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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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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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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
일시 : 2017년 6월 17일(토) 14:00
장소 :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내용 : 6월 항쟁 30주년, 6.15공동선언발표 17주년을 맞아 6.15안산본부 주최 아래 안산에서 걷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걷기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일을 염원하며 연날리기,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라피, 밀짚모자만들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한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연합도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맡아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4시부터는 걷기대회로 통일을 염원하는 다양한 옷, 모자, 깃발 등을 들고 1시간 가량 걸었습니다. 특히 희망의 종을 크게 만들어 시민들이 함께 들고 가는 퍼포먼스도 함께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가족이 참여한 가족에게 수여하는 가족평화상, 통일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개인, 가족, 단체 총 6팀에 수여하는 통일표현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최다참가상 등 푸짐한 시상 및 공연도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안산시민들과 통일걷기대회를 함께 하여 더욱 의미있는 걷기대회!
내년에도 함께해요!^^

월, 2017/06/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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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름다운 글씨체로 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신 반칠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의 인사말로 풀꿈환경강좌 7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지신 반칠환 선생님 ^^

 

자연에 대한 시를 잘 쓰고 싶어서 숲 공부를 시작했는데,
숲을 배워가니 마음이 풍족해져서 시를 못쓰고 계신다는 반칠환 선생님^^
선생님의 시에는 자연의 푸르름이 잔뜩 담겨있습니다.
10월 강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강좌는 2017 풀꿈환경강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회학자 이진경의 ‘삶을 위한 철학수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1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 상당도서관에 많이 와주세요^^~~

금, 2017/10/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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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에 작성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수, 2016/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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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내가 GREEN 세상개최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청소년 대상

2016년 10월 24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10월 24일(월)부터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가 GREEN 세상’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주제로 미래녹색소비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친환경소비문화 의식 함양과 실천 의지를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작년에 진행했던 친환경 포스터 공모전을 자유형식의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다.

응모기간은 10월 24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로 응모자격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이며, ‘친환경소비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녹색제품 홍보,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모집요강과 참가신청서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ekfem.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참가신청서를 작품과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2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초·중학생 각 2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우수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5명에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과 5만원 상당의 부상을, 입선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10명에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과 2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작들은 향후 친환경생활 실천 및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공익목적의 교육·홍보·전시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내가 GREEN 세상’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에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0~1)로 하면 된다.

 

< 행 사 개 요 >

 

□ 공모전명: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내가 GREEN 세상’

□ 응모기간: 2016년 10월 24일(월) ~ 11월 18일(금)

□ 응모자격: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

□ 응모주제: 「친환경소비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자」

-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실천

- 녹색제품 홍보(환경표지·우수재활용 제품)

-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모든 주제(녹색제품, 환경표지, 그린카드, 녹색매장 등)

□작품형식 및 출품요건

❍ 자유형식(수채물감, 색연필, 크레용, 콜라쥬, 포스터 등)

   규격: 4절지(직접 그린 그림에 한함)

□ 수상작발표: 2016. 11. 25.(금)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에 공지 및 개별 통보, 언론보도 등

□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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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http://jeju.ekfem.or.kr/) 및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 있습니다. <끝>

[보도자료]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녹색구매지원센터-그림공모전 포스터000

화, 2016/10/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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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이 왔습니다.

꽃샘추위도 제법 왔다 갈 것 같은데

3월에 꽃눈이 움트듯이 우리 몸에도 봄기운을 받아야 하겠지요.

2015년 산행모임은 열씨미 산에 올라 산의 기운도 듬뿍 받고

전문숲해설가의 나무와 꽃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신청 : 환경련 사무실 043-224-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3.14(토) 아침 9시

회    비 : 20,000원

준비물 : 도시락, 따뜻한물, 간식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충남 예산군 가야산 (덕산도립공원)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 09:00~09:20 인사 및 안부

- 09:20~11:00 덕산면도착

- 11:00~12:00 점심식사 및 이동

- 12:30~15:30 가야산 산행 및 이동

- 16:00~18:00 청주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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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들을 볼 예정이지만 아마도 변산바람꽃은 거의 질 때입니다.

노루귀나 꿩의바람꽃, 만주바람꽃은 잘하면 만날 듯 싶습니다.

그럼 능기적 능기적 거리다 당일 날 뵙겠습니다.

화, 2015/03/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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