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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노동운동의 매력? 해보시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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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노동운동의 매력? 해보시면 압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10

노동운동의 매력? 해보시면 압니다!

 

김경자 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인터뷰,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있었겠느냐마는 1987년은 유독 많은 이들이 민주를 위해 피흘린 해였다. 우리에겐 민주노총이란 이름이 더 익숙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바로 그 해 결성되었다. 그리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북유럽사회를 지금의 복지국가로 만든 일등공신은 노동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이뤄가는데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은 기대해봄직 하다.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서린 정동, 대한민국의 역사 한 귀퉁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핵심인물, 김경자 부위원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변을 품는 나무처럼 항상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녀의 얼굴은 늘 웃고 있다. 생산의 주역으로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과거의 노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쉽사리 식지 않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김경자 부위원장,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정동으로 향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며 사회공공성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회원이다. ^^

 

학창시설에 연극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발성이 남다른 것 같다.

 

어렸을 때 동화구연대회 등에 참여해서 1등을 하곤 했다.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이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총연극회 활동을 했는데, 다니는 학교가 여대라 남자역할도 맡아서 하곤 했다. 기억나는 공연은 3학년 때 ‘땅’이라는 제목의 지주와 소작농의 투쟁을 다룬 연극이었는데 당시 남자 지주역할을 했었다. 학창시절에 공부보다는 연극을 하며 지냈던 기억이 많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특기가 있었는데도 약대에 진학한 이유가 있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우리집 셋방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 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 직업은 약사가 최고이며 여자는 조숙해야 하기 때문에 여대를 보내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남녀공학은 절대 안된다고 선언하시고 여대를 가야 한다고 하셨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천재가 아니면 물리학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약대에 가면 과학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타협을 봤다.

 

‘서촌 피조개’라는 시를 보았다. 연극활동도 그렇고 남다른 예술혼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 (웃음) 나같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날 기회가 적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 10회 정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시를 써오는 과제가 있어 시를 시작한 것이지 예술혼이 남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후에 가끔 특별한 상황일 때 쓰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든다.

 

약사로 일하던 중 노동운동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졸업 후에 성남에 있는 인하병원에 입사를 했다. 9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그날은 개원기념일이라 2일부터 출근을 했다. 그런데 9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15일은 공짜로 일한 것으로 쳐야하고 나머지 15일치는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계속 미루었고 12월에 15일치 월급만 받았다. 병원 사무실에 가서 항의를 하고 나오는데, 바로 건너편 방이 노조 사무실이었다. 바로 그 방에 들어가 노조에 가입을 했다.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박차를 가한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 병원의 과장급과 일반직원들이 먹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식판에 주고 과장급은 사기그릇에 주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병원에 문제제기 했고, 병원측은 여러 핑계를 댔지만 결국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함께 동등하게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말의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노조가 세상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노조의 존재여부에 따라 직장의 민주적 운영 및 소통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조가 힘이 있다면 더욱 민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의 삶이 인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 노동운동의 매력을 느꼈고, 이 운동이 의미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유럽사회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운동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반면 우리나나라의 노동운동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고민이며 늘 하는 고민이다. 민주노총의 전략과제는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였다. 산별노조를 건설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렵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했지만 분당이 되고 내부 분열을 맞고 해산되면서 무력화 되었다. 자본도 없고 사회정치적인 분위기고 좋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가 커지면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잘 살 것이라고 했지만 복지는 없고 빈부격차만 커지고 있다. 또한 청년은 줄어들고 저출산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노동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80만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전체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임할 것이다.

 

기대한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2008년 광우병 때에는 PD수첩과 같은 언론에서 사실을 다루었지만 요즘은 언론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데 일부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파업 때,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 대공장을 위한 대변인처럼 비춰질 때도 있다.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이들을 대변해야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이해도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데..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대중들에게 노동조합이 나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철도파업을 할 때였는데 당시 담당임원으로 있었다. 조합원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얘기를 해주었다. 어느날 집회를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철도조합원 조끼를 입은 조합원을 보고 어떤 분이 훌륭한 일을 한다면 지지를 해주었는 것이다. 그동안은 파업을 하면 대중들에게 지지보다는 욕을 많이 먹고 있었던 시기라 그 조합원은 이런일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더 잘 알리고 지지받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대중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규탄하고 비판 할 수 있는 조직이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변화...쉽지 않다. 성과가 빠른 시간 안에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한 조급함이 있을 것 같다.

 

 

정책적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은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며 노동을 했었다. 야간 근무를 하면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만 그만큼 수입이 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많았다. 야간근무 금지에 대한 설득의 과정과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하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설득은 매우 필요하고, 설득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에게 유익하고 잘살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20%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언론에서는 대공장 정규직만 있는 것처럼 보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힘이 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대변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몫이다.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조합이 10년 만에 합법으로 판결났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성과를 통해 뿌듯함을 느낀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늘었으니 임금을 깎자는 것인데 임금을 깎으면 노동자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이 가능한 일인지도 불확실하며 그 빈자리에 청년고용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없다.

 

공공기관은 평가를 통해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가 낮으면 아웃이다. 저성과에 대해 퇴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면에는 민주적인 노조를 없애겠다는 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제로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평가를 통해 개별협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직원들에게 조직문화는 없어지고 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식의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협상은 합리적인 의사구조를 가능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민주노조의 존재를 없애려는 것이다.

 

개별화가 확산되면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는다. 예전 아주대병원 노조가 연봉제를 없애고 호봉제로 바꾼 경험이 있다. 당시 사측도 호봉제가 병원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했었다.

 

민주노조가 있으며 조직의 부패정도가 덜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폐해를 우리는 경험했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에 노조가 있었다면 병원 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감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 또는 조직은 자성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한다.

 

얼마 전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되었다.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의료운동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나는 절망하기 않는다. 그동안 오랫동안 의료 및 철도민영화 저지 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권이 가진 힘이 막강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국민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그 어려운 당연지정제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함께 했다. 우리의 성과다.

 

걱정은 된다. 박근혜 정부가 문형표 장관을 임명하고 국민연금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의료영리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복지동향의 구독자 중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는 독자가 많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조건, 인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회복지사에게 봉사, 헌신,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 여성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돌봄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모여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도해보기를 권유해 본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말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올해 20살이 되었다.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하며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민들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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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하루집회 1,532명 소환·한상균 위원장 등 12명 구속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자신이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은 이유를 가슴에 써붙인 채 총궐기는 무죄고,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유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는 무죄다! 공안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소환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을 반대한 죄”  “쉬운해고를 반대한 죄” “인간답게 노동자로 살고 싶은 죄”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죄” “가만히 있지 않은 죄” “차벽은 위헌! 물포 살수는 살인행위라고 한 죄” “총궐기에 참가한 죄” “이 드러운 세상 드러운 놈들 청소한 죄” “집회 시위 자유 요구 죄” “내가 한상균이라고 한 죄” 등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유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소환자대회를 시작했다

 

허영구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은 “저는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았고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일반교통방해 운운한다”고 전하고 “11월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모두 삭제됐고 노동자와 시민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저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저는 3차 총궐기로 진행된 소요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고 말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정당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이었다”면서 “개방농정으로 쌀값은 20년 전과 같고 개사료값만도 못해 농민들은 저항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조합원(노동당 당원)은 “저는 알바의 권리를 말한 죄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영국에 유학 중인 제 친구에게까지 경찰이 찾아가 총궐기에 참가했냐고 물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우리 쫄지 말고 싸우자”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노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이 3년 간의 실정을 가리고 덮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데 1,532명 모두 구속돼도 우리는 쫄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해서 그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 노동자민중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총궐기는 무죄라면서, 현시기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쏟아내는 온갖 나쁜 정책들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소환장을 찢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강신명 경찰청장·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동필 농수산부장관의 죄목을 적은 피켓에 “구속하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하루 집회로 소환된 사람은 1,532명이며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현재 전체 소환자 319명 중 참고인 조사 14명을 제외하고 304명이 피의자로 소환됐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이 구속된 상태다.

 

[출처 노동과세계]

 

화, 2015/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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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에 있을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가 있는 가 하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을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원내 5개 정당 대선 예비후보 14명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혹은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시절 박정희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돼 197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건이다. 나머지 한 건은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시절 이른바 민경찬 사설 펀드 조성 의혹과 관련돼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4년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 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대학생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두 차례 수감됐다.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88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캠프에서 일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4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안 후보는 이렇게 총 3건의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과거 전과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일일이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분당 주상복합인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보도에 협조하던 과정에서 발행한 검사 사칭 방조와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폐기에 항의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996년 4.11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후 200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의 경우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록 1건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 시절 구로동맹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199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3년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총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 자유한국당 김관용, 김진태, 이인제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보다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선관위의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과 현재 후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조사했는데, 이 결과 선관위에 공개된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들의 범죄 이력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도 2012년 총선 당시 지역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명령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당 김진태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9만 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금, 2017/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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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⑤ 노동조합, 다른 세계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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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 종영된 JTBC 드라마 ‘송곳’에 대해 어느 시청자가 남긴 감상평이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싸워가는 과정을 다룬 이 드라마는 ‘처음으로 노동현실을 제대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한편, ‘나와는 다른 세계 이야기’로 여기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비율, 즉 노조 조직률이 10.3%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나마 이 10%도 뜯어봐야 하는 수치다. 대기업(300인 이상) 노조 조직률이 47.7%인 반면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은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중 중소기업 직원 비율이 90%에 가까우므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경험한다는 자체가 희귀한 일이다.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 33조 제1항)고 ‘노동 3권’을 보장했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 되는 사이에 우리 노동 현실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까?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드라마 ‘송곳’과 같은 해고 노동자 투쟁 이야기에 감정이입 해 볼 필요도 있지만, 여기 그친다면 “노동조합은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일상의 풍경처럼 존재할 수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조직이다. 이 점을 환기시켜 줄 만한 노동조합 두 곳을 찾아가 봤다.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그리고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모델이 된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좋은 향기가 확 끼쳐 왔다. 서울 삼성동 로레알 코리아 본사 내부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의 노조 사무실이라 그런 모양이다. 로레알은 랑콤, 비오템, 키엘, 슈에무라, 로레알파리, 메이블린뉴욕 등 백화점‧마트‧약국‧미용실 등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 17개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 지사인 로레알 코리아의 노동조합에는 전국 백화점 등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현장 직원 1,0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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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조는 노동계 및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마련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감정수당 및 감정휴가 지급, 심리치료 실시 등 사내 제도를 업계 최초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이 모두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관철해 온 것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니 노동조합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하는 우문(愚問)에 이은희 위원장은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라고 답했다. “프랑스에서 당연하다고 여기서도 당연하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이다.

로레알 코리아는 1993년 설립됐고 노동조합 설립 준비는 12년 후인 2005년 시작됐다. 그 때까지도 화장품업계에 노동조합은 전무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주5일제 도입을 앞두고 시작된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매니저급 직원들을 모아 놓고 새 임금체계를 설명했는데, 대부분 매니저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때만 해도 회사에 대한 무한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직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했으려니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주5일제가 실시된 뒤 임금을 받자 문제가 명확해졌다. 회사에서 ‘조삼모사’ 식으로 설명해서 몰랐을 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 없었던 것이다. 매니저 10여 명이 문제의식을 나누다 보니 다른 불만들도 제기됐다. 포장용품 일부를 현장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 등이었다. 이런 점들을 모아서 문제제기를 하자는 의견은 모였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 수밖에 없었다.

소개받은 노무사의 조언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놀라운 건, 설립총회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과정이 사측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만큼 노조 설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려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10년째 노조를 이끌면서 강단 못지않게 여유도 생겼지만 당시에는 이 위원장도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휴대전화만 울려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겼나 모르겠어요.”

‘노동자 쉴 권리’에 “백화점 영업해도 매장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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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2005년 6월,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설립총회 이후 노조 간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당시 현장 직원 대부분인 500여 명이 가입된 채였다. 화장품업계 첫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가장 좋아진 점은 “힘들 때 이야기할 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힘이 생겨났다. 관리자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부터가 확 줄었다. 최근 ‘고객 갑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는데 로레알 산하 매장들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매년 1월 1일, 추석과 설날 당일은 전체가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간혹 이날 영업을 강행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매장을 휘장으로 가려 놓고 쉬어요.”
영업 중인 백화점에서 일부 매장만 닫혀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 위원장의 “조합원의 쉴 권리를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회사 사정 상 안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너무 쉽게 양보해 온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레알 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상을 통해 ‘감정노동’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따냈다. 현장 직원들에게 기업이 감정수당 월 8만원, 감정휴가 연 1일, 심리치료 연 1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감정노동의 고충을 회사가 알고 있으며,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성과가 많았지만 이 노조 역시 걱정은 있다. 전반적 노동 환경이 워낙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레알 코리아도 과거에는 전 직원이 정규직이었지만 지금은 매장별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두고 있다. “개별 조합이 아무리 애써도 노동법이 후퇴하고 정부가 방관하면 노동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 위원장은 우려했다.
그래서 조합원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어디나 그렇지만 신입사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투쟁으로 인한 교통 불편’, ‘빨간 띠 두른 이미지’밖에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중에 여기 아니라 다른 직장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옆 매장 직원의 고충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교육 받으라고 권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야 주위부터 변화시켜 갈 수 있으니까요.”

새누리당 직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을 방문한 날, 서울 여의도의 새누리당사는 경찰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 규탄’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노조를 방문한다는 것처럼 아이러니한 일도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깜짝 놀란다. 혹자는 “당은 노동권 보호에 소극적이면서 사무처에는 노동조합이 있느냐”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직자들 역시 엄연한 임금노동자이며 ‘노동 3권’을 가지고 있다. 이 노조가 고민하는 것들도 다른 직장인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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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왕희 위원장은 2015년 12월 초에 당선됐지만 노조 경험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도 1년간 노조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전체 직원 200여 명 중 140여 명이 가입한 이 노조는 2004년부터 존재했고, 2011년 설립 인가를 받았다. 상급단체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 단일노조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이지만, 노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단체협약도 마련하지 못했다. 임금협상은 윤 위원장 임기였던 2012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당시 3년간 임금이 동결됐었고 사측은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동결안을 가져왔었다. 노조는 “물가가 올랐는데 동결이면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해 적게나마 인상을 관철시켰다.

성과가 또 하나 있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즉,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 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쓴다고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한 직원은 출산휴가가 끝날 때쯤 아기 건강 문제로 하는 수 없이 무급휴직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수당도 못 받는데다가 근속연수 계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데도요. 이에 대해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첫 사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권 여당 내부부터 노동자 권리 지키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해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후보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공약으로 내거는데 당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못 쓴다면 말이 되느냐”는 노조의 주장이 효과를 본 것이다.
윤 위원장은 올해 임기 중에는 ‘남성 육아휴직 1호’도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 육아휴직에 비중을 두는 것은 그 스스로가 주 양육자로 아기를 키워본 일이 있기 때문이다. 취직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 아내가 외벌이를 하던 시절 경험이다.
아직 우리 기업 문화는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직장 내 여성 비율, 혹은 육아휴직을 쓰려는 남성 비율이 적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조합은 다수의 필요가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절박한 조합원의 필요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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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비조합원을 위한 목표도 있다. 다만 조합의 최대 목표는 조합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일 수밖에 없다.
“임금인상 요구는 노동자에게 제 1의 권리입니다.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뤄가는 것은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사람이 신 나서 일해야 조직에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 안에서부터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고 주장해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노동권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권리

물론 이 두 사례에 긍정적 반응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노조에 대한 흔한 비판들이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표적인 것이 “더 열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다.
노동전문가 출신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 ‘날아라 노동-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에서 “노동권을 생존권의 테두리에만 가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만하게 해 줄 테니 노동권을 포기해”라고 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만한데 왜 파업이냐?”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 위원은 이 책에서 “노동권은 헌법상의 자유권이고 사회권이라는 점에서 생존권을 넘어선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든 고액 연봉자든, 경제성장률이 높든 낮든, 독재정권이든 아니든 노동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것이 노동권의 역사이고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가 극한의 위기, 즉 해고나 극심한 비인격적 처우에 몰렸을 때에만 ‘노동 3권’ 행사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 ‘송곳’과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된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가 그나마 이에 해당하는 예다. 이 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선교센터 사무국장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야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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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에 별 문제가 없으면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노동조합이 생겼다면 그 기업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망조’가 든 것이라는 식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노조 조직과 활동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귀족 노조’라는 비판은 너무 흔해서 익숙할 지경이다. 실제로 대기업-정규직 사업장에 비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사업장의 임금 수준, 근속 연수, 사회보험 적용 비율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다만 노동 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그 조직률을 떨어트리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성화시켜서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성과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노동자 중 절반 이상(55.7%)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이지만 실제로 산별교섭 등 산업 단위의 활동을 하지 못 해온 것이 노동 양극화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산별교섭을 인정하지 않아 온 정부와 기업의 책임도 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산별노조가 업종별, 소산업 별로 임금 및 근로시간 표준화, 신규 조직 지원, 노동권 교육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유니온, 희망연대노조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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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시도는 이미 진행 중이다. 2010년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를 대변하는 초기업노조로 출범했다. 불법고용 실태조사 및 고발 등에 적극 나서고, 주휴수당 등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 나가자 짧은 시간에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노년유니온(2012년 설립), 알바노조(2013), 패션노조(2014), 미용노조(2015) 등도 생겨났다.

희망연대노조(2009)는 케이블설치기사 등 비정규직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지역사회운동’으로 펼치는 시도를 해왔다. 지역에 기여하고 주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 한 지역의 케이블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될 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 노동자를 왜 해고하느냐”고 기업에 항의해 저지한 일도 있다고 한다.

새로운 시도들은 반갑지만, 대안이 없어 스스로 활로를 찾은 노조들에게 “계속 자생하라”고만 할 수는 없다. 제도 개선책에 대해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기존에 있는 법부터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송곳’의 여러 장면에도 등장하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인데,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보니 만연해졌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법 테두리에서 형사처벌만 확실히 이뤄져도 기업의 이런 시도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합법 파업에까지 기업이 노조에 고액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제한을 위한 법 개정안은 이미 은수미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긴 하지만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개혁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만큼 어울리는 법도 없는데 말이다.

법제도 개선, 관리감독 강화, 산별노조의 재편 등 과제는 많지만, 그보다 앞선 전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필요한 존재”라는 공감대, 아니, “내가 노동자”라는 인식부터 필요한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 가고 있다. 아래 설문조사에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중에는 불법적, 비상식적인 근로환경을 호소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 목소리들을 모아서 “우리는 어떤 일을 원한다”는 요구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이 기획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 해고, 극심한 비인격적 처우, 차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 전, 지금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있을 때부터 말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월, 2016/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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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국가를 말하다

 

강의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

정리 : 이경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노르웨이에서 7월은 집단 휴가의 달. 필수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아니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약 5주의 휴가를 즐긴다고 하는데, 일주일 남짓의 여름휴가도 눈치보고 사용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참으로 부러울 수 밖에 없다.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르길래 ‘한 달 휴가’가 가능한 것일까? 환상을 품을 수 밖에 없는 북유럽국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다음은 7/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던 박노자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들어가며

 

한국에서 북유럽 사회에 대한 동경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과거 개화기 인사들의 눈에 비친 유럽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라의 규모가 작음에도 독립을 지킬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문명 수준도 높았는데 이와같은 북유럽 국가의 모습이 조선인에게 완벽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이후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80년대 운동권 세력은 동구권에서 실현 가능한 지향 모델을 찾지 못하였고, 북유럽 국가의 등장으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식인들은 북유럽사민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유럽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으로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앞서 얘기한 휴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도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평균 2100시간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3000시간이었고 그 당시 여공들은 주당 80시간 정도 일을 했다. 반면 노르웨이의 노동시간은 연간 1350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북유럽 사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으로 여기는 기저에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북유럽 사회에서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의료 같은 경우, 한국은 건강보험이 있어도 보장성이 약 55%밖에 되지 않으며 공공병원은 병상기준 90%이고 대부분은 민간병원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반대로 민간병원이 10%정도이며 대부분 공공병원이다. 또한 약간의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는 무상이다. 만약 국내에서 치료할 수 없어 외국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도 국가가 치료비를 지불한다.

 

교육의 경우 대학의 박사과정까지 무상이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월급이 지급되는데 이는 준공무원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노르웨이는 대학입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대입입시를 위해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노르웨이 교육수준이 뒤처지지는 않는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는 한국보다 낮을지 모르나 대학진학률은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60% 정도이다. 무엇보다 노르웨이는 대학이 평준화가 되어 있어 명문대학이라는 개념이 없다. 또한 자국민이 외국에 유학 갈 때, 장학금을 주고 장기상황으로 유학비까지 주고 있다.

 

한국은 준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이며 이런나라에서는 초과노동,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북유럽 사회와 같은 복지국가의 모습을 동경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자본주이적 세계에서의 국가 순위가 다르고 복지제도의 기반이 되는 소득의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4배 가량 높다. 결국 북유럽 사회는 부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높은 소득 수준으로 자연스레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북유럽사회는 자본주의와 다른 체계인가?

 

북유럽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인가? 그렇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자본시장이 있기에 분명한 자본주의 국가로 수정자본주의, 국가 주도자본주의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가주도자본주의사회는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개발정책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유럽 사회는 그 주도 방향이 복지국가였던 반면 한국과 같은 주변부 국가는 성장중심 자본주의국가였던 것이다.

 

북유럽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 국유기업이 많지만 개인이 주식을 소유한 형태의 기업도 있다. 노르웨이에 5대 상장사가 원래 국유기업이었으나 2000년대 부분적으로 사유화 되어가고 있다. 주택, 부동산 시장도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사유주택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고 영구임대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 최근 20여 년 동안 4배가 상승했다. 여기서도 노동은 상품이다.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에서 해고는 살인일지 모르나 북유럽사회에서는 해고를 특별히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해고를 할 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고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실업수당 등의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르웨이가 석유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조세정책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국고는 소득세, 재산제, 부가가치세 등 세금으로 구성되는데, 북유럽사회는 소득세가 한국보다 높다. 반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 일본 20-30%, 독일 29%, 노르웨이는 25-26%정도이다. 노르웨이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60%인데 최근 46%까지 떨어졌고 전문직은 대략 45~55%정도이다. 즉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세는 높은 편으로 재분배 시스템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표준 법인세가 22%정도인데, 실제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의 법인세는 6~7%이다. 한국은 법인세나 소득세 모두 낮은 편이다. 다시말해 노르웨이가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세금 덕분이다.

 

북유럽사회에서 자본축적이 어렵지 않다. 이익률이 높지는 않으나 보장성이 높고 내수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실질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구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재분배 비율을 살펴보면 스웨덴, 노르웨이는 45~46% 이고, 한국은 25%로 세금을 통한 재분배 비율에서 2배의 차이가 난다.

 

이처럼 자본주의 현태가 정치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높은 수준의 재분배가 가능한 것은 왜인가?

 

바로 조직화된 노조의 힘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노조 조직률은 53%로 9%에 그치는 한국의 노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노조 조직률은 프랑스 10%, 유럽평균 30%, 스웨덴 및 덴마크 등은 70% 안팎이다. 노조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중앙노총과 경총 간에 임금인상률, 노동조건,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의 합의를 보는 중앙임단협의를 한다. 1935년 중앙임단협의를 시작했고 매년 노총과 경총사이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이는 조직은 금속노조, 은행, 교사 등으로 공무원의 경우 100%의 조직률을 보인다. 반면 가장 낮은 조직률을 보이는 직종은 서비스업이다. 조직률이 높은 노조가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조의 임금 협상을 도와줌으로써 보다 높은 임금 체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고 중앙노총에 모든 노조가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고지식 노동자(연구자, 군장교, 목사 등)들은 중앙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보다 작은 노총에 가입한다.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경찰이나 목사도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다.

 

튼튼한 내수시장, 노조의 높은 조직률, 사민당의 높은 지지율 등 이 외에도 북유럽 사회가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세계대공황, 공산주의 체제의 위협 등이 있다. 역사적인 맥락이 같지 않은 한국의 경우 북유럽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핵심은 노동운동이다.

 

진보의 핵심운동은 노동운동이어야 한다. 북유럽 사회가 사민주의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큰 원동력은 대중이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가능케 했고 사회를 진보화 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기업 고숙련자들의 재분배 시스템에 대한 지지도 사회 진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직도 북유럽 사회 대기업 고숙련자들은 재분배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의 세력이 자본층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정치화로 북유럽 사회는 수정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국가를 통한 재분배가 이뤄지며 내수기반 또한 튼튼하다. 즉 북유럽에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가 가능한 이유는 노동의 높은 조직률과 이러한 노조가 사회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사회의 사민주의, 독립된 사회경제적 형태로 봐야 하는가?

 

사민주의사회의 사람들은 모두 사민주의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오래전부터 전문직은 고세율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또한 자본을 가진 경영자들은 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미국은 최대 500배까지 차이 나지만 노르웨이는 고작 3-4배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영국, 미국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고세율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부르주아들은 사민주의에 대한 적대심이 있어왔다. 그리고 80-90년대에 들어 발생한 이민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사민주의에 적대적인 진보당이 있다. 진보당은 60년대에 고세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당시 개인소득세금은 80%였다. 현재는 60%정도로 낮아졌지만 말이다. 진보당은 한때 약 10여년정도 지지율이 28%정도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다. 진보당은 높은 세금 때문에 기업이 죽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인해 국민국가경계가 몰락한다고 생각한다.

 

자본과 노동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가?

 

노르웨이는 장기연립우파가 장기 집권 중이며 복지제도는 후퇴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북유럽사회는 자본축적의 국제화가 이뤄지면서 자본축적이 높은 속도로 국외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글로벌화로 스웨덴은 80년대부터 대기업의 국외 이익이 국내보다 커지기 시작했다. 노르웨이는 90년대부터 자본이 글로벌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저가항공사로 유명한 노르비치아 항공사이다. 동남아시아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 항공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유럽의 3대 저가항공사가 되었다. 국유 형태를 벗어나 무한경쟁시장에 속한 것이다.

 

이어서 북유럽 자본들은 점차 자기들만의 경쟁영토를 넓히기 시작했다. 북유럽 자본의 존속되어 있는 곳은 발틱 3국이다. 발틱 3국은 1991년에 소련에 독립해 독립국가형태를 갖췄지만 현재는 북유럽 금융지배를 받고 있다. 북유럽 국가는 발틱 3국의 현지 은행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식민화하는 등 현재 금융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북유럽 자본이 해외자본을 착취하면서 국내에서 얻지 못한 이윤을 회복하고 국외자본축적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외자본 축적 과정에서 악용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르웨이 3대 기업 중 ‘텔레로사’통신회사의 불법고용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방글라데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청소년 노동자를 불법고용하여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했다. 또한 안전대책 없이 노후장비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이제는 미얀마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미얀마와 같은 제3세계 사람들에게 북유럽국가는 미국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곳이 되었다.

 

이민자들의 문제

 

북유럽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노르웨이 중산층 가정에서 필리핀계 오페어는 일반적이다. 오페어는 노르웨이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40-45만원의 믿기 힘든 적은 임금으로 가사일부터 육아까지 감당하고 있다. 이들은 덴마크에선 노조 가입이 가능하나 노르웨이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몰락한 동구권에서 유입되는 남성노동자의 문제도 심각하다. 노르웨이에는 폴란드계 노동자들은 15만 명으로 상당한 규모이지만 형식상 노조가입이 가능할 뿐, 실제로 상당부분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취업하게 되어 있어 노조가입이 쉽지는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인력파견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통해 취업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착취를 당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의 광범위한 계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사민주의를 이탈하고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민주의가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온건좌파를 이탈하고 국우정당에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 저숙련 노동자들은 동구권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결하겠다고 나선 극우정당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좌파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수정되고 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 현재는 개악이 되어 이유를 불문하고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은 의료와 교육부문에 점차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교육은 여전히 무상이나 최근에는 사립학교 창립여건 완화 및 영리형 사립학교 설립을 허가하였다. 또한 6년 전까지는 외국인에게도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등록금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아직까지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사회적 불만을 크게 일으키지 않은 선에서 스웨덴처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북유럽 사회의 사민주의는 죽어 가는가?

 

그렇지는 않다. 북유럽사회는 사민주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점차 신자유주의 요소들로 수정을 가하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복지제도의 기반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내수기반이 튼튼해야 실질소득의 증가를 보장할 수 있고 복지제도 또한 유지된다는 것을 자본이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유럽사회도 자본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강해지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겠지만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아닌 복지를 유지하는 북유럽사회만의 신자유주의가 될 것이다.

목, 2015/09/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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