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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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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37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이 찬 진ㅣ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현황

 

정부는 2007년 및 2009년 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와 공단 산하의 제한된 기금운용본부 체제로는 전문성, 수익성 있는 기금관리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전문가로 구성하고,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 시도는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들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배제하고 연금전문가들로만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끝에 폐기되었다. 또한 금융전문가 중심의 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실패한 결정적 요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용된 미국 등 각국의 공적 연금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운용실적이 월등하게 높은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18대 국회 회기 중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 내용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그 역시 폐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경쟁적으로 과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금융전문가 중심의 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각기 들고 나와서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7.27.자 정희수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요지는 과거 정부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대체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 운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이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가 된다.

 

2015.8.17.자 박윤옥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되 현재와 같은 비상설기구로 두고,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를 대체하여 독립한 기금운용공사를 두되,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재정계산에 따라 기금의 수익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금의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는 권한을 새로이 수여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재정목표에 구속되어 목표수익율과 허용위험을 정하게 됨으로써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가 되며, 공사는 기금을 투자금융상품처럼 운용하게 된다. 이 안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으로, 제도와 기금을 모두 보건복지부 관장 하에 두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현재 2012년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기금운용본부 체계를 강화하되,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화하며, 사무국을 둬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금운용본부 및 실제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의 채권, 주식과 관련하여 가격결정자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한계를 정부 및 관계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5년 간 기금운용 관련 자산배분에 있어서 국내 주식 비중을 20% 한도로 제한하고, 채권 비중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결국 해외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의 기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기금운용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방향은 크게 수익성 vs. 안정성·공공성, 전문성 vs. 대표성, 독립성 vs. 책임성 측면에서 논쟁되어 왔다. 2008년 이하 정부, 여당이 제안한 입법안들의 기조는 기금운용은 제도와 별도로 자산운용의 문제이며, 수익성을 최대한 제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상설화하고,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며 이는 여당과 정부(특히 경제부처), 금융자본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바람직한 운용체계 개편방향과 기금운용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과 투자자산 비중의 관계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 고갈시까지 전 국민을 위한 신탁기금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국민연금기금은 단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안정성의 기본 하에 국가 거시경제 및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공공적 이익에 부합되는 공공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용됨으로써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삶에 공적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신탁적 기금이라는 관점에서의 기금운용에서도 위험과 한계는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자본 시장의 규모상의 한계로 인한 연금의 가격 왜곡, 2030년대 연금 성숙기의 자산 매각이 예정된 상태에서의 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금융시장 지배력 완화, 수익성 제고와 위험분산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현재의 기금운용 기조의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환율리스크에 노출되는 기금의 크기가 커지며, 환 관리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억제 및 강제저축으로 조성된 기금을 국내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해외 중심으로 운용할 경우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고용창출력 약화와 이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안정 등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위 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미국 등 주요국가의 금리인하 및 통화 팽창으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의 해외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수익률 증대로 인하여, 주요국가의 공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4년간의 평균수익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에 반하여 주식 등 위험 자산의 투자비중이 높은 다른 국가들의 연·기금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금운용의 원칙 중 안정성과 수익성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투자 자산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낮아지고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 장기적인 통계에 의하면 수익률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해외 자본 시장의 수익률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5년도 연간 수익률은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경우 (-)수익율을 기록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만큼 국내외 주식은 경기변동 등 제반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재정목표를 설정하고서 이에 맞춘 고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외 주식시장의 투자 비중을 높일 경우 연금자산의 불안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구조의 이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법률 제정시부터 완전 적립방식이 아닌 부분 적립방식, 즉 기금고갈을 전제로 하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정한 제도로 입법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아무리 수익을 높인다 하더라도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부분적립방식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가 높게 설계되어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기금의 소진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많아져 기금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2043년부터 보험료와 기금수익을 합한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더 많아져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 재정은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액와 보험료 수입, 이와 관련한 가입자 인구구조 변화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며, 기금수익은 연금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연금급여보다 연금보험료가 많아서 기금이 적립되는 과도기적 기간의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관리·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연금 재정에 부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단순히 기금운용 성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식의 논리는 고수익 추구에 따른 고위험을 야기하고, 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기금고갈론’을 확산시켜 세대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불신을 강화할 것이다. 요컨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가 설정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도와 기금운용이 담당할 부담률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 운용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향후 기금 유지를 위해 제도를 조정하자는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 향후 기금소진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할지,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지, 반복적인 제도 조정(보험료와 급여)을 통해 기금소진을 연장할지, 즉 장기적으로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 기금적립금을 유지할 지, 이런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를 시작하여야 할 단계이지, 비현실적인 재정목표를 설정하여 맹목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가입자 대표들을 지배구조에서 배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악을 할 상황이 아니다.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현재보다 대폭 증대시킬 수 있는가?

 

현 정부 들어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수익률을 1%p 올리면 연금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하고, 기금소진 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장기간 매년 꾸준하게 1%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목표 수익율을 높일 경우 그 위험과 변동성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국민연금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험료율과 급여율이며, 인구학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있다. 보험료와 급여율에 대한 조정,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아닌 기금 수익으로 재정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고위험 추구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준 4%를 고정시켰을 때, 40년간 시장수익률을 1%씩 넘는 초과수익율 실현의 확률은 0.000001% 정도이다. 미국시장에서의 active manager들의 1985-2014년 30년간 미국의 뮤추얼펀드 월별 수익률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4-2014년 10년간 시장 수익률 대비 1%를 초과한 펀드의 비율이 1%, 2% 초과는 0.1%에 불과하며, 20년간 1%를 초과한 비율은 0.6%, 2%초과는 없으며, 30년간 1% 초과 비율은 0.4%, 2% 초과는 없음이 확인된다. 즉,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투자를 한다고 하여, 기금운용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고 하여도 장기적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현재의 정부·여당의 2개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률안들은 한마디로 이와 같은 실증적, 통계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장기적인 시장수익율 초과의 목표수익율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로 하여금 전략적 자산배분을 하라는 것이며, 이는 위험자산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허용위험수준을 높여서 이러한 자산배분에 터잡아 공사로 하여금 전술적 자산운용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윤옥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체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기 재정목표 설정권한 수여를 함으로써 아예 고위험 고수익 추구, 기금운용전문가들에 대한 전적인 기금운용 위탁 및 책임 면책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더욱 위험성이 가중된다. 기금운용공사의 사장은 물론 주요 임원의 인사권조차 없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사를 견제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며, 현재의 안대로 법률이 통과된다면 아직 성숙기에 이르지 않은 적립시기의 기금인 국민연금의 미래 책임재산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즉 현재의 정부·여당의  개정안들은 노골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종전에 폐기된 정부안보다 훨씬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폐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수익성이 높아지는가?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금융관계 전문가들 상당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중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이 결여돼 수익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며, 이들을 대체해 금융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운용임원들이 모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투자공사(KIC)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미국 등 주요 해외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높은 최근 년도의 경우 외화 기준 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사회하고 투자가 개시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수익률은 외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양호한 편이나, 투자 자산 전액을 미 달러화 등 주요 통화로 전액 운용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과 그대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책임준비금이므로 최종 지불 화폐인 원화를 기준으로 KIC의 2007~2013년 중의 원화 환산 수익률을 산출할 경우 4.02%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6.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KIC의 수익률은 -13.71%이며, 또한 전문성이 높다는 세계 주요 연기금도 금융위기 당시 -20% 안팎에 가까운 손실 기록하였다. 요컨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금융위기나, 세계경제불황에는 전문가라도 속수무책이고 투자 자산 중 고위험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도 전문가가 모두 지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단기성과나 고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고수익의 추구는 고위험을 동반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현재 있는 지 의문이다.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노후불안과 제도불신으로 직결되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나 위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므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해외사례에서도 가입자 대표가 배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캐나다 CPPIB가 예외적이나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유자산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국민들의 합의와 수용성을 확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자산군의 다변화 필요성

 

부분적립방식에서 수익률 위주 투자가 기금고갈시점을 몇 년 연기시키는 효과(이것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와 수익률 위주의 투자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부문 중 99%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부문의 투자군은 국내 주식·채권, 해외 주식·채권, 대체투자 5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그 중 국내 채권이 가정 안정적 자산이고 그 뒤를 따라 해외 채권을 들 수 있으며, 국내·외 주식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투자에는 국내외 부동산, 사모투자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목표 수익률이 설정되면 결국 이와 같은 자산 군 중 통계적으로 검증된 시장 지표에 따라 투자 자산군별로 비중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이라고 한다. 기금 운용수익율은 자산군별 투자 비중 결정에 의하여 99% 정도 결정되고, 실제 운용을 통한 수익률 증감은 1% 내외에 불과한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투자 기조는 과거 “홈 바이어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외 바이어스”로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은 국내 투자 자산시장이 국민연금 기금에 비하여 턱없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채권 가격, 주식가격 결정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심지어 가격의 왜곡 현상까지 초래한다는 비판까지 직면하고 있다.  결국 국내의 주식,채권 시장 투자가 조만간 한계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해외 바이어스’ 방향 선회는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중 일정액을 강제로 적립하여 미래를 위하여 소비를 유보시켜서 형성되는 것이고, 연금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적립되는 기금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 및 일자리를 유발하는 소비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미래를 위하여 유보·적립하는 과정에서 연금급여가 보편화되는 성숙기가 되기 전까지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조성된 책임준비금이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투자에 선순환되고, 이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 투자 등을 통한 혼인율, 출산율 제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될 수 있다면(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와 같은 투자를 ‘사회투자’로 칭하기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래의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험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직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투자’는  과거 기금이 공공부문투자의 제도 운용을 하였고, 그 항목으로 상당 기간 국채 매입을 한 사례에서 보듯이, 법제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국채 매입보다 더 적극적인 공공 투자가 될 수 있다. ‘사회투자’는 기금 운용의 수익률에 더하여 기금의 존립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거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항목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더욱 중요성이 큰 투자 부문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흔히 수익률 위주의 투자는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로도 정당화되지만,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주택,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어 후세대에게 불리한 투자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증대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기반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박윤옥 의원의 개정법률안에서  국민연금정책위원회에서  복지투자의 규모, 사업내용 심의·의결 사항을 새로이 정하도록 하고, 공단 산하에 복지투자본부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금관리운용체계 개편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투자가 기금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안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운용체계 개편방향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실현가능성도 없이 위험만 가중시키며, 연금기금의 지배구조에서 주인인 가입자들만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특히, 우리 국민연금기금과 비교되는 다른 나라들의 공적연금기금은 모두 제도가 이미 성숙기가 되어 몇 세대를 지속한 상황에서 몇 개월에서 최장 2년 남짓의 책임준비금인 완충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성숙기에 이를 때까지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하는 현세대 입장에서의 ‘제도의 미래’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안정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연기금(OASDI)은 국채에 전액을 투자하고 있고, 일본 연기금(GPIF)은 안정 자산이 채권에 약 66%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고, 국내 자산시장이 취약한 국민연금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금지배구조에서 가입자 대표들이 과반수가 되어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한 현행 지배구조상의 민주적 대표성은 현재까지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자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가입자 대표들의 전문성은 이를 보좌하는 사무국 및 전문가들의 충원으로 위원들을 보좌,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현 제도 상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제도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연금 지배구조를 대표성이 없는 금융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고위험 고수익 기조로 운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한다는 것은 가입자 및 수급자들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기금운용의 원칙은 안정성의 대전제 하에서의 수익성과 공공책임성이고,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성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원칙이다. 이 점에서 현재의 정부·여당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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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약정의 의혹을 밝혀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먹튀’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들이 인수에 나서서 사회적 우려가 큰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덕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 동안 보아온 대로 MBK파트너스의 무자비한 먹튀가 7조 원에 이르는 시가, 업계 2위의 규모, 간접 고용 포함 10만 명이 고용된 거대 기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매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테스코와 사모펀드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모든 먹튀 행각 뒤에는 국민연금과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이 있어왔다. 특히, 2013년 업계 순위 3위, 240만 가입자를 가진 케이블통신업체인 C&M을 인수하여,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게 제공받은 과도한 투자금과 약정된 수익금을 MBK파트너스가 약정한 기간 내에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에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MBK파트너스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듯”이 지독하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의 자산을 약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챙기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만성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해 왔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마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 국민 - 노동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홈플러스에서 같은 수익을 노리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원을 약정한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의 먹튀와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업 약탈에 이용되어, 거꾸로 다수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등 기업을 약탈하는 자본가에게 제공되는 거액의 투자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먹튀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1조 원의 투자금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 MBK파트너스와 맺은 투자약정을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도덕한 투자행각을 벌이는 사모펀드에 더 이상 국민연금이 나서지 마라!


2015년 8월 25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수, 2015/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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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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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여준민ㅣ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시간이 흘러도 잊힐 수 없었건 형제복지원 사건

 

2012년 7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부산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느냐! 인권단체라면 이 사건을 파헤치고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라 따져 묻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한 듯 하면서도 신경질적이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알아봐라, 그곳은 지옥보다 더 한 곳이었고, ‘도가니’(광주 인화원 사건을 이르는 말)보다 더 심한 곳이었다”고 다그쳤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다.

 

전화를 끊고 “뭐지?” 싶어 인터넷을 통해 자료부터 살펴보았다.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박인근이라는 당시 시설장에 대한 비판 글 몇 편이 전부였다. ‘비리와 횡령으로 2년 6개월의 형도 다 받았는데 뭐가 문제지?’ 싶었다. 사법연수원에서 실습 나온 친구에게 대법원 판결문을 구해 분석을 부탁했고, 주변 변호사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이 사건은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노숙을 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계속 맴돌았다. 이미 끝난 사건을 뭘 어쩌자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다. 국회 앞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그가 곧 책 한권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초고가 나오면 보여줄 수 있겠냐는 말에 그는 며칠 후, 상당한 분량의 원고를 건네주었다. 84년부터 87년 사건이 드러날 때까지 형제복지원에서 그가 경험한 인권침해와 그곳에서 정신질환을 얻게 되어 사건 후 헤어져 행방을 모르고 살다 26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찾은 사연이 가슴을 찌르는 분노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사실 이 글 한편이라면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끔찍한 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 폭행,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이 가능했던 원인과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어려웠을 것이다. 단지 부도덕한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서술이란 충격과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지만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그러한 일이 가능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한예종의 전규찬 교수가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내무부훈령410호]라는 국가 정책이 이 모든 것의 배후였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가해자인 박인근 원장의 대법원 판결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건으로 읽혀졌지만, 한종선의 분노와 의문, 전규찬의 내무부훈령 410호란 국가정책 발견과 재해석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28년 만에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그리고 박래군 인권활동가는 수용소, 시설 비리의 역사를 정리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배제와 감금의 시대를 재조명했다.

 

그 후, 2012년 12월 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국회 진선미의원실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법학자들, 그리고 민변의 과거사위, 49재단, 발바닥행동 등은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이 사건을 안보와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국가폭력의 문제로 규정하고 자료를 모았다. 국가기록원에서 형제복지원 자료 일체를 찾아 제본한 자료만 해도 수 십 권에 이르고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조사관들,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원들의 참여로 자료를 분석해 나갔다.

 

이와 동시에 필요했던 것은 한종선 씨와 같은 피해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 국가가 만든 ‘부랑인’이라는 상상적 개념의 올가미에 갇혀 2-30년 동안 자기 탓만 하며 숨죽여 살아온 생존자들의 일종의 커밍아웃이 절실히 필요했다.

 

대책위는 2013년 3월부터 8개월의 준비모임 동안 국가책임이라는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밝혀내는 작업을 했고, 간간이 언론에 노출시켜 생존자들의 자발적 연락을 기다렸다. 약 10개월 정도가 지나자 2-3명의 피해생존자가 나타났고, 이 분들의 증언을 기록해 [피해생존자 증언대회]를 가지며 자료와 증언, 두 가지의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사람들

 

드디어 2013년 10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공론화 했고, 21개의 단체로 구성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도 공식 출범을 했다.

 

대책위에는 과거사운동을 하는 단체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홈리스행동처럼 복지운동을 하는 단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조직들이 참여했다. 그 만큼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에 벌어진 과거사이지만, 피해생존자의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현재의 복지정책까지 영향을 주는 현재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알려내고 피해생존자들이 직접 고통받아온 세월의 설움을 토해내도 우리 사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안전행정부 2차관이 관심이 있는 듯 부산시, 국가기록원, 안행부 과거사위, 복지부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대책위와 회의 자리 한 번 마련한 것 말고는 모르쇠로 외면했다. 당시 정부는 “단일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꼭 필요한가? 자료가 너무 없다, 개인 문제 아니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단 한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

 

이에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청원운동을 벌였고, 2014년 3월 23일 진선미의원 등 55명의 국회의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대로 국회 역시 이를 개별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석해 해당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배정했다. 상임위의 배정이 중요한 이유는 ‘진실규명’이냐 ‘피해생존자 구제’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호와 자립, 복지’라는 허울로 신체적 자유를 구속한 어두운 대한민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밝혀내는 일이다. 대책위는 과거 『한센인 특별법』을 거울삼아야 했다. 한센인에 대한 감금과 배제의 역사 또한 국가폭력의 일환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는 피해자 신청-심사-생활지원 결정을 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방향으로까지 가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국회를 향하다

 

따라서 대책위는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로 회부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명과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을 했다. ‘내무부훈령410호’라는 국가정책에 방점을 찍고 형제복지원 사건만이 아닌 동시대 비슷한 수용소 인권침해 문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대표 발의한 진선미의원의 동의를 구해 법안을 철회하고, 2014년 7월 15일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긴 이름의 법안을 재발의 했다. 이 법안은 ‘내무부훈령’이라는 지금의 행정안전부의 지침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라던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안이 발의되면 의원들이 알아서 논의하고 통과시킬 줄 알았다. 순진한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과 한겨레신문 토요판의 연속 시리즈 기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숨겨진 진실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연일 보도했기 때문이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해서 사회여론화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국회 몫 아닌가. 하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책상 위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법안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2014년 7월에 발의된 이후 논의 움직임이 없자, 피해생존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피해생존자 증언대회도 열고, 대책위와 생존자모임이 미온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안행위 의원들의 방을 수시로 방문하며 호소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호소와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짜증스러웠지만 도리가 없었다. 할 일을 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사정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지는 상황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2014년 12월 진상규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알리는 자료조사 발표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지만, 행자부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체의 것을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이 현 정부 입장이다”라는 애초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이었다. 청와대의 방침이란 얘기다.

 

1차 법안소위에서는 ▲단일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꼭 특별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가 ▲국가책임이란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는 진상규명이라는 것 없다 ▲배상 책임은 국가책임이란 결론이 났을 때 가능한 것이다 ▲국가 보상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왜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않았나 ▲동행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의 수사권은 사법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책위와 피해생존자모임에서는 일단 진상조사에 대한 착수가 중요하니 배, 보상과 강력한 조사권한 등은 모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야당에 표명했다. 새누리당에서 딴죽 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도 ‘국가책임’에 대한 부분은 양보할 수 없었다. 다시 개인의 도덕적 문제와 비리 문제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안행위 법안소위 논의가 정리되어야 하고, 새로 제정되는 입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법안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다듬어 안행위 본회의에 상정, 다시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 후에는 법안심사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통과...아직도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키는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쥐고 있었다. 야당은 이미 법 제정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논의할 법안의 순서를 정하는 여, 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 진선미의원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지난 2월 진영 위원장은 “4월에는 꼭 공청회를 하자”고 발언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으로 국회는 또다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물쩡 시간을 넘겨 버렸다. 대책위와 생존자모임은 4월 27일 ‘법 제정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가졌고 생존자들은 눈물로 또다시 분통을 터트리며 호소했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와 악다구니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그 날 기자회견 후 안행위 의원실과 여,야 간사들의 방을 방문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당일 상임위에서 진영위원장은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 야 간사들에게 공청회 일정 등을 잡으라 했다. 빨리 논의하도록 하자”고 발언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 야 간사 방에서 확답을 기다리던 생존자분들은 그제야 안심을 하고 발길을 돌릴 수 있었지만, 매번 뒤통수 맞은 경험 때문에 피해생존자모임에서는 “공청회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노숙 연좌농성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였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4월 말, 생존자들은 그렇게 ‘거리의 잠’을 선택했다.

 

당사자들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거부하기 어려운 그 무엇인가 보다. 국회는 7월 3일 안행위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애매한 말로 면담을 회피해왔는데 역시나 정부 측 추천 토론자였던 이근동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행자부 자문변호사)는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특정한 사건을 위한 특별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한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28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현재 피해생존자들이 과연 방대한 국가 자료들을 찾아내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맞대응했다. 또한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각하된 상황도 언급하자 이근동 변호사는 말을 얼버무리며 “그러나 꼭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두서없는 결론을 내버렸다.

 

공청회 며칠 전 대책위가 많은 자료를 사전에 제공했었고, 그걸 검토했기 때문에 일면 동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영락없는 행자부 자문변호사였다. 공청회 바로 전, 행자부 국장이 “법 제정 반대!”를 강하게 주문했다는 후문인데, 그는 정부측 입장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강점 시기부터 6․25, 민주화 등을 거쳐 오는 동안 과거로부터 억울한 일들을 많이 입어왔다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대일항쟁기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을 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해 왔다 ▲수많은 개별 사건별로 일일이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있는 법령 및 복지정책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건들 중 형제복지원에 한하여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므로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방청하던 피해생존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행자부 측 증인으로 나온 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박사는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사업이자 형제복지원의 무작위 체포, 감금 등 근거가 된 내무부훈령이 '부랑아', '노숙인'의 보호차원의 지원정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해생존자들의 공분을 샀다. 단지 국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부랑인을 단속했던 상황일 뿐이며 불가피한 복지정책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 정책의 문제와 한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현재도 부랑인 용어와 개념을 노숙인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내뱉었다.(관련법에서 모두 노숙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들 고개를 기우뚱했다.

 

급기야 듣고 있던 강창일 야당 의원은 “이 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진박사에게는 질문할 꺼리조차 없다”고 비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하튼 1시간 이상 진행된 공청회에서 조원진 위원장 대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다. 법안 심사에 참고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이었지만 생존자들은 생각만큼 기뻐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말이 여러 번 신뢰를 잃어서 일까?

 

자, 그 후 다시 2개월이 지났다. 9월 국정감사가 있을 것이고, 끝나면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할 것이다. 생존자들은 “이러다 그냥 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라는 전화를 수시로 걸어오며 불안해하고 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뭘 어째야 하는 건가요?”라면서 말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품위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2016년 4월이 총선이다. 19대 국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법안 논의보다 선거에 열중하고 있다.

 

“누나 집을 찾아달라고 찾아간 파출소에서 왜 나를 형제복지원에 보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국가가 이제라도 나에게 그 대답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어느 생존자의 물음에 대해 19대 국회는 화답해야 한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목, 2015/09/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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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계정 도입 관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28인 국회의원에게 제안철회 촉구 항의서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6월 1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15598)을 발의한 28인 국회의원들에게 오늘(7/30) 법안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이 국민연금 외에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추가계정’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안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계정’에 대해 △민간 개인연금 다르지 않은 제도이며, △ 노후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며, △ 제도 설계, 한국 금융시장의 소화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연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도 밝힌“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를 위해서는‘국민연금 추가계정’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우선하여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을 합의한 것에 따라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항의서한 내용]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하려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제안에 대해 항의합니다

 

의원께서 지난 6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대표발의, 15598)은 국민연금 외에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추가계정’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 개정법률안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강력히 문제제기하며 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제안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삶을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내가 낸 보험료로 보험급여를 받는 민간연금 상품과 달리 경제활동 기간 동안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하면 기존에 낸 보험료와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모아서 법률에서 소득재분배기능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국민연금 추가계정’은 공적으로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것 외에는 내가 낸 보험료를 받아가는 민간연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평균가입기간이 30년을 넘지 못할 정도로 성실납부 자체가 어려운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규모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을 갖고 있어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민간)연금과 다르지 않는 ‘국민연금 추가계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노후의 불안해소의 효과보다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가계정’은 노후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양질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약 7백만 명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민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양분된 상황에서 소득의 여유가 있어 저축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추가계정’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에 이어 노후소득에서의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추가계정’제도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민연금이 계층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추가계정’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거대해져 운용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더 커지면 비정상적인 투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국민경제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계정’의 도입이 국민의 노후를 핑계로 금융산업의 뒤봐주기 아닌가라는 비판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계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정밀한 연구와 제도 설계, 한국 금융시장의 소화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전 준비가 거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논의와 합의 없이, 그냥 던져보는 식의 입법은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추가계정’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퇴직연금과 부실한 개인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발적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국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추가계정’ 도입보다 정치인들이 더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미적대는 정치권이 뜬금없는 ‘추가계정’ 도입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추가계정’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님들께 제안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합니다.

목, 2015/07/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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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표 1>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초과수익 1% 2% 3%
달성확률 5.7% 0.079% 0.000001%

*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표 2>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시장평균+1%p 11.0% 2.1% 1.0% 0.6% 0.4%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 지난 30년간(1985~2014년)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표3>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표3>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조,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나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표 4> 세계 주요 연기금 자산 및 운영인력

구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일본 GPIF 1,279조원 85명 14.94조원 2015년 3월말
국민연금공단 470조원 212명 2.21조원 2014년말
노르웨이 NBIM 932조원 428명 2.18조원 2014년말
캐나다 CPPIB 230조원 1,157명 0.20조원 2015년 3월말
미국 CaIPERS 324조원 341명 0.95조원 2014년 6월말
네덜란드 ABP 432조원 650명 0.67조원 2013년말
한국투자공사 93조원 163명 0.57조원 2014년말

 

2015년 3월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7천억원에 이른다. CPPIB를 그대로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조 4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4년 관리운영비는 약 3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함을 밝힌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07/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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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
월, 2015/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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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1)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2)

 

목, 2015/05/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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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5월 28일 오후 2시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오늘은 박근혜가 수라상을 바치길 기대하는 날 같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의 산별집단탈퇴에 대한 공개변론, 헌재는 전교조 판결, 노동부는 공청회를 강행하다 노동자의 힘에 의해 무산되었다."며 이는 "쉴세 없는 공세"로 지금 노동운동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민주노총이 단결 할 것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후 여야의 협상을 통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3시50분께 2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성명(링크)을 내고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새정련과의 합의로만 이뤄진 연금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공적연금 개악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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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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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해산 명령을 내리는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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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 2015/05/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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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좋은거야 나쁜거야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콕콕 집어서 알아볼까요?msn037.gif

 

01_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02_Q1.소득대체율?보험료율?

 

03_Q1.소득대체율?보험료율?

 

04_Q2.누가좋아하나요?

 

05_Q2.국민들은 좋아요

 

06_Q3.누가싫어하나요?

 

07_Q3.박근혜정부와금융회사

 

08_Q4.보험료가 두배로 오른다던데?

 

09_Q4.1.01%만 올리면 OK

 

10_Q4.복지부는 두배올리자는데요?

 

11_Q5.연금 못받는거 아니에요?

 

 

13_Q6.미래세대 부담이 엄청나다는데?

 

14_Q6.오히려 거대기금이 후세대부담 늘려요

 

15_Q6.연금지출이 적은게 더 걱정이에요

 

16_Q7.국민들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17_Q7.안정적노후보장요구합시다

 

18_국민연금보장성강화,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기초연금을모든노인에게

목, 2015/05/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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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좋은거야 나쁜거야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콕콕 집어서 알아볼까요?

 

01_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02_Q1.소득대체율?보험료율?

 

03_Q1.소득대체율?보험료율?

 

04_Q2.누가좋아하나요?

 

05_Q2.국민들은 좋아요

 

06_Q3.누가싫어하나요?

 

07_Q3.박근혜정부와금융회사

 

08_Q4.보험료가 두배로 오른다던데?

 

09_Q4.1.01%만 올리면 OK

 

10_Q4.복지부는 두배올리자는데요?

 

11_Q5.연금 못받는거 아니에요?

 

 

 

13_Q6.미래세대 부담이 엄청나다는데?

 

14_Q6.오히려 거대기금이 후세대부담 늘려요

 

15_Q6.연금지출이 적은게 더 걱정이에요

 

16_Q7.국민들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17_Q7.안정적노후보장요구합시다

 

18_국민연금보장성강화,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기초연금을모든노인에게

목, 2015/05/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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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신조장.공적연금 축소시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논의로 촉발된 공적연금 논의가 이제는 전체 국민의 노후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연금강화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발표된 언론보도와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턱없이 낮은 수준임이 밝혀졌고 정부와 여야 모두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근거없는 통계와 선동을 통한 여론 호도를 그대로 국민연금 논란에 적용하여 터무니 없는 보험료율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제도전반은 물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중시켜 공적연금 축소를 선동하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의 문제를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소득대체율 강화를 위한 크레딧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보험료율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8년 도입당시 70%로 설계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당사자에 대한 설득이나 동의없이 1998년 60%로 인하되었고 2007년 급기야 40%로까지 인하시켰고 기초연금 또한 2014년 개악되어 공약했던 소득대체율의 절반인 5%에 불과한 수준이다.

 

당사자는 배제한 개악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외면한 채 국민들의 노후생존권을 벼랑 끝에 몰았던 당사자인 정부와 여야가 이제는 근거없는 왜곡선동과 거짓선전도 모자로 국민들의 동의 운운하며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공적연금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노후를 내팽겨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이다.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305개 참가단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강화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공적연금약화.사적연금활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맛대로만 끌어가려 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5. 5. 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05/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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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trong>[오마이뉴스 연재] 영리병원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strong></h2> <p> </p> <h3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strong></h3> <p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4844&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trong>[링크] 오마이뉴스 원문보기</strong></a></p> <p> </p> <p><strong>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영리병원 제도화</strong></p> <p> </p> <p>의료 산업화를 표방하면서 참여정부는 대다수 보건의료계 및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2004년 경제자유구역법의 제·개정을 강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제도화하였다. 제정 법률에서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제도화하였으나, 정부는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영리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외국 대규모 영리병원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투자 외국인의 정주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1년 만에 법률을 개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다.</p> <p> </p> <p>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국내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법제상의 당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비영리병원인데 반하여, 외국인이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산하 영리병원으로 개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급여비용을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은 모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갖는 영리병원 방식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1國 兩制)가 제도화된 것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실제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설립된 사례가 없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을 뿐이다.</p> <p> </p> <p>참여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으로 제도화된 영리 외국인 설립 영리병원 제도 적용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한 영리 외국의료기관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확대된 것이었다.</p> <p> </p> <p><strong>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 유지할 것인가 – 철학과 원칙의 문제</strong></p> <p> </p> <p>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국한하여 볼 때,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건강보험상 당연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급여 환자에 대하여 법정 급여를 제공할 의무에서 면제하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임의적인 수가와 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받지 않는 임의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p> <p> </p> <p>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내국 의료기관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및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병원 운영의 사례가 영리적으로 성공할 경우 내국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당연요양기관제를 폐지하고 비급여 환자만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임이 분명하여, 의료기관 당연요양기관제와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p> <p> </p> <p>한편으로는, 3개월 이상의 정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참조), 대부분의 정주 외국인들은 저렴한 의료비가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은 결과적으로 3개월 미만 체류 단기 외국인 여행객과 내국인 비급여 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 역시 병원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내국 의료기관과의 차별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지난 15년 여 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 단 하나의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03년 참여정부가 외국영리병원의 법제화로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면서 법률 제정을 강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p> <p> </p> <p>적어도 참여정부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관한 한,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미명하에 원칙과 철학을 내팽개친 정책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를 계승하였다고 자부하는 현 정부는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균열 내지는 붕괴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 영리 외국의료기관 법제를 유지하여 1국 양제를 존속시킬 것인가?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 </p> <p><strong>제주영리병원의 법률적 쟁점</strong></p> <p>  </p> <p><strong><span style="color:#3498db;">가. 현행법 하에서의 내국인진료 금지가 가능한 지 여부</span></strong></p> <p> </p> <p>경제자유구역법의 특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은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개설 요건'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론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법 제309조에서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관련 조항들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입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법률상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례에서 내국인 진료금지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p> <p> </p> <p>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 규정 제1항에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2호에 의료사업의 시행내용을, 제5호에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여 이 항목들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p> <p> </p> <p>결국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요건과 관련하여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시 일반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해당 개설 허가를 신청한 병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진료금지 또는 외국인 전용 이라는 조건을 부과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p> </p> <p><span style="color:#3498db;"><strong>나. '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전망</strong></span></p> <p>   </p> <p> </p> <p>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법인')는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 사업계획서 8p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p> <p>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0f1…; alt="b0f168052ec36cd1c59c471860eee685.png" /></p> <p> </p> <p>즉, 사업 시행자인 녹지법인 스스로 의료서비스 대상을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방문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어서 국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사업계획서 전문이 공개되어 확인되어야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사업계획서상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영리의료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사전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p> <p> </p> <p>따라서 2018년 12월 5일자 제주도지사의 외국인진료에 국한한 외국인의료기관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자료에 첨부하여 공개한 사업계획 자료가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내국인 진료 금지를 내용으로 한 조건을 부과한 개설허가 처분은 녹지법인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로서 일단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필자 개인적으로는 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행정소송은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p> <p> </p> <p><span style="color:#3498db;"><strong>다. 사업계획 변경의 가능성(내국인 대상 포함)</strong></span></p> <p> </p> <p>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녹지법인 측이 승소 확정될 경우 결국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제주영리병원이 출범할 것이고, 패소가 확정될 경우 녹지법인 측은 투자금 회수 및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 상실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또는 더 나아가 한중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에 따른 국제 중재 재판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p> <p> </p> <p>특히, 패소 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경로적 수단으로 녹지법인 측은 내국인 진료를 포함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것이고,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 '도내 고용효과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실질적인 변경 승인 여부 및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p> <p> </p> <p> </p> <p><strong>법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strong></p> <p> </p> <p>현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의 위험에 노출된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한 편으로 영리외국의료기관의 출범이 국내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p> <p>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어도 한중자유무역협정의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입법 조치권 및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할 때에도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자가 없는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외국의료기관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김광수 의원이 2019년 1월 30일자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안과 같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개정 법률안을 제정, 즉시 시행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p> <p> </p> <p>그리고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재판상의 손해배상 내지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험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궁극적으로 녹지법인측으로부터 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녹지국제병원의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원가 이하로 매입하여 국공립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p> <p>부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국회가 뜻을 모아서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를 바란다.</p> <p> </p> <p>*투자자 국가 제소조항(ISD):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p></div>
화, 2019/0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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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찬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의 검토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결국 법적으로는 기금운용의 목표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임무가 기금운용에 주어진 법률상의 임무인 셈이다.

 

그러면, 5년마다 하는 재정계산은 왜 하는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1항은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또한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 5년마다 연금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고, 이번 4차 연금재정계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재정계산 제도는 ‘장기적 재정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금보험료의 조정, 급여액, 수급자격을 망라한 ‘연금 제도’의 몫과 이에 연계한 기금운용의 몫(=수익률)을 배분하기 위하여 연금의 중ㆍ장기적 재정의 추세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제도의 몫과 기금운용의 몫을 조정하는데 그 본질적인 임무인 셈이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검증하고 분석하는 지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기에, ‘장기적 재정균형’의 구체적인 기준, 즉 ‘재정목표’가 없어서 재정계산을 할 때마다 기금고갈론이라는 허무맹랑한 유령 소동만 반복되고 연금 제도에 대한 불

신만 확대하는 악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재정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는 한, 연금보험료는 고정한 채 보험료 수입과 예상 기금운용수익을 합한 수입과 연도별 예상 급여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연금 성장기인 현 상황에서 당연한 재정흑자의

결과물인 국민연금기금을 연금 성숙기에는 당연한 재정적자의 결과가 누적되어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만을 추계하여 부각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국민연금 파탄 등 연금 불신이라는 악결과만 초래된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어도 될 정도로 한가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딱할 노릇이다.

 

기금운용의 딜레마와 ‘재정목표 설정’의 필요성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서 항상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금운용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난 20여 년 가량을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보충적으로는 공공성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의 기조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류적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상대적인 수준에서 중기 자산배분에 있어서 안전 자산 비중 축소 속도를 조절하고, 위험자산 배분 비중 확대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미시적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거대 공적 기금의 수익률의 95% 이상은 자산배분의 효과로 발생한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거대 공적 연금운용의 검증된 결과이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에 관여한 위원들 중 이번 연금재정계산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대부분은 ‘재정목표’의 수립과 이에 터 잡은 ‘제도의 몫’을 신속하게 정하고, 그에 따른 ‘기금운용의 몫(=목

표=수익률)’을 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적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숙의 끝에 70년간 적립배율 1배로 하는 재정목표를 자문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을 비롯한 3개 위원들의 통합회의에서 위와 같은 자문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공감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사회적 합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안이 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재정목표가 설정되든가에 되어야만 제도의 몫과 기금운용의 몫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연금 출범기에 소득대체율 70%에 상응하여 최초 12%로 설계되었던 연금보험료율이 군사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1/4 수준인 3%의 보험료율부터 시작하여 5년마다 3%p씩 인상되어 1998년 9%의 보험료로 법률상 예정하여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출범 당시부터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였으며, 그 결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는 후세대에게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넘어 지속가능성에 본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가중된 책임을 이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9%로의 보험료율 인상 이후 역대 정부 그 누구도 연금보험료 인상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였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연금재정계산 시마다 역대 정부는 연금보험료 인상과 필요시 국가재정의 몫을 분담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를 회피한 채 손쉬운 방법으로 연금급여율만 삭감하여 이제는 용돈연금 수준으로 전락시켰기에, 더 이상의 급여 감축은 용인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다.

 

현재의 연금보험료로는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되는 급박한 상황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부 주도하에 ‘재정목표 수립’과 ‘연금 제도의 몫’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것을 촉구한다.

 

기금운용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

재정목표 수립하의 제도의 몫과 기금운용 몫의 조정

 

이번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의 대표적인 성과를 개인적으로 뽑아 보자면 장기재정목표에 기반한 제도, 기금, 재정의 최적 기여분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정계산과 관련한 제도와 기금운용의 유기적 연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김우창 교수가 주도한 이 연구에 의하면, 장기 재정목표가 설정될 경우 그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 및 재정의 몫과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복합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기금운용수익율은 재정계산을 위한 추정 수익률로만 작동하던 것을 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 된다. 이는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소득대체율 정상화의 과제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기금운용의 제도적 목표가 되어 이에 따른 유기적 자산배분 및 자산군 발굴로 연결될 수 있다. 3개 위원회의 통합회의가 1회 밖에 없었고, 그 논의에서 이와 같은 보험료ㆍ재정·기금운용수익률 3개의 복합전략에 따른 통합적인 재정추계 제도의 임무설정과 보험료율 인상 범위 및 기금수익률 범위를 제안할 것을 여러 위원들이 요구하면서, 기금운용 수익률과 재정 복합 전략이 배제된 채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정추계 및 제도발전, 기금운용발전 3개 위원회의 통합적인 자문안의 마련 없이 분절적으로 3개 위원회가 각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필연적 결과로 재정안정화와 관련한 부담을 연금보험료나 급여 감축의 몫으로 국민들에게 전파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 상당수의 불신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재정계산 3개 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에는 3개 위원회가 단일 재정목표를 기초로, 보험료ㆍ재정 및 기금운용수익율의 동시적 연계를 통한 복합전략에 기반한 제도의 몫과 기금운용의 몫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책임투자활성화와 주주권행사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활성화 방안

 

이번 기금운용발전방향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분야에 대하여 3차 재정계산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제안되었던 법률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관하여는 그동안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과제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입법이 실현되기 전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책임투자활성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강화, 현재와 같이 산적한 기금운용의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없이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 내용에서 자산군별 발전방향으로 포함된 의결권행사 강화방안은 지난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2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등 제 규정의 신설ㆍ개정을 통하여 대부분 반영되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책임투자활성화방안 역시 제안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당연한 후속 조치로, 올해 내에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ESG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책임투자 관련 지침 등 제도의 대대적 정비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팀 대폭 확대에 이은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한계로 인하여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한편으로 재정목표가 결정되어 기금수익률 역시 기금운용의 구체적 목표로 결정될 경우, 그 수익률 실현을 위한 위험자산 배분 비중의 확대는 부득이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환위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세부 과제들 역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단계별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재정계산 결과 발표에 따른 연금 제도 개편 및 앞서 본 책임투자 및 의결권행사 강화 등 산적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그 방향에 관하여는 입법적으로 실천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제 정당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년여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입법이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발전방향 중 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1차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준 상설화와 실질화가 제안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금운용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회의 소집권 및 안건 제출권 완화 및 신설, 위원의 충실의무 신설, 위원회 월 1회 이상 개최 정례화, 위원들의 출석의무 등 충실의무 신설이 제안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반 지침의 신설ㆍ개정과 별개로, 2차적으로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고 위원들의 전문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실무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 인력 대폭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직제 등 개편방안이 제안된 바, 정부는 위와 같은 2가지의 방안

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토, 2018/09/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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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이찬진 l 변호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3.3%(본예산대비, 추경대비 2.6%)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7.1%(약 9.9조 원)이며, 2016년에 비해 약 2.4%(2,412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일반회계분)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 편성(△3,232 억 원, △6.2%)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사업(32.4%), 공공보건정책관소관사업(12.5%), 한의약정책관소관사업(15.2%)이 매우 높다. 이는 보건산업화 지원 사업비 항목이 신설, 증액된데 주로 기인한다. 또한 2017년도 보건분야 예산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이라는 보건의 영리산업화 정책 편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6조 2221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하여 4조 8,828억 원만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는 2조 6,666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한 1조 9,936억 원 상당을 편성함으로써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 20%를 기준으로 한 금액 대비 △6,700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 상당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사업 평가

보건산업 및 의료기술 육성 지원 예산 확대

보건산업정책관 소관 사업은 보건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관한 것으로 2017년 4,84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 사업 중 6개 사업은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 정책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와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지원 등의 이유로 419억 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사업 중 의료IT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사업 3,350백만 원과 원격의료제도화 2,572백만 원 등이 있는데 위 사업 예산을 합치면 약 5,323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는 보건의료예산 22,910억 원(건강보험 7.85 조 원 제외)의 23.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의료 영리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IP)와 기술적 노하우는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것일 뿐, 공공자산화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한 공공소유 및 지분 확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원격의료 제도화 사업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크다.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은 이른바 첨단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육성이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분야를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전체 5,300억 원 예산 중 43% 가량을 담배값에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서민증세로 인식되고 담배값 인상으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이 영리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지출되는 점은 그 타당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예산이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묻지마식 투자’와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비대해진 보건산업예산이 미래 국민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엄격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름만 바뀌어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 예방과 보호에 쓰이는 중앙정부지출예산은 약 17,610억 원(22,910억 원 - 5,3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년에 약 35,000원 만 쓰인다. 이처럼 취약한 예산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어렵다.

 

보건의료산업정책

보건의료산업정책관 소관 사업은 보건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관한 것으로 2017년 4,8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보건산업정책과 소관은 2016년 성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몇몇의 연구개발비용의 성과지표 같은 경우 목표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성과측정이 되었는지 의심이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을 실질적으로 관정하는 기관임에도 지난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았는데 원격의료사업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사업으로 이동하고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민간화장품 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과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3,559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바 있음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건강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정부는 비식별화 조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식별화는 재식별화할 위험성이 커, 민간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사전적 안전장치나 사후적 징벌배상 제도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충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은 전년도 861억 원에서 1,671억 원으로 94.0%가 증액되었다. 해외환자유치는 한국의 선진의료기술로 타국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은 영리중심의 피부성형 및 각종 건강검진 유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대부분 대형병원과 피부성형외과의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있어 건강증진과 무관하고 공공성이 없는 영리산업화 추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환자유지지원사업의 증액 예산편성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보건정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개소당 31.25백만 원에서 24.60백만 원으로 지원금을 축소하여 2017년도에는 1,690백만 원만이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9.5%, 2013년도 대비 약 40% 삭감된 금액이다.
현실적으로 미등록체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절차 및 본인부담금의 문제가 여전하고 점차 외국인근로자, 난민, 다문화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감소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6년 66,001백만 원에서 2017년 57,628백만 원으로 감액된 예산만 편성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기관 수 대비 5%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축소 편성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초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하겠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따라서 불용액 발생 이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값에 포함된 서민세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 강화에 역행되는 의료영리화 및 영리목적의 보건산업 육성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2017년도에 147,987백만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분야 전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즉 정부는 보건의료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2015년도에 이러한 시도를 한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관소관 사업 중 IT융합산업육성사업에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한 3,350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격의료사업은 1,055백만 원에서 5,922백만 원으로 143.8% 증액하였다. 그러나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특히, 원격의료같은 경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커 국민들과 의료계의 우려가 높음에도 정부는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요구된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위험성이 큼에도 이를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 예산은 신중한 심사 후에 전액 삭제될 필요가 있다.

 

결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은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예산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예산안에서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른 국고지원 규정의  2017.12.31. 일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연장 입법이나 국고지원 상설화 입법조치 없이 국고지원 제도 폐지를 예정한 것으로 우려가 된다. 만일 국고지원이 폐지될 경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와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위법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며 국고지원 규정의 상설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건산업예산은 시민감시에서 벗어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영리화, 산업화 촉진 정책 강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관점이 아닌 관료, 학계, 기업간의 많은 유착관계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의사결정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매우 절실한 상태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되는 2천 3백억 원 상당의 보건산업예산은 직접적으로 국민건강예방, 건강증진,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담금의 적절규모와 지출내역에 대한 국민적 동의,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일어나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금연율 향상이라는 금연정책적 관점과 함께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 2016/1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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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주인공인 국민들이 빛을 발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좋은 사회를 지탱하는 조연들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온 국민을 눈물짓게 하고 때론 가슴 뜨겁게 했던 업적 뒤에는 항상 주인공이 빛을 발하길 원하는 명품 조연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여기 스스로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며 영원한 조연으로 남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찬진 변호사이다.
밥 한 끼를 인연으로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지금껏 함께 활동한 그는 지난 세월 스스로 조연이란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주인공은 사회복지부문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간사들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국민들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위원장인 그에 대한 간사들의 평은 권위적이거나 독선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여태 참여연대 사회복지 부문이 일군 훌륭한 성과 뒤에는 이러한 명품 위원장이 존재했다. 자신이 마음에 그린 주인공은 자신이 아닌 운동을 하는 당사자라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은 그를 만나보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남기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자.

 

참여연대 조직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94년 박원순 변호사와 밥을 먹으러 나갔더니 조흥식, 이영환, 윤찬영, 김연명 교수가 있었고, 박원순 변호사로부터 복지정책운동을 하는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들과 식사를 한 다음날인가 참여연대 창립총회가 있었고 밥 한 끼 회동으로 20년 넘게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인연을 맺기 전에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나?

95년도부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내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94년에는 위원회가 없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까지 여성의 전화에서 신혜수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삶에 부침이 좀 있다. 빈곤 등 여러 사회적 모순을 경험해서 한번도 복지가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은 것도 복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영향이 큰 것 같다.

 

참여연대 내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위원회는 참여연대 창립 때부터 있던 부서다. 처음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있다가 1-2개월도 안돼서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부서가 따로 만들어졌다. 참여연대 창립 초기부터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많이 참여했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복지는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 즉 임상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참여연대에 합류했던 교수들은 정책을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당시 비주류, 임상중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다(웃음). 교수들은 National minimum(내셔날미니엄)과 같은 정책, 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변호사로서 입법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주었다. 역할분담은 이렇게 교수와 변호사의 TF형태로 이뤄졌는데, 사회복지위원회뿐 아니라 참여연대 부서 모두 실행위원들이 교수와 변호사의 TF형태로 형성되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정권이 4번 바뀌었다. 복지정책의 변화와 참여연대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김영삼 정부 만 2년, 참여연대가 창립되었다. 이후 10년 동안은 제도화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등의 복지 관련 법률 개정 운동을 했다. 당시 노령수당은 수당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생활보호법 상 급여에 대한 부가급여로 제도화 되어 있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던 노령수당을 실제로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높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침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문제제기하고 결국은 승소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개정 운동을 통해 최저생계비 개념을 법제화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운동을 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래서 연금가입자 시민을 원고로 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상의 상대적인 금리차로 인한 손해의 발생,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의사결정참여권 배제로 인한 권리 침해 등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급법 의무예탁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했다. 결국은 98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참여연대는 김영삼 말기에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부분에 성과를 이루었고, 생활보장법 시스템이 보장에서 권리성 급여로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9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이끌었다. 그뿐 아니라 건보통합 등 김대중 정권 땐 사회보장제도의 꽃이 피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반면 노무현 정권 때는 제도화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다. 정권이 제도화된 이슈들을 섭렵했고, 정책운동을 하던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FTA에 맞서 보건복지 이슈를 가지고 많이 싸웠었다. 특히 노바티스, 글리백 등 제약특허권 문제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맞섰다.
이명박 정권 때는 공세로부터 수세로 전환했고 담론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다. 당시 사회복지실행위원들이 복지계 중진 이상이 되다보니 미세한 입장차도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점검하기로 하고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을 대중운동으로 연결시켜보고자 노력했다. 그때부터 2년 정도 논의하고 분야별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2012년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만들었는데,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3년을 돌아보면 어떠한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딴소리를 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도 존재함을 남기는 것 자체가 참여연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적하고, 떠들고, 문제제기하면서 흔적을 남기는 역할을 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당장은 성과가 없어 보이고,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나중에 시대가 변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믿는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있나?

97년 국민연금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위헌을 다툰 헌법소송이 기억에 남는다.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경제부처의 의도대로 가져다 쓰는 식으로 재정자금화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8:1로 지긴 했지만 이슈화가 되어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가 폐지되었다.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이 중요하며 기금을 함부로 재정자금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기획소송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고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법률이 폐지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판사, 헌법재판관들과 같은 공무원들도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을 보면, 내가 나중에 받을 공무원연금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것이 사회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역설적이지만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공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사자 중심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꿈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충실한 대중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방법론이 복지국가 운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나라 복지는 어떻게 될까?

저출산 국면에 접어든 이상 어쩔 수 없이 인구정책 부분이 주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이다. 차기 정권이 다뤄야 할 핵심 사안이며, 한 생명이 태어나 살만한 사회를 약속할 수 있는 사회는 만들기 위해 1차 분배, 2차 분배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차세대가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인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은 있겠지만 재정전망이 붕괴될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운동 지형이 악화될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급해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껏 엘리트 중심으로 이뤄졌던 복지운동 앞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악화된 운동 지형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것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개인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운동의 카타르시스가 있었다.

 

기억에 남는 간사가 있다면?

미안한 간사들은 있다. 조직차원에서 순환보직 등의 이유로 타의적으로 위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간사들이나, 휴직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사회복지위원회로 올 수 없어 타부서로 가게 된 간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연수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모든 운동이나 모든 사업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기능적 결합을 많이 했었다. 앞으로 기능적이기 보다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멤버십을 가진 끈끈한 공동체와 같은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장을 그만둔 후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

헌신을 하거나, 올인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웃음). 법의 영역에 있다 보면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참여연대에서 나름 공익적인 부분들에 속해 활동하면서 정화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즐거웠다.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도 나는 언제나 운동하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보조하는 보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조연이고 싶다.

이찬진>

목, 2016/03/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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