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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통제할 새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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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통제할 새 기준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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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퍼거슨, 미주리주의 거리에서 브라질 빈민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과도한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외에도 시위 진압을 포함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 경찰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무력 사용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의 무기를 동원해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많은 경우 책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에도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법집행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경찰이 생명의 존중 및 보호와 신체의 완전성을 최우선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무력사용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 아냐 비에네르트(Anja Bienert) 박사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게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당국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인권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정부가 경찰의 무력사용이 과도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불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또한 취해야만 하는 법적 및 실전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 9월 채택된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의 25주년을 기념해 ‘무력사용 – 유엔 기본원칙 이행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다. ‘유엔 기본원칙’은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할 국가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침은 전세계 모든 지역 58개국의 국내법, 내부규정, 훈련 기록의 예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 기본원칙을 이행하고, 바르고 효과적으로 인권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구체적인 결론과 권고사항을 수록했다.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권한은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경찰에 관한 국제기준의 기저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다.

경찰의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최근 수 년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 브라질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과도하게 많은 수가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포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대다수가 흑인 남성이었다.
  • 방글라데시의 특수경찰은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바레인, 브룬디, 캄보디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에서 공공집회중 최루가스, 고무탄, 때로는 화기에 이르는 무력을 동원해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국제인권의무를 따르지 않는 국내법, 결함 있는 내부규정, 훈련과 장비 부족, 지휘계통의 통제 부족, 불법행동을 한 경찰에 대한 처벌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무력사용 지침’을 채택해,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유엔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냐 비에네르트 박사는 “유엔 기본원칙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은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경찰에게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특히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역할인 경찰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s new guide to curb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From the streets of Ferguson, Missouri to the favelas of Brazil, the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makes global headlines when it turns fatal.

In countless other cases, including in response to demonstrations, police are too quick to use force instead of seeking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In many countries police deploy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weapons in arbitrary, abusive or excessive use of force, causing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killing and maiming people, often with little or no accountabi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responding to this serious deficiency in law enforcement by publishing comprehensive new Guidelines for authorities to ensure that police give utmost priority to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All too ofte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eople a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when police use forc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existing national laws,” said the report’s author, Dr. Anja Bienert of Amnesty International Netherlands’ Police and Human Rights Programme.

“Nobody is disputing that police have a challenging, and often even dangerous, duty to perform. But government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equently fail to create a framework to ensure that police only use force lawfully, in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as a last resort.

“These new Guidelines aim to close that gap and provid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which states can and must take to ensure police use of force is not excessive, abusive, arbitrary or otherwise unlawful. For this to happen, full accountability must be ensured for any use of force by police.”

Amnesty International is launching Use of Force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in September 1990. The Basic Principles are regarded as the key instrument for stat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to uphold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Guidelines draw on examples of national laws, internal regulations and training documents from 58 countrie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ir detailed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re meant to support government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UN Basic Principles and ensure good, effective, human rights-compliant policing.

The power to use force and firearms is indispensable for police to carry out their duties, but that does not mean it is an inevitable part of the job – in fact, the underlying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olice is not to use force unless it is really necessary. In many countries, police currently fall short of this mark, and often resort to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an arbitrary, excessive or otherwise unlawful manner.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re are examples wher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have resulted from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recent years these include:

· killings by police in Brazil which impact disproportionately on young black men;

· numerous police shootings in the USA resulting in the death of unarmed people, likewise with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African American men;

· in Bangladesh, special police forces carrying out heavy-handed police operations with lethal force, resulting in the death of many people;

· use of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means of force, sometimes even firearms, during public assemblies, resulting in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in Bahrain, Burundi, Cambodia, Greece, Spain, Turkey, Venezuela and Ukraine.

This i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domestic laws that contradi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deficient internal regulations, inadequate training and equipment, lack of command control and the absence of accountability for police who act outside the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use its new Guidelines to help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and to bring 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in line with the UN Basic Principles.

“The UN Basic Principles are an acknowledgement that,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police can and will need to use force to maintain law and order. But th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 certainly must never be seen as a licence to kill nor as granting immunity to police officials: nobody is above the law, especially those who have a duty to uphold the law,” said Dr. Anja Bien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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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교비 횡령을 묵인하고, 결산안 승인을 주도한 성신학원 임시이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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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수, 2017/0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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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씨가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사 황병호)은 지난 24일 박 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충주지원은 결정문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 새로운 증거들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박 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르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재심이 열릴 경우,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충주지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법영상분석 전문가의 감정서, 유도경기지도학 교수의 동영상 분석결과 등을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정했다.

2009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박 씨가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영상화면. 201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했다.

▲ 2009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박 씨가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영상화면. 201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 혐의로 입건돼 다시 유죄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으나 이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올해 1월 충주지원에 첫 번째 유죄 판결 사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부인 최 씨도 두 번째 위증 판결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개시할 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박 씨 부부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형 재심 전문 변호사는 “재심 개시가 확정되면 무죄 판결이 난다”며 “검사가 개시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할 수는 있지만, 불복을 해도 개시 결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던 경찰 박 모 씨를 지난 2월 직권남용체포,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충북음성경찰서는 이달 6일 직권남용체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경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재 : 조현미

※ 관련 칼럼 : [현장에서]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목, 2017/04/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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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챗, 스카이프 다른 메신저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페이스북·왓츠앱과 애플, 모바일 메신저 앱 중 보안성 최고
• IT기업 11곳 중 3곳만 자사 메신저에 종단간(end-to-end) 암호화 기본설정 지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스냅챗 등 IT기업들의 메신저 앱에서 제공되는 인스턴트 메시징(IM) 서비스에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새롭게 발표한 ‘메신저 보안 순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11개의 모바일 메신저 앱을 대상으로 메신저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암호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했다.

모바일 메신저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메신저에서의 대화는 사이버 범죄와 정부의 감찰이라는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제앰네스티 기술과 인권 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기술과 인권 국장은 “모바일 메신저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메신저에서의 대화는 사이버 범죄와 정부의 감찰이라는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알리 국장은 이어 “특히 스냅챗 등 앱을 통해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공유하는 젊은 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IT기업들이 메신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메시지 전달과정 전체를 암호화해 수신자와 발신자를 제외한 누구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기업들의 메신저는 적절한 암호화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설명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최고의 메신저 앱은?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IT기업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위협 요소들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합한 보안 수준을 갖춘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지 못해 위협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백만 명의 메신저 이용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발표한 ‘메신저 보안 순위’는 11개 IT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메시지 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라인상의 위협을 인지하는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는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요소가 있는 것을 알리고 자사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의 보안수준에 대해 공개하는가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과 요청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가 ▶자사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가 등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점수를 집계해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탠센트, 블랙베리, 스냅챗 100점 만점에 30점 미만

중국 IT기업 탠센트(Tencent)는 자사 메신저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수준이고 투명성 부문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이번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블랙베리(Blackberry)와 스냅챗(Snapchat)dms 각각 20점과 26점을 받아 탠센트 다음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인권 보호에 있어 꾸준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도 자사 메신저인 스카이프(Skype)의 암호화 기술이 매우 기초적 수준에 불과해 종합 40점으로 조사대상 11개 기업 중 8위에 그쳤다. 하위권에 속한 4개 기업 모두 이용자의 대화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매일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미국의 메신저 스냅챗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스냅챗도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가능성이나 메신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술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투명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페이스북, 애플 개인정보 보호 선두주자로 나서

물론 어떤 서비스도 아직까지 100% 보안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을 합해 2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 100점 만점에 종합 73점으로 1위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평가대상이 된 11개 기업 중 인권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암호화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사 보안책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페이스북 메신저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비밀 대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직접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전체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암호화 수준이 낮았다. 왓츠앱의 경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며 이용자에게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 정보를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다.

애플(Apple)은 자사 메신저인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대화에 대해 완벽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종합 67점을 받았다. 그러나 애플 역시 일반 문자메시지가 아이메시지보다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암호화 프로토콜을 도입해 완벽한 독립적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소수만 기본적인 보안 수단으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왓츠앱, 스카이프, 바이버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심각한 인권탄압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인권활동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다.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 침해 사고와 정부의 대중 감시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과 메시지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대화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평가대상 중 애플, 라인, 바이버 3개 기업만이 자사 메신저에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도 보장될지는 많은 부분 IT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대화 내용을 보호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고, 감시 당국에 이용자들의 메시지 데이터를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도 있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대부분의 IT 기업들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기준에 미달”된다며 “전 세계 각지의 활동가들이 정보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T 기업들이 인권침해 위협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도 보장될지는 많은 부분 IT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대화 내용을 보호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고, 감시 당국에 이용자들의 메시지 데이터를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IT기업들에 자사 메신저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적 활동가들과 박해받는 소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IT기업들이 도입한 정책 및 조치들의 세부 사항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사항
국제앰네스티의 ‘메신저 보안 순위’는 평가대상 기업들의 메신저의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권침해의 위협에 놓인 언론인, 운동가, 인권활동가, 그 밖에 사람들에게 특정 메신저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번 순위는 조사대상이 된 11개 기업의 인권보호실태나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가대상이 된 11개 기업에 서한을 보내 각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준과 자사 메시지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했다. 11개 기업 중 블랙베리, 구글, 탠센트를 제외한 8곳이 요청에 회신했다.

영어전문 보기

Snapchat, Skype among apps not protecting users’ privacy

• Facebook/WhatsApp, Apple top privacy ranking of messaging apps
• Only 3 of 11 tech firms examined provide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on all their messaging apps.

Tech companies like Snapchat and Skype’s owner Microsoft are failing to adopt basic privacy protections on their instant messaging services, putting users’ human rights at risk,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s new ‘Message Privacy Ranking’ assesses the 11 companies with the most popular messaging apps on the way they use encryption to protect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across their messaging apps.

“If you think instant messaging services are private, you are in for a big surprise. The reality is that our communications are under constant threat from cybercriminals and spying by state authorities. Young people, the most prolific sharers of personal details and photos over apps like Snapchat, are especially at risk,”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Technology and Human Rights Team.

Amnesty International has highlighted end-to end encryption, a way of scrambling data so that only the sender and recipient can see it, as a minimum requirement for technology companies to ensure that private information in messaging apps stays private. The companies that ranked lowest on the scorecard do not have adequate levels of encryption in place on their messaging apps.

“It is up to tech firms to respond to well-known threats to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yet many companies are falling at the first hurdle by failing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Millions of people are using messaging apps that deny them even the most basic privacy protection,”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Message Privacy Ranking’ ranks technology companies on a scale of one to 100 based on how well they do five things:

• Recognize online threats to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 Apply end-to-end encryption as a default
• Make users aware of threats to their rights, and the level of encryption in place
• Disclose details of government requests to the company for user data, and how they respond
• Publish technical details of their encryption systems

Tencent, Blackberry and Snapchat score less than 30/100

Chinese firm Tencent came bottom, scoring zero out of 100, ranked as the company taking least action on messaging privacy, and the least transparent. It was followed by Blackberry and Snapchat scoring 20 and 26 respectively. Despite Microsoft’s strong policy commitment to human rights, it is still using a weak form of encryption on Skype, scoring 40 and leaving it four places from the bottom. None of these companies provide end-to-end encryption of their users’ communications.

Snapchat, a US-based company used by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every day, also scored badly. Although it has a strong policy commitment towards privacy, in practice it does not do enough to protect its users’ privacy. It does not deploy end-to-end encryption, for example, and is not transparent in informing users about the threats to their human rights or its use of encryption.

Facebook, Apple lead the way

No company provides watertight privacy, but Facebook, whose apps Facebook Messenger and WhatsApp together have 2 billion users, has the highest score with 73 out of 100. Facebook is doing the most out of the 11 companies assessed to use encryption to respond to human rights threats, and is most transparent about the action it’s taking.

However, despite including end-to-end encryption as an option with its new “secret conversation” feature, Facebook Messenger’s default mode uses a weaker form of encryption, which means Facebook has access to all the data. WhatsApp uses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and notably provides clear information to users about encryption within the app.
Apple scored 67 out of 100, providing full end-to-end encryption in all communications on its iMessage and Facetime apps. But Apple needs to do more to make users aware that SMS messages are less secure than iMessages. The company should also adopt a more open encryption protocol that allows for full independent verification.

End-to-end encryption: a basic protection few firms provide Instant messaging services like WhatsApp, Skype and Viber are used b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every day. This includes human rights activists, opposition politicians and journalists living in countries where their work could put them in grave danger.

With large data breaches occurring all too frequently and governments’ mass surveillance operations unabated, the strongest encryption as well as transparency about who has access to message data, is key to protecting them. Yet only three firms, Apple, Line and Viber scored full marks for providing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on all their messaging apps.

“Most technology companies are simply not up to standard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ir users’ privacy. Activists around the world rely on encryption to protect themselves from spying by authorities, and it is unacceptable for technology companies to expose them to danger by failing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human rights risks,” said Sherif Elsayed-Ali.

“The future of privacy and free speech online depends to a very large extent on whether tech companies provide services that protect our communications, or serve them up on a plate for prying ey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companies to apply end-to-end encryption to messaging apps as a default. This would help protect the rights of everyday people, as well as peaceful activists and persecuted minorities all over the world by enabling them to exercise their freedom of speech. It is also calling on technology companies to publish full details of the policies and practices they have in place to meet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rights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 The ranking does not assess the security of the apps and should not be seen as an endorsement of any app for journalists,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or others at risk. The ranking did not assess the companies’ overall human rights performance or their approach to privacy across all their services.

Amnesty International sent letters to the 11 companies assessed, requesting information about each company’s current encryption standards, and details of policies and practices the company has in place to ensure it meets its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its instant messaging services. Eight of the companies responded; we did not receive any response from Blackberry, Google or Tencent.


수, 2016/10/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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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외도를 권하는 기혼 남녀 만남 중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 여기에 가입한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또 그들은 누구일까?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자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큰 이슈가 됐다. 뉴스타파는 이 데이터를 입수해 한국인 가입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사안이 단순한 말초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공적 감시의 영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 뉴스타파 제작진은 여러 차례 진지한 논의 끝에 보도를 결정했다.

분석 결과, 가입 당시 자신의 국가를 한국이라고 표시한 사람은 무려 66만 7천 2백 96명이었다. 가입자 숫자로는 전체 53개 국가 가운데 9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로는 17위였다.

국가 가입자 숫자 (명)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
미국 17,608,441 5.52%
브라질 3,228,430 1.61%
캐나다 2,414,185 6.87%
영국 1,302,054 2.03%
오스트레일리아 1,221,574 5.28%
스페인 1,149,973 2.46%
멕시코 1,033,718 0.85%
타이완 767,757 3.29%
한국 667,296 1.33%
이탈리아 597,810 1.00%
인도 491,558 0.04%
콜롬비아 484,718 1.00%
아르헨티나 477,403 1.15%
칠레 476,832 2.71%
일본 468,545 0.37%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이트 폐쇄를 당했고 올해 초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자 4월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당시 애슐리 매디슨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불과 석달 만에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한국 가입자는 이미 6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짧은 영업 기간을 감안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다.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를 보면 전체 가입자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었고,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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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파일에는, 가입자의 이메일 계정과 닉네임, 최종 이메일 답변 시점, 접속 위치 등의 정보가 들어있었다. 우선, go.kr과 korea.kr 도메인을 가진 공무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다. 확인 결과 go.kr 도메인을 가진 계정이 67건, korea.kr을 가진 계정이 169건이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40통이 반송되었으므로 유효한 메일 주소는129건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각 정부 기관에 해당 메일이 유효한 메일인지를 묻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

go.kr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가운데는 경기도청 소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청 3건, 서울의 각 구청이 8건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많았다. police.go.kr , 즉 경찰청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도 4건 나왔다. scourt.go.kr 도메인, 즉 법원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1개, spo.go.kr 도메인, 즉 검찰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3개 포함돼 있었다. 특히 법원과 검찰 직원의 이메일 계정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계정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도 2개 발견됐지만 하나는 [email protected], 다른 하나는 [email protected] 이어서 정상적인 개인 사용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밖에 각 시도의 교육청, 소방서, 각종 공공 기관들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도 다수 발견됐다.

ac.kr 도메인을 가진 계정, 즉 대학교와 연관된 계정은 240개나 나왔다. 상당수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대학교 교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고 교수로 확인된 계정은 23개였다. 뉴스타파가 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의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은 가입 사실을 인정했고, 2명은 메일 주소 도용을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의 경우, kbs.co.kr 도메인을 가진 메일 주소가 8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kbs의 전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모두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목사의 이메일 역시 2개가 발견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가입자의 접속 위치가 미국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의 목사는 “시대적인 경향과 성 문화를 알기 위해 가입했으며 이것은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한 번 가입해 둘러보았을 뿐 그 뒤로는 한 번도 접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직원들의 이메일 역시 다수 발견됐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만 추려봤더니 모두 114건이 나왔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3건, 두산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업 직원들의 경우 사생활임을 고려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운데 몇 개가 유효한 계정인지는 알 수 없다.

기업명 도메인 명 이메일 계정 숫자
삼성 @samsung.com 47
현대차 @hyundai.com 9
SK @sk.com 33
LG @lg.com 0
롯데 @lotte.com 0
현대중공업 @hhi.com 1
GS @gs.com 7
한진 @hanjin.co.kr 2
한화 @hanwha.co.kr 1
두산 @doosan.com 14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이를 외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제3자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은 불법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점에 깊이 유의해 수집한 이메일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당사자 취재 범위 역시 공적 영역으로만 한정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직원,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이 업무용 메일로 이같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 개인 메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선출직이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이 가입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목, 2015/09/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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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5일 시리아 반정부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난 5년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 끔찍한 인권침해가 시리아를 휩쓸며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시리아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난 5년간의 세월은 엄청난 규모의 공포와 유혈사태로 얼룩져 왔다. 시리아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처음 발포했던 순간부터 민간인의 고통과 잔혹함은 시리아 사태를 비극적으로 상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리아군을 비롯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같은 비정부 무장단체는 인권과 전쟁법은 물론, 자신들로 인해 목숨을 잃고 상처 입거나, 피난을 떠나고, 포위당한 지역에서 굶주리는 민간인들에 대해 싸늘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리아군은 민간 지역에 무자비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격을 가하고, 대규모의 납치 활동과 산업 규모의 조직적 고문을 자행하는 등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며 반인도적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다. 특히 IS와 같은 일부 무장단체는 세계 언론에 주목받는 점을 이용해 시리아인과 외국인을 막론한 민간인을 납치하고 약식 처형하는 등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아랑곳 하지 않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시리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다섯 가지 결정적 순간을 정리한 것이다.

  •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난 2011년 3월 18일, 남부 데라아(Dera’a)에서 반정부 성향의 그래피티를 그렸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당한 소년들의 석방을 요구하던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시리아군이 실탄을 발사했다. 이날 이후 시위는 유혈 사태로 번졌고, 이날의 발포는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는 데 치명적 무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결국 전면적인 무장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전조였다.
  •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동부 고타(Ghouta)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시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하고 잔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화학무기 외에도 확산탄과 같은 금지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정기적인 미사일, 박격포 폭격을 가하면서 시리아 전역에서는 매일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민간인 보호 결의안 통과를 여러 차례 저지하는 등 수년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2014년 1월 다마스쿠스 외곽 야르무크(Yarmouk)에서 봉쇄된 지역에 갇힌 주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충격적인 모습은 시리아 전역의 봉쇄된 지역에서 식량과 의료 지원이 부족해 죽어가는 수천 명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야르무크 외에도 모아다미야(Moadamiya), 동부 고타, 마다야(Madaya), 알포아(al-Fouaa) 등지를 봉쇄하며 정부군과 무장단체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사용했다. 현재 시리아 15개 지역에서 40만 명 이상이 봉쇄지역에 갇혀 있다. 최근 합의된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봉쇄지역에 한정된 수준의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아사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제한 없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2014년 1월, 시리아군 출신 제보자가 비밀리에 촬영한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불탄 시신들의 섬뜩한 사진이 공개됐다. ‘카이사르 고문 사진’으로 알려진 이 사진들은 시리아의 수용소 내에서 제도적인 고문과 비사법적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 바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 정권이 반대자를 무자비한 수법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직도 수만 명이 시리아 보안정보당국에 체포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2015년 9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첫 공습이 시작됐다. 표면상으로는 IS를 노린 공격이었지만 대부분 반군 점령 지역이 폭격을 당했다. 러시아의 참전으로 공습이 더욱 격화되었고, 특히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공격까지 가해지며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는 알레포 인근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전투기가 전략적으로 병원을 폭격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영어전문 보기

From hope to horror: Five years of crisis in Syria

A horrifying catalogue of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verwhelmed Syria over the past five years causing human suffering on a vast scale,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rking the five-year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ti-government protests in the country on 15 March 2011.

“The five years since the uprising in Syria first began have been marred by horror and bloodshed on a colossal scale. From the moment that Syrian government forces first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brutality and civilian suffering have been the tragic hallmarks of this crisi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 forces and non-state armed groups, including the one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have displayed a callous indifference to human rights and the laws of war as well as the civilians they have killed, maimed, displaced and, in some areas under siege, starved.

“Government forces have brazenly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the use of appalling strategies such as relentless barrel bomb attacks on civilian areas, a campaign of mass disappearances and systematic, industrial-scale torture. Some armed groups, particularly IS, have exploited the international media spotlight to cynically broadcast their own war crimes, such as the abduction and summary killing of Syrian and foreign civilians.”

Here is a reminder of five key moments that saw the crisis in Syria go from bad to worse over the past five years:

On 18 March 2011, three days after the start of the uprising Syrian government forces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in the southern city of Dera’a, using live ammunition against demonstrators demanding the release of boys arrested and tortured for anti-government graffiti. This marked a bloody turning point, and was a precursor to the widespread use of lethal force by government forces to suppress peaceful protests, which eventually evolved into a full-blown armed conflict.

Video footage showing civilians suffering from the effects of a chemical weapons attack in Eastern Ghouta, east of Damascus in August 2013 shocked the world, acting as a wake-up call to the horrific and cruel nature of the abuses being committed in Syria. Sadly, this wa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Across Syria, civilians continued to be killed on a daily basis often in far greater numbers in attacks using both other banned weapons such as cluster munitions and regular bombs, missiles and mortars. However, for years the UN Security Council dragged its feet, with member states failing to unite to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Russia and China in particular blocking several resolutions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using veto powers.

The surreal images of crowds of besieged civilians queuing for aid parcels in Yarmouk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in January 2014 brought to life the tragic reality that thousands of people trapped under siege across Syria were dying from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Beyond Yarmouk starva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war by both government forces and armed groups in areas such as Moadamiya, Eastern Ghouta, Madaya and al-Fouaa. Today more than 400,000 people are under siege in 15 locations across Syria. Despite limited deliveries of aid to besieged areas as part of the ceasefire agreed in recent weeks, civilians are still at risk of starving to death and in desperate need of unfettered humanitarian aid.

Harrowing photographs showing tortured, starved and burnt bodies, known as the “Caesar” torture photos, were smuggled out of Syria by a military defector and published in January 2014. These provided the strongest evidence yet of systematic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taking place inside government detention centres, opening the world’s eyes to the ruthless tactics used to punish those who dare to oppos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Bashar al-Assad. Tens of thousands remain missing after being arrested by one of Syria’s various security and intelligence forces.

Russia began its first air strikes in support of the Syrian government in September 2015, ostensibly targeting IS but mostly hitting areas under the control of armed opposition groups. Russia’s entry into the fray has led to intensive aerial bombardments, particularly in northern Syria, that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including in attacks that appear to be war crimes. Most recently an offensive in the vicinity of Aleppo has seen Russian and Syrian warplanes bomb hospitals as part of its military strategy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화, 2016/03/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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