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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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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1:07

더러운 석탄 그만

석탄 화력 발전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부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합의에 동참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 막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계속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음에도,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세계 2위다.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석탄 사업의 최대 투자자로서, 세계 석탄 관련 금융지원의 절반이 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십 억 달러를 지원했던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국제적 기후금융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위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기관이 동시에 기후재원의 집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모순이다.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앞두고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를 논의하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가 17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호주와 함께 지금까지 새로운 규제안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기존의 회색 투자기준을 고수하는 한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던 이유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국제 시민사회는 동일한 근거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공적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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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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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적 금융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하라

  지난 18일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소 ‘찌레본(Cirebon)’과 ‘인드라마유(Indramayu)’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도쿄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은 일본 재무성과 외무부 및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 국내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출입은행 기술환경심의실에 청원을 전달했다. 이번 청원에는 전 세계 40개국 171개의 시민단체가 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이 지난 18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 직접 방문해 국제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지구의 벗 일본[/caption] 문제가 되는 찌레본, 인드라마유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석탄 발전으로 인한 어업피해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저항운동과 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4월 반둥지방 행정법원에서 찌레본 2호기 환경인허가 취소 판결을 내리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으나 같은 해 11월 JBIC,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한차례 자금 조달을 강행하고, 올해 초 지방정부가 항소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과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앞에서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소 ‘찌레본(Cirebon)’과 ‘인드라마유(Indramayu)’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촉구하있다. ⓒ지구의 벗 일본[/caption] 국제시민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한‧일 정부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되는 사업에 금융을 지원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적인 공적 금융 제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파리협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인허가 취소된 ‘찌레본2’ 사업에 5억 2천만 달러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이외에도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신규 석탄 발전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래전부터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기관의 금융제공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각계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가장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정책 변화를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탄원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8/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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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 동맹국과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이런 관점은 정확하지만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환경과 문명 자체의 미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곧 있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회담에 응한 이 두 사람의 동기와 배경은 크게 달랐다. 렉스 틸러슨은 정치, 행정, 학계 및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국무장관으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인물이다. 다국적 석유화학기업 엑슨모빌의 CEO 출신인 틸러슨은 기후변화를 은폐하고 환경 영향에 개의치 않고 석유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해왔다.

틸러슨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국무부 내에서 조금이라도 그에게 저항하는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위 외교관들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에 시진핑은 자신의 모든 경력을 행정부에서 쌓았으며 정책 및 실행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의 지도하에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가 기본 인권이라고 선언했으며 지구의 사막화에 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주석의 더욱 중요한 결정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국가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시-오바마
2016년 9월 3일 미국과 중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공식 비준했다. 이날 비준서를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신화망)

시진핑은 중국 및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해왔는데 이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왔고 중국 전역에 전기 자동차를 빠르게 보급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 종종 언급하는 “푸른 물과 녹음이 우거진 산은 금은더미와 같다”(绿山就是金山)는 문구이다.

이 문구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명을 창조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우선 순위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연은 이익이나 자산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시진핑은 자연의 가치가 절대적이며 경제를 정의하는 것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경제 정책에 대한 윤리적 우려로 돌아가 IMF의 합의에 반대하는 문을 열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구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不管,能捉就是好猫)는 덩샤오핑의 발언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덩샤오핑의 경우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용어가 아니라 그 효과 측면에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시진핑은 경제에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윤리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는 브레튼우즈 체제 전체에서 수용하는 가치 및 경제에 대한 좁은 개념에서 보다 일반적인 비판으로 담론의 장을 미묘하게 옮기고 있으며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는 원칙에 있어서 보다 심오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시진핑 수준의 위상을 가진 이가 이 같은 주장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중국이 현 시점에서 성장의 개념 내에서 반대 역할을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생태 문명’의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더욱 야심적인 정책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심지어 석탄까지도 수용하고 구속력이 약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조차 거부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틸러슨은 미국의 거버넌스 와해를 구현하고 있다. 석유 사업만 알고 외교적 경험이 없는 그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트-기후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구속력이 약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조차 거부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미지: 연합뉴스)

한국이 전반적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 쪽을 따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이 이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모든 징후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은 전기 배터리 개발 부문에서 뒤처져 있는데 그 이유는 신속한 투자를 하지 않고 내수 시장이 전기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했으며 중국에서 대규모 계약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죽어가고 있는 탄소기반경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추상적인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대해 단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TV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 문제들에 주력해야 한다.

 

목, 2017/10/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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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2376" align="aligncenter" width="640"]150314-cyclone-pam-3-0015800 2015년 남태평양을 강타한 사이클론 '팸' (자료사진)[/caption]

1℃ 더워진 세계

2015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은 지구 온난화 방지 목표를 설정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협약이었다. 약 150년 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구 평균온도는 약 1℃ 상승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일어나는 가뭄, 태풍, 폭염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같은 상습적 기후 재난은 단 1℃ 온난화의 결과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었다. 하지만 2℃의 지구 온난화조차 결코 안전한 목표가 아니라는 기후 과학자들의 경고가 제기됐고, 이미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한 투발루를 비롯한 군소도서국 개발도상국은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결국 파리협정문에서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보다 훨씬 아래로(well below) 억제하고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구속력 있게 명시하게 됐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올해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C)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특별보고서는 1.5℃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경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담게 된다. 올해 초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1.5℃ 수준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전면적으로 퇴출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1.5℃ 특별보고서”는 오는 10월 한국의 송도에서 열릴 IPCC 총회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 이상 상승할 것이란 암울한 분석을 내놓았다. 3℃ 이상의 온난화는 회복 불가능한 기후 일탈로 이어져 지구를 더 이상 생존 불가능한 행성으로 바꾸어놓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이다.

“앗 뜨거” 1.5℃ 이상은 안 돼

파리협정에서 “2℃ 훨씬 아래로” 더 나아가 “1.5℃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합의했지만, 실제 각국의 기후 정책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국제적 기후협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원칙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온실가스를 역사적으로 많이 배출했고 재정적, 기술적 대응 역량이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공평성),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속히 감축하고 점차 감축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의욕성)이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 때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의 ‘롤 모델’로 평가 받았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런 구호가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4대강 개발 사업과 원전 진흥이 ‘녹색’이란 이름으로 추진됐고,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로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역주행을 선택했다. 실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기는커녕 2008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왔고 정부는 2020년 감축 목표를 슬그머니 폐기해버렸다. 2015년 6월 정부는 새롭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최대한 공정하며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며 자평했지만, 대다수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평가는 달랐다.

한국 왜 ‘녹색성장’ 모델에서 ‘기후 불량’ 국가로 전락했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기존 2020년 목표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었다. 정부가 2009년 발표한 2020년 목표 배출량은 543백만CO2톤이었지만,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36백만CO2톤으로 사실상 기존의 목표를 10년 뒤로 미룬 것이고 그나마 상당한 감축량을 국내가 아닌‘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해외에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2020년 목표를 슬그머니 삭제했다.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며,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1,000명을 면접조사한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 평균 2.64점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61%로 ‘그렇지 않다’는 7%에 비해 크게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798" align="aligncenter" width="600"]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5점 척도에 2.6점)하며, 더 강화해야 한다(5점 척도에 3.6점)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caption] 국제사회의 평가도 혹독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7년 펴낸 ‘환경성과검토’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목표를 뒤로 늦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석탄이 여전히 에너지 믹스의 핵심”이라고 서술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산업 부문이 최대의 에너지 소비자라는 점도 지적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독립적 평가기관인 카본액션트래커(Carbon Action Tracker)는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서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면 지구 온도가 3~4℃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분석기관이 각국에 대해 평가하는 기후변화이행지수(CCPI)에서 2017년 한국은 58개국 중 55번째로 최하위권 기록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

나날이 기후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디기만 합니다. 한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보면 어떨까요. 5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즐겁고 평화로운 '기후 행진'에 참여해주세요. ☞참가 신청하기
 

기후변화 대응의 '골든타임' 이번에도 놓칠 것인가

올해 상반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IPCC의 특별보고서 발표 등에 따라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재조명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히 공정하고 의욕적인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 감축 목표의 공정성과 의욕성 관련해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2050년 전 세계 감축 권고기준(2010년 대비 40∼70% 감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30년 목표는 2010년 대비 약 18% 감축 목표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과연 IPCC 권고 수준에 부합하는지는 불명확하다. 게다가 IPCC 권고는 2℃ 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적 감축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파리협정에서 보다 진전된 목표 채택에 합의한 만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보완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도 함께 수립되는 만큼 2030년 온실가스 로드맵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카본액션트래커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2℃ 달성을 위해서 2030년 목표 배출량은 204~319MCOt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대해 분석기관의 비교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97" align="aligncenter" width="600"] 기후변화에 관한 독립적 분석기관인 카본액션트래커(CAT)는 한국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매우 부족"(붉은색)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 온도를 2도 안정화(노란색)하거나 1.5도 이내로 안정화(연두색)하는 경로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시했다. 자료: CAT[/caption] 둘째,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성장의 유지를 전제로 한 배출전망치 기준은 저성장 시대에서 효력을 상실했으며 정책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증가세의 정체 현상과 약한 탈동조화(de-coupling)를 나타내는 만큼, 2020년 이전을 배출 정점을 목표로 이후 감축 추세를 지속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깨끗한 공기와 에너지전환 일자리 창출 효과

셋째, 국내 우선의 저탄소 전환 이행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연료 이용의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개선과 공중보건 향상,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등 산업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편익을 불러온다. 한국의 2030년 목표가 파리협정 이행에 불충분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37% 감축 목표는 국내 노력을 통해 이행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분의 1 수준을 해외 감축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정책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불확실성, 과도한 비용과 구체적 실행 방안 그리고 책임 주체의 모호성,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한다는 윤리적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넷째, 발전, 산업, 교통, 건축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률을 12% 이하로 매우 낮게 보장한 대목은 사회정의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각 부문에서 기술적, 정책적, 재정적 수단, 더 나아가 산업 재편을 통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2957"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도 풍력 발전소.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섯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빌미로 원전을 유지 또는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에서도 원전의 기여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에너지기구(IEA) 보수적 전망을 보더라도, 이산화탄소 감소 기여도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제시됐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되면서 한때 ‘원전 르네상스’가 고개를 들었지만 여러 나라에서 실패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전까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2030년 감축목표(2015)와 로드맵(2016) 수립 과정은 매우 단기간에 불충분한 공개적 논의 절차를 거쳤다. 기후변화 대응은 장기간 경제, 사회 전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계가 정책 결정에 강한 입김을 내면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흔들었고 결과적으로 기후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 빠졌다. 올해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보완 절차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 이전까지 각국의 자발적 공약(NDC)를 강화할 시간은 남아있으며, 공약 이행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글로벌 대화 플랫폼인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가 진행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와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금, 2018/05/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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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만6천명 대상 조사 결과,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편적 지지’ 확인

13개 국가에서 총 2만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적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선 각각 80%와 6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해 재생에너지가 보편적 인기를 받는 에너지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2%와 47%로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

덴마크 전력기업인 외르스테드(Ørsted)가 조사전문기관인 에델만 인텔리전스에 의뢰한 이번 '녹색 에너지 바로미터(Green Energy Barometer)' 조사는 에너지 인식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당 최소 2천명씩 총 2만6천명이 7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에너지안보에도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편익을 불러온다는 데 각각 73%가 동의했고, 67%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는 재생에너지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강 질환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인 69% 재생에너지 확대, 94%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지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에서 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서는 69%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평균 85%로 나타났다. 한국은 94%로 13개 국가 중 중국(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평균 82%가 동의했다. 한국의 경우, 77%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태양과 바람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하며, 시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제1의 전력 공급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를 발표한 바 있다.


 


금, 2017/1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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