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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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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취재요청서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37() 오전11,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에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물관리일원화가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합물관리 즉 물관리일원화 협의가 시작되었고, 4대강재자연화, 물관리일원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물관리일원화는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한국당의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물관리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 등에서도 개최된다.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1837() 오전 11

장 소 :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

주 최 :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 단체 등 총 20여 단체 )

 

식 순

* 사회_ 최낙선 시민행활환경회의 센터장

– 여는 말_ 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 취지 설명_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참가단체)

– 자유발언 및 우리의 요구 제창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

[기자회견문]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동안 물관리 분산으로 폐해가 컸다. 수질·생태는 환경부, 치수사업을 비롯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분산 되어 예산낭비 등 물관리가 비효율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수 이수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었고, 정작 물문제 재해문제는 계속되었다. 국토부 주도로 대형 공사중심의 중복성 치수 이수 사업을 벌렸고, 환경성이나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은 늘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최악의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상류 댐 용수가 남아 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 까지 강행했다.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영산호 개선 대책으로 부분 해수유통 대안을 지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제안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섬진강의 경우 각종 댐개발과 수자원 타 수계 유출 등 비정상적인 물관리로 섬진강 염해 피해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유한국당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 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자유한국당은 약속대로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적폐로 고통받는 온 국민에게 속죄하는 도의를 보여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일원화를 방해 말라!

–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폐청산 방해 말라!

 

 

  1. 3. 7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화, 2018/03/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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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그동안 2년 단위로 이뤄져 온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자체도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향후 법적판단이 있어야 하겠으나 수십년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사익을 챙긴 한진그룹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해온 제주도정에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한국공항 먹는샘물 기자회견_2018_0307

한국공항_먹는샘물_사업_연혁_및_법적_근거_여부_검토_그림

 

목, 2018/03/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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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매우 심각, 탈핵은 시대적 요구
–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만큼 일본 내 핵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당장 폐로의 시급성이 큰 월성 1호기 역시 폐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행위가 방사능오염 등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버젓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진의 위험성까지 추가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주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에서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라는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핵의 위협으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후쿠시마7주기논평_20180309(안)

금, 2018/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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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3월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환경부는 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였다.

3월의 폭설로 인하여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충북지역 대책위의원이 참석하여 문장대온천개발저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다한 사업으로 대법원은 이 사업이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고, 이로 인해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하류지격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이미 판단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여 30년간 이어온 지루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환경부의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기자회견 진행중

 

문장대온천저지대책위가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문장대온천개발 사업 즉각 포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 2018/03/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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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제주도정에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물테마파크_환경영향평가재이행요구논평_20180312

월, 2018/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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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후쿠시마 핵사고, 외면하지도 잊지도 말자!

후쿠시마 핵사고 7, 바뀌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사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뀌지 않는 봉인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300톤 이상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조사결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과 폐로, 주민 배상 등 총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폭발된 핵발전소는 철거 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가 10만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탈핵선언과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2082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며, 고준위핵폐기물도 계속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성이 100% 보장된 기술이 전무하고 방사능 반감기는 10만년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조사단이 조사중입니다. 4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도 매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 할 수 없는 한번의 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 킬 수 없습니다.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3.11 후쿠시마 7주기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탈핵의 길에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1. 3. 8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녹색당,광주YMCA,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광주YWCA,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시민생활환경회의,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광주한살림,여성단체연합,순천탈핵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시민센터,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월, 2018/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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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1일은 후쿠시만 핵발전사고 7주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되는 것, 상기해야 되는것에 소홀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연대, 응원, 지지,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힘임을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탈핵도 연대, 함께라는 힘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3월 10일(토) 광주충장로우체국앞에서, 광주 시내곳곳에서 탈핵의 당위성과

광주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외쳤습니다.

함께해주신 활동가,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7주기를 계기로 다시한번 힘을내어 봅니다.


월, 2018/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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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 백두대간연구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8일(목) 에 있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올 한해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하고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2018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는 한남금북정맥 좌구산~칠장산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사무국을 맡아 운영할 김정수 사무국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올 한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백두대간연구소 2018년 화이팅!

▽ 김정수 사무국장이 2018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있습니다~

월, 2018/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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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일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1명 (신입)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보호운동 전반(지역정책 및 대안제시, 시민환경실천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교육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지원서
* 첨부 :180226_청주충북환경연합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지원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3/16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9:00~18:00 (주 5일) / 휴일 : 토,일, 공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최저임금(1,573,770원) / (상여금 10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신입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90% 지급)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김다솜)
※ 홈페이지 http://cjcb.ekfem.or.kr

화, 2018/03/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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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
일시 : 2018년 3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
참여 : 4명
내용 : 2018년 문자산 첫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운겨울이 지나고 산에는 나뭇가지와 꽃들이 뭉게뭉게 몽우리를 지고, 산새들이 지저귀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자산도 오랜만에 만나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화, 2018/03/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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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에 바란다
–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용 지하수 증산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 편법개발논란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반드시 부결해야

 민선 6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 민감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에 대한 동의안과 편법개발 논란을 일으키며 두 차례나 심사보류 됐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다뤄진다.

 먼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 요구는 증산 이외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연구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다. 특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먹는샘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 이번 증산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제주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를 숙박시설로 편법개발하며 난개발을 부추기려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도의회가 나서 멈춰야만 한다.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절차를 교묘히 비틀어 대는 편법행위를 방치해야 하는가. 편법은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다. 제주도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이 문제 역시 분명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전당인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실천으로 남겨주길 바란다. 부디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도민의 박수를 받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민선6기마지막도의회임시회논평_20180314

수, 2018/03/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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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최재혁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지난 8일 제주MBC 주주총회에서 최재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미 MBC 본사와 지역MBC가 정상화되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살아있는 언론으로 돌아온 지 100일이 지나감에도 제주MBC는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최재혁 사장은 MBC를 정부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적폐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MBC 본사 아나운서 국장과 사장 특보를 지내면서 아나운서국 부당인사를 주도하고 인력 유출을 방기한 인물로 손꼽힌다. 심지어 MBC 노조 탄압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까지 나온 바 있다. 말 그대로 MBC를 무너뜨린 적폐 세력의 핵심인물이 바로 최재혁 사장인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죄과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중함을 알고 있음에도 염치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패악을 거듭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든다. 적폐청산대상인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패악을 도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란 사실 역시 직시하길 바란다.

 그렇기에 최재혁 사장은 즉각 해임되어 이제까지 지은 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는 당연한 해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MBC 정상화를 가로막고, 적폐청산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장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최재혁 사장을 해임하고 정상화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가 제주MBC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그리고 적폐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주주총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제주MBC 지부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부디 지치지 말고 제주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응원한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MBC연대성명_180314

수, 2018/03/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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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수, 2018/03/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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