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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에 초대합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09/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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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전국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의 1일 평균 발생량은 534,055톤/일로 2019년(497,238톤/일)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해수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해안 쓰레기는 약 3,100kg이었으며, 이 중 개수 기준으로 플라스틱(스티로폼 포함) 쓰레기가 83%를 차지했습니다. WHO(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818킬로톤(kt)으로 OECD 평균인 630킬로톤(kt)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기물 종류별 일평균 발생량(톤/일) / 출처 :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8[/caption] OECD 국가 중 재활용률 높은 수준

국내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이 2010년 82.7%에서 2019년 86.6%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9년 59.7%로 전년 대비(62.0%)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며,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생활계 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4.8%, 한국은 64.1%로 OECD 33개국 중 1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서 한국의 재활용률이 국제 기준보다 과다 집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caption id="attachment_229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OECD 국가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8 / 출처 : 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caption] 재사용 관련 국내 정책과 데이터 부족

국내 자원순환 관리는 재활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재사용, 새활용과 관련된 국내 정책과 데이터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김고운 외, 2021,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국내에서 용기 재사용 관련 유일한 제도로는 ‘빈 용기 보증금제’가 있으며, 보증금 부과 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병입니다.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로는 어린이집 식판 렌탈서비스 ‘뽀득’, 다회용기 렌탈 서비스 ‘트래쉬버스터즈’, 물건의 재사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가계’ 등 비영리 재사용 가게와 당근마켓 등 전문 중고 직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 정책은 적절한가?

환경부는 2020년 12월에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책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옥수수, 사탕수수, 콩 등에서 원료가 추출되는데 이는 해외에서의 대규모 단일 플랜테이션 경작 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단일 농작으로 인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파괴라고 하는 생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고, 지금과 똑같이 소비하면서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 협약 2024년에 채택 예정

UN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17년 3억 4800만 톤으로 급증하였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보다 2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ESG경제, 2022.03.06.일 보도자료). 이에 175개 회원국이 참석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2022년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에서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 플라스틱 규제 협약에는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과 국가별 보고, 다자기금 등 재원 조달 메커니즘, 개도국 역량배양,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기업의 조치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ESG경제[/caption] KFEM 활동 사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 관련하여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소비 줄이기와 재사용‧재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소 관련한 활동으로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 만들기’, ‘1회용품 방송 노출 금지 법제화’, ‘쓰레기 어택’ 등이 있고, 폐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관련 활동으로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재활용 정거장’, ‘학교 내 자원순환 교실’, ‘프레셔스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와 농촌 쓰레기 활동으로는 ‘해양 쓰레기 자원순환’, ‘어업 방식에 따른 해양 쓰레기 문제 현장 모니터링 & 줍깅’, ‘불법 투기 없는 농촌 마을 만들기’ 등이 있으며, 전자 쓰레기 관련 활동으로는 ‘전자제품 사수하자’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줄이고,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재사용‧재활용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 관련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해당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2050년까지)하는 정책은 지금의 소비 형태에서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를 채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석유계는 물론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2022.12.13.

화, 2022/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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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속보입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는 11GW 규모의 주차장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핵발전소 약 10기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죠??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의 282개 주차장만 활용해도 총 318M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나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도심 속 태양광으로 기후위기를 이겨내요!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링크 클릭?   프랑스,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프랑스 상원이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차공간 80대 이상 주차장 / 태양광 발전 패널 의무 설치! / (주차장 그림 * 80 → 태양광 패널 그림) / 이에 따라 프랑스 내에 주차공간 80대 이상 주차장은 신규는 물론 기존 주차장까지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주차장태양광발전패널 사진) / 11기가와트 규모 = 핵발전소 10기(핵발전소 그림) /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1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핵 발전소 약 10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태양광 설비 없는 주차장 사진)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태양광 설치된 주차장 그림) /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세 지역의 282개 주차장만 활용해도 총 3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내 전기차 연간 전기소비량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 편, 전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국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주차장 등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주차장 태양광 확대 캠페인 광고 이미지) / 기후위기 타파를 위한 최고의 선택! '주차장 태양광'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하기 / 프로필 하이라이트 클릭!
목, 2022/11/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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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3. 02. 02.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가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영상 <제공: 김의겸TV>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참여해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국정원 권한의 축소’가 중요하고, 관련한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움직임은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토론회 영상 보기

토론회 자료집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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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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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1. 제목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2. 일시·장소: 2023. 3. 2.(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지하 1층)

3. 주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민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국회의원

4. 프로그램

  • 발제
    • 모피아의 “도장값” : 10년만에 유령처럼 국민을 찾아 온 고지서(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론스타 사건, 왜 패소했나(송기호 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패소를 불렀다(권영국 변호사,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조세 쟁점과 정부의 95.4% 승소 주장 등 분석(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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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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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볹리적인 논의 회피 말아야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본질적인 논의 회피 말아야

국회 논의만큼 국민적 공감대 얻는 공론화 과정도 중요
비례성 개선하려면 비례 의석 확대와 의원 증원 논의해야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4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전원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4월 10일이라는 선거구 획정 시한에 너무 쫓겨 국민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지 우려된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증원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구제가 결합된 선거제도는 지난 총선시기 위성정당 창당으로 문제가 확인된만큼 개정이 불가피하다. 선거제도는 단순히 국회 각 정당간의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다. 따라서 당연히 의원들만이 아니라 개정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의미와 차별성이 무엇인지, 어떤 방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유권자가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렵다. 그간의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굳이 입법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시한부로 토론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적정 국회의원수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이미 개혁의 방향으로 확인된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를 위해 가야할 길이다.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먼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논의중인 어떤 제도를 채택하든 정당득표와 의석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현행 300석 중 비례대표 47석은 전체의 15.7%에 불과해 배분 방식을 아무리 바꾼들 비례성을 높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정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 권역단위 비례대표제 등으로 논쟁하고 있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모든 대안은 비례성을 높이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도 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고영인, 김영배, 이은주, 이탄희 등)이 계류중이며,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도 비례대표 의석을 중심으로 50명 증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원 정수 확대는 꼭 비례성 때문이 아니라도 국회의 책임성과 대표성 확대, 의원들의 기득권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아직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 확대 없는 선거제도 개편이 비례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의원들에게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기득권 포기라는 약속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게끔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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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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