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 17일 오전, 지리산 노고단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문화제는 지리산권, 경남.전남.전북에서 활동하는 단체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하는‘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이하 지리산공동행동)을 출범하면서 기획되었다.
◯ 지금 지리산권 4개(남원.함양.산청.구례) 지자체는 2012년에 이어 또다시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주능선을 넘어가는 총연장 10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구례군은 산동온천에서 종석대로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남원시는 운봉허브밸리에서 바래봉으로 케이블카를 올린 후 바래봉에 호텔까지 짓겠다고 나섰다.
◯ 지리산공동행동은 “환경부가 지리산국립공원에 1개의 케이블카로 단일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4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와 야생동식물의 보금자리인 지리산을 케이블카에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제에서는 지리산의 혼들을 달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향을 피운 항아리를 두고 한지로 만든 한복에 물감을 페인팅하는 액션으로 지리산의 제를 지내는 퍼포먼스였다.
◯ 17일 지리산 노고단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된다.
2015년 10월 17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

생활화학제품 ‘자가검사번호’ 확인하라는 환경부, 홈페이지는 먹통, 안전 정보는 깡통, 시민은 분통
환경운동연합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자체가 허술... 문제 제품들의 표시 적법성에 대해 환경부에 묻고 행정처분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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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가검사번호를 가지고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검사번호’가 전부다. 자가검사번호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위해우려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로, 환경부는 제품에 ‘자가검사번호’만 있다면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지킨 제품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시민들은 제품 뒷면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가능했다.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조회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에 들어갔지만, 오류만 거듭했고 급기야 사이트마저 사라진 상태다. 또, 최근 국민 혈세를 들여 업데이트했다는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했지만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만 뜰 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달 초 환경운동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 진행했다.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차적으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 확인했다.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행정규칙」에 따라 제품 포장에 품목명, 모델명, 성분의 표시, 주의 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이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현행의 표시기준에 한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 자체가 허술한 데다, 해당 제품에 어떤 유해성분을 함유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독성 있음’ 등이 제대로 표기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해우려제품의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품 ‘성분 표시’ 방식에 있어 성분명(물질명) 대신 ‘안정화제’, ‘착향제’, ‘보존제’, ‘산도조절제’ 등 성분의 기능(첨가이유)의 형태로도 표시할 수 있어 성분명 대신 성분기능으로 표시한 제품들도 적지 않았다. 표준사용량도 표백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만 표기를 규정하고 있어, 기타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의 표준 사용량에 대한 표기는 전무했다. 자가검사번호, 성분(기능), 사용상 주의 사항 등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임에도 글자 크기에 대해서 규정 조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용도, 제형, 색상 등 서로 다른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각 제품의 표시사항에 ‘모델명’을 기재하는데, ‘상품명’과는 다르다. 즉, ‘상품명’이 달라도 ‘모델명’만 같으면 동일한 제품으로 취급된다. 문제는, 제 각각의 모델명에 동일한 ‘자가검사번호’를 부여하고, 다른 용도와 제형으로 다양한 ‘상품명’으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제품 출시에 드는 자가 검사 비용은 절감하고, 하나의 자가검사번호로 다른 모델명과 상품명으로 소비자들에게 마치 다른 용도의 제품인 양 판매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 탈취제에 한해 표시를 확인한 결과 ▲ 자가검사번호가 미기재된 제품, ▲ 한 제품에 각각 다른 기능의 품목(방향제-탈취제, 세정제-코팅제 등)으로 자가검사번호 두 개가 부여된 제품, ▲ 흡입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 사용으로 기재한 제품, ▲ 상품명에는 ‘세정제’ 표시 되어 있지만, 품목으로는 ‘코팅제’로 표기된 제품, ▲ 친환경 마크가 아님에도 마치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에코인증 계면활성제, Safety 마크 등)한 제품 등을 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제품의 표시 적법성에 대해 환경부에 묻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재 시중에 판매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들이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할 계획이다. 지난주 환경운동연합은 36개의 제조판매업체에 180개에 제품에 대해 성분과 함량 정보를 묻고 6월 1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명과 기업명에 공개할 예정이다.
※ 관련 사진 첨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VyrfI_ksfI[/embedyt]
▲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 및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https://youtu.be/KVyrfI_ksfI, http://campaign.happybean.naver.com/chemical#beUsedTo)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조회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에 들어갔지만, 오류만 거듭했고 급기야 현재 사이트마저 사라진 상태다.
▲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환경운동연합 조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했으나,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만 뜰 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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