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지역

[보도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5) 지난 8월 26일 인사혁신처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매각 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 또는 보유한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에 발행한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조사결과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간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주식 등)을 처분하는 것과 이해충돌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직무회피)인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회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관련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해소 방안으로 인사혁신처가 제안한 직무변경, 직무관여금지의무 부여 외에도 ▷임명직의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 ▷공직자가 신탁주식의 기업에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 ▷직무관여 금지의무 도입에도,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만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재산신고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기존의 정기변동 신고자에서 수시 재산신고자로 확대(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5, 제8조, 제10조, 제11조)
 - 수시 재산신고자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등록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나.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직위변경을 도입(안 제14조의4제2항)
 -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는 소속기관 장에게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를 받아,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를 면제 받음.

 

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안 제14조의11, 제22조, 제30조제3항)
 -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직위변경 신청일로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에 직접적 또는 실질적 관여를 금지하도록 함.
 -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직무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

 

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재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9조의2, 제14조의12)
 - 위원회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의 중대한 변경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최초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안 ‘나’(직위변경 도입), ‘다’(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 

 - 이해충돌의 해소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접근 가능 함. 하나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 즉 주식의 처분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주식의 보유에 대해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방안은 제시하고 있지만, 직무 회피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물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에서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침. 따라서 이해충돌 해소 방법으로 직위 변경과 직무 관여 금지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나’처럼 직위변경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으나, 임명직의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즉 이해충돌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철회하는 것임.

 

 - ‘다’의 경우 신탁주식이 매각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관여 금지의무를 도입하였으나,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신탁주식이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신탁주식의 처분시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음. 따라서 신탁주신의 경우 매각이 안 될 경우, 1~2회 연장처리 기간을 주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백지 신탁한 공직자가 신탁주식 기업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는 신탁주식의 처분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기업의 가치 상승을 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원참여를 금지해야 함.


 

3.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추가의견

 -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백지신탁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주식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일부에서는 자발적인 직무회피도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음. 그러나 더 많은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직무회피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개선과 주식백지신탁제의 대상과 적용 주식을 넓히는 등의 개선이 추가되어야함.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용으로 쉽게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지거부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해야 함.

 

 -  백지신탁 대상자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 등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는 포괄적인 직무연관성을 인정해, 직무연관성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처럼 백지신탁 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노동조합・시민사회・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 80여 개 단체 함께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운동 첫 시작

- 10월 첫 주, 5인 미만 차별폐지 집중 주간으로 선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문제 알리는 다양한 실천 준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에 요구

 

일시/장소 : 2021년 9월 14일 (화)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기자회견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사각지대에, 국회와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 가장 열악한 곳의 노동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진보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국회의 즉각적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당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순서 (사회: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참석 대표자 소개와 인사 / 경과보고 (사회자)

  • 발언1.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노동, 취지발언)

  • 발언2.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민중)

  • 발언3.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시민사회)

  • 발언4.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법률)

  • 발언5. 청년・학생단체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 향후 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촬영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010-8997-9084

화, 2021/09/14- 23:16
3
0

코로나19 소득보장손실보상사회연대세토론회 (6).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7/767/001/fd9e... />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관련된 수십만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급되었던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그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 방안 논의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 오늘 토론회는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이유로 진행된 장기간의 강력한 규제(집합금지, 영업제한 등)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 업종에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입법 방안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의거 업종별 집합금지나 제한명령이 수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은 ▲중소상인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특례제도를 신설해 2년간 한시적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해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분 보전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을 추가 보상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하며,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중상위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시적인 증세를 실시하는 ‘사회연대세’의 입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미국발 금융위기 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실시된 부유세나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실시된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율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조세정책이 양극화로 인한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소득세는 과표 4,6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5~15%p, 법인세는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부터 3%p를 인상해 3년간(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부과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해진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의 ▲ 주된 내용으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으로 출연한 법정 기금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며, ▲운영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거버넌스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집행을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금규모는 약 2조 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예산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과 불용예산 중 일부를 출연하고(최대 1조 5천 억),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가운데 이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권 미청구자산을 활용하고(약 1천 억),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금액의 기부(약 2천 억), 기업 세제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 유도(약 2천 억)를 활용하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의 붕괴는 사회취약층의 붕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합제한 및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3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반복된 집합 금지와 제한의 행정 명령을 통해 피해가 누적되었고, 아무런 손실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사업 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임차비, 인건비, 공과금과 같은 고정 비용 지출은 고스란히 발생해 그야말로 생존 위기에 몰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는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존재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는 법령 어디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피해 액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므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사회연대세 입법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추가적으로 상가임대차 비용 문제를 해결할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구조 완화를 위한 조세재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사회연대기금 및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의 경우 칸막이식 운영, 과도한 여유자금 존재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을 왜곡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 용처가 넓게 정의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 특별한 기금 수입원이 없는 것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이점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한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연대세의 경우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주는 방안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며 국채 발행에 더해 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해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세가 위기 와중에 도입되지만 장기적인 증세 방안과 충돌하지 않게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부문에서의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복지증세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상위 과표 구간의 세율을 단기적으로 올리는 방식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회복이 소위 말하는 ‘K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에 경제 충격 및 취약계층 타격 해소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위기업종, 자영업 임시일용, 특고/플랫폼 노동/프리랜서/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사례로 프랑스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분담금, 직접세 등 조세(325억 유로) 납부기한을 연기하였고, 직접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은 개별 검토를 통해 감면 추진 및 소규모 사업자 대상 수도, 가스, 전기요금 및 임대료 납부 연기,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자 대상 지원금 지급(총 12억 유로), 자금 필요 기업대상 유동성 지원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 은행 대출 보증 지원, 노동자 고용유지 위해 부분실업제 통한 인건비 지원(85억 유로), 거래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중재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사례로 캐나다 주정부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캐나다 주정부의 경우 온타리오주는 고용의료보험료 면제액 증액(100만 불), 산재보험료 유예를(19억 캐나다 달러), 퀘백주는 기업 위기대응 교육훈련 지원, 노동자지원을(1주일 최대 573캐나다 달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노동자 긴급지원을(1,000불),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노동자(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주 200 캐나다 달러)/자영업자 지원(3개월 대출 상환유예 및 중기진흥공사 통한 450만 캐나다달러 추가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전략으로 증세 정책과 사회연대세 신설, 고유목적 기금의 적극 활용과 정부 출연 기금의 활용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활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전년 대비 매출 이 8월 말인 36주차에는 전년 대비 37% 감소, 추석 연휴를 앞둔 40주차에는 35% 감소, 52주차에는 61%가 감소된 현황을 제시하며 자영업자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해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영업자에 대해 내린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 국민이 입은 손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가 등이 공적 목적으로 시설 운영을 제한하여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과 동일한 성격이며, 토지개발 및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영업폐지 등 손실을 입을 경우 공익사업법에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법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있고 보상 선례가 많으며, 매출액 기준 보상 유사 제도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이 헌법적 요청이라면 소급지급이 필요하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세 산정 시 소득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이 엄밀한 법적 책임으로 보상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상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로 필요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폐업 등의 지원, 생계안정 지원, 심리적⋅정신적 치료 비용의 지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사회연대기금은 별도의 수입원 없이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므로 굳이 기금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적자 증가를 감내하거나 조세를 인상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세의 경우, 방식에 공감하나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소요 재원과 조달 재원의 규모, 조세 부과 및 사회연대목적 지출로 인한 불평등 개선 효과 등이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손실보상 관련해 기재부에서는 1월 부터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가 다양해 조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의 접근인지 피해지원의 접근인지에 따라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의 중요성과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용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을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프로그램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 일시 : 2021. 2. 23. 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48호




  • 주최 : 참여연대⋅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발제1 :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득보장,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성




            _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발제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법 필요성



            _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1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2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3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4 :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토론5 :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 문의 : 참여연대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 02-784-5725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uR3BHo8SNRS43ZB-IvJKk0Zxs4saQYif/view?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78PeeryjBGAX29Qv7CFvJspfEtBdiziZ3U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21/02/24- 01:35
3
0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페이지명동 건물)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평화행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함께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밝히고, 모든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적대를 멈추고 평화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 새해, 평화의 희망을 만드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endthekoreanwar.net

SNS에서도 만나요. 좋아요, 구독, 팔로우 기다립니다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카카오톡 · Twitter

The post [공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06- 15:41
3
0

–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The post [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06- 15:09
3
0

  1.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대체적으로 정부 관료 등 정책결정자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가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2023 나라예산토론회를 10/25(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악화한 불평등을 타개할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는지와 기후위기로 인한 폐해와 위험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 여부와 시대에 역행하는 등 예산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2.개요
  • 제목 :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나라예산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2.10.2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 국회의원,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나라살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단체연합,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주영·윤건영·이수진(지), 정의당 장혜영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인사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총론 발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분석 발표1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분석 발표2 : 황석진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 분석 발표3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분석 발표4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분석 발표5 :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분석 발표6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 안숙희 생태보전국장 02-735-7000
월, 2022/10/24- 15:52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