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지역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44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시민들의 의견

<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자 38.2%가 전과 경력자

유권자들이 스스로 엄정한 후보 검증을 해야

❍ 총 9,249명 후보자 중 3,554명 전과경력 있어

– 전과기록 중 ‘음주·무면허운전’ 압도적으로 많아

– 전남 전과기록 보유자 47.4%로 최다, 대전광역시 25.6%로 최소

– 강원·전남 기초의원 후보 전과기록 15건으로 최다

– 전과기록 10건 이상인 후보 총 14명

❍ 여성후보자가 많은 정당은 민중당이 49.8% 가장 높아

❍ 세금 체납중인 후보 85명(43억원), 최고 세금체납액 6억 2천 만원

 

1. 경실련은 5월 24일(목)~25일(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4대 지방선거(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및 교육감 후보자들을 분석했다.

2.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총 18개 정당에서 9,249명의 후보를 냈으며, 교육감 후보를 포함할 경우 9,310명이 출마했다.

ㅇ <17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등록자는 총 71명이다. <226개 구·시·군의장 선거>의 후보 등록자는 757명, <737개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후보등록자는 1,889명, <1,035개 선거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후보등록자는 5,335명, 17개 광역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300명, 226개 선거구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897명, 17개 선거구 교육감 후보등록자는 총 61명이다.
ㅇ 2014년 6·4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후보자 수는 총 432명(교육감 제외)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나,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만 소폭 감소했다.

3. 6·13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38.2%에 이른다. 주요 정당들이 10명 중 4명은 전과경력자를 공천했다.

ㅇ 시도지사 선거의 전과경력자는 38.0%, 구·시·군의장 선거 39.4%, 시·도의회 의원선거 42.5%,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41.3%,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20.0%,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15.8%가 전과경력자다.
ㅇ <정당별로 분석>하면, 원내정당 중 민주평화당이 388명의 후보 중 185명이 전과경력자로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이 2,665명 중 989명으로 37.1%, 바른미래당이 1,050명 중 384명으로 36.6%, 더불어민주당이 3,084명 중 1,033명으로 33.5%, 정의당이 244명 중 78명으로 32.0%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ㅇ <정당별 전과유형>을 보면, 3,533명의 전과경력자는 총 6,673건의 전과건수를 기록하였고, 이들이 위반한 법률 건수는 8,070건에 이른다. 이중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의 전과경력자는 2,806명이고, 총 전과건수는 4,926건, 법률위반 건수는 6,127개다.
ㅇ 주요 정당의 6,127개의 법률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26.8%, 자유한국당 30.6%, 바른미래당 25.1%, 민주평화당 23.3% 등 이다. 도로교통법·교통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3.8%, 자유한국당은 48.7%, 바른미래당은 37.7%, 민주평화당은 32.7%로 나타났다.
ㅇ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각각 10.1%, 6.0%로 높지 않았다. 대신 국가보안법·긴급조치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각각 29.1%(78건), 32.5%(207건)로 1/3을 차지했다.
ㅇ 대부분 전과기록 제출서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적시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호위반, 차선위반과 같은 도로법규 위반보다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별 분석>은, 전남이 후보자 739명 중 전과경력자가 350명으로 47.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경남이 812명 중 370명(45.6%)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 45.2%(558명 중 252명), 경북 44.4%(872명 중 387명), 전북 41.4%(580명 중 240명), 울산 40.9%(215명 중 88명), 충남 40.4%(530명 중 214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전과경력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총 199명 중 전과경력자가 51명으로 25.6%를 차지해 유일하게 20%대의 전과경력 비율을 가지고 있다. 뒤를 이어 부산이 576명의 후보 중 174명으로 30.2%를 차지했고, 광주 30.4%(227명 중 69명), 서울 31.3%(1,273명 중 399명), 대구 33.0%(397명 중 131명), 세종 33.8%(65명 중 22명), 경기 34.1%(1,389명 중 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5. 후보등록자 중 전과기록 10건 이상은 총 14명으로 기초의원 후보가 11명, 기초단체장 후보가 2명, 광역의원 후보가 1명이다.

ㅇ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무소속 최○○ 후보와 전남 나주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무소속 박○○ 후보가 전과기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ㅇ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강원 삼척시장 무소속 양○○ 후보가 13건의 전과경력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경남 고령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황○○ 후보가 11건의 전과경력으로 가장 많았다.

6. 후보자의 <병역> 분석을 보면, 후보자의 86.8%는 군복무를 마쳤으며, 13.2는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총 후보자 중 군복무 비대상자는 25.2%(2,333)였으나 대부분 여성이었고 남성은 3명이었다.

ㅇ 군복무를 마친 후보자가 비율이 90%가 넘은 지역은 울산, 세종, 경남도였으며,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후보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전남이었고, 군복무 대상이 아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이었음
ㅇ 정당별 후보자 중 여성 후보 비율은 <민중당>이 49.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면 <민주평화당>은 80.2%가 남성이었다.

7. <선거별 세금실적>을 보면, 시·도지사 선거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중 세금 체납자는 없다.

ㅇ 최근 5년 내 세금 체납경력이 있는 후보는 1,588명이었고, <바른 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9.4, 18.6%로 높았다.
ㅇ 후보자 신분인 현재 세금 체납자는 85명으로 평균 체납액은 5천만 원이다. 평균 체납액이 가장 높은 정당은 95백만 원의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자들이었다.
–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경남 함안군에 출마한 무소속 배○○ 후보가 체납액이 1억2천 만 원을 넘어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후보중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 후보가 1억6천 만원을 넘어 가장 많았다. 기초비례 후보 중에서는 경기 용인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 후보가 3억 1천 만원이 넘는 세금 체납액을 기록했다.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경우는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세금체납자와 고액 체납자가 많았는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 후보는 세금 체납액이 6억 2천만 원을 넘어 전체 후보자 중 가장 많았다.
ㅇ 납세실적이 0원인 후보자는 128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이 37명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중당>이 9명이었다.

8.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각 정당에게 부적절한 후보자의 공천을 근절하도록 요구하고,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다. 배제기준 중의 하나인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이를 공천에 반영하기를 촉구했으나, 전과유형 분석 결과 정당들이 음주운전에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강력범죄,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부동산투기·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 범죄 등의 전과경력자들에 대한 공천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ㅇ 잘못된 선택의 폐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감정·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포퓰리즘·장밋빛 공약에도 더 이상 현혹돼서도 안 된다.
ㅇ 아울러 정당들도 정당공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 정당 당선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을 상실했을 경우, ‘무공천’ 적용이나 국보보조금의 축소 등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별첨 :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보고서

금, 2018/06/01- 11:39
117
0

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 찐담배에 타르 니코틴 뿐 아니라 발암물질도 포함
-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오늘(4일) 제출했다.

열로 담배를 쪄서 흡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찐담배)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17년 7월 3%에서 18년 2월 8.6%로 약 3배가량 급증했다. 담배회사도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4월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표적 궐련형 전자담배인 ‘iQOS’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매출이 8,382억 원으로 1년 전(6,792억 원)보다 23.4%나 증가했다. 2015년(8,108억 원) 매출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찐담배에는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등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 제조사 자체 연구조사에서도 찐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르 함량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 미국 FDA, 학계에서도 ‘iQOS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다.’, ‘iQOS가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음’, ‘찐담배가 질병발생의 위험을 줄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일반 담배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최근 학회 발표에서도 찐담배는 ‘또 다른 담배’라고 규정하고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질병을 유발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찐담배의 경고그림은 회색 주사기만 그려져 있어, 일반담배에 비해서 경고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찐담배에 강력한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낮은 농도라고 해도 찐담배 속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기존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교체하고 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붙이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은 흡연 예방과 금연유도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다.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며, 안전한 담배란 있을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규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찐담배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고 답보상태이고, 성인 남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3.6%P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짠담배에 경고그림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가 담배를 없애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경실련은 세계의 강력한 금연 움직임처럼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을 원한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6/04- 11:32
95
0

 

취재요청서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 환경의 날 맞아 대진침대 피해자들 정부에 조속한 피해 해결 촉구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라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생활 속 방사능 안전을 감시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대진침대 라돈 검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미온적인 정부대책 규탄, 대책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책임을 대진침대로만 돌리고, 피해자 파악이나 조사 등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침대문제나 기준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었을 텐데, 그러한 정보들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된 대진침대도 기준치 미만의 수치가 검출된 침대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모든 제품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해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바랍니다. 정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피해자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865일 화요일 오후2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진행

– 대진침대 피해자 및 각계 규탄 발언

– 퍼포먼스: 정부 부처들의 무책임 표현

– 대진침대 피해자 모임 요구사항 발표

– 시민사회 의견서 발표

– 의견서 전달 및 면담요청(국무총리실)

주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연대카페: 네이버 「대진침대피해자모임」, 다음「라돈침대(대진)피해자 모임」)

 

20186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월, 2018/06/04- 16:27
118
0

 

선심성 미세먼지 정책 말고,

근본적인 배출저감 정책 마련돼야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자회견 –

65() 103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공동대표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종남 서울YWCA 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한만정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상임대표) 」 은 오는 6월 5일(화) 10시 30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6.13 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 및 후보들의 공약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선심성 공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제해결 보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이에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배출원 저감정책 수립, 시민의 일상생활 속 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마련 등을 담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6.13 지방선거 정책”을 각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노출회피 보다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넘어 그동안 경제부담, 시민불편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던 저감정책수립을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첨부# 취재요청서_6월 5일 환경의 날 미세먼지 정책제안 기자회견

화, 2018/06/05- 09:28
50
0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자명하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일반적 원칙에서 비용효과성 원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과잉 진료, 보험료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과잉 의료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불필요한 검사, 고비용 약제 및 치료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있다.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의 일반원칙 삭제는 당연히 건정심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규칙의 별표로 되어있는 기준이므로 복지부의 권한 안에 있는 규칙이지만, 해당 예고사항은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의 원칙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심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건정심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넷째, 기본원칙 삭제로 연쇄적으로 다른 비용효과성 급여기준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복지부가 삭제하려는 원칙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이다. 이 일반원칙이 사라지면, 이를 기초로 해서 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비용효과성을 원칙으로 두고 관리하던 기저들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눈덩이가 불어나듯 재정지출은 순식간에 늘어 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비용효과성 원칙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일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번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약제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 바 ‘선별급여’란 명목하에 고가약제의 건강보험 등재기준 가격이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근거 없이 2배 이상 급등하여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강제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지 민간기업의 이익을 지원해주는 눈먼 돈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문재인케어’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실망스럽다.

비용효과성 원칙의 삭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보다는 의료단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오래된 적폐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정책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복지부의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복지부가 강행 시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다.

별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6/05- 14:40
137
0

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101
0

<2018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 토론회 순서

사회 :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영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박선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개된 공약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2018. 6. 5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6/05- 10:46
90
0

 ‘환경부다운 환경부나라다운 나라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부의 단호함은 지속돼야

 

6월 5일은 환경의 날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다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환경의 날을 주제로 썩지 않고 육상과 해상에 쌓여 지구적 문제로 부상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탈출을 선정했다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중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 , 4,725백 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었다고 하니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 구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 환경부의 위상이나 처지가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듯 토건개발 세력으로부터 환경부를 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다도해 국립공원에 건설하려는 흑산도 공항설악산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9km 구간을 관통하는 춘천~속초 고숙화철도 사업, 해당지역이 국립공원임을 들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는 환경부 수장에게 호통치는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니 썩은 정치의 현실을 실감하게 한다.

폐기물 이슈만 해도 그렇다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의해 고형연료공장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세워졌고세워진 공장에 질낮은 폐기물은 마구 유입되어 태워졌다그러면서 이를 재생에너지라 칭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고소각장과 다름없는 고형연료시설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였다그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채택한 환경부의 고형연료 규제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지난 4월 발생한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의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세계한상인 대회에서 "적폐는 오래 쌓인 폐단으로앞의 정부에서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해방 후 성장만능주의물질만능주의 같은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겨난 폐단을 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대강·설악산 케이블카여기저기 쌓인 플라스틱은 성장만능주의물질만능주의의 소산이다그리고 모두가 주지하듯 이들 사업은 지난 정권들이 만들어낸 환경분야의 적폐다

현재 환경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더불어 또 다른 적폐룰 만들지 않으려는 환경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쓰레기라돈침대까지 환경문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건강한 자연을 오롯이 즐기려는 시민의 욕구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그만큼 시민은 환경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가 보여주는 단호함은 지속되어야 한다그 단호함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부다운 환경부나라다운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6월 4

환경운동연합

문의: 황성현  조직정책국 부장 010-2010-9937

화, 2018/06/05- 16:23
93
0

[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발표]

서울시장 후보, 한강 개발·미세먼지 등 환경정책 입장 갈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서를 회신한 결과, 대체로 서울환경연합의 정책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한강 복원 및 미세먼지 등에 대한 입장은 차이를 보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5월 24일 △한강 복원 △자원순환 △미세먼지 △도시공원 △에너지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은 서울 지역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어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 측에 전달한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 신곡수중보 철거 등 ‘생태복원과 평화로 가는 물길 복원’ 정책에 대해 김문수·안철수·김종민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박원순 후보는 “신곡수중보 존치여부결정을 위한 쟁점검증, 숙의, 의견수렴 프로세스 추진”이라고 답했다.

 

○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개발 중심의 한강협력계획 재검토’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은 갈렸다. 김종민 후보는 재검토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한강 주변 수변도시 개발, 시민의 한강접근성 개선, 바라보는 한강에서 이용하는 한강으로 개발 필요”라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박원순 후보는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한강협력사업 검토 및 통합적인 한강비전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으며, 안철수 후보는 의견을 ‘보류’했다.

 

○ △일회용품 라이프사이클 통계시스템 마련 △일회용품 사용 매장의 책임회수제 도입 등을 담은 ‘일회용품 없는 서울 만들기’ 정책에 대해 네 후보는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기 추진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제(EPR)를 바탕으로 정책의 정착이 우선되고, 향후 일회용품 사용 매장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 강화를 필요가 있음”이라며 ‘단계적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 각 후보가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약간 달랐다.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시행’에 대해 박원순·안철수·김종민 후보는 찬성했다. 김문수 후보는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 시행으로 또 다른 규제 양성과 함께 다른 지역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 후 제도 시행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류’ 입장을 냈다.

 

○ ‘대중교통 수송이용분담률 상승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대해, 각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세부 방안으로 김종민 후보는 ‘버스공영화’를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도로 및 지하철을 신설’하자고 했다.

 

○ ‘자동차환경등급제, 대형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저감 특별대책 강화 등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관한 의견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보류’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도시의 기본 환경권, 일몰 위기의 공원을 지켜라!’와 ‘핵 없는 사회 서울에서 출발하자’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20186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보도자료] 서울시장 후보 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발표(최종)

[공약 제안서 회신] _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화, 2018/06/05- 15:32
113
0

2015년 시위 진압 도중 물대포로 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려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룬 재판에서 경찰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이 시위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경찰의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시민을 더 잘 보호하기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백남기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이 죽음은 한국인들이 불필요한 물리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법과 치안의 완전한 보호 아래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물대포를 직접 운용한 두 명의 현장 살수 요원인 한모 경찰관과 최모 경찰관에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집회 관리를 책임지는 총지휘관이었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故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에 정부의 농업 정책에 항의하던 중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2016년 9월 25일, 그는 결국 68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백남기가 부상당했을 때 물대포가 사용된 방식은 법 집행관의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기준과 한국 경찰의 장비 작동에 관한 지침 어느 쪽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물대포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높은 수압으로 발사되어 백남기의 머리에 충격을 주었다.

사건을 기록한 영상은 그의 머리가 땅에 직접 부딪친 후 아무 반응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대포를 조종한 경찰들은 그가 땅에 쓰러진 후에도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그를 돕기 위해 일으켜 끌고 가려고 할 때조차 경찰이 계속해서 물대포를 직사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규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다시는 과도한 무력 사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법과 규정의 신속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화, 2018/06/05- 19:34
22
0

산업부는 기능 특허,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 인증, 환경부는 친환경생활가구 인증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 구매한 피해발생, 정부가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15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대진침대 피해 조속한 해결과 종합적인 생활방사능 대책을 촉구한다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최근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자연에 있어야 할 방사성물질을 우리 생활 속에 잘 못 이용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큰 지 보았습니다.
피해자 현황 파악부터 접수하는 기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월 3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벌써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조사도 하고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그 해결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그 결과 위험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혼란을 겪고,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상황을 접수하거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방사능 안전 구멍 뚫린 생활주변방사선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진침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에서 침대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물질을 도포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특허해주었고,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를 인증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제품을 친환경생활가구로 인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의 방사성물질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대진침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치를 넘었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과 단체들이 방사능 검출을 발견한 수입산 제품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천연이건 인공이건 아무리 적은 양도 안전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생활제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근원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과 규제기관이 있어도 이런 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 정부 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 상황의 원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의 원천적인 사용금지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나자이트를 포함해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광물을 재료로 사용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이온 제품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제한, 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처 간의 칸막이에 갇혀 책임회피에 급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확한 원인 진단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또 다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 ○ 안전성이 확인 안된 방사성물질 포함 제품 사용을 제한하라 ○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 국내산, 수입산 모든 방사능 의심 음이온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 결과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이력추적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 ○ 라돈침대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20186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 침대 방사능 피해자 모임 성명서
대진침대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그간 언론에 보도된 대진 침대의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진침대 라돈 방출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절실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감마/알파선에 의한 내외부 피폭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미 발표된 모델을 포함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전 모델에 대한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2. 정부는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질병 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또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약속하라.
  3.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전까지의 확실한 방사능 피폭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4. 정부는 대진침대 경영진의 재산을 동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라.
  5. 정부는 관련 부처의 책임 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6.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로 구성하고 피해자·시민단체와 적극 협의하라.
  7. 정부는 우리 주변에서 모든 생활 방사능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2018년 6월 5일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수, 2018/06/06- 13:11
105
0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시: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이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월 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영달, 조희연 두 후보는 답변서 제출 및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나, 박선영 후보의 경우 답변서 및 토론회에 불참하여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총 12개 영역

■ 종합 평가 :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비교표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한 공약, 보통이다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 후보별 평가 1 :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가 많았으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에서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해소 관련,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매우 적극적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 바,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외고 자사고 입시 고교입시 추첨제 도입,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등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 영재고를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은 매우 의미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별 평가, 학점제 운영 등의 관점을 갖고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외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다고 하여,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과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 후보별 평가 2 : 조희연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인식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자사고 외고 추첨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의 평가 자율성 확보나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고교 입시 추첨제 누락, 줄세우기 관행 해소 의지, 부패 척결 관련 공약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며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 등 고입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며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의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별 평가 3 : 박선영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총평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영역은 없었으나, 교육환경 시설 관련된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이 보이질 않아 아쉽습니다.

□ 미흡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적절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번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7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자세한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목, 2018/06/07- 15:58
98
0

 

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나눔기획팀 : 김경화 팀장   담당 : 허미영 과장  Tel:02-336-6364   Fax : 02-336-6459
자료배포일 : 2018년 6월 8일(금)

‘힘내라, 딸들아!’

한국여성재단, 저소득층 청소녀에게 생리대 지원

한국여성재단·유한킴벌리·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생리대 50만 패드 나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과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최규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최웅)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생리대 50만 패드와 초경정보 교육책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11일부터 전국 273개 학교, 5,000여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마감: 2018년 6월 14일(목)까지)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http://www.kassw.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는 2016년부터 <힘내라, 딸들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713, 674명에게 생리대 2,540,656패드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100만 패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 나눔기획팀 김슬지 과장 02-336-6463]

월, 2018/06/11- 11:10
89
0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으로 평가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6.13 지방선거 공약에서 다시 표출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월, 2018/06/11- 14:51
125
0

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이번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안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은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에서 미부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전면 ‘미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안은 적절하며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끝>

RPS 제도개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정부 안 개선 의견
바이오 (바이오 혼소발전) 목재펠릿/목재칩 및 Bio SRF 현행 1.0 → ‘미부여’ 즉시적용 다만 미이용목재 혼소는 현행 1.0 → 1.5로 상향조정   (유예기간) 목질계전소에 대해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신고)할 경우 1단계(1.0) 가중치 부여, 12개월 이후의 경우 2단계 가중치(0.5)로 차등화해서 부여 (바이오 혼소발전) 혼소에 대한 가중치 전면 미부여를 즉시 적용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설비만 지원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효율, 온실가스) 설정   (미이용 목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에 따라 엄격한 정의와 기준 정립 생산과 유통 이력 관리 투명화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
폐기물 (가중치 조정)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현행 1.0 → 0.25로 하향 조정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가중치 부여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0.25의 가중치를 부여   (비재생 폐기물 제외)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태양광 (임야 태양광)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하고,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적용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조정 지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지침 마련 (기존 시설물 태양광)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 등 기존 시설물 등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병행 (이익공유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 의무 제도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 구입 (참여 대상)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 (매입가격) 100kW 미만 태양광의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값을 기준으로 설정 (참여 대상) 구분 없이 100kW 미만으로 설정 (매입가격) 만약 정부 안대로 도입될 경우, 참여대상이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으로 구분된 만큼,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30kW 미만 낙찰평균가 및 30~100kW 미만 낙찰평균가로 세분화해서 설정
월, 2018/06/11- 11:51
1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