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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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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6:59
[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당은 몇 차례 논평을 통해서 노원구청이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관내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논평] 강제철거라는 크리스마스 악몽을 선사한 김성환 구청장을 규탄한다(http://seoul.laborparty.kr/147)
* [논평] 상생합의안 내팽겨치고 구청장 외유 중에 노점철거한 노원구청, "홍준표나, 김성환이나"(http://seoul.laborparty.kr/618)

노원구청은 관래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마련된 상생합의안도 무시하고 수시로 노점상 강제철거를 진행해왔다. 이유는 지속적인 민원 때문이었다. 수차례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점이라는 형태가 법외의 형태이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도시 빈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잦은 강제철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의 장사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노원구 시민사회단체의 상생합의안은,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함께 일구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소중한 중재안이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기계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빈번하게 노점상 철거가 자행되었고, 그 사이 미성년자 철거용역 고용이라는 일이 벌어져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 구청장 해외 순방 중에 불시에 강제철거를 진행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노원구청의 고발로 노점상 단체인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북서부지회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지회장이었던 노점상인 김정모씨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구청의 노점 철거에 대해 항의했다고 해서, 구청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역주민을 고발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던 중 김정모 지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다행이다.스스로의 생계를 위해 하루 하루 거리에서 노동을 한 잘못밖에 없는 이에게, 폭력배에게나 적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당치도 않는 혐의다.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도 이제는 더 이상 고집피지 말고 시민사회의 중재에 따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김성한 구청장이 노점들을 불법화하고 쫒아낼 때, 남대문에서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모색 중이고 다른 구청에서도 노점을 지역사회로 껴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김정모 지회장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노점을 비롯한 도시 빈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김성환 구청장의 어떤 혁신과 개혁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진정성이 빠진 정책이 제대로된 효과를 낼리가 없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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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영문논평 http://opennetkorea.org/en/wp/3194

논평에 대한 외신기사 https://abcnews.go.com/Business/wireStory/myanmar-draft-cybersecurity-la...

수, 2021/02/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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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올해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아무런 지역적·내용적 제한없이 “전단 등 살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원리에 심각한 균열을 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을 밝힌다.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제4조(정의)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 .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현재 준전시 상황인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북한정권의 지도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초래하는 군사적 긴장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정권의 실제 군사적 공격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의미의 적을 자극하는 전단 등의 살포를 막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2008년부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이런 이유로 접경지에서 특정내용의 전단살포를 막아왔고 2016년 대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그와 같은 필요성을 초과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법조문은 “전단 등 살포”를 그 내용이나 살포행위의 위치에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한의 문화예술을 담은 USB를 중국사람에게 부탁해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 물품이 아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도 처벌대상이니 재산상 가치를 가진 컴퓨터 파일이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띄운 웹사이트에 북한 주민이 접속해도 남한의 서버에서 html파일이 북한 주민의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니 웹사이트 운영자 역시 풍선을 띄운 사람처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적인 지원인 식료품, 의료품이나 이메일 보내기도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실물교역이나 통신 및 접촉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어차피 통제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전체에 대해서 “도발행위” 등 내용적 제한이 필요하며, 제24조 제1항 제3호 ‘전단등 살포’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와 같은 장소적 제한이 필요하다. 물론 아군이든 적군이든 지도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위헌적인 법이 될 것이다. 독일 형법도 이런 이유로 국가원수모독죄를 2018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일대와 같이 소규모 분쟁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준전시 상황인 곳에서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도발하는 언사를 금지하는 것은 일견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은 처벌대상행위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1) 접경지 확성기, 접경지 게시물 또는 전단을 통해 (2)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1) 방법과 (2) 결과만 존재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형법 제107조-제109조의 외국원수모독죄(스웨덴, 스위스 등에 남아있는 국왕모독죄)같은 제한요건도 없어 북한인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위에서 말했든 “전단(재산상 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접경지와도 무관한 모든 정보의 대북흐름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예를 들어 모욕죄 합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에서 도출되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명백히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그 기준에서 비추어도 위헌성이 매우 높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조항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제한이 있음에도 UN인권위원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권고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문구를 내세워 북한을 비판하는 언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사의 대북전달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미 외국의 많은 정부들이 위 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였지만 “자국민 생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자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라는 요구를 무시하는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이나 평화는 정권의 붕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나,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는 허용되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된 정보에 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2021년 2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2/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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