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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그 의미를 기억하며 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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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그 의미를 기억하며 연대하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1- 11:20

성매매방지법 그 의미를 기억하며 연대하기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과 2년 후 2002년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서화재가 발생하여 성매매여성 1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감금과 성매매 강요에 고통 받던 그녀들의 삶이 죽음으로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문제와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9월 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일주일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올해는 전국의 반성매매활동가와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들이 성매매추방주간 및 성매매방지법 시행일을 맞아 화재참사 지역과 임피승화원을 찾아 여성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릴레이 추모순례를 민들레순례단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2015 제 1회 성매매추방주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함께 합니다.

 

- 제주지역 일정

- 전국과 함께 하는 일정

성매매

추방주간

09.19~09.25

2015년 자활물품 판매․전시회 ‘소소난장’

일시 : 2015. 09. 18(금) 11:00 ~ 15:00

장소 : 청계천 한빛광장

2015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성매매경험여성 자활 이야기」전시회

‘자활, 이야기 숲에서 나는 숨을 쉰다’

일시 : 2015. 09. 21(월) 14:00 ~ 09. 24(목) 15:0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1층 로비

국회토론회 ‘성매매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일시 : 2015. 09. 22(화) 14:00~16:0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5 민들레 순례단 ‘망각의 삶으로부터 기억하라!!’

일시 : 2015. 09. 23(수)

장소 : 군산 아메리카타운, 임피승화원, 산돌갤러리, 대명동, 개복동, 일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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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_썸네일-01-01-01

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01 4대강후원배너3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 [인사말]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1.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4.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5.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목, 2017/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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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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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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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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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문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평등 세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웃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제주여성인권연대에 공감과 지지의 마음을 나눠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사과 및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의 말씀]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소득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후원금 납부 내역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CMS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몇몇 회원분들의 회비 납부 내역 중 1개월분이 누락된 채로 입력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의 말씀]


2016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중 ‘제주여성인권연대’ 기부금 내역은 출력하지 마십시오. 혹시 출력하셨더라도 사업장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누락되었던 기부금 내역을 기입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우편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미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신 경우는
 
 ▶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 064-723-5004)로 연락주시면 누락된 1개월분에 대해 추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며,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제주여성인권연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1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고명희 올림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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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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