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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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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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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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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4대강반대

일시 : 7월 6일
장소 : 중앙역 앞

올해 홍수기간 많은 비로 인해 4대강 유역의 강이 범람하고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구미지역 단수, 지천들의 역행침식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4대강 재앙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라는 주제로 7월6일 거리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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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연일 KBS와 MBC에 행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언론장악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이뤄진 일이란 의혹에 대한 놀라움과 더불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정원이 언론장악에 첨병으로 나서왔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라고 만든 기관이 어처구니없게도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이렇듯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버렸고, 공영방송의 언론의 자유는 군사정권의 통제시기로 회귀해 버렸다.

 이 시기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이슈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두 공영방송사에 의해 소홀히 다뤄지거나 외면당했다. 특히 정권차원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두 공영방송사는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사업이자 친환경사업으로 포장시켜 국민을 농락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외의 각종 난개발 사업 역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됨에도 두 공영방송사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이런 이유로 두 공영방송사는 국민들로부터 언론적폐로 낙인 찍혔다.

 다행히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은 몰락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장악된 두 공영방송사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기에 KBS·MBC의 언론노동자들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정치권력·자본권력의 감시자 역할로 돌아가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특히 정권에 부역하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단체는 KBS·MBC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 파업에 나선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정의로운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약속하며,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포함해 언론적폐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행동하는 KBS·MBC 두 공영방송사의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언론적폐 청산투쟁이 승리하길 기원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17/09/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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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내가 GREEN 세상개최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청소년 대상

2016년 10월 24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10월 24일(월)부터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가 GREEN 세상’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주제로 미래녹색소비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친환경소비문화 의식 함양과 실천 의지를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작년에 진행했던 친환경 포스터 공모전을 자유형식의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다.

응모기간은 10월 24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로 응모자격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이며, ‘친환경소비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녹색제품 홍보,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모집요강과 참가신청서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ekfem.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참가신청서를 작품과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2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초·중학생 각 2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우수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5명에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과 5만원 상당의 부상을, 입선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10명에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과 2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작들은 향후 친환경생활 실천 및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공익목적의 교육·홍보·전시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내가 GREEN 세상’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에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0~1)로 하면 된다.

 

< 행 사 개 요 >

 

□ 공모전명: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내가 GREEN 세상’

□ 응모기간: 2016년 10월 24일(월) ~ 11월 18일(금)

□ 응모자격: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

□ 응모주제: 「친환경소비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자」

-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실천

- 녹색제품 홍보(환경표지·우수재활용 제품)

-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모든 주제(녹색제품, 환경표지, 그린카드, 녹색매장 등)

□작품형식 및 출품요건

❍ 자유형식(수채물감, 색연필, 크레용, 콜라쥬, 포스터 등)

   규격: 4절지(직접 그린 그림에 한함)

□ 수상작발표: 2016. 11. 25.(금)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에 공지 및 개별 통보, 언론보도 등

□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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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http://jeju.ekfem.or.kr/) 및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 있습니다. <끝>

[보도자료]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녹색구매지원센터-그림공모전 포스터000

화, 2016/10/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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