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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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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09:28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 비공식 정착촌에서 18일 강제 퇴거당한 수백여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이 정착촌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한 후 18일 오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 전날 건물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표시가 칠해졌고, 18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도저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철거 불과 하루 전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역정부 역시 퇴거 지역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눈 바가 전혀 없었다.

모라요 아데바요(Morayo Adebay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은 “바디아이스트 주민 수백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 불도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통보도 없었던 채로, 이곳 주민들은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퇴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고스 주정부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위협은 해당 지역단체장이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바디아이스트 정착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착지 주민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지역정부는 강제퇴거와 철거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에 불도저를 보내 200채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9,000여명을 강제 퇴거했다. 당시 퇴거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다.

아데바요 조사관은 “집과 직장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여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마저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끔찍한 오심으로, 라고스 주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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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eria: Hundreds face forced eviction as bulldozers descend on informal settlement

Authorities in Lagos state must act immediately to protect hundreds of families in the informal settlement of Badia East who are being forcibly evicted to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Demolitions began this afternoon after police had been in the community earlier asking residents to move out. Bulldozers had arrived in the informal settlement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fter repossession notices were daubed across buildings with red paint yesterday. Residents were given just one day’s notice of the demolition and to date, no adequate remedy or alternative housing has been offered and the local chief has not conducted any formal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residents.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because of a court ruling which they have no chance to appeal,” said Morayo Adebayo, Nigeri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The Lagos state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se people are protected from any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homes.”

This threat of eviction comes after a court ruling in favour of a local chief, who is seeking to reclaim the land on which the homes and structures at risk in Badia East are built. Although this case went to court, those affected by the ruling were not party to this lawsuit, rendering them unable to appeal the judgement.In addition, they have not been consulted at all on the proposed demolitions and evictions a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do under international law.

In February 2013, the Lagos state government sent bulldozers into Badia East, and demolished more than 200 structures, forcibly evicting 9,000 people. Those affected still have not received adequate compensation or an effective remedy.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Morayo Adebayo.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Lagos state government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peopl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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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s Moscow office sealed
11월 2일 아침에 출근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직원들은 지방정부의 출입금지 공고와 함께 사무실이 예정 없이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것으로, 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에는 이 건물이 “러시아 연방 소속 시청의 재산”이며 시청 직원의 동행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잠금 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기 공급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고에 적힌 시청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지방정부는 앰네스티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입증할 수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세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100% 자신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모스코바시 국부자산관리부 재정부서에서도 구두로 인정한 것이며, 그들은 서류상 앰네스티가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부서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사무국 출입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벌어진,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다”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고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

이어 그는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존 달후이센

금, 2016/11/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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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퍼거슨, 미주리주의 거리에서 브라질 빈민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과도한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외에도 시위 진압을 포함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 경찰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무력 사용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의 무기를 동원해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많은 경우 책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에도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법집행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경찰이 생명의 존중 및 보호와 신체의 완전성을 최우선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무력사용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 아냐 비에네르트(Anja Bienert) 박사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게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당국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인권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정부가 경찰의 무력사용이 과도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불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또한 취해야만 하는 법적 및 실전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 9월 채택된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의 25주년을 기념해 ‘무력사용 – 유엔 기본원칙 이행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다. ‘유엔 기본원칙’은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할 국가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침은 전세계 모든 지역 58개국의 국내법, 내부규정, 훈련 기록의 예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 기본원칙을 이행하고, 바르고 효과적으로 인권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구체적인 결론과 권고사항을 수록했다.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권한은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경찰에 관한 국제기준의 기저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다.

경찰의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최근 수 년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 브라질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과도하게 많은 수가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포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대다수가 흑인 남성이었다.
  • 방글라데시의 특수경찰은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바레인, 브룬디, 캄보디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에서 공공집회중 최루가스, 고무탄, 때로는 화기에 이르는 무력을 동원해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국제인권의무를 따르지 않는 국내법, 결함 있는 내부규정, 훈련과 장비 부족, 지휘계통의 통제 부족, 불법행동을 한 경찰에 대한 처벌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무력사용 지침’을 채택해,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유엔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냐 비에네르트 박사는 “유엔 기본원칙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은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경찰에게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특히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역할인 경찰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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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releases new guide to curb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From the streets of Ferguson, Missouri to the favelas of Brazil, the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makes global headlines when it turns fatal.

In countless other cases, including in response to demonstrations, police are too quick to use force instead of seeking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In many countries police deploy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weapons in arbitrary, abusive or excessive use of force, causing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killing and maiming people, often with little or no accountabi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responding to this serious deficiency in law enforcement by publishing comprehensive new Guidelines for authorities to ensure that police give utmost priority to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All too ofte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eople a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when police use forc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existing national laws,” said the report’s author, Dr. Anja Bienert of Amnesty International Netherlands’ Police and Human Rights Programme.

“Nobody is disputing that police have a challenging, and often even dangerous, duty to perform. But government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equently fail to create a framework to ensure that police only use force lawfully, in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as a last resort.

“These new Guidelines aim to close that gap and provid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which states can and must take to ensure police use of force is not excessive, abusive, arbitrary or otherwise unlawful. For this to happen, full accountability must be ensured for any use of force by police.”

Amnesty International is launching Use of Force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in September 1990. The Basic Principles are regarded as the key instrument for stat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to uphold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Guidelines draw on examples of national laws, internal regulations and training documents from 58 countrie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ir detailed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re meant to support government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UN Basic Principles and ensure good, effective, human rights-compliant policing.

The power to use force and firearms is indispensable for police to carry out their duties, but that does not mean it is an inevitable part of the job – in fact, the underlying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olice is not to use force unless it is really necessary. In many countries, police currently fall short of this mark, and often resort to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an arbitrary, excessive or otherwise unlawful manner.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re are examples wher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have resulted from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recent years these include:

· killings by police in Brazil which impact disproportionately on young black men;

· numerous police shootings in the USA resulting in the death of unarmed people, likewise with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African American men;

· in Bangladesh, special police forces carrying out heavy-handed police operations with lethal force, resulting in the death of many people;

· use of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means of force, sometimes even firearms, during public assemblies, resulting in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in Bahrain, Burundi, Cambodia, Greece, Spain, Turkey, Venezuela and Ukraine.

This i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domestic laws that contradi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deficient internal regulations, inadequate training and equipment, lack of command control and the absence of accountability for police who act outside the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use its new Guidelines to help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and to bring 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in line with the UN Basic Principles.

“The UN Basic Principles are an acknowledgement that,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police can and will need to use force to maintain law and order. But th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 certainly must never be seen as a licence to kill nor as granting immunity to police officials: nobody is above the law, especially those who have a duty to uphold the law,” said Dr. Anja Bienert.


목, 2015/09/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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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20일, 전세계의 관심 속에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와 신임 행정부는 미국의 법을 수호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여기에는 미국 안팎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미국의 막대한 권력은 사람들의 인권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던 공포와 혐오의 구호를 정책으로 구현한다면 이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슬림 등록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등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감금과 같은 미국 역사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환기시킨다. 트럼프는 자신의 연설에서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비평가들과 기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의 책임 전가와 공포감 조성 전략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 임명한 내각 내정 인사들의 과거 발언과 증언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는 엑손 모빌 최고경영자 시절 긴밀한 사업적 관계로 맺어진 이들과 여러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전력이 있다.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상원의원도 여성, 유색 인종, LGBTI(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에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5년 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인권수호의 책임을 물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Lorie Shaull

© Lorie Shaull

혐오발언, 인종차별주의, 소수자 차별 발언을 중단하라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혐오발언을 단호하게 중단하고,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을 공식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미국인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난민 지원 원칙을 준수하라


트럼프의 취임은 사상 초유의 난민위기와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난민이 폭력적 분쟁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수백만명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했다. 미국은 반드시 난민 보호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그간 트럼프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 추하고 명백히 잘못된 고정관념에 기초한 거짓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쳐왔다.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이 지켜온 난민 지원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이 난민 위기를 외면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런 구실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것이다. 이는 교육, 일자리, 적절한 식량과 의료 지원 없이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여성, 남성, 아이들의 고통을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약 2100만명의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양산하며 국제 사회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에 대한 의견 존중,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트럼프의 취임 시기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에 접어든 때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모스크바에서 카이로, 스탠딩 록에서 홍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체포되며 공격받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거부하는 모습도 불길한 징조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이런 위협 전략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폭력성향의 반정부인사, 인권옹호자, 더 나아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제 인권 의무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엄중하고 무시할 수 없는 의무이다. 미국 정부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양심 없이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왔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대담하게 인권침해를 제멋대로 계속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연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때다.

© Mike Licht

© Mike Lich

 

온라인 액션하러 가기: 트럼프, 혐오와 폭력을 멈춰라!
토, 2017/01/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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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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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작가 아테나 파르가다니와 그 변호사가 서로 악수를 나눈 것만으로 “간통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 관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터무니없고 지나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3일 테헤란 일반형사법원에서 시작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간주하는 아테나 파르가다니와 그의 변호사 모하마드 모기미는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채찍질형 99번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르가다니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구금되었다고 보고 있다.

라하 바레이니(Raha Bahreini)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이번 사건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가 악수를 나누는 것을 형사범죄로 간주하며 사생활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란 정부가 아테나를 괴롭히고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명백한 시도다. 이란 정부는 이처럼 젊은 양심수를 괴롭히고 위협하지 말고, 즉시 무조건적으로 기소를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테나 파르가다니는 4일 열린 재판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을 우려가 있다.

아테나 파르가다니와 모함마드 모기미는 아테나의 재판이 열렸던 6월 13일, 교도소에서 악수를 나눴다가 “간통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 관계”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체포된 모함마드는 3일 후 약 6만 달러에 이르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지난 6월 아테나 파르가다니는 이란 국회의원들과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 국회의장을 원숭이, 소 등의 동물로 묘사한 풍자 만평을 발표해 이들을 모욕한 혐의 등 다수의 죄목으로 징역 12년 9월에 처해졌다.

아테나가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 유족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것 역시 유죄 선고의 원인이 됐다.

교도소 수감 중에도 아테나는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모욕과 욕설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아테나는 이에 항의하며 지난 9월 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지만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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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Indecency trial of jailed cartoonist and her lawyer for shaking hands absurd

The trial of satirical cartoonist Atena Farghadani and her lawyer on a charge of “illegitimate sexual relations falling short of adultery” after they shook hands is not only absurd and extreme but clearly politically motiva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ahead of the General Criminal Court session starting tomorrow in Tehran.

Both Atena Farghadani, whom Amnesty International regards as a prisoner of conscience, and her lawyer Mohammad Moghimi may face up to 99 lashes if found guilty. The organization believes the cartoonist and activist has been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e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ohammad Moghimi, Atena Farghadani’s lawyer. Copyright: Amnesty

“It is clearly both absurd and a violation of the right to privacy to consider a man and a woman shaking hands as a criminal offence,” said Raha Bahreini,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se charges are politically motivated and they are a blatant attempt by the Iranian authorities to harass Atena and hinder her lawyer’s work representing her. Instead of subjecting this young prisoner of conscience to further harassment and intimidation,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these charges and free her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t that Atena Farghadani is going to tomorrow’s hearing without having secured a lawyer of her own choice and fears that she won’t receive a fair trial.

Atena Farghadani and Mohammad Moghimi were charged with “illegitimate sexual relations short of adultery” after they shook hands in prison after her trial on 13 June. Mohammad was arrested, and released three days later after he had paid a bail amounting to around $60,000.

In June, Atena Farghdani was sentenced to 12 years and nine months in prison for multiple offences including insulting Iran’s MPs and its Supreme Leader Ayatollah Ali Khamenei after publishing a series of satirical cartoons depicting legislators as monkeys, cows and other animals.

Her conviction also stemmed from her speaking out publicly on the rights of the families of victims of the government’s crackdown following Iran’s 2009 presidential elections.

Whilst in prison, Atena Farghadani has been verbally abused with sexual slurs and other insults by both prison officials and guards. Despite a three-day hunger strike by Atena Farghadani in September, the harassment continues.


월, 2015/10/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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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1월 23일) 19대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하루 전(22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적폐청산, 공정국가. 이재명이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소는 자신이 소년시절 노동자로 일했던 공장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이 강조한 화두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였다. 이 시장은 공정사회를 방해하는 적폐로 재벌과 기득권 정치 세력이 있다면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우리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 66%를 가지고, 국민 50%가 연소득의 5%, 자산 2%를 나눠가지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꼽으며 이를 타파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를 실시해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촛불민심이 원하는 것이 ‘공정사회’라며,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이 96%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득권과 싸워 이겨 적폐청산, 공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해 자신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기득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출마선언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론조사와 경선은 다르다”며, “소극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경선에서는 적극적 지지자가 승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패기득권 세력과 싸울 적임자로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과 함께, 바꿉시다.”

이에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1월 22일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첫 공식 선언이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지금의 국정혼란 상황이 벌어진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우리 정치가 30년을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깝지만, 국민들의 역량을 바라보며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87년 6월 항쟁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은 자신에게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자신이야 말로 민주당의 적자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차차기 후보’가 아닌 ‘차기 후보’임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법과 제도와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 ‘대화를 통해 타협하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대화 만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것을 통해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복지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정책과 차별화를 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안 지사는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실망스럽다며 “포퓰리즘은 구태 기득권 세력이 쓰는 말이며,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후보가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자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지사님의 출마선언을 환영한다’,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대선 출마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드림팀이다’고 말하며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출마를 응원했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잇따라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등도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월 26일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취재: 송원근, 이유정

촬영: 김기철, 김수영

편집:  박서영

월, 2017/01/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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