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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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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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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지난해 전격적으로 성산읍 일대에 제주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또 다시 국책사업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의 급증에 의해 최근 제주도는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이 초과되어 도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도민공론화 없이 제2공항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오랫 동안의 토론을 통해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제주의 비전에 있어서 제2공항은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하에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을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

* 제주시 구남동 8길 58   2층(연북로 아라 메가박스 사거리 북쪽 우리올레마트 2층)

(문의 :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64-759-2162, 010-5165-1826)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총 14개 시민사회단체

월, 2016/09/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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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그린카드 발급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 증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9일(월)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녹색소비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로서, 제주도의 대표적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그린카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타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양돈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서 서명 후에는 제주양돈농협 본점 입구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양돈농협의 경우 더 많은 고객들이 그린카드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그에 따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이후부터 제주양돈농협 7개 전 지점(본점, 이도지점, 한림지점, 신비로지점, 인화지점, 북노형지점, 삼화지구지점)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선착순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번 제주양돈농협과의 협약식을 통해 제주도내 그린카드 발급 확대와 녹색소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타 금융기관과도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그린카드 발급확대 협약식

화, 2017/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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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_12차]
일시 : 2017년 2/1(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또한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적폐 청산을 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전 확대 정책,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규제프리존 법,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등을 담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소책자 나눔도 함께하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월, 2017/0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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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주민감사”로 명확히 밝히자!

– 청주시의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

지난 4월 2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로 최종 통과됐다. 청주시는 9월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동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문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청주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지형 매립장을 반대했던 신언식 청주시의원이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는 ES청주 임원과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안성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신언식의원을 협박하고, 청주시가 공모해 신언식의원을 함정에 빠트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 해당 상임위원회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까지 파행됐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막장 드라마가 청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다.
청주시가 ES청주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신언식의원이 ES청주 임원과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아무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또한 자당 이승훈 청주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돕기 위해 신언식의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도 잘못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신언식의원의 골프여행 사실을 안성현위원장에게 알린 청주시의 행동도 불순해 보인다. 청주시와 더불어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이번 골프여행 논란의 장본인이기도 한 ES청주 역시 커다란 책임이 있다.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모든 문제는 청주시가 지붕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일방적으로 노지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노지형으로 바꾸겠다는 청주시, 노지형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ES청주, 감시해야할 청주시는 감시안하고 내부논란으로 시끄러운 청주시의회까지,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이 근본 문제다.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부각된 청주시의회의 골프여행과 협박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원안인 지붕형으로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ES청주 특혜의혹도 밝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지 없는 청주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회에서 노지형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이미 ‘주민갈등 부추기지 말고 원안대로 지붕형 쓰레기매립장을 추진’, ‘합의절차 무시하고 진행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추진과정 설명과 책임자 문책’,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의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7일 청주시의회에서 노지형 예산이 부결된 이후에는 문제를 유발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청주시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9월달에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청주시의 이런 독단적인 행태가 청주시의회 골프여행, 협박 등의 또 다른 파문을 낳고 말았다.

이제 청주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시작된 이번 문제를 청주시나 청주시의회에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청주시는 이번 문제의 유발자이고 해결의지도 없다. 청주시의회는 협박, 함정이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로 변했다. 결국 청주시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ES청주의 특혜의혹을 밝혀 청주시의 행정을 바로 잡고 청주시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나갈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청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05/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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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2014. 4. 17(목) 오후 2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충북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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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시설의 노후,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13년 충북에서는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해당지자체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만큼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이동량을 분석하고, 국내외 화학물질누출사고 사례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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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방희 상임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한다면 민관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유용한 화학물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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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주제발표는“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환경부가 실시한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결과 충북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4번째로 화학물질배출량이 많았고, 발암물질배출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특히 발암물질배출량은 전국의 배출량 중 39.2%를 차지해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 전국의 지역별 분석에선 청원군 오창산업단지가 울산 미포산업단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오창의 경우 2010년 배출량이 634톤에서 2011년 2643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산업단지 유치가 유해화학물질 배출 증가에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충북의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분포도 분석 결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원군(2802톤)이었으며, 이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15878톤).
-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 배출밀도 등을 종합해 분석한 종합위험도 평가에선 청주시가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순. 반면 충북에서 유해화학물질로 가장 안전한 지역은 괴산군.
- 종합위험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청주시는 내부 위험도 평가에서 청주산단이 자리 잡고 있는 송정동, 향정동과 더불어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봉명동, 복대동, 사창동 지역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충북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취급 시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따라 2017년까지 화학물질사고를 2012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강화된 정책이 필요
-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응방안으로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지원단 구성과 화학물질 전담 관리기구 설치, 관련시설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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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통해 본 시사점” 에 대해 김정수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국외의 1)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 2) 인도 보팔사고, 3) 스위스 산도즈사고 사례와 국내 1) 두산전자 페놀유출사고 2) 여천, 군산 TDI 공장 누출사고 3) 구미불산 누출사고 4) 여수 대림산업 저장탱크 사고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
- 청주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사
1) 산단주변지역 모니터링
․ 도시화로 인하여 산단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산단의 영향이 주거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단 주변지역 건강영향 조사 및 생태계 건강 모니터링
2) 화학안전 시민시민참여체계 구축
․ OECD중대사고 예방지침에 제시된 이해당사자 가운데 화학안전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시민참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참여 필요
3) 화학안전 거버넌스 구축
․ 산단과 화학사고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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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은 이재영 오창유해화학물질 주민감시단,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연합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장, 홍현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팀장,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회의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고장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4/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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