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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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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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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_194506

[고맙습니다_감사의 글]

,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 내어주시고, 따뜻한 손길 내밀어 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11.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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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회원이 이야기하는 환경연합- 환경운동 이야기를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등의 기념식 그리고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우리의 활동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과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기후와 강 그리고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홍보 전시가 있었습니다.

황철석, 설미이, 조영태 회원이 ‘회원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환경연합 초기 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환경통신원 활동부터 장기회원의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책임에 대한 소견을 말하시는 황철석 회원. 북구환경대학 참여를 계기로 환경연합 회원이 되고 일상에서 느끼는 환경문제,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해답을 담담히 전하신 설미이 회원, 그리고 조영태 회원.

의사이면서 우리 단체 고문이신 전홍준 고문님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루었던 핵발전소 저지 성과와 가치를 다시 재 환기시키며 현재의 탈핵운동에도 희망을 갖고 더 매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도 행정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박태규공동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축사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격려사는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그리고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격려와 응원의 말이 참여자들 환경연합 회원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영상과  A3카드에 슬로건을 담아 표현하는 포퍼먼스로 행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늘땅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참석 회원 후원자분들과의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행사진행을 위해 봉사해주신 회원과 대학생 여러 분의 성원과 지원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앞으로 강, 기후, 생명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회원과 시민의 힘으로 강과 기후를 지키고 안전한 생명 도시를 위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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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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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하천 길라잡이 양성 교육

 

황룡강은 영산강의 주요 지류로써,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고, 강 인근에는 여러 문화유적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황룡강의 생태환경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황룡강 상류 장성 지역 주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강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주민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개요

– 기간 : 5/25(목) ~ 6/29(목) 매 목요일 오후 5:30~ 7:00

– 장소 : 장성 오투스토리, 황룡강 현장

– 참가대상 : 장성군민 20여명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062-514-2470)

일자 주제 강사 비고
1강 5/25

(목)

오리엔테이션 실내
, ‘환경인가? 임낙평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실내
2강 6/01

(목)

하천 이해 / 황룡강 습지 양해근(환경과재해연구소 소장) 실내교육
3강 6/8

(목)

주민참여형 하천보전활동 최지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실내 및 현장
4강 6/15

(목)

황룡강과 문화

_황룡강 인근 문화유산, 인물에 대한 해설

김채림(장성군 문화해설사) 현장
5강 6/22

(목)

황룡강 모니터링 (현장 실습) 조어진(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홍보강사) 현장
6강 6/29

(목)

황룡강 답사 및 정화활동 / 참가자 평가 참여자 전체
목, 2017/05/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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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의 두번째 활동으로

반디논 습지에 심을 모의 볍씨를 소독하는 날입니다.

3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인천수목원안에서 볍씨소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볍씨 품종은 ‘고시히까리’이며 볍씨소독방법은 염수선방법입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다섯명씩 조를 나누어 볍씨를 소독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양퍄자루에 적당량의 볍씨를 넣고 볍씨랑 붙어있는 벼의 잔가지를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조별로 60~65도씨의 따뜻한 물속에 볍씨를 넣어다 뺏다 반복을 15분 동안 한 다음에

대야에 받아 놓은 물에 소금을 풀어 날계란 하나가 500원자리 동그란 원을 그리게 뜰 정도의

염도의 소금물에 볍씨를 쏟아 붓습니다.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넣었다 뻿다 하는 이유는 볍씨가 바짝 말라있기도 해서 잠자고 있는

쌀눈이 눈이 뜨게 부르는 것이라 교육하였습니다.

소금물에 볍씨를 풀어 넣으면 속이 꽉 차서 싹이 나오는 볍씨는 가라앉고

속이 덜 찬 볍씨가 물위에 떠오르면 그 볍씨를 걸러내고 여러차례 그냥 물로

소금물을 헹궈내고 대야에 담아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두면

발아가 됩니다.

 

다음주 4월 1일(토)에는 볍씨소독해서 대야에 담궈 따뜻한 곳에 일주일 정도 두면

볍씨에서 싹이 발아하기 시작해서 발아된 볍씨를 뿌릴 모판을 만들고

그 모판에 볍씨를 파종하려 합니다.

울 친구들의 많은 참여와 활약 바랍니다.

2017년 볍씨소독 끝~~~

 

수, 2017/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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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9차 회원총회를 합니다.
1.29(목)18:30부터 충북대 평생교육원(수곡동 구법원, 청주기적의도서관 맞은편)에서 합니다.

임원선출안, 2015년 사업계획안 등 중요한 논의들도 있고, 새로운 사무처장과 활동가들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축하하고 격려해주세요.

그리고 오실때는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주세요~
회원나눔행사도 진행하오니 본인에게는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오셔도 좋구요~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공고문

총회 공고문

총회 초청장 우편발송 자원활동중인 회원들~

총회 초청장 우편발송 자원활동중인 회원들~

자원활동 두번째 사진~

자원활동 두번째 사진~

9차 회원총회 초청장

9차 회원총회 초청장

9차 회원총회 장소~ 충북대 평생교육원(수곡동 구법원, 청주기적의도서관 맞은편)

9차 회원총회 장소~
충북대 평생교육원(수곡동 구법원, 청주기적의도서관 맞은편)

목, 2015/01/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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