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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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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4:42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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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편성, 5개 기관 전액 삭감

전체 특수활동비 중 8.4%(234억 7500만원) 21개 사업, 업무지원비, 운영기본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국정원 예산 압도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12)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편성 목적과 달리 사용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지만,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예산을 제외하고도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던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① 2018년 대비 2019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 총액 변화,  ② 특수활동비 예산 감축/동결/증가 사업 현황,  ③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 평가(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9년 특수활동비는 2018년 대비 9.5%(293억 1300만원)가 삭감된 2,799억 7700만원이 14개 기관에 편성됐다. 기관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관(5개)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감축 기관(9개): 감사원(▼15.0%), 경찰청(▼10.5%), 관세청(▼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7.2%), 국방부(▼7.6%), 국세청(▼20.0%), 국회(▼84.4%), 법무부(▼3.7%), 해양경찰청(▼4.6%)

특수활동비 유지 기관(3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특수활동비 증가 기관(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 통일부(▲14.8%)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개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234억 7500만원으로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의 8.4%에 해당한다.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무지원비나 운영기본경비(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회,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국정수행경비(국무조정실), 외교상 교류·의전 소요 비용(국회, 외교부) 등이었으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는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 현황(6개 기관 21개 사업)

 

기관명

부적정 편성 사업명

부적정 편성 금액

경찰청 (3개 사업)

행정업무지원 /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 수사국기본경비

57500만원

국무조정실 (2개 사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91300만원

국회 (2개 사업)

의원외교활동 / 기관운영지원

98000만원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

업무지원비

965000만원

법무부 (12개 사업)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 인권국기본경비 /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 / 교정교화 / 교정본부 기본경비 / 소년원생 수용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보호관찰활동 / 기관운영경비

1064400만원

외교부 (1개 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

71300만원

합계(6개기관,21개사업)

2347500만원

 
 
참여연대는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도 점검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근거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과 비밀활동비로 추정되는 예산은 경찰청의 ‘치안정보활동’과 ‘외사경찰활동’,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지원’ 예산이다. 이 예산만으로도 총 1939억 5000만원으로, 14개 기관 전체 특수활동비의 69.3%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으나, 여전히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많다며, 해당 예산을 폐지하거나 필요시 합당한 항목으로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의 경우, 집행권한을 명확히 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나아가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행해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여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특수활동비 실태를 드러내며,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점검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월, 2018/11/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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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여성의 날,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

우리가 함께할 바로 그 날, 정보공개센터 제11차 정기총회날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구성원인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기구 중에서도 가장 파워 있는, 핵심 중의 핵심 기구입니다! 


매년 열리는 총회지만,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 있을 아주 큰 변화에 대해 회원 모두가 의견을 낼 아주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대표단과 새로운 소장을 맞이하는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이끌어간, 그리고 앞으로를 책임질 이들을 위해 감사와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11차 정기총회, 모두모두 꼭 참석해주시길 바라요! 


                                             

- 언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 어디서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1호선 시청역 5번출구 /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 무엇을 : 2018년 활동 몇 결산 보고

             2019년 활동 및 예산 승인

             신임 운영위원 선출

             정관 개정

             대표단, 소장 이취임


- 총회 장소에 작은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니 아이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 총회 자료집은 총회 일주일 전인 3월 1일 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


- 문의 : 02-2039-8361




■ 참석 여부 및 위임 여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 총회 장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수, 2019/0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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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h1> <h2>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br />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h2> <p> </p> <p>지난 3월 11일(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8구합69165)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하고 일단 문건의 공개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급심 강화를 외쳐온 법원행정처가 정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자가당착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p> <p> </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법원 스스로 재판독립을 흔들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를 온전히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진상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진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법원의 반성과 개혁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 · 조사한 법원행정처 404개 문건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승소했음에도 재차 불복한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 초기부터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와 비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그 진정성이 여러차례 의심받아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복하고, 또 다시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상당수 문건이 법관사회와 언론에는 공개되고 검찰수사까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1심 법원도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p> <p>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부정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항소심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와 대법원의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qEAMH_MY6M6Ws_N7dAYbX8i8eWff-W-v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수, 2019/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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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편성, 5개 기관 전액 삭감

전체 특수활동비 중 8.4%(234억 7500만원) 21개 사업, 업무지원비, 운영기본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국정원 예산 압도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12)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편성 목적과 달리 사용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지만,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예산을 제외하고도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던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① 2018년 대비 2019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 총액 변화,  ② 특수활동비 예산 감축/동결/증가 사업 현황,  ③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 평가(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9년 특수활동비는 2018년 대비 9.5%(293억 1300만원)가 삭감된 2,799억 7700만원이 14개 기관에 편성됐다. 기관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관(5개)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감축 기관(9개): 감사원(▼15.0%), 경찰청(▼10.5%), 관세청(▼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7.2%), 국방부(▼7.6%), 국세청(▼20.0%), 국회(▼84.4%), 법무부(▼3.7%), 해양경찰청(▼4.6%)
특수활동비 유지 기관(3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특수활동비 증가 기관(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 통일부(▲14.8%)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개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234억 7500만원으로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의 8.4%에 해당한다.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무지원비나 운영기본경비(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회,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국정수행경비(국무조정실), 외교상 교류·의전 소요 비용(국회, 외교부) 등이었으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는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 현황(6개 기관 21개 사업)

기관명

부적정 편성 사업명

부적정 편성 금액

경찰청 (3개 사업)

행정업무지원 /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 수사국기본경비

57500만원

국무조정실 (2개 사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91300만원

국회 (2개 사업)

의원외교활동 / 기관운영지원

98000만원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

업무지원비

965000만원

법무부 (12개 사업)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 인권국기본경비 /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 / 교정교화 / 교정본부 기본경비 / 소년원생 수용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보호관찰활동 / 기관운영경비

1064400만원

외교부 (1개 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

71300만원

합계(6개기관,21개사업)

2347500만원

 
 
참여연대는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도 점검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근거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과 비밀활동비로 추정되는 예산은 경찰청의 ‘치안정보활동’과 ‘외사경찰활동’,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지원’ 예산이다. 이 예산만으로도 총 1939억 5000만원으로, 14개 기관 전체 특수활동비의 69.3%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으나, 여전히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많다며, 해당 예산을 폐지하거나 필요시 합당한 항목으로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의 경우, 집행권한을 명확히 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나아가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행해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여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특수활동비 실태를 드러내며,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점검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월, 2018/11/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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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결국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 청구는 활발했어도 중앙정부에 의한 입법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산고 끝에 탄생한 정보공개법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기관에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들을 발견한 뒤 그 시정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및 시민운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가 그간 생산한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엉망이란 점이 새삼 드러났다.


2004년 5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보도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감사원의 사상 첫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세계일보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한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를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와 혁신이 이뤄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창간 30주년을 맞은 세계일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참여정부 시절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탐사보도가 기억난다”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50만건이라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열 배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 데는 세계일보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17년 85만5021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나 ‘공개시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2월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며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22조 1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2조 3항) 등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개헌 자체가 좌초하며 무산됐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면 알권리를 헌법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는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며 “기록에 접근할 권한, 그것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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