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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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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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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미세먼지로부터안전한안산시민네트워크 공동 캠페인]
일시 : 2018년 4월 28일(토) 오전 11시 ~ 오후 1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참여 : 11명
내용 : 네트워크 공동으로 재활용나눔장터 내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성 홍보 및 줄이기 위한 시민실천 다짐 인증샷찍기, 안산시의 화학물질 실태조사 즉각실시와 종합대책 마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의 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30분 단위로 피켓팅 및 퍼포먼스도 함께하였습니다.

수, 2018/05/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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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워크숍]
일시 : 2018년 5월 2일(수) 오후 2시 ~5시
장소 : 더함파크
참여 : 12명
내용 :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환경 관련한 정책제안으로 폐기물, 미세먼지, 화학물질, 학교석면, 도시공원일몰제 안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2018/05/09- 14:5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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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회의]
일시 : 2018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여 : 8명
내용 : 2018년 혁신교육 진행현황 공유, 활동계획 논의. 제도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및 강사단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진행하기로 결정

수, 2018/05/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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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8년 4월 28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참여 : 물품판매 207팀, 2,000여명 시민 참여
내용 : 4월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장터에는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활용브로치 만들기, 나만의 손거울 만들기,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등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안산횐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있는 화학물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화학물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줄이기 위한 시민실천을 홍보하고 약속하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위해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퍼포먼스도 함께하였습니다.

* 재활용나눔장터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10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됩니다.
(7월은 휴장, 9월은 15일 진행)
* 누구나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 2018/05/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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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오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바로 단오부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에서 선물도 나눠드리는 단오부채 입니다!

2018 후원행사 “초여름 밤의 기부파티,  초록에 후원하세요”가 6월 19일(화), 충북문화관(옛 도지사관사)에서 진행됩니다.
이 행사를 위해 지난 5월 1일(화) 후원행사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후원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할 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후원행사를 통해 평소 만나지 못했던 회원, 시민 등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6월 19일(화) 7시, 충북문화관에서 있을 후원행사 많이 기대해주세요!

수, 2018/05/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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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생태탐방]

“폭포 따라 떠나는 봄 여행 – 포항 내연산 12폭포”

○ 일 시 : 2018년 5월 26일(토) 8:00 ~ 20:30
○ 탐방장소 : 포항 내연산 12폭포, 죽도시장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11:15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보경사 주자장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

휴게소

11:15~12:00 주차장 점심식사(보경사 주변 식당)
12:00~15:00 탐방 보경사, 내연사 12폭포 탐방  왕복 5km
15:00~16:00 이동 보경사 → 죽도시장
16:00~17:00 죽도시장 죽도시장 둘러보기 자유관람
17:00~20:30 이동 죽도시장 → 청주예술의 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중학생~성인 31,0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4,500원
(회원 : 중학생~성인 25,4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0,0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 참가비에 보경사 입장료(성인 3000원, 청소년 1500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9797-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8. 5. 24(목) 까지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보경사 주변 식당에서 각자 먹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855,200원 (입장료 제외, 버스비 650,000원, 답사비 130,200원, 보험료/현수막 55,000원, 주차비 등 20,000원)

▼ 답사 때 다녀온 사진입니다~
내연산를 지나 계곡을 따라가다보면 하나씩 만나는 폭포! 총 7개의 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 2018/05/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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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대청호 상.하류간의 도농교류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청댐 견학과 상류네트워크인 무주에서 친환경 곤드레나물을 채취하며 봄의 기운을 느껴 보고, 나물 채취 후에 시원한 칠연폭포에서 더위를 날리며 쉼의 여유도 즐겨보아요*-*

월, 2018/05/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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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2018년 세번 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세번 째 걷기 장소는  지리산둘레길1코스 길입니다.
지리산둘레길의 첫 코스이자 남원의 옛길인 운봉읍에서 주천면까지 가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행정마을의 서어나무 군락지, 속이 탁 트는 주덕저수지, 옛 보부상들이 넘던 고갯길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부분이 고개를 넘기때문에 조금 힘든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봉읍이 아닌 행정마을에서 출발해서 3~4Km 줄여서 출발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8. 5. 12(토)  08: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지리산둘레길 1코스(운봉~주천코스)
총 거리 : 12km
총 시간 :  5시간
난이도 : 중
준비물 : 물,  간식,  도시락 지참
일정 :
08:00~11:00 – 인원파악  및 행정마을도착
11:00~12:00  – 지리산1코스 걷기 (주덕저수지 도착)
12:00~13:00  – 점심 및 휴식
13:00~17:00  –  주천읍사무소 도착
17:00~17:30   –  택시이동 행정마을
17:30~20:00   –  청주도착

회비 :  20,000원(택시비포함)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6539-0815- 박현수 / 043-222-2466-환경련)


<행정마을에 개서어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영화 춘양전 촬영지입니다.>

<고개로 가는 길목에는 백두대간의 종착지 마을이 있습니다.. >

<1코스의 유명한 초가집 모습>

<옛 보부상들이 넘던 고갯길>

 

 

 

화, 2018/05/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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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어새 생일잔치를 5월 19일(토)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bKEVxTM8F8Y3VkEnUX27l-LmKm9s…

 

수, 2018/05/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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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초록에너지 교육 강사 양성프로그램 9,10강은 인천업사이클 이혜경 사무국장이

‘수업계획안 구상 ‘에 대한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들어오면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기 전에

수업날짜. 수업시간. 교육받는 인원. 학년. 학교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하고

교육소요시간과 교육연계단원,  그리고 교육장소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면서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로 적어야 하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내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교육방법이라는 것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교육에 구상부터 기획, 그리고 실천 후 학생들의 마음다짐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있을 프로그램 시연에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8/05/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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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초록에너지 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 8강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분과 빈남옥 위원장이 강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에너지 체험교육의 실제’라는  강의를 진행해 주었은데 실제 에너지 체험교육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화, 2018/05/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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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초록에너지 교육 양성프로그램 7강은 시민방사능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의

세계에너지 정책과 과제에 대해 강의를 들었으며 탈핵문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 2018/05/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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