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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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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44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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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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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 일 시 :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4시 00분 ◎ 장 소 ▸낙동강 강정고령보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낙동강 함안보 좌안 주차장 (문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010-8267-6601) ▸금강 공주보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 퍼포먼스 : 2시 수문개방에 맞춰서 ‘4대강사업 적폐청산’,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확대’라고 쓰인 손 현수막을 펼침.
○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4대강 보 수문개방이 결정되었습니다. 4대강 10개 중 6개 보에 한정되고, 수위저하가 예상보다 미흡하지만 4대강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 보 현장을 찾아서 수문개방을 축하하고 수문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펼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수, 2017/05/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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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발언, 이전 정부와 다른 의미 있는 발언

- 정책실 산하에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 배치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866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email protected][/caption] 오늘 군산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바다의날 기념사 중”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호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악화, 어민생존권, 새만금 미세먼지 발생 등 새만금의 한계상황이나 해수유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수변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발언에 주목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점은 환경문제를 외면해 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새로운 시각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실 산하 새만금 전담부서에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가 배치되길 기대한다. 다만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 공공 매립을 통해 땅부터 매립하자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 타당성이 없어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민자 매립지까지도 국가가 매립해야 한다면 예산 낭비 논란에 부딪힐 수 있고,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 황무지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활력 있는 수변도시를 만들겠다.” 는 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목표수질 달성이다. 또한 땅부터 매립하고 보자는 면(面)적인 확대는 녹색수변 도시와 거리가 멀다. 부분 완성형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와 바다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 대통령의 약속 이행이 가능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의 한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수유통과 미세먼지 해결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민·정·관·학이 새만금합동 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5.3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담당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689-4342)

 http://kfem.or.kr/?page_id=160191
수, 2017/05/31- 17:24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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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논평] 공적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법안 환영한다

2017년 6월 1일 -- 지난달 30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연기금과 은행이 투자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조달처였던 만큼, 이번 법안은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진전된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2016년 한전 발전공기업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약 4조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 산업에 투자했다. 이번 각각 발의된 법안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투자 등의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투자 기준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고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강화는 절실한 과제다. 게다가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신규 진입이 금지된 석탄발전소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공적금융에 대한 사회적 투자 기준을 강화해 한국 투자기관의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처리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 환경운동연합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깨끗한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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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말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등 우려

탈핵공약 실현을 위해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명확한 중심을 잡아야

 

어제(5월 31일), 일부 언론들이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중단 공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술 중단에 매몰비용 부담으로 건설 중단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가 했다는 것이다.

 

오늘(1일)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해서 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단 국정기획자문위 해명을 통해 이번 보도는 오보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탈핵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신고리 5,6호기 유치운동을 벌였던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원자력학회 등 원자력계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정책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계에선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탈핵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현안이다.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 문제는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높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내 놓고 있음에도 과거의 관성에 빠져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전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탈핵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할 때,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짚어내지 못했던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들이 이제 와서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탈핵정책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탈핵진영은 전기요금 원가, 특히 핵발전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이를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용도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전기요금에 대해 현실화할 것을 함께 주장해 왔다. 정작 필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핵발전 원가의 공개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비에 대한 공론화, 재검토이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등이 이번 기회에 명확히 탈핵정책의 중심을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오보 사태와 해명을 통해 잘못된 내용이 바로잡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탈핵로드맵이나 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부 내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짜임새 있게 탈핵공약을 추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국민들의 오래되고 간절한 탈핵 열망이 이번 정부에선 속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7. 6. 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7/06/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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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목, 2017/06/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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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n announcement in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Thursday, June 1, 2017. Trump announced the U.S. would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pact and that he will seek to renegotiate the international agreement in a way that treats American workers better. Photographer: Andrew Harrer/Bloomberg via Getty Images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4084_3694_5820 2017년 6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은 미국을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지구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한 당사국의 이탈로 인해 지연되거나 방해돼선 안 된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 노동자, 기업을 배신했으며, 기후 재난에 직면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며 그 대신 화석연료 산업계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혁명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금, 2017/06/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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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6/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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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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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원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어제(2일) 몇몇 언론은 원전진흥에 앞장서고, 폭력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온 인물들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탈핵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한 인물들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현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는 어떤 사람이 산업부 장관이 되느냐로 표현된다. 산업부 장관 인사는 하나의 상징이다. 현재 거론되는 찬핵정권의 인사들에게 탈핵정부의 산업부를 맡겨서는 안된다.

 

밀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 진흥과 독재와 다름없는 전력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이다. 지난 12년 간 70대 마을 주민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81명의 주민들이 입건되었으며,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지난정권에 앞장서 폭력을 휘둘렀던 장본인이 산업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은 밀양 주민들과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믿고 지지해온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부터 교훈은커녕 반복되는 원전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원자력계의 이해만을 대변해온 지난 정부의 산업부 및 한수원 인사들 역시 산업부장관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안전불감증의 대명사이자 대화 없이 일방적인 원전확대 정책 추진에 앞장서온 인물들이 에너지 100년 대계인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대화와 통합으로 이끌어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원전 제로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원전 진흥에 맞춰진 관련 법제도를 뜯어 고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진상규명, 당시 책임자 처벌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경주지진과 조기대선을 겪어오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응답하는 진정한 정권교체는 단지 대통령 한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아갈 인사들로 구성될 때 이뤄질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흔들기 위한 원자력계의 수법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공약이행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지가 뚜렷한 인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7. 6. 5.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 2017/06/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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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구성

[caption id="attachment_178874" align="aligncenter" width="640"]OLYMPUS DIGITAL CAMERA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 세미나가 ‘민관협치’의 일환으로 6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영사에서 “동북아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지역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야할 지구적 문제”라고 밝히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스카 쥬센 동북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우리는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후변화 대응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고위급 정치인들이 기후·환경에 의미 있는 목표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며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 8.5만여대의 세계최대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영 중인 항조우시, 배출권거래제도와 지역냉난방사업(DHC) 도입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한 도쿄시, 서울시의 에너지 분권을 이루는데 역할을 한 에너지공사의 사례 등이 공유 되어 눈길을 끌었다. 유정민 서울시 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은 “공급 중심·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도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민간단체와 함께 에너지 위원회를 운영해 지방에너지자치조례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을 추진 중인 대만 신베이시,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폐기물로 정원 꾸미는 ‘저탄소가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베이징시,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개인세대의 절전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킨 서울 신대방 현대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제주 서귀포 화순리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끝으로 그동안 기후변화·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노력했던 사례가 소개된 뒤, 기존의 협력체계를 뛰어넘는 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동북아 정부간, 동북아 지방정부간, 동북아 시민단체 끼리만 이루어지는 협력의 틀을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6월 1-2일 일정은 의미 있었다.”라고 밝혔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사무처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김혜린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1. 우리,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기후,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7년 6.1-6.2일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1. 우리는 6월 1일 서울지역 에너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6월 2일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도시(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제주도, 타이페이, 베이징, 항조우, 도쿄)의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공부하였다.
 
  1. 특히 6월 1일 현장방문을 통해 만난 에너지 드림센터, 은평구 산골마을, 동작구 성대골,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하자센터의 에너지전환 현장은 서울시, 시민, 학생들이 일구어내는 ‘민관협치의 산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주민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역할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1.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다른 지역별 그룹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치• 경제체제 및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양성’과 국가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이함’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네트워크마저도 섹터간 경계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환경단체간만의 네트워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 최종 소비총량은 23.7%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대와 협력은 절실하며 특히 경계를 넘는 각국 도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에 주목한다.
 
  1.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신을 반영하고,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보아오던 ‘동북아 환경 NGO 네트워크’, ‘동북아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다.
 
  1.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는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6번(물과 위생), 7번(에너지), 13번(기후변화/대기),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노력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으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정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 포용성, 포괄성이다.
 
  1.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인간’, ‘시민’, ‘환경단체’, ‘도시’, ‘민관협치’,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민관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더욱 다지고자 한다.
 
  1.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바람과 희망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에 맞는 환경 의제를 발전시키자. 2)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저탄소 행동과 녹색발전을 추진하자. 3) 동북아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후정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4)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전파하자. 5) CO2 저감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도시, 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 6)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7.    6.    2.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가자 일동

월, 2017/06/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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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월, 2017/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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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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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월, 2017/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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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화답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즉각 화답해 준 것을 환영한다. 옥시싹싹,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이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부인이나 남동생 등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폐가 딱딱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목에 구멍을 뚫어 튜브를 꽂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어린아이의 엄마, 폐기능이 떨어져 바깥출입을 하지못하는 성인 환자 등은 세계환경의 날인 6월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애끓는 내용의 편지 적어와 낭독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직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로부터 5시간 후인 이날 오후4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2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자리에서 ‘오늘이 환경의 날인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 4가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검토, 셋째,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넷째,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23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환경의날 행사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이들을 518피해자들과 같이 위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선공약을 속히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학교 우레탄트랙 등과 같은 생활주변의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가 큽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쳐 피해자들은 매우 실망했다. 또한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갖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못하게 막아서면서 이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유족과 환자가족들이 전하는 애끓는 편지 글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피해대책, 지원확대, 피해자만남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편지를 전한지 5시간만에 답장으로 받은 셈이 됐다. 세계 환경의 날에 지구촌 최악의 환경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해결에 첫 단추가 채워지는 느낌이다. 2011년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후 7년동안 이 사건은 철저히 방치되어왔기 때문이다. 6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한  문화 행사 기사 바로가기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약속대로 이른 시일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담당부처인 환경부 장차관의 임명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지시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날 오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처럼 국회도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힘을 기울여 구제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기대한다. 뿌연 미세먼지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며칠간 이어지는 요즘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과 환자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의 국민들에게도 좌절과 고통의 어둠이 걷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2017.6.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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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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