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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통제할 새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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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통제할 새 기준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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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퍼거슨, 미주리주의 거리에서 브라질 빈민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과도한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외에도 시위 진압을 포함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 경찰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무력 사용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의 무기를 동원해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많은 경우 책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에도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법집행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경찰이 생명의 존중 및 보호와 신체의 완전성을 최우선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무력사용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 아냐 비에네르트(Anja Bienert) 박사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게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당국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인권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정부가 경찰의 무력사용이 과도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불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또한 취해야만 하는 법적 및 실전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 9월 채택된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의 25주년을 기념해 ‘무력사용 – 유엔 기본원칙 이행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다. ‘유엔 기본원칙’은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할 국가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침은 전세계 모든 지역 58개국의 국내법, 내부규정, 훈련 기록의 예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 기본원칙을 이행하고, 바르고 효과적으로 인권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구체적인 결론과 권고사항을 수록했다.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권한은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경찰에 관한 국제기준의 기저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다.

경찰의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최근 수 년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 브라질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과도하게 많은 수가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포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대다수가 흑인 남성이었다.
  • 방글라데시의 특수경찰은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바레인, 브룬디, 캄보디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에서 공공집회중 최루가스, 고무탄, 때로는 화기에 이르는 무력을 동원해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국제인권의무를 따르지 않는 국내법, 결함 있는 내부규정, 훈련과 장비 부족, 지휘계통의 통제 부족, 불법행동을 한 경찰에 대한 처벌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무력사용 지침’을 채택해,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유엔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냐 비에네르트 박사는 “유엔 기본원칙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은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경찰에게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특히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역할인 경찰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s new guide to curb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From the streets of Ferguson, Missouri to the favelas of Brazil, the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makes global headlines when it turns fatal.

In countless other cases, including in response to demonstrations, police are too quick to use force instead of seeking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In many countries police deploy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weapons in arbitrary, abusive or excessive use of force, causing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killing and maiming people, often with little or no accountabi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responding to this serious deficiency in law enforcement by publishing comprehensive new Guidelines for authorities to ensure that police give utmost priority to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All too ofte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eople a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when police use forc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existing national laws,” said the report’s author, Dr. Anja Bienert of Amnesty International Netherlands’ Police and Human Rights Programme.

“Nobody is disputing that police have a challenging, and often even dangerous, duty to perform. But government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equently fail to create a framework to ensure that police only use force lawfully, in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as a last resort.

“These new Guidelines aim to close that gap and provid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which states can and must take to ensure police use of force is not excessive, abusive, arbitrary or otherwise unlawful. For this to happen, full accountability must be ensured for any use of force by police.”

Amnesty International is launching Use of Force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in September 1990. The Basic Principles are regarded as the key instrument for stat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to uphold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Guidelines draw on examples of national laws, internal regulations and training documents from 58 countrie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ir detailed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re meant to support government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UN Basic Principles and ensure good, effective, human rights-compliant policing.

The power to use force and firearms is indispensable for police to carry out their duties, but that does not mean it is an inevitable part of the job – in fact, the underlying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olice is not to use force unless it is really necessary. In many countries, police currently fall short of this mark, and often resort to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an arbitrary, excessive or otherwise unlawful manner.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re are examples wher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have resulted from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recent years these include:

· killings by police in Brazil which impact disproportionately on young black men;

· numerous police shootings in the USA resulting in the death of unarmed people, likewise with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African American men;

· in Bangladesh, special police forces carrying out heavy-handed police operations with lethal force, resulting in the death of many people;

· use of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means of force, sometimes even firearms, during public assemblies, resulting in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in Bahrain, Burundi, Cambodia, Greece, Spain, Turkey, Venezuela and Ukraine.

This i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domestic laws that contradi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deficient internal regulations, inadequate training and equipment, lack of command control and the absence of accountability for police who act outside the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use its new Guidelines to help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and to bring 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in line with the UN Basic Principles.

“The UN Basic Principles are an acknowledgement that,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police can and will need to use force to maintain law and order. But th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 certainly must never be seen as a licence to kill nor as granting immunity to police officials: nobody is above the law, especially those who have a duty to uphold the law,” said Dr. Anja Bien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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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금, 2020/04/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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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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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개의 영상 분석 결과, 사전 계획된, 체계적인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 소수민족에 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병사를 미얀마 도심에 배치
  •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형 및 살인 지시 증거 공개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 결과, 미얀마 군이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50여 개를 검증했다. 그 결과 미얀마 보안군 및 보안 경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살상 무기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비사법적 처형에 준하는 상황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시위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며칠간 확인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타트마다우Tatmadaw’라고 불리는 영상 속 미얀마 군은 치안 유지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무기로 무장했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보안군의 무모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 군은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상황에 압도된 개별 경찰관과 군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벌인 행동이 아니다. 이미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대를 배치하고 살인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년 간 타트마다우는 친, 카친, 카렌, 라킨, 로힝야, 샨, 타앙 등 소수민족에 끔직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타 인권단체와 함께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타트마다우 고위급 사령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방관만 하였고 결국 미얀마 군은 시위대를 총격 진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 구금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영상의 인터랙티브 지도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직적인 살인적 무력 행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들과 언론은 다웨이, 만달레이, 몰먀잉, 모니와, 메르귀, 미치나, 양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분석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Sanchaung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저격총으로 저격 중인 군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휘관은 특정 시위자들을 향해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구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 경찰에 의해 끌려간다.

3월 8일 카친주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한 영상에는 배경에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너무 따가워”, “한 명이 죽었어” 등 말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들린다. 그 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2월 28일 다웨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 속 한 군인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소총을 빌려준다. 경찰은 쭈그려 앉아 조준한 후 총을 쏘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환호한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보안군과 경찰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안 마리너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3월 5일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MA-1 반자동 소총,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보안군과 경찰이 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위현장에서 치안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절대 아니다. 유엔 지침에 따르면 사망 혹은 중상이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보안군과 경찰은 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적절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안 마리너는 “타트마다우의 무기를 보면 위험한 전술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준살상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반자동소총, 스나이퍼, 경기관총 사용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사활이 걸린 위기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최루탄, 물대포, 한국산 대광 DK-44 섬광수류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중 통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것이 살상 무기의 사용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터키 제조사 Zsr Patlayici Sanayi A.S.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 Cheddite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산탄총, 페퍼볼 총 등 전통적인 준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이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몰먀잉 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트럭에 탑승한 보안군이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한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 촬영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 발코니 아래 길거리에서 무장한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탄환을 발사하는 것이 보인다. 이때 거리에 있던 경찰 무리가 발코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이 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한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맞았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른다. 영상 속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조안 마리너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의 메시지를 넘어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명 높은 군사단의 배치

사진과 영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가담한 군 부대는 양곤 사령부, 북서부 사령부, 제33 경보병사단, 제77 경보병사단, 제101 경보병사단 등이며 이들은 무기를 빌려주면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검증 결과, 제33 경보병사단은 만달레이, 제77 경보병사단은 양곤, 제101 경보병사단은 모니와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 세 도시에서 보안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중 일부는 라킨, 카친, 북부 샨주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와 극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단이다. 이번 사태에는 2016년, 2017년 북부 샨주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 라킨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제33 경보병사단 병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금, 2021/03/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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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에서 남용되고 있는 최루가스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하반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루가스 오·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2020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를 오픈했다. 해당 페이지는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 세계에 어떤 최루가스 남용 사례가 있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페이지를 업데이트해 2020년 하반기에 있었던 최루가스 남용 사례를 추가했다. 해당 사례에는 우간다의 선거 관련 시위, 미국의 Black Lives Matter 운동, 레바논의 시위대 진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최루가스가 오용된 12개국의 27개 사건이 포함되었으며, 오픈소스 조사단이 각 사건의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고 적법성을 평가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총 31개 국가/지역에서 벌어진 100건 이상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건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경찰력의 최루가스 남용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이 때문에 평화적 시위대가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에 업데이트한 분석은 진압용 무기인 최루가스가 여전히 막대한 규모로 오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2020년에는 평화적 시위대가 폭력에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다. 최루가스의 만연하고 불법적인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전세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각국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

추가된 최루가스 오용 사례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사례1: 우간다

우간다 내 선거로 인한 논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자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살해, 폭행했다. 또한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이용해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2: 레바논

레바논에서는 2020년 8월 204명 이상이 사망한 베이루트 항구의 폭발 참사로 수많은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레바논 보안군과 경찰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위험한 불법 무력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3: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서는 2020년 10월 #EndSars 시위가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경찰의 강력범죄 전담부서 강도특별대응팀SARS이 벌인 잔혹행위와 비사법적 처형, 착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등 불법 무력 사용으로 대응했다. 또한 군은 레키 톨게이트 시위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해 평화적 시위대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사례4: 미국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도시에서는 다양한 법집행기관이 Black Lives Matter 시위에 참여한 평화적 시위대를 대상으로 최루가스 등의 진압작용제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페루, 과테말라에서도 시위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최루가스 오용 사례가 있었다.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

이렇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의 거래에 관해서는 아직도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은 지난 20년 동안 최루가스를 비롯한 법 집행 장비 및 무기의 생산, 거래, 사용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이러한 장비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의 지원을 받은 고문 없는 무역 연합은 6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애드보커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유엔은 현재 법 집행 장비와 무기 및 그 외의 상품이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 사형에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국제 거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증거 연구소 & 오픈 소스 조사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는 2019년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용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앰네스티는 오픈소스 조사 방식을 이용해 최루가스가 오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선별했다. 자료 분석을 진행한 국제앰네스티의 디지털 검증단은 4개 대륙 7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에는 SITU 리서치와 함께 제작한 동영상 자료도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최루가스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고, 내부 작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최루가스를 오용됐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부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최루가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했다.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고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한 경우도 있었다.

수, 2021/02/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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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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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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