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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 보장되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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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 보장되야" (아주경제)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1:42

이석현 의원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 보장되야" (아주경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의 참석도 보장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 참여하고, 또 다른 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어 부당하다"며 "역학조사에 근로자, 유족,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5091515443963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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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협력업체 산재 역학조사 거부 일등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 산재 발생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를 가장 많이 거부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2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인 또는 대리인, 기관의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44%인 8곳이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35

금, 2016/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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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6.06.30 10:07l최종 업데이트 16.06.30 10:07

환경정의(ecoeco) 기자

 

김포시가 28일 추가 토양오염조사 검증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기관 세 곳을 통해 추진해왔던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 2016.05.31까지)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는 지난 2015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2차 역학조사를 추진했던 용역기관(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임종한)과 김포시가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교차분석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 논란이 있었다.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용역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서는 교차분석 대상 15개 샘플 전체에서 각각 구리,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이 검출 되었으나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5개의 샘플 중 12개의 샘플에서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분석했던 샘플을 재분석하여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용역을 통해 이를 검증하겠다며 토양오염분석기관 3곳을 선정하여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했다.

검증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던 다수의 검증위원에 의하면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했던 3군데 분석기관의 결과가 모두 신뢰성 있게 나왔는데 3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5곳 중 8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검증위원회에 보고된 이러한 결과는 기존 용역기관(연구책임자 임종한)의 토양오염 분석결과가 충분히 신뢰성 있는 결과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실 논란이 되었던 작년 교차분석결과에서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분석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올해 초 확인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올해 2월초 환경정의가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원을 통하여 용역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토양 샘플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재분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 분석 결과 분석대상 전체 샘플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분석한 샘플은 당시 역학조사 용역기관으로 참여하여 토양오염분석을 담당했던 노동환경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던 토양샘플로, 전체 15개 지점의 토양 샘플 중 재분석이 가능한 13개 샘플을 대상으로 하였다.

13개 샘플에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떠한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던 그 12개 지점의 샘플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분석 결과 이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가 토양오염조사로 그동안 김포시가 의심했던 토양오염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어졌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 6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로 고통 받고 있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대책은 아직 언급조차 없다.

김포시는 이번에 검증위원회에 보고된 추가 토양오염조사의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등과 함께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피해를 당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은 물론 유사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김포시민들은 김포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goo.gl/tsl8JD

 

목, 2016/06/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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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닮은 꼴' 김포시...환경과학원 조사결과 '토양오염 심각' (환경tv)

경기도 김포시가 지난해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서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지역들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에 따르면 김포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토양 오염도 조사를 의뢰, 지난해 10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김포시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등 환경 오염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0여 개 지점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해 본 결과치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한 결과들은 '공식적으로'는 발표된 적이 없다. 김포시 측에서 연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0690

목, 2016/05/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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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9) 오전 11시 김포시의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김포 환경피해지역 토양샘플 재분석 결과발표에 따른 김포시의 의혹 해소 조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 사용되었던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팀 결과와는 상당히 일치한 반면 김포시에서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에 교차분석기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양샘플 재분석은 환경정의가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요청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토양 샘플 분석결과는 역학조사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2차 역학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전체 15개 토양 샘플 중 분석 가능한 13개 샘플을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했던 12개 샘플에서 모두 구리, 비소, , 아연 등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입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샘플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둘째, 두 기관의 분석 샘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즉각 해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월, 2016/05/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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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이 사고 전날, 스모프리피드 1병을 숨진 신생아 등 5명에게 나눠 투약하고도 각각 1병씩 모두 5병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재까지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명에게 나눠 투약한 것 자체가 신생아들에게 사망 원인균이 퍼지게 된 핵심 이유로 지목받고 있는데다, 이 행위에 대한 비용마저 허위 과다청구한 셈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사망 신생아 진료비 계산서

▲ 사망 신생아 진료비 계산서

사망 신생아 등 5명 진료비 계산서 입수…1병 쓰고도 5병 비용 계산

뉴스타파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 그리고 사고 전날 이들과 같은 스모피리피드를 투약한 또 다른 신생아 등 모두 5명의 진료비 계산서를 입수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비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 대상. 이에 따라 가장 긴 50일 동안 입원했던 고 조하빈 아기는 환자 부담액이 320여만 원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7천3백여만 원이었다. 다른 신생아들 역시 환자 부담액과 공단 부담액의 비율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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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의 세부 내역 가운데 집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던 스모프리피드 투약 비용을 찾아봤다. 500cc 한 병의 단가는 2만 원 남짓으로 기재돼 있었고 아이들에게 사용된 병 숫자 만큼의 보험 급여 청구액이 계산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 조하빈 아기는 50일 입원 기간 동안 1병 씩 모두 44차례를 투약한 것으로 계산돼 90만9천여 원이 청구됐고, 숨진 백모 아기는 42일 간 31병으로 64만여 원, 고 안다현 아기는 22일 간 6병 비용인 12만4천여 원, 9일 간 입원했던 고 정다인 아기와 생존한 쌍둥이 오빠에겐 각각 5병 씩의 비용인 10만 3천 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뉴스타파 취재진이 기존에 입수한 신생아들의 전체 의무기록 가운데 원내처방기록에 기재돼 있는 날짜별 처방 약품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진료비 계산서에 청구된 스모프리피드 개수와 대조해 봤더니 5명 모두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병원 측은 경찰과 보건당국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남눠 담아 5명의 신생아에게 투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전날 근무했던 의료진들을 면접조사한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에서 주사기 하나 당 50cc 씩 뽑아 나눠 썼다”며 구체적인 용량에 대한 진술까지 확보했다. 즉 적어도 이날은 스모프리피드 5병 가운데 1병만 사용하고 나머지 4명은 아예 개봉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신생아 5명 가운데 4명의 진료비 계산서에는 스모프리피드의 총 개수가 원내처방기록에 기재된 개수보다 1개 씩 적어야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실제로는 숫자가 일치하고 있다. 결국 이대목동병원은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를 한 병만 쓰고도 5병 전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려던 것이다. 보험급여 부당 과다청구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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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관행에 따른 잘못” 시인… “허위청구 의도는 아냐”

취재진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이대목동병원 측은 해당 진료비 계산서의 스모프리피드 비용 청구액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돈을 아끼려거나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또, 현재 전산기록 상 모든 환자들의 진료비 계산서가 입력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숨진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행위 도중 사망한 것이어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은 스모프리피드 비용이 사고 전날에만 부풀려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과거에도 스모프리피드 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다른 약품들에 대해서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용됐던 스모프리피드 분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확실치는 않으나 급여 청구량과 비교해본 결과 과거에도 일부 잘못 청구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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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비용 부당청구가 ‘관행’이었다는 병원… 본질은 ‘이윤 추구’

이대목동병원 측은 스모프리피드 비용을 부당 청구해온 것을 ‘관행’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만약 그 관행이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다면 스모프리피드 비용에 대해 지금까지 부풀려진 보험급여 청구액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스모프리피드 외의 다른 약품들의 비용도 허위로 청구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병원 측이 말하는 ‘관행’이라는 건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의 수간호사는 이를 ‘이윤’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낮았던 과거에는 많은 병원 내의 약국에서 여러 환자들이 쓸 약의 용량을 합산해 한 병만 올려주는 일을 관행적으로 했던 게 사실이다. 병원의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수가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고 약품을 나눠 쓸 경우 감염 발생을 우려하는 인식도 높아지면서 이런 관행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주사제를 나눠쓴 뒤 비용을 허위로 계산하는 식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해온 관행은 결국 병원의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또한 과거엔 횡행했지만 최근 들어선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이같은 관행이, 상급종합병원 지위까지 누리고 있던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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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잘못된 행태를 적발해야 할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심평원은 그럴만한 장치도, 의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모든 병원들은 스모프리피드 한 병 중 일부만 쓰고도 한 병 분의 보험급여를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1회 이상 사용 시 감염이 우려되는 중환자실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기재하고 청구하면, 심평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이대목동병원의 사례처럼 뜯지도 않은 약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해도 적발될 위험은 거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청구와 심사 시스템이 정립된 지 벌써 40년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실제로 사용한 양을 청구하고 있다는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해 15억 건에 달하는 청구 건수를 진료기록부 대조 등의 방식으로 일일이 심사를 하려면 수십만 명이 매달려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의료기관의 양심을 믿고 급여를 내주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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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숨진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은 병원과 보건당국의 부실한 감염관리였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관행과 이를 막아낼 시스템의 미비도 중요한 배경이 됐던 셈이다. 


취재 : 김성수, 홍여진
영상취재 : 오준식, 신영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수, 2018/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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