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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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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41

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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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회원한마당

“옛길을 걷다 : 제주선조들과 말이 걸었던 오름과 초원 트레킹

지난 10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회원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매해 열리는 회원한마당이지만 올해는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제2공항 반대 운동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상당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회원기행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원도 30여명 가량 참석하셨습니다.가을에 제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오름인 따라비오름을 위시한 갑마장길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을 가시리 부근 식당에서 먹고 가시리 마을에서 만든 국내 최초의 리립박물관인 조랑말체험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해설은 생태해설사인 정봉숙 회원님이 맡아서 고생해주셨습니다.

첫 출발은 조랑말체험공원 입구에 있는 ‘행기머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바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크립토돔(cryptodome)이라는 화산쇄설물입니다. 땅속 마그마가 지표에 노출돼 굳어진 크립토돔은 ‘지하용암돔’이라고 부릅니다. 행기머체는 동양에서 가장 큰 크립토돔으로 높이 7m, 지름 18m나 됩니다. ‘머체’는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머체 위에 ‘행기물’(놋그릇에 담긴 물)이 놓여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전 지역민들이 신성시했던 바위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엎어진 밥공기 모양의 바위에 상록수 수십 그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회원님들은 행기머체 한 바퀴를 돌며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행기머체를 떠나 갑마장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갑마장길은 10km가 넘기때문에 쫄븐갑마장길을 걸었습니다. 갑마장은 조선시대 최대의 국영 목마장이었던 녹산장 안에 있던 마장입니다. 녹산장은 표선면 가시리 큰사슴이오름과 따라비오름에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일대에 분포하는 벵듸로서 현재도 가시리마을공동목장, 수망리마을공동목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정조 16년(1792)에 편찬한 ‘제주삼읍지’엔 당시 녹산장이 동서로 75리(30km), 남북으로 30리(12km)에 이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녹산장 안에는 ‘갑마(甲馬)’, 즉 임금에게 진상하는 최상급 말을 길러내는 갑마장(甲馬場)이 있었습니다. 갑마장은 1895년 공마(貢馬)제도를 폐지한 뒤 차츰 쇠퇴하다가 일제강점기에 가시리 공동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750ha(227만여 평)에 이르는 가시리마을공동목장 안에 제주 목축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조랑말체험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선 숙종 28년(1702년) 제주도의 지리, 풍속, 관민, 방어시설 등을 채색그림으로 묘사한 화첩인 탐라순력도에 산목장에서 산마(山馬)를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마필수를 확인하는 그림인 ‘산장구마’편이 녹산장 일대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녹산장 일대에는 산마장의 구조물인 상잣성, 중잣성, 하잣성 등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도 제주도 일원에서 마산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쫄븐갑마장길은 가시천 옆을 따라 걷게 됩니다. 가시천은 녹산장의 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가시천이 없었다면 녹산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시천은 특이하게도 사스레피나무 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내 최대의 사스레피나무 군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마장길의 끝에 있는 따라비오름에 올랐습니다. 따라비오름은 가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빛 물결의 억새, 쑥부쟁이 등의 다양한 야생화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화, 2019/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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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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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날이 좋던 어느 날 MBC 라디오 PD 님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해피빈에 있는 고래 보호와 해양포유류법 제정 관련 모금함을 보시고 환경운동연합과 일주일 동안 해양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와우! MBC라니! 잠깐만~이라니!

PD&작가님과 주제를 정하고 인터뷰를 하고 날짜가 휙휙 지나서 어느덧 드디어 녹음을 하는 11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녹음을 진행하기로 한 이용기 활동가와 녹음 현장을 촬영해줄 진주보라 활동가와 함께 MBC로 향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보던 상암 MBC 앞 조형물이 눈앞에 딱! 환경운동연합도 환경을 위해 쉬지 않고 무한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흠흠...-///-

드디어 입구에 도착한 우리 셋. 소풍 가는 어린아이들처럼 발걸음도 가볍기에는 너~어무 추운 날씨였지만 그 어떤 것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열정을 막을 순 없는 거죠. 후훗.

두근두근 마중 나와주실 작가님을 기다리면서 최종 대본 확인도 하고, 스톱워치로 속도 체크도 먼저 해봅니다.

"해양 쓰레기....해양...바다....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이용기 활동가 입니다. 만드는데 5초, 사용시간 5분.....어쩌고....."

드디어 라디오국이 있는 10층에 도착!! 라임색의 벽마저도 산뜻하고 예쁘고..아..방송국 와서 들뜬 촌스러운 나란 사람....조금 부끄럽군요..

오늘 녹음을 진행할 라디오 부스를 공개합니다. 아... 너무 떨려서 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틀리지 말아야 할 텐데....걱정...멘탈아 돌아와~

캠페인 진행을 먼저 제안해 주셨던 PD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녹음할 여러 주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이용기 활동가가 먼저 녹음준비를 합니다. 녹음을 시작하기 전 PD님이 녹음 방법을 알려주시고, 테스트도 진행해 봅니다. 자. 이제 본격 녹음을 시작할텐데요, 직접 녹음 주제도 제안하고 해양 활동도 하고 있는만큼 활동가이니 잘 하겠죠? 파이팅!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이용기 활동가입니다." 와아아아아... 분명 사무실에서 매일 듣던 목소리인데 너무 좋게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역시 틀리지도 않고 한 번에 척척 읽고 녹음을 진행합니다. 역시 뭐든 열심히 준비하는 모범 활동가!

이제 고래 이야기를 녹음할 제 차례인데요, 이때까지는 웃음이 났었는데 말이죠...분명히 이용기 활동가가 하는 건 쉬워 보였는데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한경지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뛰어놀다 납치되어 자유를 빼앗긴 돌고래들은.." 응? 여긴 어디? 난 누구? 아...제 목소리 왜 이런 거죠? 발음은 왜 이런 걸까요? 저만 이상하게 들리는 걸까요? 아나운서님들 존경합니다.. 하아... 영혼 탈곡.

저희가 틀려도 부드럽게 "네, 거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편안하게 진행해주신 PD님 덕분에 일주일에 걸쳐 방송될 7개의 녹음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둘 다 무슨 정신인지 모를 저 표정 보이시나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MBC 잠깐만 캠페인을 통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7개의 바다 환경과 환경운동연합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각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수, 2019/11/2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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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오징어와 세발낙지가 보호해야 할 어린 물고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점점 부각되는 어린물고기 보호의 목소리
어디선가 총알오징어, 세발낙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광고에선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나오지만, 아직 어린물고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어린물고기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민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지난 4월 정부는 어린물고기의 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 살오징어인 총알오징어는 잡을 수 있는 법적 길이가 다리를 뺀 12cm였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총알오징어가 시중에 당당하게 판매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모두 시민여러분께서 목소리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지난 법령 개정엔 14개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이 들어갔을 뿐 아직도 다양한 어린물고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선 심지어 14개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이 너무하다는 일부 의원의 목소리도 모니터링되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로 살아남기


우리나라는 어린물고기에 대한 강력한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젓갈이죠. 예전 음식이 귀하던 시절엔 먹기에 너무 작은 물고기는 젓갈로 담아 반찬으로 사용했습니다. 알에 대한 식습관도 상당하지요.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가 살아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잡혔다면 젓갈이 되거나 세꼬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이 약 100만 톤인데요. 어획량으로 기록되지 않는 어린물고기가 49만 톤이 잡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물고기들은 생사료로 불리며 양식장 사료가 됩니다. 1.5kg의 넙치를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어린물고기 500마리(8.25kg)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한반도에서 어린물고기로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점점 작아지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를 잡다 보면 큰 물고기가 사라져갑니다. 어린물고기도 싹쓸어 버리는 작은 그물코의 세목망을 사용하면 일정 크기 이상의 물고기는 필터로 걸러지듯 잡히죠. 우리 생태계엔 그물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만 남게 됩니다. 남획과 혼획이 주가 되는 불법어업이 계속 진행되면 물고기가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가 많아요
어린 고등어는 고도리, 어린 갈치는 풀치, 어린 낙지는 세발낙지로 불리면서 마치 새로운 종처럼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사이 많은 어린물고기가 우리 주변에서 요리가 되고 있답니다. 가난하던 시절의 식습관이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됐을 수도 있겠죠? OECD 국가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난하던 시절의 식습관을 가진다면 우리 바다의 어린물고기의 싹이 잘려 나갈 겁니다.
이제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고 다 자라서 산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낸 총알오징어, 이제 다른 어린물고기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수, 2019/1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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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총계
년도 구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2013. 1/2 노동시간 47.3 41.8 45.4 40.5 33.7 36.5 37.2 29.6 34.4 45.4 38.3 42.6
  인원 수 208,695 109,414 318,109 41,792 59,986 101,778 21,530 12,612 34,141 272,017 182,012 454,029
2013. 2/2 노동시간 48.7 43.7 47.0 45.4 38.1 40.8 38.8 29.5 35.8 47.4 40.9 44.8
  인원 수 209,088 108,468 317,556 34,719 57,914 92,634 24,957 11,902 36,858 268,764 178,284 447,048
2014. 1/2 노동시간 47.8 43.1 46.1 44.0 37.7 40.3 41.2 29.4 37.5 46.8 40.7 44.3
  인원 수 216,098 121,929 338,027 36,243 53,050 89,293 23,588 10,811 34,398 275,928 185,790 461,718
2014. 2/2 노동시간 48.0 44.1 46.6 42.8 34.2 37.8 45.1 35.9 42.6 46.9 40.6 44.4
  인원 수 216,329 122,454 338,782 45,373 61,983 107,356 16,536 6,167 22,703 278,238 190,604 468,842
2015. 1/2 노동시간 47.2 43.5 45.9 41.6 34.9 37.8 37.4 25.9 33.5 45.5 39.7 43.1
  인원 수 214,129 121,917 336,046 48,606 63,914 112,520 21,824 11,276 33,100 284,559 197,107 481,666
2015. 2/2 노동시간 47.3 43.2 45.7 38.4 38.2 38.3 41.5 31.1 37.6 45.3 41.1 43.6
  인원 수 216,942 138,453 355,395 46,882 46,890 93,773 24,366 14,382 38,748 288,191 199,724 487,916
2016. 1/2 노동시간 45.0 40.7 43.4 42.6 35.9 38.7 39.4 27.1 35.7 44.2 38.8 42.0
  인원 수 225,480 131,767 357,246 33,979 47,075 81,054 23,525 10,166 33,692 282,984 189,008 471,992
2016. 2/2 노동시간 46.1 42.2 44.7 41.8 34.5 38.0 36.8 24.1 32.5 44.9 39.3 42.7
  인원 수 231,207 126,514 357,721 44,240 50,069 94,308 17,060 8,951 26,010 292,506 185,534 478,040
2017. 1/2 노동시간 46.3 43.1 45.2 47.6 34.2 40.1 42.6 27.5 38.5 46.3 39.5 43.6
  인원 수 221,924 116,359 338,283 48,649 61,794 110,443 22,522 8,591 31,113 293,094 186,745 479,839
2017. 2/2 노동시간 46.8 42.9 45.4 42.8 33.8 36.9 41.3 28.0 37.5 46.1 40.2 43.7
  인원 수 251,154 145,747 396,901 26,452 49,049 75,501 16,123 6,503 22,626 293,730 201,298 495,028
2018. 1/2 노동시간 46.3 43.1 45.2 47.6 34.2 40.1 42.6 27.5 38.5 46.3 39.5 43.6
  인원 수 221,924 116,359 338,283 48,649 61,794 110,443 22,522 8,591 31,113 293,094 186,745 479,839
2018. 2/2 노동시간 45.9 42.1 44.5 41.0 31.7 35.2 39.5 30.9 36.0 44.8 38.3 42.0
  인원 수 234,390 139,805 374,195 39,089 63,420 102,509 21,789 14,552 36,341 295,268 217,777 513,045
목, 2019/11/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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