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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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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6:59
[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당은 몇 차례 논평을 통해서 노원구청이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관내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논평] 강제철거라는 크리스마스 악몽을 선사한 김성환 구청장을 규탄한다(http://seoul.laborparty.kr/147)
* [논평] 상생합의안 내팽겨치고 구청장 외유 중에 노점철거한 노원구청, "홍준표나, 김성환이나"(http://seoul.laborparty.kr/618)

노원구청은 관래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마련된 상생합의안도 무시하고 수시로 노점상 강제철거를 진행해왔다. 이유는 지속적인 민원 때문이었다. 수차례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점이라는 형태가 법외의 형태이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도시 빈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잦은 강제철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의 장사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노원구 시민사회단체의 상생합의안은,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함께 일구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소중한 중재안이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기계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빈번하게 노점상 철거가 자행되었고, 그 사이 미성년자 철거용역 고용이라는 일이 벌어져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 구청장 해외 순방 중에 불시에 강제철거를 진행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노원구청의 고발로 노점상 단체인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북서부지회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지회장이었던 노점상인 김정모씨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구청의 노점 철거에 대해 항의했다고 해서, 구청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역주민을 고발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던 중 김정모 지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다행이다.스스로의 생계를 위해 하루 하루 거리에서 노동을 한 잘못밖에 없는 이에게, 폭력배에게나 적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당치도 않는 혐의다.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도 이제는 더 이상 고집피지 말고 시민사회의 중재에 따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김성한 구청장이 노점들을 불법화하고 쫒아낼 때, 남대문에서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모색 중이고 다른 구청에서도 노점을 지역사회로 껴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김정모 지회장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노점을 비롯한 도시 빈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김성환 구청장의 어떤 혁신과 개혁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진정성이 빠진 정책이 제대로된 효과를 낼리가 없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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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에 ①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것, ②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조치를 할 것, ③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글의 경우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해당 게시글이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게시되었으며,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제2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본인 운영의 게시판 등 서비스에 실명인증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언론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음.

인터넷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방식의 세부 서비스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 본 개정안은 게시판의 ‘일부’ 이용자들이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인터넷언론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실명인증 방식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신용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수단을 이용하도록 명시하여 일정한 기술기준에 따른 조치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기술적, 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실명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소규모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댓글이나 게시판의 운영을 아예 중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이용자의 참여율이나 독자의 반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트래픽도 감소하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이를 매개하여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도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인터넷상에서 실명인증을 받고 정보를 게시하기를 원하는 이용자의 권리는 실명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공간을 선택,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익명 정보, 실명 정보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이를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차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불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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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는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에 따른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등이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게시되었으며,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등을 공표하는 경우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의2.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월, 2021/04/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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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13일, 일명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이하 ‘본 법안’)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해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악의적 역사왜곡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헌법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사상을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라는 법정기구를 설치하고,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역시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검열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동조’, ‘찬양, 고무, 선전’ 등의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고(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대원칙이다.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행위에 ‘동조’,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특정한 내용의 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배경으로 설명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규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해악은 표현물을 규제할 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존엄 유지와 역사 인식 고양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역사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뿐 다수 국민들의 사상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 등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 등의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역시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소수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반일 정서 등 국민 다수의 사상, 여론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해악이 없는 표현을 규제, 처벌하는 내용의 포퓰리즘적 법안의 추진은 소수자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다양한 사상적 표출만을 억제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뿐이다. 김용민 의원 등은 위헌적인 역사왜곡방지법안 발의를 조속히 철회하고, 국회가 더 이상 이러한 포퓰리즘적 표현물 규제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1년 5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2021.02.23.)
‘5·18 왜곡 처벌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2020.12.31.)
오픈넷,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21000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06.23.)
월, 2021/05/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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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2020. 12. 18.)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본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 설치·운영시 게시판 이용자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IP 주소’)를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본인확인절차를 전제로 하는 아이디 정보와 IP 주소의 수집 및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법안임.

본인확인제(혹은 실명제)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함. 본 개정안에서 공개의 대상인 ‘아이디’는 안 제44조의5 제2항 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임. 즉, ‘아이디’ 정보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신원정보의 제공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부여될 수 있는 부호이며, 아이디의 부여와 공개의 의무화는 결국 본인확인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본인확인제를 규정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이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결정요지에서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 ·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나아가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이와 같은 위헌성 판단은 본 개정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3. 본 개정안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법안임.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 ·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님. 그러나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중 표현주체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침해함.

또한 익명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일반적인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함. 즉, 실명제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신원정보, IP 주소 등의 제공·확보에 따른 규제나 처벌 혹은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염려하거나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전반적인 표현행위를 억제·위축시킴. 실제로,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 수가 약 1/3로 대폭 감소하여 이용자 간의 대화나 소통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입법례를 보더라도 선진국들 중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음. ‘프랭크 라 뤼 (FrankLa Rue)’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하며, 실명제는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음.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법상 인권기준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제도임.

4.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익명제로 운영할지, 실명제로 운영할지, 이용자들의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지 등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전제한 아이디 및 IP 주소의 수집·공개 등 일정한 조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동시에 게시판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도 침해함.

또한 이용자들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본인확인정보와 IP 주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본인확인절차를 전제로 한 아이디 정보와 IP 주소의 수집·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집·확인 의무에 그치지 않고, ‘공개’를 강제하여 제3자인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게시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본인확인제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할 것임.

5. 결론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제 조항들이 있음에도,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여 인터넷에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사전에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고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며, 달성될 수 있는 공익도 분명하지 않음. 즉, 본 개정안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함.

금, 2020/12/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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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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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

‘무료 글꼴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이용자들이 폰트 업체로부터 ‘라이센스 보유 여부를 증명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폰트 업체는 ‘3일 이내에 답변할 것’, ‘불응시 형사절차 진행’을 통보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인 것처럼 배포하고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단체의 영리적 이용 불가’라는 조항이 슬쩍 들어가 있어 글꼴을 무의식중에 업무용 문서작업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며 공격을 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했다. 제공된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라고 한다. “온라인에서 무료 글꼴파일을 구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른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국민의 보다 편리한 글꼴 사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내의 해당 서비스 홍보 포스터에는 “더 많은 안심글꼴을 보고 싶다면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71개 글꼴 외에 더 많은 글꼴들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상업적 이용금지(비영리적 이용만 가능)” 조건을 그대로 달고 있어 안심글꼴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용조건이 다르다’는 미지근한 안내에 그치지 말고 합의금 장사의 덫이 될 수 있는 글꼴은 차제에 안심글꼴 소개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공공누리에 게시된 고양체, 고양덕양체, 빛고을광주체는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안심글꼴 71종처럼 이용하라고 하면 아무리 주의 안내가 있어도 합의금장사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 특히 고양체, 고양덕양체는 공공누리뿐 아니라 공유마당에도 소개되는데 공유마당에서는 ‘서체파일 자체의 상업적 이용(양도, 판매) 금지’라는 느슨한 조건만 게시되어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이라는 엄격한 조건은 빠져있어서 공유마당 안내문만 보고 이 서체들을 업무용 문서작업에 이용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뜻으로 시행된 정부사업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덫을 놓는 패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아래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내의 글이다.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 사용시 원칙적으로 출처 등 표시 의무 있어

안심 글꼴파일 41종(국립중앙도서관체, 김해가야체 R, 막걸리체 등)은 공공누리 1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용조건에 해당하고, 30종(나눔고딕, 나눔고딕 에코, 나눔명조 등)은 OFL(Open Font License)유형의 이용조건에 해당한다. (안심 글꼴파일 글꼴 전체 목록 – 안심 글꼴파일 목록 참조)

공공누리 1유형 라이선스의 경우 출처표시를 그 이용조건으로 하고 있어 해당 폰트 이용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에서 ‘ㅇㅇ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ㅇ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ㅇㅇㅇ)’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 ㅇㅇㅇ(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출처: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OFL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폰트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의 글꼴을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출처표시 의무가 있어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 일부개정 2019.1.31.) 제20조에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시사보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출처 명시의무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의 글꼴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의 일부 글꼴은 ‘안심 글꼴파일’로 볼 수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내의 해당 서비스 홍보 포스터에는 “더 많은 안심글꼴을 보고 싶다면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홍보물 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간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글꼴들은 이용조건이 상이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숙지하여야만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마당에 제공되고 있는 글꼴은 ‘이용시 출처표기’를 요구하는 것부터 ‘유료 판매 등 상업적 행위 별도 허락 필요’, ‘서체를 서버에 등록하여 사용시 별도 승인 필요’, ‘음란물, 반사회적 제작물 등 유해매체 사용금지’, ‘수정 및 변경 금지’, ‘재배포 금지’, ‘폰트 수정시 수정한 폰트에 OFL 적용’, ‘무단 배포 금지’ 등 이용에 여러 조건이 있다(아래 [표1] 참조). 공공누리의 경우에도, 각 글꼴마다 제1유형~제4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조건이 있고, 이에 따른 출처표시 의무 등 사용조건이 있다(아래 [표2] 참조).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이용범위에 대해 숙지하고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야 할 것이다. 

폰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하여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을 만들어 제공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의식과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안심 글꼴파일’ 목록이 확장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글꼴 사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폰트 사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과 함께 홍보되고 있는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글꼴 이용시, 이용자들이 개별적인 글꼴의 이용범위를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2020년 4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표1] 공유마당 무료폰트 목록 일부 발췌

출처: 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menuNo=200195

[표2] 공공누리 무료폰트 목록 일부 발췌

출처: http://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List.do?division=font

화, 2020/04/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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