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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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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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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_12차]
일시 : 2017년 2/1(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또한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적폐 청산을 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전 확대 정책,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규제프리존 법,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등을 담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소책자 나눔도 함께하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월, 2017/0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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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 계획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 !

어제(9/18),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제2공항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성산읍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로 무산 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의 협의를 했다는 형식을 갖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에 국회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하 기본계획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수천 명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은 그 동안 제대로 된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제2공항 부지가 성산읍으로 선정된 근거인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부실․의혹 덩어리로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분노했다. 한술 더 떠, 공군기지 설치, 오름 절취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부실 용역 검증을 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전제가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고 공언해왔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에도 국토부가 성산읍에서 일방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어제, 피해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주민설명회 강행을 시도 했 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더 이상의 요식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담당할 검증위원회 구성에 나서라.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원희룡지사는 서귀포 시장 뒤에 숨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꼼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17년 9월 19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화, 2017/09/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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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일시 : 2015년 10월 30일(토) 오후 6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온전한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습, 단원고 교실 존치를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 선전문, 노란팔찌, 노란리본 나눔으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월, 2015/11/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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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도시텃밭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예비엔날레가 열렸던 옛 연초제조창 광장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뿌려 진짜 도심 속 녹색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작년 공예비엔날레 당시 이곳에 상자텃밭을 만들어 운영했었는데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바닥에 흙이 부족해 상자텃밭을 만들었다고해서, 올해는 농사지을 흙을 가득 채우고 텃밭으로 만들어 분양 할 생각입니다

벌써 부터 관심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말이지요^^

▼ 작년 공예비엔날레당시 운영했던 상자텃밭들이 널려있는데 이것을 치우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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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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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텃밭을 만들었을때 울타리용으로 만든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환경연합 회원과 아이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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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5자원봉사 사이트에 일감을 등록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자원활동를 신청해서 이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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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있던 초록바구니 화분을 일렬로 놓았더니 흙을 채울 멋진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자에도 이쁜 꽃을 심을 생각입니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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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여기 저기서 바람에 날린 쓰레기, 작년 상자텃밭으로 사용하던 폐품들이 제법있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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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 공간도 멋진 텃밭으로 씨앗과 모종이 심기겠죠. 그리고 싹도 꽃도 피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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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많이 기대됩니다

초록 생명들의 공간이 될 이자리가요^^

 

 

화, 2016/03/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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