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지역

[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2월 8일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정기총회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문상빈 공동의장이 총회진행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조직개편과 2017년 사업계획보고와 예산안보고가 이뤄졌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강병삼 사업감사가 사업감사 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강석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2017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었을텐데요. 총회에서는 지난해를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습니다.

영상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2016년 활동을 보여주며 사업보고를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이승록회원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김정순회원

그리고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중인 강석반감사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로 만든다는 결의를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이창균회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 문상빈, 김민선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고대익 회원이 회원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제2공항이 군사기지화에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리고 우리단체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기도 했는데요. 김수남, 양효선,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김경숙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양효선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다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다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과 함께 빙고게임도 진행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경품을 나눠드렸는데요. 생활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굳은 날씨에도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건강하고 복된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2/09- 17:21
420
0

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네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네 번째 걷기 장소는 둘레길의 원조인 지리산둘레길 구례구간으로 갑니다.
구례구간 중 방광-산동구간으로 구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구례예술인마을, 화전민집, 오래된 마을과 생태숲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리산 남쪽의 구례를 온몸으로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구간이 길어 도시락 지참으로 진행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7. 5. 20(토)  09:3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전남 구례군 방광마을
총 거리 : 13.5km
총 시간 : 5시간30분
난이도 : 중 (재를 넘을 때 임도길이 힘들어요)
준비물 : 도시락,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30~12:00 – 인원파악  및 구례이동
12:00~13:00  – 방광마을 출발 및 마을길 걷기
13:00~13:30 –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8:00 – 둘레길 걷기 산동마을 도착
18:00~20:00 – 청주도착

회비 :  15,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지리산 노고단이 이어진 숲길을 따라 걷습니다.


  




화, 2017/05/16- 17:58
419
0

2월27일(토)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환경연합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 2016 대의원대회 보도자료입니다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 환경연합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원문입니다 2016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160227_전체사진

▲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DSC00235_1

▲ 자료집입니다

DSC00246_1

▲ 환경운동연합 전체조직 대표님들 소개 시간입니다 ‘연방희 대표님 제일 멋지십니다’

DSC00252_1

▲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이성우 국장이 10년을 근속하여 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금 한돈 환경연합 뱃지를 받았습니다

DSC00272_1

▲ 그리고 올해 처음 마련된 우수회원상을 임지은 회원이 받게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에서 부상으로 등불을 받았답니다

DSC00277_1

▲ 우수회원 단체 사진입니다

P20160227_175933930_E2234B65-8F8F-48BE-8480-23108C6BDC04

▲ 모든 순서가 끝나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대의원과 염형철사무총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수, 2016/03/02- 11:26
418
0

170126_11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신고는 5,34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12명에 이른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피해접수가 급증하여, 2016년 한해 동안 피해 신고만 4,059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882명이다.

이중 충북지역 피해자는 사망자 27명을 포함하여 총 148명이고 사망률은 18.2%다.
충북지역 피해신고 역시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6년간의 충북지역 피해접수 전체의 81.8%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6년 12월 31일 현황이고 아직도 피해 접수는 무기한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5000만 국민중 1000만명 이상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기에 그 피해자수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보전시민센터의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자와 충북피해자 자료 올립니다.

 

170126_12

1

170126_13

2

170126_15

3

170126_17

4

목, 2017/01/26- 11:37
4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