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9월16일(수)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 유니온,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주최하는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 박근혜 정부는 LH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명목 하에,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공공택지 지구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계획을 취소하여, 2015년 민간에 매각할 세대 수는 총 2만5천 가구에 이릅니다. 민간 건설사가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수도권 5개 지역에서만 총 2500억 원 규모고, 이를 통해 추정한 전체 개발이익은 2015년 한해에만 1조 원에 달합니다.
- LH는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사업을 공공기관으로서 대리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부채는 모두 LH가 떠안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로 인한 LH의 재무구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경영평가 방식을 통해, 부채 감축을 통해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모순적인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부실한 해명은 9/18 LH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계획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준공 기준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민달팽이 유니온·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참여연대·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LH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축소되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국토부와 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1조 원 특혜
○ 일시와 장소 : 9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민달팽이 유니온·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참여연대·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별첨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으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SH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그럼에도 SH공사는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8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담당 공무원이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처분한 것인지,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분양자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는 특정 단지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단지 입주민들이 공개를 요청하면 무조건적인 비공개를 처분하며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끔 ‘갑’질과 정보 감추기를 반복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61개 공개하겠다는 서울시, 경기도처럼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서울시도 61개 항목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경기도처럼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수천개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원가공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61개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의 주거안정과 투명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언제든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년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한다 안한다를 오락가락 하는 중앙정부 역시 속이 상세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
정보가 감춰져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십수년간 모은 전 재산으로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구매해왔지만 LH공사와 SH공사는 철저한 정보 비공개를 고수해왔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하루빨리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오늘(9/21),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1차로 수도권 17곳에 3.5만호를 우선공급하고 향후 26.5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주택 30만호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에도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큰 공급대책만을 발표하는데 그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불분명한 공공택지개발, 분양 중심의 신혼희망타운, 도심내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매제한, 거주기간 연장에도 여전히 투기 규제 장치는 미흡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대신 분양위주로 공급을 확대할 경우 또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집값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공공택지에 신도시 주택을 공급했지만 그 자체가 투기대상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임대-분양 비율을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정부 계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35%이상 10만5천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임대에 분양전환주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우선하고 공공분양에 한해서는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여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분양위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자칫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을 주어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주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급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수도권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저금리 대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개발 해제지역 등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울시 역세권 지역 건물주에게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공급을 확대하는 ‘역세권2030’처럼 임대료가 비싸고, 8년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분 5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인지, 공공임대주택인지 그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우려스럽다. 용적률 상향분은 분양전환되는 방식이 아닌 공공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슬럼화된 지역을 전면 철거하여 중산층용 고급아파트를 건설하는 대신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도시재생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반값아파트를 실현한다고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은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만 투기 이익이 돌아가고, 지금은 고가주택으로 변모했다. 잠시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었을 뿐 집값안정의 효과도 거의 없었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 방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평생을 일해도 내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은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전월세에 분노하고, 미친 집값에 좌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습니다’는 구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넘어 세입자들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주거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전향적인 정책기조와 철학을 보여야 한다. 끝.
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6%, 임차인 협동조합 거주 23.2%, 공공임대주택 16.0%, 민간임대주택이 19.2%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차가 별로 없고 모든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가 규제되는 가운데, 자가 비중인 41.6%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공공 혹은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자가 거주가 57.7%, 보증금 낀 월세가 19.9%를 기록했다. 전세는 15.2%이었다. 나머지는 공공임대 전체재고가 140만호로 전체 주택의 9.5%이며 장기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4.7% 남짓을 차지한다. 천명당 주택재고는 2010년 기준으로 302호, 2017년에는 대략 370호 정도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m²을 넘지 못한다.
2.위에서 본 스웨덴의 경우, 협동조합과 공공임대를 합치면 40% 정도의 국민이 공공이나 준공공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공공임대 4.7%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 위치한 핀보다 파크 협동조합주택
3.국민의 집 – 페르 알빈 한손(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이 1928년 주창하고 1932년 집권한 이래 1976년까지 ‘국가는 하나의 가족, 국가가 자식인 국민을 돌보아야, 국민의 집에서 가족 구성원인 국민은 자유평등을 보장받는다’는 모토로 국민의 주거와 교육 등 보편적인 복지 기능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사상이 보급되었다.
44년간 장기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기초연금(35), 실업보험(35), 출산수당(37), 아동수당(48), 의료보험(55),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수당 – 임대료 조정 등의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여 오늘날의 스웨덴을 만들어 냈다.
특히 1940년대 – 1950년대에, 하층 계급이 밀집하여 거주하던 지역의 낡고 오래된 집들을 파괴하고 대신에, 풍키스(funkis) 건축 양식이라고 불린, 모든 방에 볕이 들고 침실과 창문이 딸린 근대적 주택들이 만들어졌다. 같은 방법으로, 1960년대 – 1970년대에 도시 근교에 증가하는 인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100만호 프로그램 (Million Programme)〉이라고 불린, 새로운 노동 계급을 위한 주택 지구가 건설되었다.
4.우리나라 주택정책
1962년 주택공사가 만들어지고 이후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것 하나에 집중되었다. 자가소유형 주택, 아파트식 공동주택, 대규모 택지조성과 건설사를 통한 시공, 로또와 같은 분양과정… 정보와 금융접근성이 일부계층에게 제한되고. 이는 곧바로 축재의 무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대도시 주민들에게 주택은 거주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산이다. 주택공급정책에 기반한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해 왔고 나아가 앞장서서 조장해 왔다.
청약저축과 복권이익으로 만들어지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 지금도 주택도시기금은 자가소유주택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사용되는 곳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사업 출자 및 융자,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공공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건설사업 융자 – 귀퉁이의 공공주택은 별개로 하고 분양주택의 경우는 자가소유주택을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융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융자 –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업이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3)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저소득층·도시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 지원,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 – 전세자금 융자는 전세금을 상승시키고, 주택가격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울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려면 얼마를 융자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4) 새로이 생겨난 리츠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원 –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라고 한다. 하지만 부영이나 호반의 경우, 이런 사업을 이윤달성의 기회로 삼아 임대입주자를 억압하고 폭리를 취하여 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시행자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한정하겠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LH나 SH의 Exit을 위해서는 입주자가 적어도 시세의 7~80%의 주택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기금은 전적으로 LH, SH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택개발정책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기회가 적고, 사회주택 혹은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모두가 반전세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들이다. 게다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건설과정에서 방이 2~3개짜리인 집들만 제공하여 1인가구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반전세라는 것이 서울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49m²(제일 기회가 많다)인 경우, 1억5천~2억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돈이 없는 계층, 새내기 직장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5.주택정책의 목표 : 지원의 중립성과 형평성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스웨덴처럼 ‘국민의 집‘까지는 아니어도 공공과 준공공을 적어도 20%까지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준공공 협동조합 주택(조합이 소유주체이며 임차인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이전도 가능한)을 위한 법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주택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좋다. 즉 공공/준공공 주택, 소유형이 아닌 주거형으로의 주택보급, 이를 위한 중립적이며 형평성이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6.협동조합 주택의 건설
현재 스웨덴 주택의 26%를 차지하는 협동조합 주택도 초기에는 조합의 투기, 자금횡령, 부실 건설 등으로 상당기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가 23년 HSB (임차인 저축 및 건축협회) 설립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주택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매달 5만원 정도의 적금 납입 후 기다려서 입주권 가진다. HSB가 민간시장에서 비영리주택 모델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다. 릭스뷔겐 (건설노동조합이 지원하는 주택협동조합), 주택저축 통한 조합원 모집은 같고 이 두 기관의 재고가 전 협동조합 주택의 75%이다.
협동조합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액의 저축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을 건설하자. 1~2억 보증금이 아니고 500만~1천만원 저축만으로 주거가 가능한 집의 보급, 우리도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을 자가소유나 전세자금으로의 융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공공/준공공에만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하고 토지도 내놓아야 한다. 협동조합 주택이 만들어 지고 저렴한 주거공간, 1인당 보증금 500만원과 월 30만원 정도의 20~25m²의 공간,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점의 교통요지에 편리한 공공시설까지 갖춘 건물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국민의 집 한손처럼!
지난(9/13)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은 다행스럽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등록 임대주택의 과도한 세제혜택마저 미흡하게 축소했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방향은 바람직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불명확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만큼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한 부분은 바람직하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한 방향 역시 적절하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의 지역 공시가격을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때처럼 대형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집값 잡기 등의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의 녹지공간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숙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공택지 개발, 도심내 규제완화,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거 뉴스테이, 역세권2030, 공적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건설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준 정책에 비추어 볼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또다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오는 9/21(금) 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공급 방안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의 물량을 조절한다는 애매한 계획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끝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오늘(9/13) 오후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하는 역대급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세입자, 주거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8.2 대책과 이후 발표된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정상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정부 여당을 잡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발표할 정책은 중대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주택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찔끔 인상에 그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8.2 대책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세제혜택 축소는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투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차료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배반감을 느끼며 등을 돌릴 것이다. 촛불정부는 지금 당장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통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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