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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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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1- 15:40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서민·저소득층 위한 LH 공공택지 총 2만 5천호 민간에 매각

수도권 5개 지역의 추정 개발이익만 총 2,500억 원 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 대선 공약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

LH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축소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2015년9월11일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2015년7월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택지 총 2만 5천 세대를 민간에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떠안기려는 계획을 포착했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수도권 5개 지역(전체 민간 매각 호수의 20%)을 매입해 얻을 개발이익만 총 2,5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LH는 2015년 한 해에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공공택지 총 2만 5천 세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 LH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수용한 것이며, 오로지 이 땅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토지수용의 공익적 목적을 거스르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특혜를 안겨주려 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정밀한 방식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수도권 5개 지역(4,883세대 규모)을 매입하여 취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체 민간 매각 호수(24,794세대 규모)의 20%만으로 추정한 개발이익이 2,500억 원에 달하므로,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전체 개발이익 규모는 많게는 1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반면, 민간 대형 건설사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무주택자 모두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을 펴겠다던 대선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LH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조달 비용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 LH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임대료 등에 따른 손실분은 대부분 회계상 부채로 처리됐다.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보다 공익적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은 곧,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LH가 주도해 온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공기업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해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을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공기업이 애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5년9월11일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발표에 이어, 9/16(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LH에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9/11(금) 국토부 국정감사와 9/18(금) LH 국정감사를 통해, LH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토부와 LH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LH의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LH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촉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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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하에 드러난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 
금융위의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 필요해

①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조속히 복원

② 특혜·불법·편법 연관된 금융위 관료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 대책

③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 및 사전 예방조치

④ 케이뱅크의 지방은행화 경우 삼성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 경계해야

 

 

최근 마무리된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의 불법·편법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및 대주주 적격성 문제,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문제 및 ▲동일인 해당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 등이 그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마저도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으로 얼룩진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모색하기는커녕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그 처리방안을 미뤄두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구상을 내놓으며 도리어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불·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복원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6월,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케이뱅크의 본인가 를 앞두고 삭제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와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오로지 케이뱅크를 위한 특혜성 조치였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특혜성으로 적용받은 기준과 삭제된 시행령 상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지난 2017년 9월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하고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한 금융위의 독단적 판단 등은 금융위의 행정행위가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할 것인가 와는 별개로, 금융위는 지금부터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혜와 불법에 연관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뼈를 깎는 반성은커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30.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업구역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방은행 인가를 운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또 다른 꼼수일 뿐이다. 금융위는 감언이설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케이뱅크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행법 하에서 증자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불법성과 금융위의 위법 행정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위 스스로도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 관련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6884)에 대한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가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2017년 8월, 1,000억 원의 유상증자 시도를 공시했지만, 일부 주주가 이탈하자 신규주주를 동원하여 9월 말 가까스로 868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KT가 전환주로 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말로 예정된 1,500억 원의 2차 유상증자의 성공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설사 올해 말까지의 유상증자가 어찌하여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5천억 원을 증자한 카카오뱅크와의 괴리는 크게 좁혀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금융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성과 새 출발을 모색하는 대신,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은행감독 상의 문제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바로 그런 예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방은행으로 변신할 경우 ㈜KT 이외에 삼성의 등장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의 주주인 DGB캐피탈은 지방은행지주회사인 DGB금융지주가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인데, 대기업집단소속으로 비금융주력자인 삼성생명(6.95%)이 국민연금(8.87%)에 이어 DGB금융지주의 제2대 주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 역시 삼성의 오랜 주거래은행으로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삼성을 위해 매우 오랫동안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하다. 자칫하면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지속적으로 은행을 소유하고자 해왔던 재벌에게 은행업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란 현안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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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올인하고, 

기금 36조원 여유자금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조차 없어

 

1.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토부가 2015년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97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임기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앞세우며, 전월세 대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예산을 작년 한 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 금액을 뉴스테이 관련 활동 등 주거급여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7월 13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약 25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늦은 주거급여의 도입과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정책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국토부의 주거급여 시행에 미흡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에 7.9만 가구(8%)가 수급권자이이지만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를 비롯한 재산의 과도한 소득환산률 부과 등으로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한 수급권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주거취약계층 중의 상당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더욱이‘뉴스테이법’심사 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심사대응, 임대주택 관리위탁회의, 정부3.0 홍보영상 제작 등 주거급여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일부 예산이 전용된 것에 대한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과 관장하던 주거급여를 ‘새로운 주거급여’라며 국토부에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보다는 면피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인상을 주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로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밀어붙일 뿐, 2015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36조원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의 지출규모를 늘릴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대료 규제가 없어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도 민간주택시장의 임대료만 늘리고,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힘써주길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끝.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주거권네트워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월, 2016/07/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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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 있어”, 감사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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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분야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소득이 낮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에서 배제한 점, 그 왜곡된 수요조사에 따라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수요보다 낮게 설정한 점은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이고 반 서민적인 주택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저소득층마저 배제하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월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약 368만이고,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약 223만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평균 RIR(소득 대비 임대료)을 초과하는 가구를 배제해,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모순을 범했다. 국토교통부가 1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년~2022년)마저 이와 같은 잘못된 방침에 기초했고, 이 계획을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의 약 47%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친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부족현상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최상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설정된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통해 설정한 연간 목표 대비 각각 21.8%, 61.7%만을 공급했다는 점이다(2016년 10월 기준). 게다가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승인한 사업 5만 호 가량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가구 중 실제 입주 가구 수는 약 40%에 불과하며 대기 가구수만 약 8만 호에 달하는 사실을 비추었을 때,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거스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택지 추가 확보 방안이 없어, 목표 달성 시기까지 매년 공급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해도 2020년 들어 14만 호의 택지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규 건설임대주택의 대안인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금액이 서울·수도권의 경우 실제 매입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LH의 자체자금 등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도 목표치의 약 20%가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감사원의 보고서에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이 뒤늦게나마 드러났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7/03/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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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을 질타하던 의원들도 정작 본인의 정책자료집은 다른 기관의 자료를 인용이나 출처 표시없이 베껴서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중표절’ 지적 박덕흠 의원, 이사장으로 있던 연구원 보고서 베껴

2017101106_01

후보자는 다수 저자의 논문에서 집중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하고 2001년인데요, 이게 단 한 단락도 완전 통으로 베낀 것 같다, 인용 부호도 출처 표시도 일체 없습니다. 각주 내용 및 출처 표시까지 그대로 표절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논문 표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게 다수 저자의 논문을 집중 표절했다고 위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2015년 10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라는 두 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뉴스타파가 이 정책자료집들을 분석한 결과 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각주까지 똑같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전 연구물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 박덕흠 의원 2015년 정책자료집 2건(왼쪽). 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오른쪽)

▲ 박덕흠 의원 2015년 정책자료집 2건(왼쪽). 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오른쪽)

박덕흠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박덕흠 의원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박덕흠 의원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 대상 자료
2014년 1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5년 5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연구보고서의 원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출처 표기 없이) 그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지적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인정한다.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입법 개발비 사용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의 반환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면서도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다.

박덕흠 의원은 문제가 된 두 개의 정책자료집을 포함해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건의 발간비용으로 국회예산 천 2백 여만 원(12,276,000원)을 청구해 받았다.

“표절은 도둑질” 이종배의원, 출처 표기 없이 정부 용역보고서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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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베낀 거요, 남의 연구 업적을 가져다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인 것 같이 감쪽같이 속이고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대로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님 같으면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양심상 못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 됩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라며 김상곤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2014년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확인 결과 이 자료집은 그해 산림청이 의뢰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낸 연구용역보고서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를 그대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연구보고서 2장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돼 있는 것을 ‘정책개발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5장 ‘연구결과’를 ‘정책 연구결과’로 제목만 살짝 바꿔놨을 뿐,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 참고문헌과 부록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했다는 출처 표시는 없었다.

▲ 이종배 의원 2014년 정책자료집(왼쪽) 2014년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오른쪽)

▲ 이종배 의원 2014년 정책자료집(왼쪽) 2014년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오른쪽)

이종배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 대상자료
2014년 10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이종배 의원 보좌관은 “국감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아이템을 잡아서 관련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책자료집을) 어떻게 써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의미있는 자료를 모아서 그냥 이렇게 편집해서 내는 그런 자료집도 있고, 자료집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2014년 12월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 예산 천 여만 원(10,015,400원)을 받았다.

석사 논문 표절 지적하던 이헌승 의원, 석사 학위 논문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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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보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는데 석사논문 표절, 배우자의 연천군 토지 매입 문제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2013년 10월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뉴스타파 조사 결과 이 자료집은 1년 전인 2012년 8월 나온 오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단어만 바꿨을 뿐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다. 역시 출처 표기는 없었다.

▲ 이헌승 의원 2013년 정책자료집(왼쪽) 2012년 오 모 씨 석사학위논문(오른쪽)

▲ 이헌승 의원 2013년 정책자료집(왼쪽) 2012년 오 모 씨 석사학위논문(오른쪽)

이헌승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석사 학위 논문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3년 10월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대상자료
2012년 8월 오OO 석사학위 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헌승 의원실은 학위 논문을 옮겨오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출처 표기 문제까지 지적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2013년 10월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660만 원을 받았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0/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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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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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주거권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월, 2016/03/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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