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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의 치명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피한 것에 대해 새로운 법이 필요

화, 2018/06/05- 19:3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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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위 진압 도중 물대포로 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려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룬 재판에서 경찰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이 시위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경찰의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시민을 더 잘 보호하기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백남기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이 죽음은 한국인들이 불필요한 물리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법과 치안의 완전한 보호 아래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물대포를 직접 운용한 두 명의 현장 살수 요원인 한모 경찰관과 최모 경찰관에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집회 관리를 책임지는 총지휘관이었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故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에 정부의 농업 정책에 항의하던 중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2016년 9월 25일, 그는 결국 68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백남기가 부상당했을 때 물대포가 사용된 방식은 법 집행관의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기준과 한국 경찰의 장비 작동에 관한 지침 어느 쪽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물대포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높은 수압으로 발사되어 백남기의 머리에 충격을 주었다.

사건을 기록한 영상은 그의 머리가 땅에 직접 부딪친 후 아무 반응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대포를 조종한 경찰들은 그가 땅에 쓰러진 후에도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그를 돕기 위해 일으켜 끌고 가려고 할 때조차 경찰이 계속해서 물대포를 직사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규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다시는 과도한 무력 사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법과 규정의 신속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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