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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월호 성금 430억원 들여 ‘안전문화센터’ 건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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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월호 성금 430억원 들여 ‘안전문화센터’ 건립 논란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1:45

모금회 “기부자 의사 따른 것”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늘려야”…정체 모호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세월호 성금 약 434억원을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434억원은 모금회에 걷힌 전체 세월호 성금의 38%에 달하는 금액이다.

31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모금회에 걷힌 세월호 성금은 총 1141억원이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금(지난해 9월부터 발생)도 올 6월말 기준 14억원에 달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세월호 성금 및 이자 사용방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모금회는 성금과 이자수익을 합친 1150여억원을 ‘피해자 지원’과 ‘안전 관련 사업’ 이렇게 두 부분에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다.

먼저 희생자ㆍ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체 금액의 62%인 706억원을 쓰기로 했다.

희생자 304명에 638억원, 생존피해자 157명에 65억원, 민간잠수사 2명에 2억원 등을 집행한다.

문제는 나머지 약 434억원(전체 성금의 38%)이다.

모금회는 이 돈의 사용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계획은 추후 심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공개센터는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사항이 없고, 안전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불분명한 안전 관련 사업 대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액을 더 늘리라는 내용이었다.

서명글 작성자는 “남은 성금을 세월호에서 생계용 트럭 몰던 분들 차량지원금이나 가장을 잃은 가정 또는 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선별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모금회는 이런 논란에 대해 기부자 의사에 따라 성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모금회 배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통화에서 “전체 1100억원가량의 성금 중 약 980억원은 범경제계가 보내온 성금이다. 이 중 940억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동시에 써달라는 내용이었고, 40억원은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비춰 현재 피해자 지원에 더 많이 배분됐거나 최소한 기부자 의도에 따라 정확히 배분된 것”이라며 “지정기탁 사업이라 성금 사용은 기부자 뜻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다. 모금회가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금회 측은 왜 하필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일 뿐이다. 구체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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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9.65%로 나타나 0.53%인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22배나 높았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고, 영등포구는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등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치구별 임대주택 숫자를 보면 강서구가 만8천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만6천713가구, 양천구 만982가구, 마포구 만719가구 등으로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습니다.

올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천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 5천236가구, 지난해 16만5천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 천 원, 용산구 752만9천 원, 송파구 835만3천 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천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4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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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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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정보공개센터·녹색당,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전세난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나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천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5천236가구, 작년 16만5천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만8천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6천713가구, 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다. 


이 같은 추이는 자치구별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에 달해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0.43%인 광진구였으며 영등포구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송파구 2.79%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강서구는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것은 거주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공개센터는 특히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그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천원, 용산구 752만9천원, 송파구 835만3천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천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3/0200000000AKR20150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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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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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나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지난해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6713가구, 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다.

이 같은 추이는 자치구별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에 달해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0.43%인 광진구였으며 영등포구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송파구 2.79%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강서구는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

 

 

기사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32410520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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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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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반값 전세입니다.”

치솟는 전세보증금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 다시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임대주택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장기로 거주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전세난에 대안 주택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1000만 인구가 모여사는 서울시에는 지난달 현재 총 16만573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 수(360만여가구) 대비 4.6%가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지난해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임대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에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반면 광진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특히 강서구와 광진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2배나 차이가 났다.

 

[헤럴드경제DB사진]

 

실제로 2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로, 전체 주택 10곳 중 1곳이 임대주택이다. 이어 중구가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순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진구로 0.43%에 불과했다. 영등포구가 0.95%로 뒤를 이었고,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중에선 송파구가 2.79%로 가장 낮았다.

임대주택 비율만 보면 강서구가 광진구보다 무려 22배나 높다. 임대주택의 쏠림현상과 공급부족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로 따지면 이러한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강서구는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는 589가구로 가장 적었다. 강서구의 임대주택이 무려 3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는 대체로 임대주택 비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1만6713가구,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000원, 용산구 752만9000원, 송파구 835만3000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000원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서울시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4000240&md=20150324094303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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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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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환기설비 기준에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많이 증가하면서 시설물의 공기질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포함한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건축설비 중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이 같은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흡입하게 되면 코 점막에서도 걸러지지 못한 채 폐포까지 직접 침투한다”면서 “게다가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포함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 1ㆍ2ㆍ3ㆍ4호선 역별 공기질 측정 정보(2013년 5∼9월 측정)’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에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은 1호선 시청역 승강장이었고, 동대문역 대합실과 신림ㆍ충무로ㆍ사당역이 뒤를 이었다.


 이달 초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하며 실내 활동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기사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131545568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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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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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목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도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는 적폐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론했다. 6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다"라며 "떼법은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에 편승해 분열 조장하는 세력 강경 진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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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는 민주화 과정이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 중 하나로 나와있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적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KDN'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
ⓒ 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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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고서는 "87년 이후 불법의 묵인화 현상에 편승해서 일부 사회이익집단들은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라며 "이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세력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해외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건들을 적폐 척결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지난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파업을 선언한 항공관제사들 중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1만여 명을 파면한 일과 1984년 영국 대처 수상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탄광노동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등을 본받을 만한 사례로 꼽았다. 특히 탄광 노조 진압은 시위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일각에서 악명 높은 노조 탄압의 사례로 손꼽히는 사건이다.

이어서 적폐를 나열한 뒤에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시장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사회집단들의 위헌적이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세력이므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썼다.

'적폐 척결 세부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가장 강한 곳에서 이기면 다른 곳은 저절로 해결 된다"는 원칙을 제안한 뒤 "주요 국가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일부 강경 사회이익집단을 상대로 공공분야 개혁을 관철시킨 후, 다른 기관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고 썼다.

대통령에게는 "(적폐 척결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자산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발굴한 적폐들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적폐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끝장 토론 진행 방식을 모범 사례로 제안했다.

"'비리와의 전쟁' 다음은 노동조합?... 황당하지만 가볍게만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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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
ⓒ 프리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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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해 11월 1일에 발주했다. 이후 'KDN'이라는 곳에서 약 6주 동안 연구한 뒤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출했다. 900만 원을 받고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기관명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유승 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보고서의 내용을 다 공개해놓고 어떤 기관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부3.0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고서 전체가 60여 페이지인데 19페이지가 요약본"이라며 "보고서의 품질 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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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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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포스코 수사 등 사정 정국이 도래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말 ‘적폐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정체불명의 민간 기관에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신문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한 학계 전문가들은 형식과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은 지난해 11월 ‘적폐의 성격 규명 및 국민 인식 분석을 통한 효율적 해소 방안 연구(적폐 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정책 연구를 ‘KDN’과 9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靑 허점투성이 연구용역에 900만원 써… 연구원 베일에 가려


연구는 지난해 말 종료됐고 사이트에는 ‘연구 결과를 활용 중’이라고 돼 있다. 보고서는 척결해야 할 적폐와 관련해 “정경 유착 가능성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기업·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을 적극 파헤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물론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한 사정 정국 조성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공개된 보고서 표지에만 KDN이라고 나올 뿐 연구자 이름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사이트에 용역 수행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내세운 ‘정부3.0’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30%가 요약분… “소설에 가까운 웅변조” 비판 


불과 60쪽짜리 보고서 중 19쪽에 이르는 ‘요약’ 부분이 본문에서 반복되기도 한다. 행자부 정책 용역 연구보고서 평가단에도 참여했던 건국대 행정학과 이향수 교수는 “60여쪽짜리 보고서에서 요약 19쪽은 과하다”고 평가했다.


논쟁적인 대목도 눈에 띈다. 적폐의 배경과 관련해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으로 정착되었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익집단을 결성하고 그들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노조 파업을 ‘떼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웅변조인 데다 내용도 평이하다”면서 “학연, 지연에 얽혀 연구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없는 용역 보고서가 양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과학적 글쓰기와 거리가 먼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라면서 “용역비 대비 분량과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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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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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5210원)을 못 받는 노동자는 227만 명이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227만 명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두 부류다.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받는 수습, 그리고 사용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것,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것,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한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백아무개씨(22)가 그런 경우다. 백씨는 지난해 학교 근처에 있는 ‘초록마을’(경기도 A 가맹점) 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원래 시급이 6000원인데 첫 달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80%(4800원)만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기 때문에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게다가 백씨는 ‘초록마을’과 1년 이상 계약하지도 않았다. 백씨는 해당 업체에서 5개월만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는 감단직(감시직·단속직)노동자들도 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야당근무수당과 8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감단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해 9월 홍대 인근의 커피전문점, 편의점, 옷가게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송편을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이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꼼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서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서울대 시설분회 최분조 부분회장은 “올해부터 감단직도 최저임금을 100%로 적용받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제 근무시간은 270시간 정도 되는데 얼마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지는 단체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0.2%(12건)만 처벌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은 6081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만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지방노동청마다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며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만큼 체불임금 위반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도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주문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실정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체불된 임금(지불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즉시 벌금으로 물게 하는 징벌적배 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알바몬 광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집계조차 안 되는 이들이다. 먼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인 셈이다. 따라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해 가장 열악한 노동 형태로 꼽히기도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속하며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략 300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열정 노동’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턴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최강연 노무사는 “인턴은 경험 혹은 교육 명목으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 기업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인턴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턴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인턴을 ‘유급이든 무급이든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받는 자’로 좁게 규정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턴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인턴계약서를 교부 하는 등 인턴임금으로 계속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1년 미만으로 인턴계약’을 하는 경우엔 해당이 없는 반쪽짜리 대안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인턴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통계청의 227만 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이 같은 내용은 부족하다. 이남신 소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사각지대 해소 논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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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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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정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 어린이집 대기자는 7만9000여 명으로, 전체 정원 4만1000명의 2배에 이른다. 

 

이 같은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은 서울시를 뺀 광역 지자체 중 울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인천시도 정원 8600여 명에, 1만4000여 명이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돼 경인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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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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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신문사가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뒤, 광고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선>, <한겨레> 등 일부 일간지들은 광고비로 받은 내역 공개 자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월 2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받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공단 광고비 내역을 보면 후쿠시마가 터진 2011년에는 13억220만 원, 2012년에는 11억4600만 원, 2013년 5억200만 원(방송광고 제외), 2014년(6월까지) 3억2800만 원을 집행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하는 게 주 업무다. 
 
주목할 점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언론사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홍보성 보도를 한 매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 KBS대구방송에 사용후핵연료 홍보다큐 협찬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집행했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광고비 내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BS, 1억6000만 원 받고 사용후핵연료 다큐 방영 
 
당시 방영된 '원자력의 경고 2016'는 2016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돼 더는 이것을 저장하기 어렵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이를 처리할 기술은 물론, 영구적인 보관 장소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확대 생산하는 현재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SBS도 마찬가지다. SBS는 2012년 11월 사용후핵연료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공단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일간지도 공단 돈 받고 사용후핵연료 보도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지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정보를 실었다. 이후 2012년 7월~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련내용을 연재했고 2013년에도 사용후핵연료 좌담회 특집기사를 보도했다.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환경공단은 상당 금액을 <동아>에 지불했다.  
 
<매일경제>, <내일신문>도 각각 2012년 11월, 12월 기획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고, <문화일보>도 2013년 6월 특집기사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다. 이들 역시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론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 돈으로 기사를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정책 결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쟁점은 피하면서 원전확대정책의 뒤처리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담당하는 공단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일간지들. 왜?

 
방송사와 달리 중앙일간지들은 공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동아> 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물론, 공단 홍보광고를 싣고 받은 금액도 공개를 거부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중앙 19개 매체와 <경북도민일보> 등 지방지 12개는 공단의 금액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자 공단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공단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한겨레의 입장'을 통해 "본사와 공단의 광고집행 단가는 영업상의 비밀로 간주되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광고단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언주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원자력환경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광고홍보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언론사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하지만 청구정보가 공개된다고 영업상 비밀을 저해해 현저한 불이익을 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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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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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전세입니다.”

치솟는 전세보증금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 다시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임대주택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장기로 거주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전세난에 대안 주택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1000만 인구가 모여사는 서울시에는 지난달 현재 총 16만573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 수(360만여가구) 대비 4.6%가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지난해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임대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에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반면 광진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특히 강서구와 광진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2배나 차이가 났다.

실제로 2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로

 

, 전체 주택 10곳 중 1곳이 임대주택이다. 이어 중구가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순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았다.

 

 

 

0.43%에 불과했다. 영등포구가 0.95%로 뒤를 이었고,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중에선 송파구가 2.79%로 가장 낮았다.

임대주택 비율만 보면 강서구가 광진구보다 무려 22배나 높다. 임대주택의 쏠림현상과 공급부족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로 따지면 이러한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강서구는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는 589가구로 가장 적었다. 강서구의 임대주택이 무려 3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는 대체로 임대주택 비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1만6713가구,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000원, 용산구 752만9000원, 송파구 835만3000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000원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로 OECD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서울시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4000521&md=20150324111942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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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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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최대 20배 차이


정보공개센터·녹색당,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분석


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들쭉날쭉이어서 최대 20여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작년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6,713가구, 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다.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도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에 달해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곳은 광진구(0.43%) 영등포구(0.95%) 종로구(1.26%) 용산구(1.40%) 도봉구(2.08%) 송파구(2.79%) 등이 꼽혔다. 강서구는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000원, 용산구 752만9,000원, 송파구 835만3,000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000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hankookilbo.com/v/a64315fd2a484043966d3109763c9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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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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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요서울


 

“기업은 국가 주전선수 뇌물공여가 생계형 범죄라고?”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특별사면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심사 및 자문하는 기구인 사면위원회의 회의 전문이 공개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08년 5월 29일, 2008년 8월 11일 (정몽구, 우근민 등 사면 건), 2009년 8월 6일, 2009년 12월 24일(이건희 사면 건) 등 4차례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 따르면 회의 전문에는 뇌물도 생계형 범죄 아니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문을 자아낸다. [일요서울]이 이를 들여다봤다. 


권력 거수기 역할 한다던 특별사면, 비난 세례 

이원욱 의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실 뇌물수수 같은 경우도 생계형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몇 푼 먹고 잡혀 가지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으니,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8.15 사면을 크게 했거든요. 기업인들도, 총수들도 다 해주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럼 생계형은 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생계형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뇌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뇌물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계형이냐고 물어보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끼리 봐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런 모양새도 좀 있습니다” 

 

“공갈죄도 배제되어 있지만 동네 지나가는 애들 상대로 ‘삥’ 뜯는 것도 공갈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직적으로 받는 사람은 잘 안 걸리고요. 어쩌다가 한 번 먹은 놈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해당 대화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가 공동 진행한 정보공개요청으로 공개된 4개의 회의록 중 2008년 8월 11일 오전 10시 법무부장관 회의실에서 8·15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대화  일부다. 

 

당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 첫 사면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무려 4만 9000여 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내놓은 것은 뇌물수수는 생계형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삥’을 뜯는 것도 공갈이니, 공갈이 생계형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또 공개된 회의록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정몽구(현대), 김승연(한화), 최태원(SK) 등 재벌총수들과 우근민(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 그리고 방상훈(조선일보), 송필호(중앙일보), 김병건(동아일보), 조희준(국민일보)을 비롯한 언론사 사주 등 정·재계, 언론계 주요인물 134명도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계속되는 봐주기 논란 

 

이렇다보니, 재벌이 사면을 잘 받는 이유가 혹시 뇌물은 생계형 범죄기 때문이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줄곧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실질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지목된 것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 개최 건이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국익을 말하면서 모든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하나가 다리 하나 삐었냐 안 삐었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는데, 우리 국제 기업경쟁이라는 축구장에 나가서 뛰는 우리나라 몇 개 대기업들 이거는 우리가 좀 미워도 속상해도 세계무대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다리 묶은 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항변한다.

 

이어 “지금 삼성, SK, LG가 갖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주전멤버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난번 과감한 조치를 했듯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상처를 덜 받고 빨리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적절히 빨리 풀어주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정몽구, 김승현, 최태원 등 경제인들 역시 ‘경제 살리기’의 명분으로 특별사면되고 있다”면서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 역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측근 및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특별사면에선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기도 했었는데 사면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지난 1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됐지만 위원 9명 중 5명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원욱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9인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해 사면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원욱 의원은 “법무부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위한 동의기구로 전락했다”며 “특별사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법안은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재계와 정치계 등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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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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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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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News1


2년여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환수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많았지만 전체 추징금 미납자와 미납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추징금 미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과 비교해 올해 3월 전체 추징금 미납자와 미납액은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미납액은 총 25조5057억여원으로 2013년 8월 말 총 미납액인 25조3993억여원보다 1284억여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납건수는 2만1407건에서 2만2292건으로 885건 늘어났다.

    

특히 미납액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여전히 전체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말 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는 24조1784억여원으로 전체 미납금의 약 95%를 차지했다. 올해 3월 말 역시 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24조1305억여원을 차지해 전체 미납금의 약 94%를 차지했다.

    

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추징미납금액을 차지하는 고액 추징 미납금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고액 추징금 미납자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부정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한 강제추징까지 확대해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j86@



기사출처: http://news1.kr/articles/?227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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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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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함께 태풍이 잦은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의 시설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때 누구나 공공 시설물의 안전도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딘단 결과와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돼 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 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나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또한 공사를 다 마쳤으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호, 보통, 불량 등 3단계의 정기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615개의 시설물 중 A등급은 220, B등급 1,220, C등급 100, D등급 3, 양호 37, 보통 3, 불량 0 등으로 나타났읍니다. 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불명”으로 처리됐는데 모두 32곳입니다. 서울시의 각 구별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봤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관악구가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의 비율이 약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30%, ‘동대문구’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구의 시설물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C등급(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시설물의 비율 역시 16%로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외에도 C등급이 비교적 많은 곳은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곳은 총 32곳인데 강남구가 7군데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와 중랑구가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이었는데요. 한 곳은 공원화가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이고, 다른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고덕수문(하천)’과 ‘암사동 천호3수문(하천)’입니다.

안전 D 등급의 서울시 시설물

 

서울역고가도로는 올해 12월 14일에 다시 점검진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가 결정돼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는만큼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덕수문과 천호3수문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진단 차기 예정일이 2015년 4월 9일로 이미 그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에 문의해보니, 차기 예정일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일에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데도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비가 올 경우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처럼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총 150곳입니다. 서울의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의 9%가 넘습니다. 이 중 안전점검 진단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은 6곳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은 1998년을 시점으로 17년 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았습니다.

안전점검 진단일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진단 미실시 시설물

 

안전진단 예정일을 어긴 곳 중 5년 이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곳 역시 5곳입니다. 서울우편집중국과 예술극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설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기사출처: http://newstapa.org/2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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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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