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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월호 성금 430억원 들여 ‘안전문화센터’ 건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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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월호 성금 430억원 들여 ‘안전문화센터’ 건립 논란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1:45

모금회 “기부자 의사 따른 것”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늘려야”…정체 모호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세월호 성금 약 434억원을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434억원은 모금회에 걷힌 전체 세월호 성금의 38%에 달하는 금액이다.

31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모금회에 걷힌 세월호 성금은 총 1141억원이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금(지난해 9월부터 발생)도 올 6월말 기준 14억원에 달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세월호 성금 및 이자 사용방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모금회는 성금과 이자수익을 합친 1150여억원을 ‘피해자 지원’과 ‘안전 관련 사업’ 이렇게 두 부분에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다.

먼저 희생자ㆍ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체 금액의 62%인 706억원을 쓰기로 했다.

희생자 304명에 638억원, 생존피해자 157명에 65억원, 민간잠수사 2명에 2억원 등을 집행한다.

문제는 나머지 약 434억원(전체 성금의 38%)이다.

모금회는 이 돈의 사용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계획은 추후 심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공개센터는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사항이 없고, 안전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불분명한 안전 관련 사업 대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액을 더 늘리라는 내용이었다.

서명글 작성자는 “남은 성금을 세월호에서 생계용 트럭 몰던 분들 차량지원금이나 가장을 잃은 가정 또는 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선별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모금회는 이런 논란에 대해 기부자 의사에 따라 성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모금회 배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통화에서 “전체 1100억원가량의 성금 중 약 980억원은 범경제계가 보내온 성금이다. 이 중 940억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동시에 써달라는 내용이었고, 40억원은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비춰 현재 피해자 지원에 더 많이 배분됐거나 최소한 기부자 의도에 따라 정확히 배분된 것”이라며 “지정기탁 사업이라 성금 사용은 기부자 뜻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다. 모금회가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금회 측은 왜 하필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일 뿐이다. 구체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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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년 전 메르스 감염을 염두에 둔 대응훈련을 실시하고도 형식적으로 매뉴얼만 확인하는 부실 훈련에 그쳐 실제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훈련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3년(5월 6~8일)과 올해(5월 19~20일) 두 차례 감염병 대응훈련이 실시됐고, 특히 2013년 5월 7일 메르스 감염을 감안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훈련’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 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 아래 진행,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다.


하지만 훈련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었다고 정보공개센터는 꼬집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대응훈련은 상황 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 토론식으로 구성돼 신종 감염병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고, 기존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훈련은 이번 사태에 고스란히 허점을 노출했고,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된 지난달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지만 이 역시 매뉴얼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그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되는 등 유사환자가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지만 실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해 빈축을 샀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 독점과 차단, 발병지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위기대응훈련이 단 2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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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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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실상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주변의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한 달간의 메르스 정국과 관련 '대응 실패'라고 평가 받을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5월6~8일)과 2015년(5월19~2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7일 시행된 훈련 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전개했습니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는데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 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 1시간10분 등으로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설정상황을 위기단계별로 나눠 좀 더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뤄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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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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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6월, 서울메트로(1∼4호선)가 시민 무료 배포용 마스크 19만개를 민자회사인 9호선에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정작 9호선은 3만1000개의 마스크만 배포해 나머지 15만9000개의 마스크 행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센터 지적에 본지가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9호선은 서울메트로에서 마스크를 받아 지난 6월 5일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ㆍ총 25개역)에 15만9000개,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ㆍ총 5개역)에 3만1000개, 도합 19만개의 마스크를 계획대로 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민자회사인 9호선 측에 청구를 이송하거나, 혹은 직접 9호선에서 자료를 받아 센터 측 청구에 응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센터는 메르스 창궐 당시인 지난 6월 초부터 7월까지 한 달여간 지하철 1∼8호선에서 약 160만개의 마스크가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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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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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 청구서 시민단체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수준이 합당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소송에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특정 사건에서 승소하려고 과다한 비용을 감수했는지 등 속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강성국 센터 간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강 간사의 손을 들어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여기에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혹은 책정 또는 지급 예정일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강 간사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호인 수임료는 수사 및 재판 내용이 아닌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에 관한 정보이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공기관을 대리한 수임료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8개월간의 장고 끝에 위원회는 11일 "법무부가 강성국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송 대리인과 수임료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 법무부가 변호인들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다는 소문이 돌아 이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재판 때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다 국민 세금이니 얼마를 지급하는지,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등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진행한 소송 수와 변호인 수임료 등을 모두 합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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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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