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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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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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 위험 대응 심각한 차별 소양호 마이크로시스틴 실측 결과 최대 300ppb, 행정기관 인력 동원 총력 녹조 방제 지난해 낙동강은 최대 8,600~16,952ppb, 전 구간 상수원이지만 사실상 녹조 방치 낙동강 유역민은 2등 국민인가, 낙동강 녹조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최근 녹조가 발생한 소양호 상류 인제대교 부근의 녹조를 지난 8월 3일 채수해 국립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이번 분석은 미국 EPA 등에서 사용 중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에 따라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총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이하 MCs)을 측정했다. ○ 소양호에서 녹조가 발생했던 인제대교 주변 6개 지점(<표 1> 참조) 측정 결과 인제대교 1-2 지점에서 MCs 300ppb로 가장 높게 검출됐다. 관대리 채수 지점에선 100.29 ppb, 인제대교 1 지점에선 40.2ppb가 검출됐다.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은 물놀이 금지 가이드라인을 MCs 8 ppb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제대교 2지점은 USEPA 기준의 37.5배, 관대리는 12.53배, 인제대교 1은 5.02배 수준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20ppb 이상이면 시민들에게 아예 ‘접촉하지 말 것(No Contact)’을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제공 :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caption]
○ 우리 단체가 8월 3일 채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계속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질·수생태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소양호가 있는 강원도 등에선 녹조 독소 관련 수치(mL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 농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MC-LR은 청산가리 6,600배에 이른다는 것이 녹조 문제 전문가인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의 설명이다.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장 낮은 독성을 지닌 MC-RR은 MC-LR 독성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뿐 아니라 생식 독성을 띠고 있어 미국, 프랑스 등은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한 상태다.
○ 우리 사회 녹조 위험에 대한 인식은 4대강사업 이후 전국화했다. 1990년대 물의 흐름을 막은 소양호, 대청호 등 댐 상류 지역 등에서 녹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나, 당시는 특정 지역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대강사업으로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에선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측정한 MCs는 최대 8,600~16,952ppb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의 1,075~2,119배에 이르렀다. 또 낙동강 주변 농수산물과 에어로졸 형태의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녹조 독소가 검출된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같은 독성 녹조 문제에 대해 소양호와 낙동강에서의 행정기관 대응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소양강 녹조 방제 활동을 벌였다. 녹조 제거선 투입에 이어 사람이 직접 들어가 수면에 흡착포를 부착해 수거하거나 뜰채 등으로 직접 녹조 제거 작업을 벌였다. 소양호 상류 지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진 않지만, 하류 의암호 등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도권 상수원 악영향을 우려한 사전주의 관점의 조치였다. 강원도청 등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양호 녹조 방제 활동을 알리기도 했다.
○ 낙동강은 사실상 전 구간이 상수원에 해당한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지만, 소양호에서 보여줬던 환경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녹조 제거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 비교했을 때, 지난해 낙동강에서 최대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이번에 소양호 최대 검출치의 28.6~56.5배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지만,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한 주민 계도 활동도 거의 없다. 사실상 낙동강 녹조 문제는 국가와 지방 행정기관이 방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국가가 한강 권역은 1등 주민으로, 낙동강 권역은 2등 주민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되려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는 모두 물의 흐름을 막아서 발생했다. 지난 20여 일 동안 소양호 수위는 변화 없이 거의 정체됐다. 영양염류 유입과 댐으로 인한 물의 정체가 겹치면 어디든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댐과 보는 명칭만 다를 뿐 똑같은 구조다. 위험 사회 관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험은 ‘Danger’이지만, 사람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Risk’로 구분한다.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 문제는 모두 Risk에 해당한다. 다만, 소양강댐은 홍수 방지, 용수 공급 등 편익이 있다. 그러나 낙동강 8개 보는 수질·수생태계 악화, 혈세 낭비 등 비용만 발생할 뿐이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강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EU)는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지난 7월 제정하고, ‘생물다양성 전략 2030(Biodiversity strategy 2030)’에 따라 유럽의 강 25,000km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불필요한 보와 댐 해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익이 높다는 판단이다. 4대강 보를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 흐름이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환경재난이자 사회재난이다. 또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보를 열고 물의 흐름을 회복할 때 녹조 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금강, 영산강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이지 MB가 만든 보가 아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별 편익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만 위협하는 4대강 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굳게 닫힌 4대강 보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4대강 보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23.08.10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퇴행적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8월 4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취소 결정의 이유를 밝혔으나, 감사원의 통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취소 결정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밝혀진 변경(안)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의 삭제와 함께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가 모두 사라지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내용이었니.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위기의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해외 선진 국가들이 자연성 회복에 기반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추세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퇴행적인 변경(안)을 숙의의 과정 없이 바꾸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파행을 겪은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 역시 지난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기자회견문]
졸속으로 만들어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국기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취소된 지 1주일 만인 오늘 공청회 재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절차적 당위, 내용의 합당함 등은 져버리고 오로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지우는 것에만 혈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 사업으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겠다는 변경안은 우리나라 물관리 목표를 전 지구적 흐름과 정반대인 수량 중심의 이수•치수 관점으로만 삼겠다는 선언이다. 일찌감치 산업화 시기를 거친 선진국들은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고 하천의 자연성 복원에 열중하고 있다. 영국 템스강, 프랑스 센강 등 기존의 둔치를 없애고 모래톱을 되살리는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에 중심을 둔 자연성 회복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도 댐과 같은 인공 구조물을 없애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국정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이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고 환경부가 나섰으니 기가 찬다.
보수 정권에서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으로의 물관리 정책 전환은 분명한 추세였다. 그에 발맞춰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있던 물관리 정책 권한을 수십 년간의 숙의 끝에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 아닌가. 또 역간척과 하굿둑 개방은 연구과제가 아니라 실행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없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시대적 과제를 져버리고 역진에 역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힉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와 필요가 명확해야 한다. 그 흔한 관련 연구과제 하나 없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변경안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가 지금보다 이수와 치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환경부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해야 한다.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졸속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고도화된 합리성을 전제해야 할 정책 결정을 묻지마 관광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후과를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강하게 요구한다.
하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재검토하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하라. 하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년 9월 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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