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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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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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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7일(목) 집행위 회의가 끝난 후  회원확대캠페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은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확대캠페인의 주제는 ‘만개(滿開), 꽃을 활짝 피우다’입니다.

이 기간에는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 현수막의 나무가 가득 차서 여름에 만개하는 꽃과 같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회원들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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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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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2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7:30~10:3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경남 함양군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0:30~13:00 걷기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시작
금계마을–의중마을(0.7km)–벽송사(2.1km)–모전마을(용유담)(2.8km)
5.6km
13:00~14:00 산촌생태마을 점심-시골밥상
14:00~17:00 걷기 세동마을(2.3km) – 운서마을(3.3km) – 구시락재(0.7km) – 동강마을(0.8km) 7.1km
17:00~20:00 이동 동강마을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금, 2016/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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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수) 교동초등학교에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지닌 학교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입니다.

첫 교육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

두번째 교육은 ‘바른 먹거리 교육’

세번째 교육은 ‘인문학 교육’입니다.

4,5,6학년 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지 잘 따르고 질문에 답도 잘 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학교의 학생답게 의젓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교육은 ‘해양캠프’를 가는 딱따구리 기자단 입니다.

목, 2017/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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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금, 2015/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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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서울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이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주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에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고층아파트가 쉽게들어서고, 상대로적으로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큽니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종상향을 하더라도 건물 높이,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한강주변 아파트 층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경우(36만평) 경관 조망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한옥주거 촌을 유지하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공공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에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ㅅ습니다.  도시계획위 등 자문 심의 절차가 있지만, 사전의 지침이나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일반화 할수 없는 부문을 심층협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간계획과 지침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시가가 함께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도심내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발표자료 토론문은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화, 2016/1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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