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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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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41

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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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의 일본, 격동의 5일을 그려낸 르포영화 <태양을 덮다-후쿠시마의 기록> 특별 GV 관람회 신청 확인입니다.

* 영화 종료 후 박찬호(반핵의사회 운영위원), 타치바나 타미요시(<태양을 덮다> 제작자),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과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김보영 010-8386-3330 (문자로 문의주세요)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기다리는 분을 위해 꼭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 상영관: 대한극장 2관 (충무로 4가 125-18)

성명 휴대번호뒷자리 신청매수
이양* 1375 2매
안나* 4022 2매
민승* 7430 1매
김미* 2453 2매
이권* 9504 2매
전순* 7496 1매
이세* 2245 2매
이다* 6402 2매
이정* 4802 2매
강선* 2527 1매
오민* 0418 2매
송승* 7905 1매
김린* 2684 2매
최숙* 1825 2매
성차* 5649 2매
조인* 2220 1매
김경* 4047 2매
이소* 9750 2매
이미* 3371 2매
정성* 2548 2매
권헌* 6301 2매
이영* 0106 2매
유새* 8727 1매
윤정* 0855 2매
박상* 7256 2매
최효* 0324 2매
박형* 2852 2매
김학* 1602 1매
한수* 3536 2매
이양* 1375 1매
박종* 6251 1매
황수* 2510 2매
이주* 9774 2매
김혜* 0671 2매
이은* 1680 2매
김영* 4889 2매
조혜* 0186 2매
김다* 7186 1매
강혜* 3067 2매
이상* 8734 2매
박혜* 8008 2매
한형* 5936 2매
강건* 1927 1매
박종* 5242 2매
윤은* 3150 1매
김정* 6777 2매
이경* 7405 2매

황부*         9269                     1매

토, 2019/11/3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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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익스프레스 직장생활 만족도 조사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건강 / 안전

 

 

 

휴게시간 / 휴게공간

 

 

교섭의제

 

휴무/스케쥴 :

휴무 / 휴무날짜 / 주2회 휴무

 

5일근무 :

주5일 근무 / 5일 근무제 실행 / 주 5일근무 / 주5일근무희망 / 주5일째 근무하도록 / 주5요일근무제 / 주5일근무 / 가능하다면 주5일제 / 주5일근무 / 주5일근무 / 주5일제 / 주5일근무로 휴무일 늘리기 / 휴무일 늘이는 것 / 주5일제근무 / 5일근무제 / 주5일제근무 / 주5일제 시행을 언급하시던데, 익스는 특성상 하이퍼와는 다르게 생일까지 모두 챙길정도로 유대관계가 끈끈한 편입니다. 처우개선은 환영할 이지만 현재 인시로 보건데 지금까지 경험못한 동시간대 극소인력으로 운영될수도 있습니다. 근무자 모두 출근이 두려울 정도로 힘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을때 주5일제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현상황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면 익스운영 자체가 박살납니다 /

 

인사 처우 :

신임 점장에 대한 급여개선 / 선임부터 전임이상급까지의 체계적인 임금테이블및 임금인상 / 주임 대리급들 처우개선및 승진제도 개선, 승진제도 개선문제 / 점장 월급평균화 같은직책이고 같은일을 하지만 누구는300 누구는 230 누구는 200 전임들 승진처우 개선 점장승진아니면 급여인상이 없어 만족도 없음 / 점장승진 처우개선 / 부당한 인사조치 근절 / 현실적인 식사보장 / 승진 처우 개선 / 근무 환경 개선 등 / 인금.보너스.식대인상 복지개선 근무환경개선 / 복지 / 승진 / 승진 /

 

임금 :

임금인상 / 실질적인 임금인상 및 인사관리 /월급 현실화 보너스 지급 / 임금상승 / 임금 경쟁사대비 알맞게 조정 / 임금인상 성과금지급 / 임금 상여금 /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강화 / 임금 인상 / 삶의질 개선을 위한 임금상승 / 임금 / 급여 개선 / 임금협상 / 호봉상승에 따른 급여인상 / 급여인상 / 전임 이상 임금 문제 (임금역전)

 

인력 :

인력운영 / 매장 인시 확대

 

업무관련 :

상사들의 의견 불일치(ex부문장은 동선에 연관 진열해라 광역장은 와서 동선 치워라 지역장은 알아서해라) / 급여수준.과중한 업무 / 매장상황에대한 점장의 안일한태도 /

 

고용안정 :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

 

비연고지 :

임금 및 장거리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익스에서 하이퍼로 전배가능하게.. / 비연고자 처우및 장기비연고자(10년) 연고지복귀(이유불문) / 비연고자처우개선 / 장기 비연고자(5~10년) 연고지 복귀 / 장기 비연고자는 가족과의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유 불문하고 연고지 복귀 희망 /

 

기타 :

하이퍼보다는 익스프레스에 더욱더신경을써줫음좋겠습니다 / 정직원이 된만큼 원활한 업무가 될수있게 교육이나 좀 제대로 해주세요. / 근무시간을통일했으면좋겠습니다. / 현실에 맞는걸 다루었으면 /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 식대비인상 / 휴게실 남녀 따로사용 /

 

비록 많지 않은 직원들의 의견이라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는 없겠지만

소중한 의견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려와 걱정 하시는 의견까지 가감없이 모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사에 우리의 목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The post 익스프레스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9/12/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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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휴대전화뒷자리 신청매수
강선* 2527 1
권도* 1353 1
김경* 6199 2
김민* 3025 2
김민* 2237 1
김선* 0470 2
김영* 3294 1
김용* 1723 2
김용* 0373 1
김정* 6842 1
박* 0602 2
송승* 7905 1
오선* 3618 1
이양* 1375 2
이영* 9712 1
임수* 6043 1
임채* 2204 2
정상* 3477 1
조인* 2220 1
한수* 3208 2
허정* 5947 1

수, 2019/12/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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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휴대전화뒷자리 신청매수
서정* 3175 1매
조민* 3027 1매
권도* 1353 1매
김정* 6842 1매
임채* 2204 1매
이정* 1262 1매
김동* 5398 1매
김이* 2131 1매
유철* 4257 1매
이인* 3488 2매
김경* 6199 2매
이인* 3488 2매
우미* 7728 2매
백명* 8531 2매
서상* 1936 2매
박계* 2331 2매
권순* 2752 2매
최숙* 1825 2매
김은* 4858 2매
황수* 2510 2매
김인* 9252 2매
윤민* 9088 2매
이정* 5346 2매
유미* 9105 2매
김은* 3472 2매
신경* 9732 2매
정준* 8821 2매
황수* 2510 2매
이광* 8536 1매
김철* 4989 2매
노사* 7285 2매
김진* 9092 2매
김진* 9092 2매
최재* 0491 2매
HASEGAWA 8545 1매

목, 2019/12/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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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및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요청  

– 법률지원단, 진상규명이 미진함에 따라 증거확보와 피해회복을 위해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는 오늘(2020. 1. 14.)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를 유엔인권 이사회에 알리는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2020년 1. 17. 4인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접수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8월 폭로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경과와 고소·고발 후 검찰 수사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정보원(‘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진정 절차와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류다솔 변호사는 진정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접수할 진정서 초고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도입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을 자행한 권력기관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이후 부터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포섭한 구체적 경위, 사찰지시 및 가상의 ‘지하혁명 조직’ 창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등 국정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설명하며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 조작행위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 설명했다.

 

5. 한편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통해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번 유엔 진정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조작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 국정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회유한 민간정보원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 수사를 금지할 것
  • 국정원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리스트를 삭제할 것
  •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할 것
    •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할 것
    • 범죄에 대한 수사권-특히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관할 것
  • 국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민주적, 독립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다른 안보 수단을 마련할 것

 

6. 이후 진정인인 사찰 피해자 임준우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본인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 감시가 통일경제포럼에서 만나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독서활동, 출장 등 자신의 일상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될 뻔 했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수사권 이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정원법 개정이 미진한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8.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 접수될 진정서 초고는 첨부된 자료집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2020년 1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료집

▣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및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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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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