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골목길부터 시작해야...

지역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골목길부터 시작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19

2015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가을은 참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걷는 것이 무척 짜증날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이렇게 걷다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참 보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고 보도 턱낮춤 구간에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횡단 시야확보도 안되고, 턱낮춤 구간을 이용하지 못해 유모차를 들어서 옮긴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과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분들,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얼마나 걷기가 힘이 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9월 1일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운전자 탑승시 계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단속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단속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져서 짜증이 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보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가로 인한 문제는 일반도로 보다는 우리의 생활권에 있는 골목길이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길은 보도가 없는 곳이 많고 잦은 횡단 보행이 이루어지지만 가로나 교차로를 가리지 않고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친근하고 정겨운 도로가 아닌 무섭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우리의 생활권인 골목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보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골목길을 걷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횡단보도는 고대 로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79년 화산폭팔로 멸망한 폼페이 시가지를 보면 보행자의 길 곳곳에 수로가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거기에 디딤돌을 깔아 옷자락이 젖지 않고 수로를 건널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횡단보도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횡단보도]


현재와 같은 횡단보도는 처음 영국(런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26년 런던 교통자문위원회에서 수많은 보행자들이 차도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줄을 그어 횡단할수 있도록 하였고, 이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히 도로에 줄을 긋는 것만으로는 쉽게 식별이 되지 않아 1951년에 그 표시 안에 가로로 여러개의 줄을 그어 쉽게 식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차원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차도에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횡단보도, 아직도 그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보행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횡단하는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2015/08/06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재미있는 횡단보도. 이런 디자인 어떠세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5/10/05- 15:44
217
0

주민들의 조직적인 참여로 만든 옐로카펫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제복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느꼈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부채의식이 

아이들을 지켜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순 없지만 그로 인해 깨닫게 된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성인으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무가 있지만 

전 국토의 안전을 구석구석까지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개인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사유지로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연대하여 만드는 아동이 안전한 마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동이 안전한 마을인가? 

첫째, 아동이 일상을 보내는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동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학교와 문방구, 놀이터 등이 있는 마을에서 발생하므로 

마을을 중심에 두지 않는 안전 개선은 실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한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에서 삶을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전 관련 거대담론은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마을의 어디가 아동에게 위험한가는 

오늘도 자녀의 등하굣길을 걱정하며 마을을 살피는 주민들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셋째, 주민들이 사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자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특정 시설물이 설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마을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느냐가 

그 마을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넷째, 한 마을에서 시작된 사업이 사회 상위로 확장되는 하의상달식 시스템이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상의하달식 시스템은 고도로 복잡화된 현대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획일화된 결과를 빗어내고

높은 수준의 주민의식을 담아내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기 원칙에 기반을 둔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기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에 제안하였을 때 

구체적인 결과물이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는 의구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주민 참여라는 과정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안전 위협요소를 조사하고

회의를 통해 최우선 과제와 개선 방안을 고안한 후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결정한다는 과정만 적힌 기획서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저는 그에 대답 대신 주민들보다 그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반문 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의구심을 가시지 못한 채 프로젝트 후원을 결정해 준 것입니다.

 

기업의 후원이 결정된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들에게 

공문으로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4개의 마을공동체가 지원하였고 설명회와 합동회의를 거쳐 

길음동에서 활동하는 길음밴드가 프로젝트 파트너로 결정되었습니다.

 

길음밴드와 함께 지난 1월부터 길음동을 답사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사하였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 결과 횡단보도 안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동 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고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관련 사고가 81%를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는 횡단보도 안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관련 교통사고의 주원인을 분석해 보니 아동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 나가고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영역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아동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 디자인, 전기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였고 

법과 행정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성북구청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딴 옐로카펫이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하였습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의 벽과 바닥에 펼쳐진 노란색 공간으로써

공간 형성이 주는 넛지 효과를 통해 아동이 안전한 영역에 들어가서 머무르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색 대비를 활용하여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있는 아동을 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부착된 태양광 램프는 주간에는 전력을 충전하고

야간에는 사람을 감지하여 램프를 점등함으로써 야간 보행 안전을 도와주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옐로카펫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길원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에서 테스트 시공을 해보았습니다

공업용 노란색 테이프와 3M사의 6251 제품 두 가지를 준비하여 

옐로카펫이 설치될 벽면의 먼지를 털어내고 부착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업용 노란색 테이프는 당장은 붙어있지만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갑작스럽게 떨어지기라도 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반영구적으로 부착 가능하다는 3M사의 6251 제품은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M사의 6251 제품으로 옐로카펫을 펼친다면 현실화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면적 실측을 위해 테두리만 공업용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램프도 상단에 임시 부착해 보았습니다

테두리 표시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왔다, 갔다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직 테두리만 표시했을 뿐인데도 그 안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두워지기를 기다린 후 우리는 태양광 램프가 정상 작동하는지 까지 확인하고 

테스트 시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길음동 내 횡단보도 중 어느 곳에 옐로카펫을 펼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길음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실시하였고 총 1,676명의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길음동 내 횡단보도 중 안전 개선 대상으로 추천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라고 

묻는 주관식 문항의 응답 결과는 길원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22.8%1

'해맑은 어린이공원 삼거리 횡단보도'18.2%2

'미아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12.8%3

'롯데마이슈퍼 사거리 횡단보도'9.3%4

'동부크리닉센타 삼거리 횡단보도'5.5%5위였고 기타의견이 31.4%였습니다

추천해 주신 모든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펼치고 싶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가진 옐로카펫은 오직 3개 뿐 이었으므로 상위 3곳에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성북구 길음동 3개 횡단보도 진입부에 주민들과 함께 고무망치를 두드리며 옐로카펫을 펼쳤습니다

옐로카펫이 펼쳐진 후 아동들은 이전과 달리 안전한 영역에서 신호를 기다렸고

운전자는 아동들을 잘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횡단보도로 변화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영상이 SNS로 공개되자 나흘 만에 30만 조회수를 넘기며 국민들의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이슈가 되면서 프로젝트 확장 시행에 대한 문의가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 프로젝트의 과정, 즉 주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북구 길음동이 이전보다 안전한 마을이 된 이유는 옐로카펫이라는 결과물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자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 확장 시행에 있어서도 주민 참여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마을이 안전해짐으로써 나아가 아동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 국제아동인권센터는 한국인 최초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양희(성균관대 교수) 대표가 

20114월에 설립한 NGO로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과 연구, 사회 정책 개발 및 인식 개선 활동에 힘쓰고 있다.




* 본 글은 녹색교통운동 소식지 176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6/05/10- 11:11
217
0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 동안 추진해온 장거점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었고, 지방 도시는 소멸해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 대도시권화하고 있다.

칼럼_180912동아일보
(사진: 동아일보)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DC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 캐나다보다는 2배나 큰 규모이다.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 명으로,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 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 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

수, 2018/09/12- 17:33
211
0

 

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화, 2018/02/13- 15:57
1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