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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 대구지방환경청 방문(3.8)

금, 2018/03/09- 13:4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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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3월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환경부는 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였다.

3월의 폭설로 인하여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충북지역 대책위의원이 참석하여 문장대온천개발저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다한 사업으로 대법원은 이 사업이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고, 이로 인해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하류지격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이미 판단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여 30년간 이어온 지루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환경부의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기자회견 진행중

 

문장대온천저지대책위가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문장대온천개발 사업 즉각 포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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