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지역

[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합니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금, 2018/03/30- 12:10
92
0

[세초록 소모임]
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여 : 4명
내용 : 세초록 3월 모임은 활동 주제 세부화 및 4월, 5월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4월에는 안산지역 멸종위기를 주제로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듣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강연을 통해 안산의 동∙식물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호해야할 생물과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활동, 이를 위해 세초록은 어떤 활동을 해야되는지 등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금, 2018/03/30- 14:44
60
0

무분별한 난개발,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멸종위기종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의 보호는 생태계 전반의 건강과 균형을 되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안산 에는 수달,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안산의 멸종위기종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로부터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키기 위해 다가가는 첫 강의 함께해주세요!

– 일시 :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 주제 : 안산의 멸종위기종 과 함께 산다는 것
– 대상 :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금, 2018/03/30- 15:43
86
0

오는 6월13일에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확대, 안전한 학교 환경만들기,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후보 선정을 위한 선거인단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선거인단 가입방법>
– 모집기간 : 4월 6일 24시까지
– 모집대상 : 만 16세 이상 경기도민
이번 선거는 모바일로 가입(가입비 1,000원)하고 모바일 투표(3일), ARS(2일)과 여론조사를 합쳐 단일후보를 결정합니다.

① 1522-2220으로 전화 걸기 (이후 개인 URL문자가 옵니다)
② 문자 수신 후 참여신청URL(파란색URL)를 누른 후 가입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참가비 결재를 합니다.
④ 참가비 결재(소액결제) 실패 시(핸드폰 소액결제 차단, 타인명의 폰 등) 계좌번호 안내가 뜹니다. 이후 입금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 여러분의 참여가 안전한 환경, 더 좋은 경기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금, 2018/03/30- 15:37
54
0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요즈음.  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족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였습니다.

3월31일(토)  오전, 회원 20여 가족과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일대(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 선산)에서 더워하는 지구를 위하여 소중한 한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 대추나무,매실등 유실수를 심으며  각자 준비한 도시락,수육과 막걸리로 회원간 정담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나무를 심으며 흙과 함께 노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환경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 식목행사를 위해 청주 7시에 출발하여 뛰어서 식목행사 장소까지 오신 송봉규회원님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아이들과 함께 이른시간에 행사장소까지 와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 무럭무럭 자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그 날을 기대하며,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월, 2018/04/02- 15:35
111
0

2018년 3월 31일(토) 오늘은 인천수목원에서 3월 25일(일)에 우리가 소독해 놓았던 볍씨를

모판을 만들고 파종을 하는 날이다.

상토흙에 황토흙을 섞어 포트식 파종판에 넣고 그 위에 볍씨를 세알 넣으면 된다

볍씨 세알의 의미는 한알은 땅속의 생물, 한 알은 공중의 새. 한알은 우리 인간이 먹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하여 볍씨 파종을 하였다.

볍씨파종판이 작년에 비해 커져서 볍씨파종하는것이 훨씬 쉬웠다.

우리가  다하고 나서 아직 모판을 못 만들고 있는 학교 파종판도 모두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모두 모판을 만들고

볍씨파종을 하였다.

 이런 일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동이 빠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녹색바람 학생들은 볍씨소독부터 스스로 움직여 활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도 없이 묵묵히 그리고 빨리 해 냈으라 생각한다.

이쁘다. 우리 학생들이 한없이 ~

볍씨파종을 한 다음 모판을 들고 인천수목원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가져가

자리에 놓고 작은 비닐을 덮어 하우스를 만들면 된다

우리 녹색바람 학생들은 누가 먼저 시켜서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는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다음 모임은 4월 세번째 일요일(4월 15일)에 모여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울 친구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월, 2018/04/02- 17:01
173
0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과 처음으로 간단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빙 둘러서서 신입회원과 운영위원과 사무처 활동가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뺏지로 환경운동연합회원이 됨을 다시 한번 알게하고

환경보호에 함께 하기 위해 가입해 주신것에 다시 한번 감사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종텃밭 개장식에 함께 참여하여 토종씨앗 모종판을 만들었습니다.

토종텃밭에서도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열매를 널리 퍼트리기 위해

밭을 일구고 모종판을 만드는 등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간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준 토종텃밭 회원들. 신입회원들.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활동가. 운영위원

자원봉사로 참여해 준 인천대학교 학생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 또한 소중한 일임을 깨닫는 일정이었습니다.

2018년 신입회원 환영식과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한 토종텃밭 개장식을

하면서. 토종 종자들이 잘 자라듯 신입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마음도

환경보호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월, 2018/04/02- 16:20
553
0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과 처음으로 간단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빙 둘러서서 신입회원과 운영위원과 사무처 활동가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뺏지로 환경운동연합회원이 됨을 다시 한번 알게하고

환경보호에 함께 하기 위해 가입해 주신것에 다시 한번 감사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종텃밭 개장식에 함께 참여하여 토종씨앗 모종판을 만들었습니다.

토종텃밭에서도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열매를 널리 퍼트리기 위해

밭을 일구고 모종판을 만드는 등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간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준 토종텃밭 회원들. 신입회원들.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활동가. 운영위원

자원봉사로 참여해 준 인천대학교 학생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 또한 소중한 일임을 깨닫는 일정이었습니다.

2018년 신입회원 환영식과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한 토종텃밭 개장식을

하면서. 토종 종자들이 잘 자라듯 신입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마음도

환경보호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월, 2018/04/02- 16:20
553
1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난화 식목일’이라 하며 식목일인 4월 5일 보다 빨라진

3월 31일에 장수천변에 창포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꽃도 피우지 못하는 개나리에 얽힌 칡넝쿨을 걷어 주는 일도 함께 하였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수천네트워크 회원 등 약 170여명이 참석하여

창포 300주를 심고 장수천 정화활동도 하면서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창포를 심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나빠지지 않은 환경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월, 2018/04/02- 15:57
32
0

충북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는 지난 3/23(금) 오후 2시에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전시관 일원에서 온천개법 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괴산군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등 1,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궐기대회는 ‘온천지주조합의 개발사업 즉각 중단’, ‘상주시의 한강유역 공동체의 생존권 위협하는 사업 포기’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천면 일원에서 온천개발 반대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오후 4시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30년이 넘게 이어오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마무리 되어 더이상 괴산군민외에 한강수계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월, 2018/04/02- 18:02
137
0

[개발제한구역해제예정지역 현장조사]
일시 : 2018년 3월 12일(월) 오후 2시
장소 : 해당구역 6개소
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지역의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과 집행위원님과 함께 해당구역 6개소를 조사 하였습니다!

화, 2018/04/03- 14:05
31
0

[4월 풀꿈생태탐방]

“궁궐의 뒷동산, 왕의 걸음으로 걷다”

– 서울 종묘, 창경궁, 창덕궁 –

 

★ 2018년 첫 풀꿈생태탐방은 가족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니, 아이들과 함께 궁궐을 거닐며 봄을 느껴보세요~^^

○ 일 시 : 2018년 4월 14일(토) 08:0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서울 종묘, 창경궁, 창덕궁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 ,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10:3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종묘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
휴게소
10:30~11:40 종묘 종묘제례 따라 걷기 해설사 설명
11:40~13:00 이동 점심식사 (창덕궁 주변 식당)
13:00~14:00 창덕궁 자연과 조화를 이룬 ‘궁궐전각’ 자유관람
14:00~15:30 창덕궁 궁궐의 뒷동산 ‘후원왕실정원’ 해설사 설명
15:30~17:00 창경궁 구중궁궐의 삶 ‘창경궁’ 자유관람
17:00~20:30 이동 창경궁 → 청주예술의 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
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중학생~성인 33,2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1,500원
(회원 : 중학생~성인 28,4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17,7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 참가비에 종묘, 창경궁, 창덕궁 입장료(성인 9200원, 청소년 2500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9797-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8. 4. 12(목) 까지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창덕궁(현대사옥) 주변 식당에서 각자 먹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748,000원 (입장료 제외, 버스비 500,000원, 답사비 152,600원, 보험료/현수막 55,000원, 주차비 등 40,400)

 

※ 답사(3.30)때 다녀온 사진입니다! 탐방일인 4월 14일(토)에는 초록잎이 더 가득하겠죠?^^

 

화, 2018/04/03- 18:14
35
0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홍보캠페인]
일시 : 2018년 4월 4일(수) 오후 12시 ~ 2시
장소 : 한양대학교 정문 앞
참여 : 8명 (안산아이쿱생협(5인), 안산YWCA(2인), 안산환경운동연합(1인))
내용 :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의 내용으로 전단물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GMO완전표시제> 란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합니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 청원 바로가기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수, 2018/04/04- 15:21
20
0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아직도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수산물을 정작 자국(일본)국민은 안 먹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수입을 강요하고 있네요.

전세계24개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생각한다면 우리정부는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대 안되요!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https://goo.gl/eHRjej

 

 

 

목, 2018/04/05- 10:53
1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