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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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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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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초록에너지 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 6강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전문강사인

박옥희 강사가 ‘환경교육 교수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체험교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등을 소개하며,

수강생들이 직접 체험교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처럼 진지하고 깔깔거리면서 진행된 교육이었습니다.

 

 

 

 

 

 

 

 

 

 

 

 

 

 

 

 

 

 

 

 

 

 

화, 2018/05/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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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초록에너지 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 5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수강신청을 하면서 서로를 몰라 서먹서먹하던 사이였던 수강생들이

자기 소개를 하고,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하여 옆에 앉은 짝을 알게 되고

수강하는 모든 사람을 알게 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8/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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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초록에너지 교육 강사 양성프로그램 3강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심형진 이사장의
에너지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고, 4강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신,재생에너지 교육과
남구 호미마을 햇빛발전기를 보면서 교육하는 현장교육이 있었습니다.

 

 

화, 2018/05/15- 15:0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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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록에너지 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을 5월 8일(화) 오후 2시부터 하루 2강씩 진행하여

5월 12일(토) 10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월 23일(수) 오후 2시에 초록에너지 교육강사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한 11명의 수강생들의

프로그램 시연 심사가 있습니다.

2018 초록에너지 교육강사프로그램 강의로 기후에너지위원장인 빈남옥 위원이 사회를 보고

1강은 인천환경브릿지 연구소 조강희 대표의  기후변화의 진실과

2강 에너지의 진실에 대해 강의해 주었습니다.

 

 

 

 

화, 2018/05/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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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일) 오전 10시.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인천수목원

‘반디논’에 모였습니다.

모내기를 하기전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모니터링 조를 나누고,  모니터링 장소를 정한뒤 각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논과 둠벙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5월 26일(토) 오전 9시부터 반디논에 모내기를 합니다.

친환경유기농농사를 지으며 반딧불이 서식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내기 행사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금, 2018/05/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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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에는 ‘2018년 초록에너지 교육 강사 양성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프로그램 시연이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모두 자기가 직접 ‘ 학습지도안’과 프로그램을 ppt로 짜서 약 15분가량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이 있는  수강생 2명이 먼저 발표를 하였고, 나머지는 제비뽑기를 하여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시연심사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진대현 대표. 기후에너지분과위원장 빈남옥,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이혜경 사무국장이

해 주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남극의 펭귄얘기. 햄버거. 미세먼지. 에너지 절약방법. 카드로 해 보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고,  강의 창의성는 없었지만 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간단 명료하게 잘 해 주는 수강생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활동 20시간을 마친 후 ‘체험프로그램’시연을 보고 나서 학교 강의에 참관하러 가게 됩니다.

 

금, 2018/05/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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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는 5.19일(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류네트워크인 무주로 친환경 곤드레나물 뜯으로 다녀 왔습니다.

간만에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날씨에 대청댐 물문화관 견학 후 무주로 이동하여 든든히 배를 채우고 곤드레 나물을 장바구니 한가득 뜯어서 덕유산국립공원에 위치한 칠연폭포로 이동하였습니다.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도심에서의 피로를 날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 숲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하반기 도농교류 행사를 기약하며 아쉬운 맘으로 헤어졌습니다.

○ 대청호본전운동본부는?

대청호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관리와 대청호 유역에 터하고 있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금강환경관리청 등 제 기관과 단체를 규합하여 대청호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번 대청호보전운동본부내의 상,하류 네트워크의 도농교류를 통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류지역 주민들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역할 및 대청호보전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 2018/05/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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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자연학교 두번째 수업! 오늘은 용정산림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아직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지만 봄은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용정산림공원에서 봄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놀기~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워요!ㅎ
 ㅁ

▼ 용정산림공원으로 출발~

▼ 진달래를 따서 카나페를 만들어 먹었어요!

▼ 이 나무의 나이는 몇살일까요? 나무의 나이를 세어보는 중~

▼땅속에 무엇이 있나, 물속에 무엇이 잇는지 궁금한 것들이 가득! 무엇을 찾고 있나요?^^

 

일, 2018/05/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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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수업, 오늘은 숲이주는 건강함:숲치유란 주제로 용정산림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택에 계신 김윤수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을 맡아주셨습니다.

숲에 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겠죠.

▼ 우리 조금 더 친해졌나요?^^

▼ 전숙자 교육위원장, 김윤수 강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찰칵!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먼저가신 안창호 선생님이 빠져서 아쉽네요^^;;

이제 수료식까지 2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주가 금방 지나가네요~
다음주 문암생태공원에서 뵙겠습니다^^

일, 2018/05/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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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각장과 상수도사업소로 시설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떻게 오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집에서 배출되어온  쓰레기, 이렇게 모여있으니 엄청나군요.

▼쓰레기가 소각되는 모습입니다.

▼ 쓰레기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들.. 또다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겠죠.

▼ 지구의 물은 70%나 존재하지만 그 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2.5%라고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여러번 듣는것보단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것이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물을 아껴쓰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야 시켜야 하는 이유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 2018/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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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강, 곤충의 이해란 주제로 임은지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실외수업으로 계획되었지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로 실내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곤충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곤충을 보지는 못했지만 곤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갈색거저리가 들어간 쿠키도 준비해주셨습니다. 미래의 식량으로도 불린다고 하지요?ㅎㅎ

일, 2018/05/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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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청소년 야생동물수호천사모집

[보도자료]

우리는 야생동물 수호천사

광주환경연합, 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6월 7일(목)까지 모집한다.

 

청소년들이 고라니, 수달, 삵, 너구리 등 도시 자연환경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6월 10일(일)을 시작으로 매 일요일 오후에 3주간 일정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다.

 

최종욱 수의사, 성하철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하천 등 생태 보전활동을 지속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가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향후에도 청소년의 야생동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멘토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학생이면 누구가 참여할 수 있고 현장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신청을 마감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끝>.

 

※프로그램 개요 별첨

광주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교육

 

 

❚기간: 6월10일(일)/ 6월 17일(일) / 6월 24일(일)

❚장소: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및 하천 현장

❚모집요강

– 참가 대상 : 중학생 1학년 ~ 3학년이면 누구나.

향후 동물 및 하천 보전 활동 지속할 수 있는 학생 (20여명)

– 참가비 : 무료

– 모집기간: ~ 6월 7일(목) . 20명 선착순 모집후 마감.

– 문의 및 참가 신청 : 062-514-2470

 

❚1차 교육

  일자 강좌명 강사 비고
1강 6/10(일)

오후 1:30-2:00

오리엔테이션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2강 6/10일(일)

오후 2:00-3:30

야생동물과 우리 삶 최종욱(수의사)  
3강 6/17(일)

오후 2:00-3:30

우리 강에 사는 동물 성하철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4강 6/24(일)

오후 1:30-2:30

동물흔적 찾기(현장 활동)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5강 6/24(일)

오후 2:30-3:30

동물 삶터 보전하기

(정화활동 등)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 1차 교육 수료생들 대상으로 2차 교육도 하반기에 진행합니다.

 

월, 2018/05/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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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6일(토) 인천수목원 반디 논 습지 모내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녹색바람을 포함한 장수천네트워크 위원들 약 300여명이 모여

800평가량의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을 위한 ‘반디논’에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각자의 논으로 들어가 어설프지만

정성을 다해 모를 심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번 논으로 맨 아래, 반딧불이 서식처와 가까이 위치한 곳에

모를 심었습니다.

땅이 질퍽거리고 제일 큰 논이었지만, 청소년 소모임 답게 ‘모’도 척척, 뒷 마무리도

깨끗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모가 잘 자라서 9월달에는 허수아비 세우기 행사를 진행하고, 10월에 벼베기를

할 것입니다.

올해들어 7년째 반디 논 습지에 모내기를 하면서 모를 심기에 논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둠벙도 정리되어 생태계가 안전히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디 논 모내기를 마친 후 6월 셋째주 일요일에는 모를 낸 상태의 반디 논 모니터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날도 더운데 땀 뻘뻘흘리며 웃음을 잃지 않고 모내기를 한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월, 2018/05/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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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에게 제안하는 9개 환경정책의제

충청북도 9개 환경정책의제 실천을 위한 세부과제

청주시 6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보은/단양/영동/옥천/음성/괴산/진천/증평군수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화, 2018/05/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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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설명회에 대한 입장20180531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설명회

-. 광주광역시가 아닌 우선협상대상자가 주최가 되는 주민설명회는 안된다.

-. 1단계 협상은 깜깜이. 협상 경과와 중간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5월 23일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근린공원 주민설명회가 6월 1일 마륵공원을 시작으로 5일 수랑공원, 8일 송암공원, 12일 봉산공원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취지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주민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다. 설명회 본연의 취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1단계 특례사업 과정과 직면한 문제에서 보면 이번 설명회는 문제가 크다. 이번 형식과 같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

 

  1. 특례사업 우선사업자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사업 설명회 주최가 되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에 따르면, 개최 공고는 광주시가 하지만, 설명회 주최는 사업자라는 것이다. 현재 1단계는 협상과정에 있다. 최종사업자가 선정되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선협상자 자격으로 협상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선사업자가 현 특례사업의 실지 사업자로서 공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광주시가 공공사업의 주도권을 현 우선사업자에게 양도한 모양새이다. 주민설명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로 나서야 한다.

 

  1. 광주시는 1단계 협상 경과와 중간 합의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시기에 우선사업자가 애초 사업제안서만을 가지고 설명회를 함으로써 협상과정이 무력화 될 공산 또한 크다. 1단계 특례사업은 우선사업자가 결정되고 협상과정에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1단계사업 협상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한 ‘비공원시설 최소화, 건물 높이 제한, 시민 및 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시가 설명해야한다. 협상 중간 합의 결과물과 향후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1.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공원조성과 적절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 광주시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큰 사업이다. 민관거버넌스 협의에 따른 2단계 사업 공고내용에 견주어, 비공원시설 용도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개발과 과잉 공원시설 대신에 공원부지 확충으로 조율하는 등의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관거버넌스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협상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론화 하여야 한다.

 

  1. 협상과정의 위상을 형식적인 자문회의 수준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광주시가 말하는 향후 일정에 따르면 이번 1차 주민설명회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 이어진다. 협상이 추가로 진행된다고는 하나, 실지 협상이 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복수에게 확인한 결과 주민설명회 등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고 협상 중간 합의 결과 내용도 협상단 위원에게 조차 전달되지도 않았다. 향후 협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이쯤이면 반영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위 수준으로 협상단의 위상과 재량을 약화시킨 셈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보장과 개성이 반영된 공원 조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시공원의 공공성 강화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를 넘어서 민간업체에게만 유리한 사업 과정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광주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2018년 5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8/05/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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