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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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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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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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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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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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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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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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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 성황리에 끝마쳐

– 녹색제품 홍보 이벤트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1천여 명 방문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2017년 10월 14일(토) 진행한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행사장을 방문해주었다.

제주한라생태숲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약기관인 도내 녹색제품 제조업체, 유아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 기념식에는 혜원어린이집, 이호지역아동센터, 볍씨학교에서 각각 준비한 율동, 오카리나 연주,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또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8개 협약기관이 참여한 9개 체험부스에서는 재활용 업사이클링 체험, EM발효액 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4개 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정부제주청사어린이집, 혜원어린이집, 율곡어린이집, 내친구어린이집)에서 운영한 4개 부스에서는 알뜰장터가 펼쳐졌고, 이외에도 녹색소비 포토존 인증샷 찍기, 녹색마크 퍼즐 맞추기, 친환경 세제 당첨 포춘쿠키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친환경생활 한마당’은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해진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 한마당’이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생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친환경생활한마당 보도자료

토, 2017/10/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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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주민감사”로 명확히 밝히자!

– 청주시의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

지난 4월 2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로 최종 통과됐다. 청주시는 9월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동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문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청주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지형 매립장을 반대했던 신언식 청주시의원이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는 ES청주 임원과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안성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신언식의원을 협박하고, 청주시가 공모해 신언식의원을 함정에 빠트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 해당 상임위원회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까지 파행됐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막장 드라마가 청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다.
청주시가 ES청주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신언식의원이 ES청주 임원과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아무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또한 자당 이승훈 청주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돕기 위해 신언식의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도 잘못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신언식의원의 골프여행 사실을 안성현위원장에게 알린 청주시의 행동도 불순해 보인다. 청주시와 더불어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이번 골프여행 논란의 장본인이기도 한 ES청주 역시 커다란 책임이 있다.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모든 문제는 청주시가 지붕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일방적으로 노지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노지형으로 바꾸겠다는 청주시, 노지형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ES청주, 감시해야할 청주시는 감시안하고 내부논란으로 시끄러운 청주시의회까지,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이 근본 문제다.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부각된 청주시의회의 골프여행과 협박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원안인 지붕형으로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ES청주 특혜의혹도 밝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지 없는 청주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회에서 노지형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이미 ‘주민갈등 부추기지 말고 원안대로 지붕형 쓰레기매립장을 추진’, ‘합의절차 무시하고 진행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추진과정 설명과 책임자 문책’,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의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7일 청주시의회에서 노지형 예산이 부결된 이후에는 문제를 유발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청주시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9월달에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청주시의 이런 독단적인 행태가 청주시의회 골프여행, 협박 등의 또 다른 파문을 낳고 말았다.

이제 청주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시작된 이번 문제를 청주시나 청주시의회에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청주시는 이번 문제의 유발자이고 해결의지도 없다. 청주시의회는 협박, 함정이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로 변했다. 결국 청주시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ES청주의 특혜의혹을 밝혀 청주시의 행정을 바로 잡고 청주시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나갈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청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05/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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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_12차]
일시 : 2017년 2/1(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또한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적폐 청산을 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전 확대 정책,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규제프리존 법,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등을 담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소책자 나눔도 함께하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월, 2017/0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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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문제다

 

 어제 원희룡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사업인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강행입장을 명확히 내비쳤다. 원지사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됐고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며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원지사 스스로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일단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핵심은 단순히 이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심사업부지인 26만㎡는 환경자원총량 1·2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추가된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91만㎡ 역시 환경부서가 나서 우려를 표할만큼 사업을 하기 힘든 지역이다. 즉 단순히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고도의 문제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질을 호도하면서 원지사가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원지사의 발언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는 발언에서 말이다. 이는 결국 임기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 자신의 치적을 더 쌓아 보겠다는 욕구의 발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보다 자신의 치적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지사의 욕구가 이전에 잘못 추진된 극심한 환경파괴 우려사업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즉 환경보전의 잣대가 원지사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제주도지사가 제왕적도지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도 이정도면 제왕을 넘어 폭군 수준이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만든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도민의 민의는 안중에 없고,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원지사는 지난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기존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됐더라도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기존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이렇게 감싸고도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 강행에 나선다면 이는 원지사의 치적이 아닌 실정이자 수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도정은 지금이라도 사업 강행이 아닌 사업 취소절차에 나서야 한다. 만약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중산간 파괴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원도정에 경고한다.<끝>

2016. 06. 22.

곶자왈사람들·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20160622오라관광지구공동성명서

수, 2016/06/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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