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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 보장되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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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 보장되야" (아주경제)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1:42

이석현 의원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 보장되야" (아주경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의 참석도 보장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 참여하고, 또 다른 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어 부당하다"며 "역학조사에 근로자, 유족,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5091515443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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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수, 2015/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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