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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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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7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와 청와대를 주름 잡고, 지금의 아내와 만난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니 역시 사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나봅니다^^

 

박민제

 

김지미 우리 인터뷰의 첫 공식질문이죠, 저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제 저는 다른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을 바꾸시지 않으셨나(웃음). 저는 사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국회에 입법비서관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회 쪽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티오로 해서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있다가 순장을 했습니다. 순장 아시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묻혀버렸죠(웃음).

 

김지미 변호사님이 변시 3회시죠. 변호사로서는 2년차이지만 연식은 좀 되셔서(웃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거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구요. 39살에 로스쿨에 들어가신 건데 뒤늦게 로스쿨을 들어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민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하룻밤을 꼬박 세면서 의원실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셔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지미 학부가 고대 법대이잖아요. 법대를 갔을 때는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 첫발을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내딛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박민제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입법비서관 제의를 받았는데 입법이라는 게 정책을 제도화 하는 것이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민제 의원입법 관련해서 의원님 보좌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었는데요, 거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단체나 국방위원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 시절에 변호사님이 관여했던 입법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민제 고용보험법이나 모성보호법, 군인연금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지미 국회에는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에요?

 

박민제 2001년부터 2003까지 있다가 2004년에 청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박민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4개 부서에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실하고요, 시민사회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순환 보직을 맡게 되는 건가요?

 

박민제 전보제도가 1년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대통령 비서실 대응하는 상임위가 운영위가 있어요. 처음엔 국회 운영위·예결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총무비서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지미 국회 경험이 있어서 총무비서관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어떤가요?

 

박민제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는 시민단체 현안 이슈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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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저희 회원들 중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으셨던 분은 처음 인터뷰하는 거라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구요. 청와대 행정관의 하루는 어땠나요?

 

박민제 보통 아침 8시쯤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행정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해요. 회의가 끝나면 지시가 내려집니다. 현안보고를 해라, 부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봐라. 그런 현안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가돼야 하구요, 대통령 공약 같은 장기과제는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과제에 대한 보고를 완료해야 됐었고, 그 보고가 시한 내에 완료 안됐을 때는 국정상황실에서 빨리 그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별했던 것은 국가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이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 법안으로 선정을 먼저 했어요. 비서실하고 관련부처하고 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러 부처와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님 주재 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숨 가쁘게 진행이 됐었죠.

 

김지미 변호사님이 근무하실 때 주력했던 법안인데, 그게 결국은 법률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로스쿨 법안(웃음).

 

김지미 직접 수혜를 받으셨군요.

 

박민제 그 로스쿨 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사학법 하고 연결을 시켜서 끝까지 통과가 안 되다가 2007년도에 아마 통과가 됐을 거에요. 그런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자원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이 있었어요.

 

김지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법이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데 최근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로펌들도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입법운동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결국은 제도로 구현이 되어야 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제도가 법률로 규정이 됨으로서 실생활에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 그런 리딩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박민제 그것보다는 역사적 과제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니까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시민들이 권력의 객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입법과정에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제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제 시민들의 입법제안 같은 것들이 형식화 되지 말고, 공청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연결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지역의 삶의 제 영역으로 실현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사실상 아직 자치입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입법 과정에서 특히 주민참여가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라는 논문도 쓰셨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박민제 네. 청와대에 있을 때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썼었던 논문입니다.

 

김지미 대통령 비서실장 모범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건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다 받는 건가요?(웃음)

 

박민제 그건 아닌데, 대부분이 받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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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그럼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있으셨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접해보신 분으로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훌륭하더라. 혹시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단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보다 더 뛰어나셨습니다. 항상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보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보완할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참모들을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김지미 모든 의제에 대한 현안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민제 네. 기억력과 정보 습득력이 엄청나셨죠. 가장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했던 것을 그 많은 보고서를 보시면서도 금방금방 기억을 해내셨으니까.

 

김지미 청와대 근무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박민제 민생현장에서 직접 접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걸. 그냥 부처 보고로 해서 너무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의제와 입법들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지미 그렇게 일을 그만 두고, 다시금 예전에 꾸었던 법조인의 꿈에 다시 도전을 하셨잖아요. 가족들의 지지도 있었다고 했지만, 일단 로스쿨에 가볼까? 라는 생각은 변호사님이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금 내가 법조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제 학부 때는 시험을 통한 탈출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여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는 탈출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사회구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법조인이면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미 입법 분야의 일을 해 보니까 내가 법률가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박민제 네. 그리고 또 로스쿨 제도 취지가 기존에 법조인들이 안가는 직역에 많이 진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 국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도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률가가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그런데 지금은 개업변호사로 살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길하고 조금 다른 건 아닌가요?

 

박민제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미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이거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김지미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서울 북부, 남부, 동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도 있어요(웃음). 코리아 부동산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웃음)

 

박민제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정보력이 무섭네요(웃음). 부동산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선배가 저 몰래 올렸습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려고요.

 

김지미 사법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변호사님 예전에 했던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변 가입은 변호사 되시고 바로 하신건가요? 애초에 사법위를 딱 찍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박민제 네.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 내지는 역사적 과제로 잡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민이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하는 거에요. 기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회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좀 방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세 번째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자는 거하고 닿아있는데, 저희 대통령님도 사실상 권력에 의한 희생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정도면 다른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김지미 그러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변호사님이 구상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박민제 가장 먼저 검찰 개혁하고 국정원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했다는 게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독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권력이 정치권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하고도 관련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구에는 검찰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게 차단된 상태에서 우선 개혁기구를 마련한 다음에 그 기구를 발판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공직자부패수사처 이런 법안도 내고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도 검찰 흔들기가 많았어요. 또 국회에도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개혁기구를 마련해서 그 기구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법안을 마련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 분야에서 약간 해묵은 주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검찰개혁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박민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청와대의 검사 파견을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에서 낙점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안부나 이런 것들이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부패수사처처럼 공직자 비리 같은 경우나 정치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 문제가 사실상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사실상 그 취지가 아닌데 그게 좀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상 그런 수사권·기소권 분리부분도 검찰개혁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뭔가요?

 

박민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세력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긴 한데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들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민변 사법위 활동은 좀 약하다 싶은 감이 있어요.

 

박민제 제가 반성해야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논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꾸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선국면이 가까워오면서 공약부분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 분야 공약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체크해야하는데 아예 공약이 없으니(웃음).

 

김지미 외부에서 볼 때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주체가 결국엔 민변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변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박민제 저는 처음에 사법위 하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뭔가 방향을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법위에서 입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법안들을 좀 깨워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론도 조성을 하고 국회에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좋은 제안 같은데요. 저희가 입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 위주로 의견 표명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제가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중점관리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실 수 있게 메모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법안의 주요내용과 통과될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조그만 메모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보시면서 국회의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매주 단위로 부처별로 보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임기 말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웃음). 저는 사법위 선배변호사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생각이 컸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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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이제 변호사가 되신지 만 1년 정도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변호사 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박민제 민변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첨병이면서도 마지막 보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몸 담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거기에서 저 자신을 독려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 계속 채찍질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혹시 사법위 말고 관심 두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박민제 지금 사법위도 벅차서(웃음). 사법위원회만 해도 할 것이 많아서.

 

김지미 사법위에 뼈를 묻겠다.

 

박민제 예에(웃음). 그렇습니다.

 

김지미 이제 개인사를 좀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이 워낙 말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개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우선 결혼은 하셨죠?

 

박민제 네. 했습니다. 2005년에 해서 10주년 됐습니다. 딸아이가 7살인데요, 로스쿨 입학시험 볼 때 태어났어요.

 

김지미 변호사님은 어떤 아빠신가요?

 

박민제 집사람이 엄하기 때문에 저까지 엄하게 하면 딸아이가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나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딸이 짜증을 부릴 때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딸이 짜증을 부린다고 이야기했더니 고자질했다고 울더라고요(웃음).

 

김지미 척 봐도 엄하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딸이 나한테 짜증 부려~’ 이렇게(웃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민제 사모님이요? 아, 집사람이요?(웃음) 친척분이 장인·장모님 사는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재미없죠?

 

김지미 변호사님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박민제 저는 만난 지 딱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김지미 첫눈에 보고 반하셨어요?

 

박민제 집사람은 계속 만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받아줘서.

 

김지미 의외로 추진력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박민제 평범한 답변인데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있고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얘기를 잘 안하는데. 팔불출 같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김지미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웃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시니 그럼 개인사는 이만 패스할게요. 오늘 자원활동가 두 분이 함께 했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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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자원활동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민제 뒤늦게 공부하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고 흥미 있고 지겹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부여가 되고 합격이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홍 변호사님 동안의 비결이 뭐에요?

 

박민제 거의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웃음).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굳이 얘기하자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실은 고등학교 때의 얼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웃음)

 

김지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뉴스레터 인터뷰는 우리 회원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재홍씨도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민제 로스쿨 제도 취지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응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기존에 로스쿨 입학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던 것들을 변호사가 돼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모든 만학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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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 10월 23일 베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의 2주간 공식조사방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서 특별보고관은 2주간 공식조사방문을 통해서 한국 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관련단체인 민주노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환경회의 등과의 시민단체와 미팅을 가졌고, 민변과도 방한 다음날인 10. 12.(월) 아침에 미팅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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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앞에서 시위중인 반도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보고관과 유엔지원 인력

또한 특별보고관은 김포, 월성, 당진, 보령 등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피해자들과의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연대2그림 2.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주민대책위를 방무중인 특별보고관과 단체활동가들(맨 오른쪽 민변 김서영 자원활동가)

2주간의 바쁜 조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사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2016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정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참여시민단체는 추가자료 제공 및 의견제시로 한국사회의 현실이 정확히 반영되고 실효적인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화, 2015/10/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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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후기

조덕상 변호사

 

아인이, 시우에게 보내는 오사카 여행 편지

 

  편지에는 아빠가 처음으로 아인이와 둘이서 일본 오사카를 여행했던 2019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단다. 아인이와 함께 있었기에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더 기억에 남고 뜻깊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해. 여행의 여운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을 때 그 느낌을 생생히 기록해두고, 나중에 그때를 추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번에 아쉽게도 같이 가지 못한 시우도 재미있게 읽어주었으면 좋겠구나.

  빠는 원래 해외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2009년에 엄마와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거의 10년간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었지. 작년 12월에 우연히 회사에서 도쿄에 보내줘서 갔다 왔는데 그 때 늦바람이 들었는지도 몰라.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민변에서 제1회 인권기행으로 오사카를 갈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관심 없이 지나갔겠지만 이번에는 꼭 가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와 아인이, 시우와 모두 함께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개학이라 출근을 해야 했고 아빠 혼자서 아인이와 시우를 모두 데리고 다니는 건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아인이만 데리고 가기로 했단다. 아인이가 흔쾌히 승낙해주어 정말 고마웠어.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설렜던 건 참 오랜만이었지.

 

  발하기 전에 오사카 일기예보를 알아봤는데 처음에 여행기간 내내 비가 온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단다. 여행 중에 아인이를 싣고 다닐 유모차를 깜박하는 바람에 잠깐 막막하기도 했고, 오사카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아인이가 귀가 아프다며 울먹일 때는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 우여곡절 끝에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자 아인이 귀도 금방 나았고, 날씨 걱정은 말라는 듯 화창한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또 다행히 호텔에서 유모차를 빌려줘서 여행 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고, 여행 중에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날씨도 참 따뜻했고.

  사이 공항에서 우리는 코리아NGO센터의 김현태 선생님과 몽당연필의 김명준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여행을 시작했어. 두 분 모두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특히 조선학교 학생들이 겪는 차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오사카에서 첫 점심을 아인이가 열심히 먹고 있던 중에 코리아NGO센터의 김광민 선생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고 코리아NGO센터에서 활동하게 됐는지를 찬찬히 들려주셨단다. 어린 시절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선생님은 부모님을 무척 원망하며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해. 오래전부터 지금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비슷하게 겪은 아픔이었지. 그때를 떠올리다 선생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가슴이 먹먹해졌지.

 

  인이가 아빠와 점심을 먹었던 곳은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츠루하시’라는 동네란다. 식당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미유키모리 소학교’가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방과 후에 재일조선인 학생들이 모인 ‘민족학급’을 찾았어. 일본 아이들과 재일조선인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학교에서 재일조선인 학생들끼리 한국어와 한글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안타깝게도,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아인이가 곤히 잠들었단다. 10명 남짓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홍우공 선생님과 일본어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아빠가 일본어를 몰라서 처음에 너무 답답했어. 나중에 김현태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조금 알려주셨는데 학생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들은 소감들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거기서 느꼈던 점들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하네.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한 남자아이가 너무 자주 손을 들다가 선생님께 가끔 퇴짜를 맞는 풍경이 재밌기도, 딱하기도 하더구나.

  러다 홍 선생님이 한자 이름을 몇 개 적더니 학생들에게 각자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냐고 물었지. 정답은 다들 의외였단다. 누군가 일본식 또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그 나라 국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였지. 그 중에는 홍 선생님의 할머니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분의 이름도 있었어. 이름에는 그 사람의 국적만이 아닌,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일본식 이름이 아닌 한국식 이름을 일본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한국식 이름을 쓰는 것을 알면 많은 일본인들은 조선인이라면서 놀리고 괴롭히고 차별했으니까 말이야. 앞으로 용기를 갖고 한국식 이름을 당당히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홍 선생님은 왜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가. 그런 세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꿔보자고 이야기하셨단다.

 

  후 유네스코 헌장을 같이 읽었어.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가 인류 역사에서 커다란 전쟁을 일으켰으니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헌장의 메시지가 조선학교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쓰는 문제에 자연스레 녹아들었단다. 이후 홍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에게 적은 일본어 편지를 보았는데, 일본어는 모르지만 한자를 더듬거리며 읽다가 아빠는 왈칵 눈물이 났단다. 아들의 이름 3글자에 증조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억지로 창씨개명을 하면서도 본인의 성씨를 잊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 이후 아버지 대에서 원래의 성씨와 한국식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던 노력, 아들이 태어나고 자랄 때 식구들이 느꼈던 해방감과 기대 등등. 아빠로서는 감히 짐작하기도 힘든 숱한 이야기들을 조금 상상했다가, 잠든 아인이를 보자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어. 아빠와 너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름, 글씨, 말을 쓰기 위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든 아인이를 안고 아빠는 작은 카페에서 코리아NGO센터 활동가분들을 만날 수 있었단다. 4-5년 전에 극성을 부렸던 재특회 같은 일본인들이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쏟아내는 동영상을 보았어. 그때 아인이가 자고 있었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근거 없는 혐오를 양산해내는 것일까. 저런 혐오를 몸으로 겪어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인이가 나중에 이런 질문을 아빠에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 막막한 기분이야. 그나마 다행히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저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카운터스’ 라고 해서 혐오 표현을 하는 자들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단다. 그런데 카운터스 중에서는 자랑스러운 일본의 시민들이 저렇게 못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선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일조선인들이 겪는 각종 차별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자각과 반성은 얼마나 있을까. 깊게 알면 알수록 힘 빠지고 슬픈 일이야.

 

  은 생각을 하면서 호텔로 돌아와 첫날 일정을 무사히 마쳤단다. 아인이가 곤히 낮잠을 잘 자고 저녁에 일어나줘서 아빠는 늦은 밤에 너를 유모차에 싣고 오사카의 도톤보리를 걸었어. 한국에서 놀러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조선학교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나서 묘한 기분이 들었단다. 너무 늦어서 관람차와 작은 배를 타지 못하고 돌아온 건 참 아쉬웠지.

 

   둘째 날에는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찾아갔단다. 전날 갔던 곳이 일본 공립학교 안의 작은 교실이었다면, 이 학교는 한국어와 한글로 교육을 받고 싶은 재일조선인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고등학교였어. 학교에 들어서니 교실에는 북한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걸려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만든 게시물과 그림에는 마치 북한학교에 온 것 같은 선전문구와 표현이 가득했지. 겉으로만 보면 이 학교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 일본 정부가 다른 고급학교에는 교육지원금을 대주면서, 조선학교에는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지. 하지만 해방 이후에 남한 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을 버리다시피 했고, 북한 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의 교육을 계속 도왔어. 그리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이 스스로 우리 말과 글, 풍습을 지켜내려고 지금까지 싸워왔지. 이런 역사적 맥락을 모르고서 그들을 북한에 종속된 사람들이라며 차별하고 괴롭히는 일본인들에게 아빠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단다.

  교 선생님들의 간단한 안내를 받고 우리는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러 들어갔어. 아인이와 함께 들어갔더니 많은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계속 아인이에게 관심을 보였지?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집중을 방해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어. 수업 참관이 끝난 후 점심 도시락을 먹고 나서는 성악반 학생들이 ‘아침이슬’ 과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을 불러주었고, 합주반 학생들이 ‘군밤 타령’과 같은 민요를 멋지게 연주해주었어. 아인이도 끝까지 잘 듣고는 즐겁게 화답했지. 공연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언니들에게 아인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자 언니들이 우리말로 ‘귀엽다’라며 까르르 웃던 모습도,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언니와는 하이파이브를 했던 장면도 아빠 기억에 선하단다. 이후 여행하는 동안 아인이는 고급학교 언니들이 많이 보고 싶다고 했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인이가 조아인, 조시우 이름을 적고 아빠는 그 위에 ‘즐겁고 치열하게 도우며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응원할게요’ 라고 썼지. 남한 학교와는 사뭇 다른 배움에 대한 열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 이곳 학생들이 남한, 북한, 일본 세 국가의 다양한 모습을 배우면서 따뜻한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해주길 바랐어.

 

  은 공연이 끝나고 아인이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동안 아빠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어머니 2분의 이야기를 들었어. 이 두 어머니는 우리가 여행을 오기 며칠 전에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다른 외국인 학교와 조선학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를 냈는데, 이 권고를 받기 위해 제네바까지 찾아가 싸웠던 분들이라고 했지. 그 전에 UN에서 여러 번 일본 정부에 권고를 했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어. 그나마 이번에 나온 권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차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고치라는 내용으로 나왔다고 하네. UN에 호소하고, 일본 시민들에게 조선학교 차별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어른과 학생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교육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보니 학교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비싼 수업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은 우리들이 남한 사회에 조선학교의 실정을 널리 알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어.

  교를 나와서는 잠든 아인이를 유모차에 눕혀주고, 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법정에서 싸웠던 변호사님들을 만났단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을 끊고 오사카 지방정부마저 지원을 중단하자 양심 있는 오사카의 변호사들은 재일조선인들 편에 서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다. 1심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승소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2심 법원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지금 최고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차별하려고 궁색한 핑계를 댔고 변호사들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2심 법원은 조선학교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단다. 조선학교가 북한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학생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학생들의 교육권을 왜 침해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아빠와 동료들이 열심히 지적했어. 과연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 일본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서 읽어 보고 마지막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단다.

 

 

  째 날의 공식 일정도 아인이 입장에서는 무척 지루했을 텐데, 다행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 아빠는 아인이와 오락실에 가서 재밌게 놀았단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는 열심히 뛰어가 헵파이브 관람차를 타고 오사카의 야경을 볼 수 있었지. 가는 길에 표를 잃어버렸다가 지하철 역무원에게 사정해서 관람차 마감 시간에 겨우 도착했던 일도 생각나네.

 

  셋째 날 오전에는 ‘사랑방’이라는 재일조선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개호시설을 찾았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우리말과 글을 계속 배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작지만 그만큼 더 따스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단다. 정귀미 선생님과 3분의 할머니가 녹차와 딸기를 대접해주셨는데 아인이가 딸기 한 접시를 다 먹었더니 나중에 남은 딸기를 챙겨주셨어. 정 선생님이 재일조선인을 위한 야간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사랑방의 역사를 차분히 들려주셨고, 마침 같이 계셨던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중국인 학생들을 부당하게 체포한 일본 경찰을 찾아가 항의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단다. 할머니들과 헤어질 때 아인이가 한 분씩 안아드렸던 장면이 생생하네.

 

  후에는 죠호꾸 조선초급학교 학생들의 예술발표회를 들으러 아사히구 구민홀에 갔었지. 59년 동안이나 이어진 공연이라니 정말 기대가 많이 됐단다. 2부 15개 꼭지였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에 많이 남았어. 아인이 또래 친구들의 합창이나 동화 공연도 재미있었고, 언니오빠들의 악기연주와 농악무 공연도 멋있었지. 1부가 끝날 무렵 아인이가 지루하다며 힘들어해서 나가려다가, 길원옥 할머니가 오셨다고 해서 아인이에게 기다려달라고 했지?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신 김복동 할머니와 이번에 찾아오신 길원옥 할머니는 오래 전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끔찍한 피해를 입고서, 일본 정부와 계속 싸웠던 분들이야. 두 분은 오래 전부터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시고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에 큰 힘을 보태 주셨지.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영상과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나와 장학금을 전달하시고 ‘두만강’을 조용히 부르셨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인이와 근처 개천을 조금 산책하느라 2부 공연은 조금 놓쳤어. 다시 들어왔더니 태권도 공연이 있었는데 아인이도 좋아했던 콩순이 태권노래가 나오길래 참 신기했단다. 마지막에 합창단이 ‘언제 어디서나’ 라는 노래를 들려주었는데 얼마 듣다가 아빠는 또 울고 말았어. 차별과 편견에 고통스럽지만 굳건하게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가사를 카메라에 담아 두었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재일조선인들은 물자를 일본인들과 함께 나누었고, 조선학교 학생들은 무서워하는 어린 후배들을 선생님들보다 먼저 보듬어주었다는데 그 사연이 노래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 작년 민변 송년회 때 공연을 준비하면서 ‘하나’라는 노래를 연습했었는데 조선학교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을 때였는데도 그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조금 느껴져서 목이 메었던 기억이 나더구나. 나중에는 ‘우리를 보시라’,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란다’ 라는 노래도 찾아서 들어보았는데 참 좋더라. 공연이 끝나고 도톤보리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분들과 만난 소중한 자리였지. 조금 더 있고 싶었지만 일찍 나와 아인이와 약속한 배를 타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놓쳐버렸지 뭐니. 대신 작은 관람차를 타고서 마지막 밤을 아쉽지만 행복하게 보냈단다.

 

 

  지막 날 오전에는 미유키모리 신사를 찾았어. 5세기에 인덕천황이 잠깐 쉬어갔던 곳에 지어진 신사라는데, 마침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자주 봤던 코리아타운이 있었지? 오래전부터 한반도와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이 이런 작은 신사와 코리아타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 그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코리아타운을 둘러보면서는 1900년부터 다양한 이유로 경상도, 제주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단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문제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남북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커다란 숙제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지.

  지막으로 찾았던 작은 절은 통국사였어. 이 절은 재일조선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곳이래. 통국사라는 이름에는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단다. 우리 같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통일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지.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니까. 아인이는 절 한 켠에 있었던, 낙서가 심했던 돌기둥 2개를 기억하니? 예전에 동과 서로 갈라져 다투었다가 지금은 통일된 독일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었어. 그리고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사건의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비석도 있었지? 아직도 그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어. 아인이가 직접 추모비에 향을 올리는 것을 끝으로 빠듯했지만 풍부한 생각거리를 던져준 여행이 끝났단다.

  인아, 고마워. 시우야, 미안해. 아빠가 이 여행을 가기로 결심한 것도, 이 여행의 매 순간이 더 감동스럽고 기억에 남게 된 것도, 너희들 덕분이란다. 비록 아인이가 아직은 많이 어려 조선학교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이번 여행에서 우리랑 생김새와 말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놀리고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느꼈다면, 그리고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조선인 여러분의 따뜻함을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 공중파 채널에서 조선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단다(2019. 3. 5. KBS1 시사기획 창 ‘조선학교’). 김복동 할머니가 유언처럼 조선학교 이야기를 남기고 가신 후 조금씩 조선학교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야. 앞으로 아빠도 조선학교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보려고 해. 일단은 책을 읽고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이 더 자라서 기회가 오면 다시 너희들과 함께 조선학교 학생들을 만나러 가보고 싶구나. 부디 그 무렵에는 오랜 조선학교의 투쟁사가 그랬듯이 모든 조선학교가 무상화라는 열매를 맺고 있기를 같이 기도하자.

– 사랑하는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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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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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뉴스레터를 통해서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을 전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그동안 우일신하는 교육청소년위원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교육청소년위원회 간사인 저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육판례평석 공부모임 등

기존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교육판례비평>을 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판례평석 공부모임을 매월 정기모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13일(목)에는 사학분규/비리의 대표적인 학교인 상지대학교 사안에 가장 정통하신 손영실 위원님 및 김영준 교육청소년위원장님과 함께 상지대 사태 전반에 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10월11일(목)에는 서울 동구마케팅고 case를 다투고 있는 안희철 변호사가 객원멤버로 참여하여 함께 열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7시에 민변을 찾으시면, 교육법에 전통한 변호사가 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놓치지 마세요. 초호화강사진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후회막급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는 매월 넷째주 점심에는 안건없이 경쾌한 점심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의 경우에는 10월25일(목)에 진행했었습니다. 아직 교육청소년위원회의 문들 두드리는데 주저함이 있다면 점심모임에 참석하셔도 좋은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모임은 11월8일(목) 오후7시와 11월22일(목) 정오입니다.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 민변 회원은 사무처 김준우 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9월20일에 김호철 회장님, 정연순 전 회장님 등을 모시고 특별한 저녁식사자리를 가졌는데요. 20여명의 회원들과 성황리에 자리를 마치며 새삼 교육청소년위원회의 드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교육현안 관련 주요 이슈 판결 및 위원회의 대외연대활동

교육청소년위는 다양한 교육 사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약칭,‘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구요. 8월28일에는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예산 전액삭감·공약파기”규탄 기자회견에 결합했습니다. 임계에 다다른 사학들의 경우 재정예산을 투입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비교적 모아진 중론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인데요. 이만저만 유감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편 오랫동안 고민되었던 대학강사제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종합의안이 9월3일에 발표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시행만 4차례 유예되었던 사안이 대학과 강사 측 합의가 이뤄진 것이었고, 이용우 위원님이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한 사항입니다. 물론 법률개정과 시행령 마련 등 구체적인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대학강사제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위의 연대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리사학에 대한 검찰조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10월16일 오전11시에 민변에서 열렸는데요. 참여연대 민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민변에서 진행했습니다.

한편 2018년 8월30일 헌재는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대학교원까지 넓히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아울러 10월18일에는 법원에서 상지대학교의 구재단 복귀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종전이사의 정이사 지명권한을 부정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안도 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의 실력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지난 두 달을 짧게 요약했는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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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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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뉴스레터를 통해 미투입법 관련 활동 소식으로 여성위의 활동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3개월 동안 여성위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투운동 중점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 높였던 Me too의 외침이 있은 이후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결합하고, 여성위 내에 “미투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달 이후부터는 민변 여성위 미투대응팀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제도개선 TF가 공동으로 미투의 목소리를 어떻게 법으로 성안해내고, 제도화 할 것인지 논의해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있은 이후 국회에도 여러건의 ‘미투 입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비동의 강간죄 신설, 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여러 입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 간의 논의 내용은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한국여성단체 연합과 여러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날 민변 여성위 위은진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은숙 대표를 포함하여 많은 민변 회원, 여성단체 활동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민변 여성위도 발제에 참여했습니다.
정명화 위원은 “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를 주제로, 신고운 위원은 “소멸시효 특례”를 주제로, 안지희 위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보완책”을 주제로 내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었습니다.

미투 대응팀이 그 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제도개선 TF와 공동으로 논의하며,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의 법/정책적 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논의하고 고민한 내용은 민변에서 발간한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와 “민주변론 111호”에도 실려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국회 입법의견서 : http://minbyun.or.kr/?p=41171)
(민주변론 111호 : http://minbyun.or.kr/?p=41440)

 

2) 10월 월례회 – 나임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초청강연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는 연애/사랑” -> “#Me too를 대하는 옳은 法”

민변 여성위에서는 3개의 팀 (가족법연구팀, 빈곤과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 이 돌아가면서 월례회의 워크숍을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10월 월례회는 가족법연구팀의 주최로 나임윤경 양평원 원장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나임윤경 원장님이 사전에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는 연애/사랑‘ 이란 주제의 강연을 준비하시다가, ’#Me too를 대하는 옳은 법‘ 으로 강의 주제로 바꿔서, 아주 ‘사소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오빠”라는 호칭이 내포하고 있는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미투 운동 이후 법률가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폭넓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또한 영어 속담 “PUT YOURSELF SOMEONE ELE;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고 직역되는 이 영어속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 라는 ”역지사지“ 의미)를 소개하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인 ”피해자 책임론“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공동의 실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피해자인데 왜 다음 날에도 가해자에게 연락했는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문제있지 않았는지, 왜 그 자리에서 당장 문제제기 하지 않았는지, ‘사소한 일’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에서부터, 법과 제도가 어떻게 불평등하게 고안되어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11월 민변 회원 월례회 – 성희롱 예방교육

민변 사무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서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민변 사무처 구성원 뿐만 아니라, 민변 집행위원회, 그리고 전체 회원 대상 월례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는 직장이고, 누군가에게는 활동하는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친목을 다지기 위한 공간인 ‘민변’이 성평등한 공간으로 점점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몇 구성원의 고민과 실천만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 날 성희롱 예방교육은 민변 사무처 회원팀과 여성위가 공동으로 준비하였으며, 자세한 성희롱 예방교육 후기는 아래 링크 (http://minbyun.or.kr/?p=41235)에 있습니다.
추후에 민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 관련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여성위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 11월 월례회 – 2018 한국인권보고서 여성인권분야 집필 및 디딤돌/걸림돌 판결 추천
아시다시피, 민변의 각 위원회들이 매년 11월 달에 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2018 한국인권보고서에 올해 각 분야의 인권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집필하는 것인데요, 여성위도 한 해 공적 분야, 이주여성 분야, 여성폭력 분야, 가족법 분야, 빈곤과 여성노동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집필한 보고서를 11월 월례회 때 다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하다보니, 올해 공적 분야에 여성이 얼마나 진출하였는지, 올해 초에 진행된 개헌 논의에서 성평등 개헌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Metoo 운동 이후 정부를 포함한 입법, 사법부는 얼마나 이 운동에 진지하게 임 했는지, 디지털성폭력 등 ‘새롭게’ 발생한 여성-젠더 폭력의 현황은 어떠한지, 임신중단(낙태죄)에 대한 한국 사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직장내 성희롱과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의 현황은 어떠하였는지 등, 한 해 여성인권 현황과 활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여성위에서 추천하였는데요, 추천한 판결 중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미군위와 공동 추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리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 성희롱 피해자를 인사조치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10대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로 공동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 한국인권보고서 : http://minbyun.or.kr/?p=41303)

5) 기자회견
5-1. 봉사와 희생을 넘어, 돌봄요양노동자 성평등권리선언 기자회견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청앞에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알려진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아야할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이 날 위은진 위원장이 참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공공요양시설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와 휴게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5-2.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민변 여성위는 지난 12월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689개의 단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력이 있는 ‘가해자’일 때 한국 사회의 법 진행이 너무나 느슨하고 관대함을 지적하며, 그동안 여성폭력 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그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본 사건들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정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여성인권 사안,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위은진 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6)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간음 등’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사건은 올해 미투 운동으로 알려진 사건 중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 중 하나인데요,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건 판결 내용은 단순히 한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성폭력 사건의 판단기준,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사실관계 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변 여성위도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제도를 연구하며,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등 여성인권에 대해 활동을 해왔던 위원회로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민변 여성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위력의 의미와 행사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문제점과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민변 여성위의 의견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여성위][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http://minbyun.or.kr/?p=41204)

7) 기타
여성위의 많은 위원들이 임신중단(낙태죄) 폐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이한본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15일 KBS 시민의회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첫 걸음,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송을 아직 챙겨보지 못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KBS 시민의회 1부, 2부 : https://goo.gl/wKz6mP / https://goo.gl/fUZh96)

민변 여성위는 매 월 3번 째 목요일에 월례회를 진행합니다. 여성인권 사안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그리고 3-4년에 한 번씩 “법원은 젠더 평등한가?”란 질문을 토대로, 각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판례 평석 내용을 담은 “사법정의와 여성”이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발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민변 여성위에서 활동하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뉴스레터를 통해 많은 여성위 활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민변 여성위 송년회는 12월 20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The post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12/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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