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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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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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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토)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기 행사 다녀왔습니다.

핵 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화문에서 경복궁, 안국역, 보신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다시 돌아오는 퍼레이드로 시작되었습니다.

핵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핵쓰레기 폐기물 드럼통과 나비,  해바라기, 바람개비 등을 이용하여  탈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하자센터의 신명나는 타악연주에  맞춰 흥겹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는 다양한 공연과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탈핵에 대한  염원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모두의 핵 없는 사회를 염원하며 그날이 올때까지  함께 하실꺼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핵없는사회충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유영경대표님외  20여명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광화문 가는 버스안에서
‘원전, out!’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핵 페기물 드럼통을 메고 행진하는 참가 단체들

함께 한 핵없는사회충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탈핵을 외치며 고고~~!

퍼레이드 중에 조계사 앞에서 한 컷!^^.

수, 2018/03/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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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 함유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 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12시, (주)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

19일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화, 2018/03/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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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퍼포먼스 진행

 

2018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322() 오후 130분 영산강 승촌보 우안(승촌보 문화관 앞)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Nature for Water”입니다. 정부는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로 재 정의하였습니다.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의 물 문제를 자연생태계 복원에 의해 답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그 동안의 물 정책은 댐 등 시설공급 중심의 수자원 확보, 준설과 제방 건설 등의 치수가 주를 이루었고 생태계 복원이나 지속가능성 정책은 뒷전이었습니다. 환경 생태 이름의 목적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자연생태계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방향은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은 물길이 완전하게 막혔습니다. 상류 4개댐, 승촌보와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썩고 생물종 다양성은 후퇴했습니다.

 

영산강은 흘러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헐어 물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굿둑으로 단절된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하굿둑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 퍼포먼스 >

 

승촌보, 죽산보, 하굿둑을 상징하는 판넬을 권투글러브를 낀 시민이 깨고 난후 물고기들이 영산강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내용

수, 2018/03/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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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각 예비후보에 발송
– 정책제안 수용여부 등 다음 주 공개예정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소각장과 매립장에 부하를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은 강력한 쓰레기감량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고, 효과가 뚜렷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각 예비후보에 전달했다.

 제안내용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관광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 등으로 1회용품 소비에 따른 생활쓰레기배출이 극심한 제주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재활용정책의 보완에도 상당부분 효과를 보일 것이며, 자원순환과 관련해 국가적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책제안의 반영여부는 다음주에 각 예비후보들에게 답변을 받고 공개할 예정이다. 끝.

※ 자세한 정책제안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1회용품사용제한정책제안보도자료_20180322

목, 2018/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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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본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를 3월16일(금) 오전 11시에 문의면 부부농장에서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맡게 되어, 유영경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주관하에 진행된 이번 회의는 문의면 구룡리 이장 오형근, 괴곡리 이장 이광희, 노현리 이장 한덕수님을 비롯하여 청주네트워크 소속단체인 청주 KYC 정미진사 사무국장, 풀꿈재단 신명수 간사, 백두대간보전연대 김다솜 조직부장,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성우, 정책팀장 박종순이 함께 했습니다.

2018년 청주네트워크 세부 사업계획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연6회로 격월로 문의면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차기 회의는 5월15일(화)오후 6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목, 2018/03/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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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나무심기행사 초록 한삽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워하는 지구를 위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나무심기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회원간 교류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 시 : 2018. 3. 31(토) 10시~ 오후1시30분
○ 장 소 :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산 25번지
○ 대 상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20가족(선착순)
○ 일 정 :
10시 ~10시30분 ▸ 집결, 인사나누기 및 행사 안내
10시30분 ~12시 ▸ 명패 만들기,나무심기
12시 ~   1시30분 ▸ 점심식사(도시락), 산책
1시30분  ▸ 행사 마무리
○ 준 비 물 : 도시락, 돗자리, 장갑, 물
○ 참 가 비 : 무료
○ 신청/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금, 2018/03/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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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을 해고한 지 벌써 74일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2달 반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을 위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선언에 역행하고, 관련법령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은 한라산의 대피소의 관리를 책임져왔다. 우리에게는 라면과 생수판매 등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노동자로 기억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실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피소의 관리와 탐방객 안내는 물론 환경훼손에 대한 계도와 홍보, 조난자 구조 활동 지원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한라산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적자운영을 내세워 이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냈다.

 이번 해고는 제주도의 노동에 대한 철학과 노동법을 대하는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제공하지 않는 무법을 일삼으며 노동착취를 당연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치부를 빨리 감추고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제주도가 이들을 직접 고용했으면서 후생복지회의 뒤에 숨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는 점이다. 악덕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을 도민의 민의를 위해 일한다는 원희룡도정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아무리 관계를 부정해도 제주도가 직접 고용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특히 2005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주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담고 있다. 후생복지회도 감사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후생복지회가 제주도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면 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주도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생복지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도로 전출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전출되었다면 민간단체의 수익금이 제주도로 전출된 셈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제주도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후생복지회의 복직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한 대피소 건물을 10년간 사용허가 없이 이용해 온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이용목적을 대피소만으로 한정하여 사용허가신청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에서 매점도 신청사항에 넣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마치 원래 매점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가장 강력한 직장폐쇄라는 노동탄압을 자행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런 행위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그만두고 실질적 고용주로써 해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해고를 즉각 철회하여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중단된 한라산 관리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내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다하여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디 제주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03.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라산후생복지회연대성명_20180326

월, 2018/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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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반디논 습지에 친환경 벼농사를 짓기 위해 볍씨소독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종자로 받아 두었던 볍씨를 나눠 양파자루에 담아 이삭에서 볍씨를 떼어 낸 후

60~65도씨의 따뜻한 물에 볍씨가 담귄 양파자루를 15분동안 넣었다 뺏다를 반복한 후에

농도가 맞춰진 소금물에 볍씨를 부어 쭉정이를 건져낸 다음 깨끗한 물로 여러번 헹궈

수목원내 비닐하우수로 옮겨 놓아 물을 받아 놓으면 수목원 관계자 분들이

물을 바꿔 주면서 관리를 하여 일주일 지난 3월 31일(토)에 모판만들기와

볍씨파종을 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작업인 볍씨소독을 하는 날입니다.

염수선 방법으로 볍씨를 소독하는 이유는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중에서 볍씨소독하는 것은 볍씨가 병충해에 견뎌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약이 묻어 있으며 볍씨 소독을 하기 위아여 볍씨를 물에 풀어 놓으면

선홍빛 색깔이 납니다.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은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하여

우리 조상들이 해 왔던 염수선 방법으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볍씨소독을 도와주신 남동구 지회 회원님들의 모습도 사진속에 한컷으로~~

3월 31일(토) 오전 10에는 판만들기와 볍씨파종이 있습니다.

 

월, 2018/03/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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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8일(일)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OT가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10년째 진행되는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은 중. 고등학생 소모임으로 회원자녀에 한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 해 활동을 했던 학생들과 새로 들어온 학생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며

2018년 활동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누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며 2018년 일정을 정한 청소년 소모인 녹색바람 OT 활동.

볍씨소독을 위해 3월 258일(일) 오전 9시 50분에 인천수목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녹색바람 OT 마무리.

 

 

 

 

 

 

 

 

 

월, 2018/03/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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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는 지난 3/23(금) 오후 2시에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전시관 일원에서 온천개법 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괴산군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등 1,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궐기대회는 ‘온천지주조합의 개발사업 즉각 중단’, ‘상주시의 한강유역 공동체의 생존권 위협하는 사업 포기’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천면 일원에서  온천개발 반대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오후 4시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30년이 넘게 이어오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마무리 되어 더이상 괴산군민외에 한강수계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월, 2018/03/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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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회의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지속협이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 진단관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 을,  정성구 도시집단CS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 수립지침 안 마련 용역) 대표가 광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해서 주제발표하였습니다.
  •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전경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의를 이끌었습니다. 토론으로는,-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서재형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축도시위원장

    – 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정은주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연구원

    –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이 참여하였습니다.

지구단위 수립은 상위 도시기본계획  방향이  입체적으로 설계되는 과정입니다.  평면계획과 입체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그간 광주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안은 없었습니다 . 주택법에 의거 종상향 의제처리 절차에서의 지구단위수립 관련 지침만 있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구체적 도시설계와 실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도시의 모습이 이로 형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구역지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추진과정은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민의 참여로함께 합의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현재 광주시가 지구단위수립 지침안을 만련중에 있습니. 현재 까지 마련되 구상안을 듣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 토론문은 문서자료실에서 공유하겠습니다.

광주시 계획으로는 6월까지 지침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도시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지침안  마련되도록 의견을 더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2018/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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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8년 3월 24일(토) 오전 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참여 : 물품판매 209팀, 2,000여명 시민참여
내용 : 2018년 재활용나눔장터가 개장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쌀싸한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재활용 장터 시작을 알리는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오카리나 연주, 노래°마임 공연이 진행되었고,
페이스 페인팅, 친환경도자기 만들기, 재활용 브로치 만들기, 나만의 손거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한 실천방법을 알리고, 맑은하늘을 만들기위한 시민실천 다짐을 적는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 재활용 나눔장터는 3월~10월까지 매월 네번째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 오후 3시 까지/ 7월 휴장, 9월은 15일)
* 누구나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화, 2018/03/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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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화) 저녁 7시, 광주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시사모) 회원들이 모여 시를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다시 기도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프란시스 잠

‘가족’ 진은영 / ‘우리집에 와서 다 죽었다’ 유홍준

‘시가 내게로 왔다’ 파블로 네루다

‘선운사에서’ 최영미

‘너를 사랑한다’ 강은교

‘나머지 날’  도종환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자세,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은  왜 이별은 아픔은 오래 가고 쓰디 쓸까.. 등 우리의 소소한 마음과 정서 그렇지만 가볍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명시들을 통해서..

다음 모임은 4월 16일(월) 저녁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 2018/03/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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