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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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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3:51

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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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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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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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에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놀이터의 주인인 장애/비장애 어린이와 부모, 관계자들의 의견이 설계에 적극 수렴된다는 점입니다.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놀이터를 체험하는 모습을 관찰 · 기록하여 놀이행태를 분석하는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지난 7월18일 상암동월드컵경기장 내 유아(장애인)놀이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설명은 '유아(장애인)놀이터'였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만 있을 뿐 일반놀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와 경기대학교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관찰자들은 이 날 모인 8가구의 장애아동과 부모님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주로 이용하는지, 부모님들의 개입은 어느정도인지, 장애아동끼리 또는 비장애아동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 노는지 등에 대한 모습을 약 2시간동안 모니터링했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되기 전,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일반놀이터 이용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테마파크) 와서 놀이기구를 탔어요. 그런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냐하면 놀이기구 자체가 계단이고, 휠체어 있는 애들은 전혀 놀이기구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용가능 한 것이 회전목마? 회전목마도 한번은 들어야 되니까. 하루의 소풍이라는 것이 태우고 내리고 타는 것에 올인을 해버리게 되더라구요.”

 

 

 

게임을 하려고 해도 규율과 규칙을 인지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경쟁구도가 과열이 되면, .얘가 우리팀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않아 있죠..”

 

엄마들은 자격지심 등의 정서적인 게 많아요. 내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을까? 얘가 빨리 못 내려가니까 비장애아이들이 짜증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불안한 거죠.

 

아이들이 (놀이기구 이용하다가) 무서워서 미적대면 뒤에서는 재촉하고, 엄마는 땀이 나요. 집에 가자고 하면 애는 안 간다고 하고 사람들이 ‘쟤는 왜 방해하나, 집에 있지 왜 나왔을까’ 그런 시선이 있고요.

 

 

 

일반놀이터 이용했을 때 장애 특성에 맞는 기구가 부족해 불편한 점도 있지만, '비장애아동과 어울려 놀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부모님들과의 염려와는 다르게 아이들은'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놀이기구는 짚라인 이었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타려고 떼 쓰던 아이들은 부모의 지도 아래 다른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질서를 유지했고 기구를 탈 수 없는 아이들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겨워했습니다.

 

모래밭에서 노는 아이들도 특별히 협동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삼삼오오 모여앉아 모래놀이를 즐겼습니다.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장애아동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장애아동>

*짚라인: 두 기둥 사이의 와이어에 연결된 도르레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놀이기구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모두 놀이를 좋아한다.

 

 

 

 

아이가 어릴 때 한번 놀이터에서 다쳤고,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곳을 무서워해요. 잡아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4~5년 동안 안 왔왔는데 오늘은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했고, 언니(다른 장애아동)를 따라다니면서 잘 놀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

 

장애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아이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좋아하는 그 표정이나 눈빛, 아니면 몸짓, 그런 걸 보고 엄마가 아이 의사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일반 아이들이 놀고있는 그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해 해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처럼 통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장애엄마들도 피해의식 덜 느낄 것 같아요.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는 여전히 놀이터가 어렵고 힘든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무장애통합놀이터는 모든 장애아동만을 위한 놀이기구로 설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모임을 통해 전달받은 의견이 무장애통합놀이터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시설' 자체보다는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월, 무장애통합놀이터 개장을 기대해주세요 :D

 

 

 

[국민일보 기획기사]

 

 

 

 

 

 

[함께 보면 좋은 글]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월, 2015/08/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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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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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방사선도 백혈병 위험 증가시켜

3개국 핵 산업 노동자 30만 명 대상 역학조사 결론

 

극저선량 방사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미미한 수준이라도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프랑스, 미국, 영국의 핵 산업 노동자 30여 만 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역학조사를 벌인 결론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조직된 연구팀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인과 방사선 노출 기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네이처>는 “이번 연구결과는 ‘방사선 노출 위험에는 하한선(역치)이 있다’는 통념을 깨는 것으로, 과학자들에게 일상적인 방사선 노출의 위험을 정량화하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저선량 방사선의 누적 노출량이 인체 피해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선 위험의 증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이유로 탐지하기가 어려웠지만, 선량계 뱃지를 일상적으로 부착하는 다수의 핵발전소와 의료 방사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도출된 것이다.

 

연구 대상 노동자들은 연간 평균 1.1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는데, 이 수치는 자연방사선(우주선과 라돈 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연간 2-3mSv 정도로 추산됨)을 제외한 것이다. 연구 결과, 방사선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백혈병 위험이 증가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서도 백혈병 발병률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mSv의 피폭량이 추가될 때마다 노동자의 백혈병 위험은 평균에 비해 약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란셋> 6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출처=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의료 방사선은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량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데이비드 리처드슨 교수(역학)는 “저선량 방사선의 주요 원천은 의료용 방사선검사이며, 이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미국인들이 매년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2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의료용 검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방사선 증가의 주범은 CT(컴퓨터단층촬영)으로, 전형적인 CT 복부검사의 경우 10mSv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사선 촬영술을 담당하는 보건 노동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를 보면, 방사선 피폭은 암 발병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암연구소의 연구팀은 방사선 노출로 인해 고형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네이처>지는 헬름홀츠센터의 마이크 앳킨스 박사(방사선생물학)를 인용해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선의 건강 피해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의사들이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 어린이들의 CT 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나 핵발전소 가동에 의해 유출되는 방사능의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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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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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음식배달 전문대행을 아십니까 ②] 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독립 사업자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이는 20여 년 전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새롭게 생겨난 근로 형태다. 택배원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약 5년 사이에 급증하기 시작한 음식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배달원도 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올 7월 기준 청소년 배달대행 등 특수고용자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4%인 53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규모 영세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하다 사망한 뒤 집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dh20151204004849137780.h…

금, 2015/12/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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