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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월호 성금 430억원 들여 ‘안전문화센터’ 건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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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월호 성금 430억원 들여 ‘안전문화센터’ 건립 논란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1:45

모금회 “기부자 의사 따른 것”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늘려야”…정체 모호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세월호 성금 약 434억원을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434억원은 모금회에 걷힌 전체 세월호 성금의 38%에 달하는 금액이다.

31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모금회에 걷힌 세월호 성금은 총 1141억원이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금(지난해 9월부터 발생)도 올 6월말 기준 14억원에 달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세월호 성금 및 이자 사용방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모금회는 성금과 이자수익을 합친 1150여억원을 ‘피해자 지원’과 ‘안전 관련 사업’ 이렇게 두 부분에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다.

먼저 희생자ㆍ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체 금액의 62%인 706억원을 쓰기로 했다.

희생자 304명에 638억원, 생존피해자 157명에 65억원, 민간잠수사 2명에 2억원 등을 집행한다.

문제는 나머지 약 434억원(전체 성금의 38%)이다.

모금회는 이 돈의 사용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계획은 추후 심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공개센터는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사항이 없고, 안전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불분명한 안전 관련 사업 대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액을 더 늘리라는 내용이었다.

서명글 작성자는 “남은 성금을 세월호에서 생계용 트럭 몰던 분들 차량지원금이나 가장을 잃은 가정 또는 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선별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모금회는 이런 논란에 대해 기부자 의사에 따라 성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모금회 배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통화에서 “전체 1100억원가량의 성금 중 약 980억원은 범경제계가 보내온 성금이다. 이 중 940억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동시에 써달라는 내용이었고, 40억원은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비춰 현재 피해자 지원에 더 많이 배분됐거나 최소한 기부자 의도에 따라 정확히 배분된 것”이라며 “지정기탁 사업이라 성금 사용은 기부자 뜻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다. 모금회가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금회 측은 왜 하필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일 뿐이다. 구체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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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에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해 소송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4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정역사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 선발과정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필진 명단을 밝혀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1973년 유신 때에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미리 공개했지만 2015년 현재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므로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을 확정했으나, 공개될 경우 집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교육부는 같은달 30일 역사 국정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할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을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이 명단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당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위법적인 비공개를 반복할 경우 정보공개센터는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동원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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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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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이화장길에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열성적인 활동을 하는 터라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로선 부담스러운 상대다. 그런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을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정민선 사무관이 지난 16일 찾아갔다. 정보공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듣기 위해서다.



    ▲ 정민선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지적받은 문제점 해결 ‘고군분투’


‘적진(?)’과 다름없는 곳을 찾은 정 사무관의 의외의 행보에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행자부 공무원이 찾아온 것은 2008년 단체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신기해했다. 정 사무관은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들에게 두 시간 넘게 둘러싸여 쏟아지는 불만을 경청했다. 그러고 정 사무관은 지난 20일 정보공개센터에 메일을 보내 제기된 문제 가운데 당장 개선이 가능한 것을 고쳤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1990년 전산직 특채로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자결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e-지원과 온나라 등 업무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고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원24 시스템 관리를 맡았다. 정 사무관은 “정보공개 시스템에 오류가 너무 잦아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한글 프로그램에 따로 작성한 뒤 시스템에 붙여넣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털어놨다.


2006년 ‘열린정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은 사용자들로부터 불평을 많이 듣는다. 기능만 놓고 보면 누구나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해 온갖 소소한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불만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정 사무관이 처음이었다.


지난 5월 정보공개 시스템을 맡았을 때 느꼈던 첫인상을 정 사무관은 이렇게 얘기했다. “직관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절한 설명이 아쉬웠죠.” 처음 시작한 일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메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그는 “제가 맡고 있는 시스템이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후 내년 새 시스템 공개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선 사용자들이 어떤 대목에서 불편을 느끼고 어떤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개선할 수 있다. 정 사무관은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니까 시스템의 문제점도 가장 구체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했다”며 “온갖 불만 사항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이 맺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공개센터는 ‘적’이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들었던 불만 사항 등을 토대로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는 올해 해결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개선 사항을 구분했다. 정 사무관은 현재 시스템 기초공사를 다시 하고 있다. 그는 “주택으로 치면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새 시스템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정보정책과에선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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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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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숨은 기록 공개 목적 센터 설립/10년간 공적정보 청구 운동 벌여/기관들 '입맛대로 공개' 관행 여전/구체적 처벌 조항 없는게 큰 원인/기록은 역사.. 권력자들 은폐 속성/정보공개제도 더 알리도록 온힘

김유승 소장 사진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정보공개 제도 활용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남성에게 재입대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그런 꿈이라도 꾼 날이면 ‘악몽’에 시달렸다며 몸서리를 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기록이 사라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유승 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제시한 사례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록은 세금 납부, 은행 거래, 부동산 매매 등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기록은 강한 폭발력도 가진다. 온 나라를 뒤흔드는 부정부패는 한두 장의 문건, 누군가의 메모 등으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7일 서울 이화동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김 소장이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정보공개 제도를 시민들의 ‘무기’라고 말하는 이유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왜곡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기록은 달라요. 기록은 한 시대의 증거물들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것이 켜켜이 쌓여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 설립됐다. 시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국가가 꽁꽁 감춰둔 기록들을 공개하는 걸 목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10년간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 “10년 전엔 ‘정보공개’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정보공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엔 탐사보도 기자들 외엔 정보공개를 활용하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죠.”

김유승 소장 사진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정보공개 제도 활용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문 기자

김 소장의 말처럼 1998년 첫 시행 때 2만5475건이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8년 22만9650건으로 10배가량 늘었고, 2016년엔 처음으로 50만건을 넘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도 많다. 정보공개 제도 활용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적지 않다. 그래서 김 소장을 비롯한 센터 활동가들은 정보공개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쏟는다.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입맛대로’ 공개, 악의적인 비공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김 소장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처벌조항이 들어가긴 했지만 두루뭉술하게 내규식으로 묶어논 점은 아쉽다”며 “조직에 불리한 정보는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비공개 조항’을 재검토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각 기관이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의 8개 항목을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고 있어서다. 기관장들의 ‘쌈짓돈’으로 취급되는 업무추진비나 각 기관의 징계처분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하면 비공개 조항을 들이대며 거부하기 일쑤다.

“비공개 항목이라도 공공 이익이 더 크다면 공개하는 게 맞죠. 지금의 비공개 항목들은 너무 모호합니다. 알권리와 다른 권리가 충돌한다면 무조건적인 비공개보다 무엇이 정말 공익인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 소장은 아예 ‘알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권리의 내용, 범주 등이 법원 해석에 근거하고 있어 각 기관들이 ‘안 들어줘도 그만인 민원’으로 인식해 처리하고 있다는 거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 한쪽에 ‘알권리가 살권리’라는 글귀가 걸려 있는 이유다.

그는 ‘살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보공개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의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된 ‘수직적 정보공개’, 공공기관을 넘어 시민단체와 사기업까지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수평적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다.

그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기록은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기록은 그래서 중요해요. 기록 접근 권한을 살펴보면 해당 사회의 권력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해당 기사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23220949143

 

수, 2018/01/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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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정 기록물’로 지정…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된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또 당시 보고 및 지시사항을 향후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같이 밝혔다고 공개했다.


청와대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보면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 안보실 보고를 시작으로 오후 5시15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는 7회였다. 또 박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구두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한 내용이나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업무전화를 통해 참모진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나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서면보고한 11회 내용도 “공개되면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또 박 대통령 퇴임 때 이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열람과 자료 제출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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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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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각 언론매체에 지급한 광고·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원자력환경공단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매체별로 지급한 광고·홍보비 사용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연도별 광고·홍보비 내역 총액과 광고형태별 정보를 공개했지만 언론매체별 광고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광고비 단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했다.

공단은 총 58개의 언론매체 중 24개 매체에 한해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34개 매체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는 각 언론매체의 차별화된 영업전략·경영 노하우이며 해당 매체들이 공단에 정보비공개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가 제3자(언론매체)와 관련된 경우 정보 공개 여부는 접수기관(원자력환경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해당 정보는 언론매체인 법인·단체 등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데 불과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유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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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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