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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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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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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충북ngo페스티벌이 청주 산남동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충북지역(청주)의 많은 ngo들이 처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원전맨과 함께 탈핵인증샷 찍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찍은 사진은 즉석에서 뽑아서 드렸고 파일은 이렇게 탈핵 인증샷으로 올립니다.
지난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회 때도 그렇고 이번 탈핵인증샷 찍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말 월성1호기 재가동이 결정되고, 기자회견, 국민소송,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에이어 준비해 또다른 탈핵 프로그램입니다.
충북지역, 청주지역에서 탈핵운동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탈핵의 큰 물결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6월13일 서울에서 있는 탈핵시민행동의날 행사까지,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될 많은 탈핵일정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에는 버스 한대 갑니다~ 꼭 함께해주세요~

당일 인증샷 올립니다~ 좀 많아요^^;

※ 당일날 사진 못 찾아가신분들은 연락주세요(043-222-2466),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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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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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기온측정 인증샷’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8월 10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8일(토) 오전 8시50분 ~9시입니다~

sea235 김송미 서인순 이시원 정찬욱
고인서 김수민 신재민 이영준 정채빈
김가온 김하연 신재혁 이원준 조강희
김경목 김형규 안지희 이유진 조규인
김고은 김혜주 오승준 이정재 채대승
김대현 김희정 오유빈 이정호 최경희
김동규 남우정 오윤탁 이주아 최민호
김명준 라대경 우연수 이하은 최준하
김미숙 민규 유대현 임희영 하정훈
김민정 박소연 유수민 장화숙 하헌화
김빛찬 박수현 이마로 전진용 한규호
김선주 박해림 이모두 정상준 한민석
김설진 박홍비 이미진 정서현 한수빈
김세종 박효진 이민아 정인우 함서현
김소의 서예진 이서현 정지수 홍유진

                

               ※ 이름 찾는 방법!  >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  엔터

월, 2015/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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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6>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건축가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

<김봉렬 총장 강좌원고에서 일부 발췌>

 

  • 강사소개

<김봉렬>
‘앞뜰을 스치는 바람, 소나무의 그늘, 새벽 공기도 건축물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고(古)건축의 대가이다. 현대건축에서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한옥에서 느껴 한국고건축 연구를 시작했다. 그의 책은 ‘한국의 책 100권’으로 선정되어 영국에서 출간되었고, ‘현대중공업 영빈관’,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등을 설계했다.

  • 강좌내용

百尺竿頭(백척간두)에서 진리를 구하다 금강산 보덕암
건축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최후의 것은 바로 중력이다. 건축 발전의 역사는 곧 중력을 거슬러 더 넓고, 더 높은 건물을 구축하려는 역사였다. 중력을 거부하려고 허공에 건물을 매달고, 대지를 박차고 날아가야만 오를 수 있는 수직 절벽 위에 건물을 앉힌다.

건축의 아름다움 가운데 구조미란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경계에서 생겨난다. 자칫하면 지붕이 무너질 것 같고, 전망탑이 쓰러질 것 같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구조의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보덕암은 아름답다. 사성암, 연주암, 중국의 솬꽁쓰, 부탄의 탁상 곰파, 그리스 마테오라의 수도원들도 아름답다. 그들은 보기에도 아찔한 구조적 긴장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더 내딛을 때, 중력이 없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날아가게 된다. 파멸을 맞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된다. 수도자가 목숨마저 내려놓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듯이, 건축은 중력마저 거부할 때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는다.

障碍(장애)无涯(무애). – 고창 선운사와 참당암

참당암의 건축적 정신은 더욱 자유롭다. 대웅전은 고려와 조선이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의 갭을 전혀 장애라고 생각지 않았다. 하나의 부재도 버리지 않으려는 검약정신의 결과이겠지만, 오히려 시간을 축적하고 역사를 남겨두는 고차원적인 건물이 되어, 시간의 제약을 뛰어 넘고 있다. 명부전과 응진전은 유래 없는 연립 불전이며, 기둥의 굵기가 너무 커서 과장스럽게 보일 정도다. 이 역시 재정적 결핍이라는 장애 요인이 있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연립 불전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통쾌하게 극복하고 있다.

장애가 없으면 무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제약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독창성도 없다. 선운사와 참당암의 건물들은 숱한 장애 속에서 지어졌지만, 거리낌 없는 호쾌한 건축을 이루었다. 위대한 건축은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선운사와 참당암의 거칠고 자유로운 건축들은 그래서 위대하다.

우아한 매너리즘의 폐허 합천 영암사지

영암사의 건축과 예술은 경주 문화의 매너리즘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경주의 고급문화 형식을 따랐지만 모든 조건이 달라졌다. 도시에서 산 속으로 입지가 변했고, 귀족에서 호족으로 후원세력이 달라졌으며, 교종에서 선종으로 교의도 변화했다. 형식은 더 자유롭게 되었고, 장식은 더 화려해졌으며, 규모는 더 커졌고, 형태는 변형되고 왜곡되었다. 기단석의 사자들은 사실적이기보다 해학적이다. 용맹스럽고 규범적인 사자상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귀여운 애완견과 같은 모습의 사자들만 어슬렁거릴 뿐이다.

불국사의 건축이 정교한 고전적 규범을 따르고 전형적인 품격을 갖는다면, 그 규범을 따르려했던 영암사는 변형되고 자유로운 매너리즘적 성향을 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훨씬 풍부하고, 해학적이고, 화려한 조각과 장식으로 가득한 독특한 폐허를 남기고 있다.

거칠고 원초적인 폐허 충주 미륵대원지

땅을 다지고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며, 그 위에 지붕을 얹고 벽을 치면 그 다음은 단청을 하고 장식을 달아 건물을 완성한다. 무너질 때는 완전히 반대 순서이다. 색칠과 장식이 먼저 벗겨지고 지붕이 내려앉으며, 기둥이 쓰러지고 벽이 넘어진다. 그러면 땅 위에는 초석과 기단만이 남아 흔적을 나타낼 뿐이다. 돌과 벽돌로 쌓은 서양건축물은 무너져도 벽이나 기둥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만, 땅 위에 나무구조물을 단순히 올려놓은 동양건축의 폐허에는 남아있는 것이란 그 뿐이다. 그러나 그 황량한 폐허가 옛사람들이 가람 터를 잡고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바로 그 광경인 것이다

그들의 취향은 미륵대원에 산재하는 석탑과 석등, 미륵불의 어설픔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련된 귀족적 건축이 갖지 못한 원초적인 에너지와 강렬한 의지가 숨어있다. 폐허인 미륵대원 – 그 현장에 서면, 1000년 전 이 땅의 호족들이 뿜어내던 그 역동적인 힘들을 다시 느낄 수 있다. 무너질수록 최초로 돌아가는 폐허. 정교한 건축의 폐허는 그야말로 생명을 다해 애처로움을 일으키지만, 미완성 건축의 폐허는 폐허인 채로 살아남아 지금도 최초의 생각과 감정들을 전해준다.

밝힐 수 없는 비밀의 야외 법당 화순 운주사

허구와 같은 설화와 전설이라도 일말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미미한 진실과 가능성의 조각들을 모아보면 운주사에 얽혀있는 비밀의 실타래를 조금은 풀 수 있지 않을까. 운주사 정도로 대규모의 유적들은 웬만한 재력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고, 탑과 부처들의 서민적인 미감으로 볼 때, 그 주체 재력가는 중앙귀족이 아니라 지방 토착세력이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솜씨들로 볼 때 이들은 여러 기문의 장인들이 참여한 것이어서, 주체 세력도 일종의 지역 연합팀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작품들을 단기간에 완성했고,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일정한 마스터플랜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들은 하나하나의 개성이 강조된 독특한 집단을 이룬다. 불상들의 다양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석탑들도 온갖 가능한 형식들이 총동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독특함을 드러내고 우월함을 뽐내지 않는다. 그저 천불천탑 중의 하나로 겸손하게 몸을 사리고 있다. 천불천탑 전부는 바위 산 계곡에 몸을 감추고 있다. 무엇하나 뚜렷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비밀의 사원은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우주적 구성을,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질서를 가지고 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묘한 원리를 깨닫게 해준다.

월, 2017/09/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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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_관련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연합, 개발공사의 기업윤리와 지하수 보전노력 촉구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부실수출계약·과다 증산계획 논란 감사위 조사청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들 문제의 사실관계를 명백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 청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에 대한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 둘째, 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수출계약의 적절성, 셋째,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는 삼다수 증산계획 및 그 과정의 적절성 등이다.


첫째로 불공정 유통문제는 도내에서만 유통하기로 되어있는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이 도내 유통 외에도 대규모 물량의 삼다수를 도외로 유통하고 있는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지금까지 묵인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계약문제로 농심과 법률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한편에서는 삼다수 유통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불공정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허가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법규위반사항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서도 제주개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


둘째, 지난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는 ㈜지아이바이오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당시 계약조건은 5년간 22만5천톤(600억원 상당)의 삼다수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출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특혜논란은 시작됐었다.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과는 무관한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직원 숫자도 16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일본 내 유통망 확보계획과 판매전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계약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계약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


셋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1일 취수량 2,100톤에서 곱절 증량된 4,200톤으로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이 취수 계획은 현재 필요수량이 아닌 삼다수가 수출도 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조건하에 8년∼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취수량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지하수 개발 신청자들이 현재 필요수량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일본수출량을 4만5천톤(103억5천만원)으로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작년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여파로 수출이 늘었었지만 수출량은 1만1천톤에 불과했었다. 결국, 과다한 계획으로 필요수량을 높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증량이 필요한 경우 2년 후 재연장 허가신청을 하면서 추가 증량도 가능한데도 무리한 증량신청을 한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문제와 보관비용 추가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과다한 증산은 이러한 문제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


그동안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삼다수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논란을 비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오히려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모범을 보이고, 먼저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보전노력과 기업윤리 실천은 너무나 모자라다. 최근 논란이 되는 취수량 증량과 불공정 유통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취수량 증산 논쟁의 그늘에 숨어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안일함만 보일뿐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무책임만 보일뿐이다.


제주개발공사가 더 나은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격려는 물론 따뜻한 충고와 감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도민여론을 형성·반영하는 언론들도 제주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해 공정한 보도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진중한 책임감으로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기업윤리의 실천과 제주의 지하수 보전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감사청구를 접수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된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 제주개발공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조사요청사항


1-1.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대처 여부와 그 적절성 등.


1-2.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반출시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인지여부 및 그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2-1.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과정의 적절성 등.


2-2. 특히, 계약업체의 삼다수 수출사업의 전문성 검토여부.


2-3. 계약업체가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여부.


2-4. 계약업체의 전반적인 사업능력 검토여부 등.


2-5. 개발공사와 ㈜지아이바이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음. 예고된 조례 통과 후 이에 근거해 계약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급히 진행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3-1.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과 관련하여 증산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등.


3-2. 귀 기관이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 특별감사 시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보관비용 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린바 있음. 따라서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무리한 증산계획은 귀 기관이 지적한 문제가 재연될 수도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증산을 추진한 결정의 적절성.


3-3.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증산계획량은 향후 8∼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증산허가를 받는 것이 다른 지하수 개발 신청자와 형평성의 문제, 지하수 공수관리원칙의 저촉 여부 등.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화, 2012/06/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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