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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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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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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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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문의 : 031-411-6150

금, 2017/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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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큰 봄날입니다❀
다들 감기와 꽃가루 조심하세요~

3개월 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간디학교 학생 (김혜린 .19세)이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버려지는 이면지를 보고 아까운 마음에 수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수첩은 이면지와 철 지난 탁상달력을 이용해 손으로  제본하고 표지는 주위의 버려지는 물건들로 꾸몄다고 하네요!

수첩의 첫 번째 주인은~~
꼭 갖고 싶다고한 오경석 국장!!
예쁘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간디학교 인턴의 이야기가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가져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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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4/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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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상당산성 자연학교는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무심천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수업했답니다. 전날까지 비가 와서인지 무심천은 완전 깨끗!!! 무심천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걸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완전 신나했답니다. 물고기를 잡으로 왔는지 물놀이를 왔는지 모를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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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명씩 짝을 이뤄 서로 고기를 몰아가며 열심히 고기잡기에 열중하는 아이들… 우리만 못잡을새라 다른 팀이 먼저 잡으면 자극받아 더욱더 열심히 고기몰이를 하는 아이들이 예뻐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와주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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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모래무지, 돌고기, 동자개, 피라미, 납자루등등..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라 더 관심이 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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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놀고 난후 간식타임까지.. 올망졸망 앉아서 간식을 서로 나눠먹고 오늘은 엄마들까지 함께하니 더 풍성해보이네요.  오늘도 신나는 자연학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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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4/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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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2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7:30~10:3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경남 함양군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0:30~13:00 걷기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시작
금계마을–의중마을(0.7km)–벽송사(2.1km)–모전마을(용유담)(2.8km)
5.6km
13:00~14:00 산촌생태마을 점심-시골밥상
14:00~17:00 걷기 세동마을(2.3km) – 운서마을(3.3km) – 구시락재(0.7km) – 동강마을(0.8km) 7.1km
17:00~20:00 이동 동강마을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금, 2016/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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