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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들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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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들이 뿔났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7:47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 이후 여성공동행동의 요구 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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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7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3장 제2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16일 발족한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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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발언을 솔직하게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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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한 김우빈씨

“눈높이에 맞는 사소한 실천이 중요해요”


생태주의 책읽기 통해 페미니즘에 관심
언어학도로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질 것
“철학을 주입하기 보다는 작은 실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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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를 펼친 김우빈씨가 9월 18일 여성미래센터를 방문했다.>


“카드뉴스를 보고 ‘아! 짜장면이다’ 생각했어요.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라는 문구가 없었으면 전 안했을 거에요. 그날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의미도 있고, 제가 (연구단체로서) 좋아하는 국립국어원에도 갈 수 있고 해서 하게 됐지요.”
자신을 ‘평등과 평화를 사랑하는 언어학도’라고 소개한 김우빈씨의 대답은 예상보다 더 ‘쿨’했다. 그는 지난 8월 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국립국어원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짜장면 시위’를 진행한 주인공이다.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뜻풀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여성연합은 지난 1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몇 개월 뒤인 6월 초 국어원은 이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내놨지만 별반 달라진 점은 없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해석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남녀동권주의ㆍ여권 확장론’으로, ‘페미니스트’는 ‘①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②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해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에 대한 일천한 인식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에 여성연합은 7월 말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다 많은 사람과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뜻풀이를 바로잡고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우빈씨는 SNS에서 카드뉴스를 접하고 거기에 적힌 항의 방법 중 하나로 ‘짜장면 시위’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8월 초 5시간여 동안 국어원 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그에게 국어원 직원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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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미래센터를 방문한 김우빈씨는 여성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며 국어원 '짜장면 시위'를 추억했다.>


“처음에는 국어원 울타리 안에 들어가 본관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경비분이 오셔서 ‘좋은 시위다. 바깥으로 나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 밖, 국어원 현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지나가는 국어원 직원분들이 ‘좋은 내용인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하고, 눈을 맞추고 지지를 표하는 분도 있었어요. 한참을 서서 피켓 내용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우빈씨와 그를 도와주던 친구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드디어 주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해 길 위에 앉았다. 막 짜장면을 먹으려던 찰나, 국어원 관계자가 나와 “학생들, 뙤약볕에서 뭐하나. 들어와 그늘에서 먹으라”고 안내해줘 본관 문 앞 그늘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의 반응도 꽤 긍정적이었다. ‘짜장면 시위’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자 친구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와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었다. 우빈씨는 국어원의 행태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어를 사전에 올리기 위해서는 용례가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사용된) 용례를 편하게 찾을 수 없으니까 행정편의주의가 작동해 기존의 것(용례)을 고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것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다”는 그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15학번 새내기로 교내 생태주의 책읽기 모임에서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책을 읽고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됐다.
“편견이 깨졌어요. 대학에 오기 전에는 페미니즘이 ‘여성특권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페미니즘이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문제도 될 수 있고, 각종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평등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언어학도로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짜장면 시위를 했던 우빈씨와는 달리 대학 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국어원에 함께 가자고 했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결국 다른 일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의 관심인 것 같았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 부당하다는 것을 느껴서 움직이겠다고 한거죠.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학우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설명해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철학을 주입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풀뿌리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빈씨는 “앞으로 ‘국민참여형 온라인 사전’이 개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글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해석에 관한 지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women21.or.kr/tc/issue/4599?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600?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601?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588?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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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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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여성대상범죄대책 중단하라!

 

 

지난 517일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표적살인은 강남역 10번 출구를 비롯해 온 사회에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여성들은 만연한 여성혐오와 여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이 여성에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CCTV 화면을 내보내는 등 무책임한 보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정부부처가 침묵하고 경찰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혐오범죄가 없다고 단언하는 동안, 추모행동을 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협박과 모욕을 겪어야 했고 한국사회 뿌리깊이 스민 여성혐오와 차별은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경찰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의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은 여성안전의 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지목했다. 경찰은 자의로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조치하며 퇴원 기준을 높이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61일 정부는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경찰 대책을 확정하며 학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과 정부는 일상의 변화를 외친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적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기에 나선 것이다.

 

실효성이 낮으며 처벌의 확실성도 담보할 수 없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다른 범죄자 전반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목적이 불 보듯 빤한 반인권적 보호수용제 도입이 어떻게 여성살해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더구나 경찰이 남녀갈등을 일으키는 온라인게시물을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것은 여성혐오를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오독하고 은폐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자 국가기관인 경찰의 온라인검열일 뿐이다. 이렇듯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본분과 권한조차 망각한 정부와 경찰에 어떻게 상황의 개선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의 소수자혐오는 심각하며 혐오세력이 거리낌 없이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다. 작년 8,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항의하자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성평등정책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인권조례가 무산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탈동성애(전환치료) 행사를 열었으며, ‘동성애, 이슬람, 세월호 척결현수막을 거리에 버젓이 내걸었다. 소수자혐오가 공공연히 표출되고 거대정당과 정치인, 정부부처들이 이에 가담하면서 사회적소수자는 더욱 위험으로 내몰려있다. 이렇듯 만연한 소수자혐오와, 그것이 전혀 규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추김 되고 있는 현실이 참혹한 증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는 척하는가?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1.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검토하라.

 

1. 정부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성살해의 원인을 정신장애인에 전가한 데 분명히 사죄하라.

 

1. 정부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를 막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별규범을 벗어났거나 외관상 여성으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겪는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근절하는 데 책임을 다하라.

 

1. 정부는 여성과 사회적소수자를 향하는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증오범죄가 다시는 어느 여성, 사회적소수자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적소수자 집단 전체를 멸시하고 폄하하며 위협하는 언동을 막고, 더는 사회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되거나 일상생활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반인권적 대책에 맞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사회적소수자가 혐오,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16.6.15.

 

강남역 10번 출구’,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네트워크,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여성위원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진보네트워크센터,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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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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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에 대한 당신의 성명서를, 해시태그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로 함께 완성해주세요.


해시태그 참여로 이루어진 <모두의 성명서>21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명서]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 ]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27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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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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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권 ‘여성 할당제’ 제대로 이행해야


내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기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번 기회에 사표를 없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25년이 됐다. 16대 총선에는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 30%가 반영됐고, 17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50% 할당과 교호순번제 적용, 지역구에 여성후보공천 30% 할당이 권고조항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여성 할당제’는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위원장 등 정치권 대부분이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9%(16대 국회)에서 13%(17대 국회)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 비율 15.7%는 세계 평균인 22.1%,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지만 ‘여성할당제’는 선거 때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특혜를 받는다며 일부 남성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할당제’의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배척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정당들은 여성단체가 여성할당제를 지키라고 요구하면, 할당을 채울 ‘여성’이 없다고 변명한다.

‘여성할당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기획과 함께 실행돼야 한다. 특히 정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발굴이나 육성,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남성의 동의수준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선거 때가 돼서야 여성정치인을 물색하고 할당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성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의 94%, 전체 국회의원의 84.3%를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 참여 부문은 142개국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하는, 즉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미 100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회가 남성들만의 성역이 아니라면,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의무공천 비율은 정당 스스로 밝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이번에도 자신들이 정한 당헌·당규조차 외면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와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과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

*본고는 2015년 8월 17일 경향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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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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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유권자 선거참여 자유 옥죄는 희대의 독소조항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 보장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오늘(7/14),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녹색당이 제기한 선거법 위헌소송 사건(2015헌마1160)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심판 대상인 선거법 조항, 특히 선거법 93조 1항은 정당의 정치활동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공개변론에는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이 참고인으로 참여해 정당의 정치활동과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위헌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을 나타내는 각종 인쇄물 등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희대의 독소조항은 자발적으로 정치 참여와 투표 독려를 하며 더 나은 정치를 만들고자 했던 많은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2000년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93조 1항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영화포스터나 광고 등 패러디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뉴스 기사에 비판 댓글을 게시한 유권자,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비판 글을 게재한 유권자 등도 93조 1항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93조 1항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시민단체의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적용되었고, 최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후보자 이름이 없는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도 이를 근거로 고발 및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 정책에 대한 토론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지당하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선거 6개월 전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규제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방법과 주체, 기간 규제가 촘촘하게 존재하는 현행 선거법 하에서 한국의 유권자는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며 조용한 유권자로 남아있어야 할 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93조 1항이 과도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러한 모호함은 단속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93조 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을 보지 않고 있는데, 93조 1항이 규제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와 단순한 의견개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선거운동기간보다 훨씬 이전인 ‘선거일 180일’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결정하며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했지만 인쇄물 등 배부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합헌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 등의 입법목적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포괄적 제한을 허용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을 주목해야 한다.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현재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려는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은 또다시 ‘수난의 역사’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목, 2016/07/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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