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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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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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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하천 길라잡이 양성 교육

 

황룡강은 영산강의 주요 지류로써,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고, 강 인근에는 여러 문화유적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황룡강의 생태환경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황룡강 상류 장성 지역 주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강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주민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개요

– 기간 : 5/25(목) ~ 6/29(목) 매 목요일 오후 5:30~ 7:00

– 장소 : 장성 오투스토리, 황룡강 현장

– 참가대상 : 장성군민 20여명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062-514-2470)

일자 주제 강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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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텃밭 이야기

안전한 밥상을 꿈꾸다

글 김미숙 운영위원

 

인천대공원에 토종작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인천대공원에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이 가꾸는 숲이 있고요, 그 중 햇볕이 잘 드는 한 가운데 ‘토종씨앗 보존을 위한 연구 텃밭’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불 지펴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는,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길러진 식재료로 차려진 밥상을 꿈꾸게 했죠. 채소만이라도 직접 길러보자는 도시인들에 의해 도시텃밭 가꾸기 운동이 시작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핏 속에 잠자고 있던 경작본능이 일깨워지고 손바닥만한 흙을 담을 공간만 있어도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제대로 키운 채소를 먹을 때 사람도 건강해 진다

그렇게 시작된 관심은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흙에서 서두르지 않고 그야말로 제대로 키운 채소야말로 건강한 작물이고 이렇게 자란 채소를 먹을 때 사람도 건강해 진다라는 평범한 진리에 공감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시중에 많은 채소들이 어떤 경로로 재배되고 수입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도시농부들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갖게 했답니다. 이른바 관행농법이라고 하는 대단위의 농사법은 국내에서 재배되었건 외국에서 재배되었건 간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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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들에게는 귀신보다 무섭다고 하는, 풀과 작물의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 일 년에도 몇 차례씩 뿌려지는 제초제는 점점 독해지고, 짧은 기간에 한 번이라도 더 재배하여 수확하려면 화학비료에 의존하기가 십상입니다. 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풀을 잡기 위해 여지없이 검정비닐로 뒤덮어 흙 속의 생물들은 호흡이 곤란해지고, 흙 속에서 작물과 공생하던 여러 미생물도 살기 힘들어집니다. 유익한 미생물이 사라지면 작물은 약해지고 쉽게 병충해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가 병에 들거나 벌레가 먹으면 삽시간에 퍼져 버리게 되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럴 때 빠르고 쉽게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화학농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벌레들도 내성을 갖게 되어 같은 약을 여러 번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알고 보면 농약회사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해마다 새로 출시한답니다. 올해 썼던 농약은 이듬해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제초제, 화학농약, 화학비료, 검정비닐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갸우뚱거리던 농부들은 호미질을 하고 삽질을 하면서 더욱 많은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것만 안 하면 안전하고 싱싱한 채소는 먹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하고요. 오늘날의 농업은 석유에너지며 물이며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투입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현대인은 ‘채소는 석유로 만들어 졌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흙 속에는 굼벵이와 지렁이, 하늘엔 벌과 등에

밭을 가는 농기계며 비닐을 비롯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유기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싸고 과다한 유기물의 지속적인 투입,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한 지하수의 고갈, 토양으로 유입되고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화학비료 등은 즐거운 소비자의 입을 위한 자연의 착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다보니 생각하는 농부들은 내 가족의 밥상만을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흙 속에는 굼벵이와 지렁이가 있어야 하고, 공중에는 벌과 등에가 있어야하며, 잘 익은 고추 꼭지를 쪼아 먹는 참새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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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찬 첫 수확을 마친 농부들은 가장 잘생기고 실한 놈을 골라서 씨앗을 할 요량으로 다음 해를 기다립니다. 3월이 되면 농부들은 머리맡에 씨앗주머니를 놓고 잔다는 말이 있지요. 씨앗 뿌리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설렘이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듣는 습관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언 흙이 녹아서 씨앗을 뿌리고 이윽고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작년에 아주 재미지게 농사를 지었던 옥수수도 잊지 않고 심었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 더욱 부지런히 풀도 잡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일일이 손으로 잡아주었지요. 유기농업이 뭔지 자연농업이 뭔지 태평농법이 뭔지 하여튼 이름은 제 각각 다 달라도 힘들지만 자연의 순환을 따라가며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은근히 올 농사가 아주 잘 될 것 같은 예감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햇볕도 견디고 비가 오면 밭고랑에 물이 고였는지 쓰러진 작물은 없는지 보살폈습니다. 작물은 주인의 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은 그만치 자주 밭에 들러 작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수확의 계절, 옥수수의 수염이 까맣게 말라 꼬드러졌습니다. 이때가 수확의 적기입니다. 설레는 맘으로 옥수수의 수염을 뜯어내고 껍질을 한 겹 두 겹 벗겨내었습니다. 옥구슬 같은 알들이 나란히 들어앉아 활짝 웃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마치 이빨이 빠진 듯 듬성듬성 옥수수가 성글게 들어찼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루의 크기도 작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뭔가 실수한 것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봐도 맘에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농부는 서운하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 중 제일 실한 놈을 골라 씨앗으로 삼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더욱 정성을 기울였지만 다시는 벅찬 수확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대부분 농사를 짓는 이들은 해마다 종자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한결같이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상품성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바로 씨앗에 있었습니다.

-계속

월, 2015/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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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말하는 ‘culture’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문화, 문명, 배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을 찾아보니 라틴어의 colere(가꾸다, 키우다, 육성하다, 경작하다)’ 라는 동사에 어원적 뿌리를 두고있는 말로,

그 명사형인 ‘cultura’가 바로 이 말의 원형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갈아 농사 짓는 일’의 뜻으로 쓰였을것이고 (농업의 영문은agriculture 입니다) 지금은 문화를 이야기 할때 많이 쓰여집니다

아마도 농사든 문화든 정성들여 키우고, 가꿔야 결실을 맺는단 뜻이겠지요.

도시농업을 말하며 서론이 길었네요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짜 도시의 중심에 있는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도시텃밭을 분양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특별한 것은 농사 뿐 아니라 문화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25(목)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업무협약식을 하고

앞으로 1년간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도시텃밭과 함께 각종 문화 행사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도심이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곳에서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마련한 각종 문화행사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마련한 문화행사도 다양합니다

가족과 함께 농사도 지으며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흔한가요?

회원님들 모두 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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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 상임대표님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김호일 사무총장님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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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서를 들고 사진도 한장 찍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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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모두가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앞으로 1년이 기대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금, 2016/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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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는 6월 ~ 7월 초록시범마을 25개소를 방문해 ‘기후변화와 녹색생활실천’이란 주제로 주민순회교육을 진행했어요.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사무처 상근자와 환경강사들을 대거 투입해 지구를 지키는 초록마을을 만들기 위해 열강했지요. 초록마을 주민들은 아파트내 경로당이나 회의실에 모여 왜 기후변화가 심각한지,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지 환경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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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초록우수마을을 꿈꾸며, 아자아자! – 용암한우리타운아파트

조곤조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할머니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임지은 환경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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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틀새없이 바쁘지만 초록지구를 위해서라면… 열강 중인 최영미 부장 – 분평대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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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앞장선다! 강의 시작전 추진위원인사 – 장자마을9단지부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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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사업 진행 3년차 베터랑 강사 오경석 국장 – 복대대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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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 목소리와 아름다운 희말라야 풍경으로 좌중을 사로잡은 박연수 대장 –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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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은 내게 맡겨라! 어떤 강의도 척척! 전숙자 운영위원 – 성화남양휴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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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수강자를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는 김경중 처장 – 율량2LH2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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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재후가 살아갈 세상이 안전하고 풍요롭길 바라며, 이성우 국장 – 가경벽산아파트

 

화, 2014/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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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풀꿈환경강좌가 4월 20일 첫강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첫 강좌에 연방희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강좌 참석자에게는 기념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기념품을 드릴지 벌써 부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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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강사님은 보자기 아티스트, 한복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효재 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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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만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리가 꽉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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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보자기. 그리고 덮다, 풀다, 싸다 이런 단어들은 보자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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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을 앞으로 불어내어 보자기를 이용해 가방을 만들고, 스카프를 매어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자기로 만든 가방을 듣고 워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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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로 스카프, 머리띠, 베레모, 가방, 앞치마,  손가방 등을 만들었습니다~ 보자기의 쓰임새이 이렇게 다양할 줄 오늘 알았네요~
무대위에서 복도까지 다같이 모델처럼 워킹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자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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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띠와 머플러를 직접 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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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앞으로 5월~11월 강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18일에는 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 연세대 명예교수)의 “우정과 환대를 위한 자공공”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4/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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