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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대법원 변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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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대법원 변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0:14
대법원이 대형유통업체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상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판결할 것을 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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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ㆍ변호사

 

 

대한민국에는 1997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없었다.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대형마트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결과, 대형마트는 10년도 안 되어 전국을 점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갔다.

 

재래시장 매출액은 1999년 당시 46조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36조원으로 급증했다. 매출 절반이 깎인 시장과 골목 점포는 태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거의 문닫기 직전에 몰렸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일부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입법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니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장관이 2009년 갑자기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서한을 보내 왔다. 영국정부가 한국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영국의 입장표명은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영국정부에 로비를 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영국발 공문 소동은 홈플러스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정부의 반대도 그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된 결과, 2012년 대형마트에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결국 정부가 대형마트의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통상마찰이란 걱정은 기우였던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형마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자체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3년을 끌어오던 반발은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었다. 대법원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게 없애지 못해 안달인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대형 유통재벌의 반발을 조목조목 기각하였다. 경제적 약자의 생존과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지 대형마트와 같은 일개 사기업이 재판에서 주장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회사든 외국회사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달리 외국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법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통상규범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통상마찰 걱정이란 것이 실은 대형마트를 걱정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재벌 독식 경제가 지속되자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이 물러나겠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없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선의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ㆍ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빼앗고 약한 경제 주체를 망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반대해도 중소기업 업종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상마찰 우려를 들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이었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이 억지이고 기우란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속이 뻔히 드러난 통상마찰 레퍼토리를 접어야 할 때다. 더 이상 무서워할 구더기조차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경제민주화 헌법 정신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강자를 견제하여 약자를 살리는 정책을 외면해선 안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존재 이유다. 재벌에 좋은 것이 국민경제에 좋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그런 때가 아니다. 민생정치는 어렵지 않다.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그 시작이다.

 

>>> 한국일보 원문 바로가기

 

목, 2016/0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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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수인력 파업, 구체적 위험 없었다면 무죄" (연합뉴스)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필수근무 인원 규정을 어겼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4…

월, 2016/05/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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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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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전 회장 대법 무죄는 봐주기 수사의 결과물

참여연대 고발에도 늑장 수사, 주요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해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혐의를 재수사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오늘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와 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 비리에 대하여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저질렀던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 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다시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비자금 전부가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 목적과 용도로 지출·사용된 금액을 따로 나눠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이석채 고발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꼬여졌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후 장기간 방치하다가 늑장 수사를 할 때부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수사도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이석채 전 회장에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 가장 근거가 약한 배임‧횡령 건만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4. 대법원에서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 혐의가 다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7/05/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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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13개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011년 11월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며 대법원을 ‘대법관 13명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퇴임 앞둔 김지형 대법관’ )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얼굴을 붉힐 만큼 토론을 벌여 결론을 끌어내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그는 13명의 합의 과정에서 언제나 다수보다 소수의견 쪽에 주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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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김지형 공론화위원회장이 8명의 위원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민주주의 실험, 공론화위원회

그런 그가 현재 건설이 잠정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공론화 작업을 주도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됐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원전 부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부터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의 이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 학계·환경단체 등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두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지속 여부는 단순히 원전 2기의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13명의 정의가 토론과 설득을 거쳐 하나의 정의로 좁혀지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정의’가 어지러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푸는데 다시 한 번 그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서울대 낙방 후 ‘소년급제’….소수의견 자주 내

김 위원장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우연의 일치지만 전북 부안은 2003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에 올라 몸살을 앓았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됐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나온 그는 21살(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등재’로 법복을 입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법대에 낙방하고 재수로 원광대에 입학했다. 

당시에 대해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그때 서울대에 합격했다면 재학 때 사법시험 합격과 지금의 대법관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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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 출처: KBS)

그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05년 대법관 후보자로서 지명을 받으면서다. 흔히 대법관은 서울대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40대(당시 47살)의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은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당연히 논란이 따랐다. 2005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로 김지형 후보자를 거론했는데 실제로 지명됐다 “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참여정부 당시 화제가 된 ‘코드인사’ 논란이었다. 당시 그는 “(천 장관과)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고 법조인 선배로만 알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파격 인사인 만큼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면, 반대로 “지방대 나오거나 민사지법 근무경력도 없으면 육두품이라고 했는데 육두품 판사가 드디어 대법관이 되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도래했다“(인사청문회 당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고 기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대법관 중 유일한 비서울대로 대법원 ‘순혈주의’를 깨는 인사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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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왼쪽부터)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 (사진출처: 한겨레21)

실제로 그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소수자를 대변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김영란·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기존의 보수적인 ‘대법관상’을 바꿨다. 

노동법 전문가…’갈등조정 베테랑’

특히 그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판례를 다수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제시했고, “불법파견도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주도했다. 

그는 <노동법 해설>, <근로기준법 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과 논문을 저술하기도 했다. 1989년 1년간의 독일 연수에서 우리와 엄청나게 차이 나는 노동법 연구 수준에 자극을 받아 노동법 공부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할 당시 주심을 맡아 시민사회 등에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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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서울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협상이 8년 만에 타결됐다. 당시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전자, 피해자 가족 및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사이의 중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재해 예방 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대법관 퇴임 뒤 그는 자신의 모교로 돌아가 강단에 섰다. 하지만 그의 갈등 조정 능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우리 사회가 그냥 두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해 컵라면 한 개 먹을 시간 없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에 매달렸던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놓는 데 힘을 쏟았다. 

또 2015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를 맡아 8년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갈등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충돌을 빚은 문제들을 중재한 이력 탓에 그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가 그동안 맡았던 어떠한 현안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전력수급 문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또는 지속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원전 갈등 풀 수 있을까

물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이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권고하는 일종의 매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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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슈는 좀처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갈등이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갈등 이슈에 대해 공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은 갈등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칫 공론화위원회가 균형을 잃을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즉각 반응할 것이다.

일단 그의 ‘위원장 카드’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갈등 조정 베테랑’인 그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앞으로 몇 십년간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지도 모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화, 2017/08/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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