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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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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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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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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2014. 9)’에는 충청북도와 옥천군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사업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계획(안)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 1,070,000㎡에 485억원의 사업비를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부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상류에 부댐을 설치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조차 첨예한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명백히 허위 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진위를 왜곡함으로써 대규모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판단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지난 20년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태계와 수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대청호생태학습선 논란 이후, 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대청호 생태습지조성방안에 관하여 협조해 왔으며, 충북도와 옥천군에도 선의의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옥천군은 2014년 1월 6일 생태습지조성사업 관련회의를 개최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부댐을 포함한 수변공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회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협약을 체결, 사업 협의를 거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유포함으로써 진위를 왜곡하고 우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옥천군 등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힌다.

 

2014. 12.1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14/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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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_14105020150717_142030 20150717_142446 20150717_142457 20150717_143411 20150717_144411한새봉 지키기 시민연대는 2015년 7월 17일(금) 2시~3시까지 살레시오 중,고등학교에서 주민과 고등학생 300여명과 함께 한새봉을 지키기 위한 인간 띠잇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를 여는 첫번째 공연으로 시튼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고등학생과 어른들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질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공연이 끝난 후 광주환경운동연합 박태규 의장의 여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박태규 의장은 “살레시오 고등학교 출신인 윤장현시장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한새봉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역할입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푸른길 조성에 앞장 섰던 윤장현 시장은 시민시장으로써 한새봉을 관통하여 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박태규 의장에 이어 살레시오 고등학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 바로 앞쪽에서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를 설치한다면 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큰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한새봉을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을 본 교장선생님도 선뜻 나와서 발언해주셨습니다.

“학생의 발언 내용대로 학교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한새봉 구간 인간띠잇기행사를  계기로 후대에 큰 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더불어 시민, 시민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한새봉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대표 발언에 이어서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및 한새봉 지키기 선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고등학생, 단체대표가 나와서 힘차게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발언이 모두 끝나고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및 한새봉 지키기를 염원 리본을 가지고 한새봉 도로구간을 따라 인간띠잇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리본을 나무가지에다 달아서 한새봉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07/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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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려진 밥도 못 떠먹는 충청북도

– 충북도는 언제까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강건너 불구경할것인가 –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연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전 4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충북도청에 모여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미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신규계획 중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이면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마지막 절차인 ‘고시’를 미루고 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여름에는 김홍장 당진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일주일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이 농성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의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함께 한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이정도인데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도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지자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데 충청북도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일까?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충북도청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북의 가장 중요한 환경현안이 미세먼지라는 것을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와 입장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거기다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속된 말로 다 차려진 밥상이다. 충북도도 다른 지자체처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충북도는 아무런 말이 없을까?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얹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아직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의견서도 전달하지 않은 것일까? 이 정도 숟가락 얹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래도 정 미안하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충북도 노력하겠다” 정도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은 추후에 논의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밥상은 이미 잘 차려져있다. 충북도가 할 일은 이제 잘 차려진 밥을 잘 먹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7/04/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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