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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2015/09/09 01:22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작성자: admin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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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사 참여 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 있으며, 

 

당일에 현장접수를 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 2015/12/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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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2.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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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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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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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플랫폼 베타버젼이 오픈합니다.
플랫폼은 늘 그렇듯이 계속 기능이 보강될 것이며, 진화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웹과 모바일, 앱까지 순차적 오픈 할 것이며,
 
사단법인 홈페이지도 모금과 의견을 공유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자주 공지하고 의견을 모으고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꾸준한 후원으로 마음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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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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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저작자 표시
금, 2015/10/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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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시민사회이슈5) 양이원영 인터뷰

#시민정치마당
http://cpmadang.org/

2015, 39 주째 BEST 5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5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 세월호 엄마들의 1박2일 밀양방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4위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성명/보도자료 정보
3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한상규 민주노총위원장 사과문
민주노총 성명.보도
2위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416 가족협의회”의 입장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1위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 네트워크 제안

수, 2015/09/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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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확 바꾸자!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선거 때마다 국회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는다지요?  

거대 정당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선거 구조도 불공정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모든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은 만큼만 국회 의석을 가져야 합니다!

연령, 성별, 계층...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00석 이상 있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18세 국민에게도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일시장소 : 2015. 10. 3. 토. 오후 4시 / 서울 종로 보신각 앞

프로그램 

  • 시원시원 미니특강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와글와글 유권자 발언대
  • 부글부글 거리행진(보신각 앞 - 서울역광장까지)

공동주최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진보혁신회의(정의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 녹색당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 참여연대) 

화, 2015/09/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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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은 2016년 총선을 위하여 100만의 시민/유권자들의 네트워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00만 명을 현행 선거법상 지역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4,000여명 내외의 시민/유권자 그룹이 될 것이며, 이들의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구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로 각각 600만 명, 200만 명 규모의 서명 참여자를 보여준 봐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진 시민들의 정성들은 물리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안자들은 그동안 시민/유권자들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입장을 모으는 방식이나 시스템, 그리고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기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며 이 운동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윈하기 위한 사이트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은 2014년 1월부터 네트워크2014 (http://network2014.net), 정소연(http://soyeon.org) 등의 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사이트 테스트를 진행해 온 결과 구축된 것이다. 제안자들은 시민정치마당 사이트가 여전히 불완전한 점 등 미숙한 상태이나 시기상으로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제작, 운영 과정에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단체들의 지원이 있었으며, 그 외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협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들의 제안과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운영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 단체 합쳐 지역별 /선거구별 네트워크를 만들자. 단체 등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소식들은 RSS 방식으로 수집되며 시민정치마당에서에서 지역별로 표시될 수 있다.

2. 지역별/선거구별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지역별 이슈와 이에 대한 대안, 해결책을 논의한다.

3. 그 결과는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로 수집되여 지역별 이슈로 표시될 것이며, 상위 지역 이슈들이 하위 지역 이슈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4.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에서는 현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까지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블로그나 사이트 혹은 페이스북 글들을 수집(예정)할 것이며, 그들의 컨텐츠들을 시민/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5. 또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을 지역별 정치인들에게 질의 /문의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듣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6.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유권자들에 의한 지역별 정치인들의 "인기투표"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결과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온라인 상에 노출되도록 한다.

7.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하고 많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100 여명의 발기인들을 모집하고 2~3인 정도 규모의 독자적인 사무국을 꾸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기인 접수 및 문의 : 김태형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010-8336-0518 , 석인호 (미권스 대표) 010 - 3206 - 0700

* 첨부 - 1.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 제안문

화, 2015/09/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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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5일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오늘 울산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시민운동에 함께 하기 위해 2015정치개혁울산연대를 결성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정치개혁 시민운동은 부패정치 청산, 참정권 확대라는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겼습니다.

특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이라는 폐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의 포함한 영·호남 지역은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도 왜곡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는 전국의 250여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20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최소 1/2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 50%정도의 득표로 90% 가까운 의석을 가져가는 영·호남의 현실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를 출범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 과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보이는 정치적 행태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 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시민적인 정치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구성될 제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 9.8

2015정치개혁울산연대 

화, 2015/09/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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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2015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정당 지지도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은 미미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로잡고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 래> 

 

◎ 제목 : 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5. 9. 9.(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 예정자 :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병인 민주노총 건설연맹 정치위원장
 - 진기영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치위원장
 - 김명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치위원장
 - 배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치국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좌세준 변호사(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공동위원장) 
◎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이지현 사무국장,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화, 2015/09/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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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우리가 예상하는 구도와는 많이 다르게...

2017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또한번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시간의 의미를 어게인 2002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의존하는 대세론의 정치는 이제 박근혜로써 마지막이 될것입니다
십오년전 우리가 경험 해본 혹은 그이상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것이며
그것은 시민의 결집된 힘을 통해 이루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지금부터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야 합니다
반칙을 겪고도 어쩔수 없다며 흘려보낸 일들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말 필요한건 시민의 힘과 노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다수의 국민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의 행태에 지친 시민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정치인에게 기복(祈福)만 했지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잃었고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꾸려는 의식과 노력들은 제대로 응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정권과 반대, 조중동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중동으로 가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하고, 남미역시도 그러하며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에 비추어 봤을때도
내가 하늘이라도 지금의 시민들 모습을 보면 별로 흥이 안날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국민을 투표자판기 쯤으로 치부하고 온갖 사탕발림의 헛공약들을 집어넣고
표를 뽑아 가는가 하면 이를 견제하고 맞서야할 야당은 힘이없어서~ 라는 항변만 합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됐고
표농사인 선거가 끝나면 밭(국민)은 뒷전이 되고 자신들이 수확한 특혜와 특권을 찾아
밀실로 룸사롱으로 해외로 어슬렁 대는게 관례처럼 굳어져 갑니다..

시민의힘!
미덥지가 않은가요?
작은 참여가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 어느때 보다 역동적인 한해가될 2017년
여러분의 탑승을 기다립니다

시민정치마당- 정치소비자 연대
http://cpmadang.org/
순수하게 시민의 힘으로 시작되어 이미 활동중인 공간입니다.

시민의날개
http://tong-tong.kr/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곳 입니다

월, 2015/09/0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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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선거구별로 연합번개를 진행하고, 그곳에서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그 과정과 결과들은
SNS 그리고 메일, 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시민/유권자들에게 소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네트워크에서 정리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부터 노동당까지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해 검증과 인기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 짜릿함을 상상해 봅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인기투표 1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 지역은 전쟁모드로 바뀌기도 합니다.

제안드리는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은 "공정한 선거 캠페인"나 "투표 참여 운동"과 같은 제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그 힘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검증된 후보를 당선 시키자 라는 것 입니다.
이것을 246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라는 것 입니다.
2016년 총선의 승리, 그것은 새정련이나 진보야당의 승리가 아닌,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한 승리여야 합니다.

과거
NGO의 유권자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1~2개월 전에야 선언을 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기자회견들과 투표참여 캠페인 정도 뿐이였던거죠..
그것은 2016 총션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 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서서 앞으로 10개월을 우직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껏 1분짜리 최동훈 감독의 투표 참여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이 다일 것 입니다.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인증샷 찍기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운동에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대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세상에 가난을 증명하라는 정치인들, 찌라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정친인들, 진실을 덮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정치인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녕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저들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시스템을 다 장악했다 해도,
가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모아 함께행동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루 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갚아야 할 카드빚 때문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며, 자식 새끼에게 좋은 옷 한벌 입히지 못하는 처지에 한탄합니다.
10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50~60대를 보노라면 미래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 알 수 있다 합니다.
우리 사회의 예산들은 토건세력과 재벌들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 같으며,
청년들을 위하여, 유아를 둔 엄마들을 위하여,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들!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 만이 이룰 수 있는 과제 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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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떼스고, 무능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할 것 이며, 다만 저들의 착한 머습일 뿐입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 봅시다.
100만이면, 246개 선거구별로 4,000~5,000 명 정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선거구별 4,000~ 5,000 명 정도가 네트워킹 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최소 100~200명 정도의 모임이 가능할겁니다. 
한 선거구에서 그 정도의 온. 오프 모임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지역별 이슈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별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전국적으로 수렴하여
지속적인 시민의 힘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더더욱 경험하지 못 했던 목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늦은 제안일 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제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안드리고 싶었으나, 많이 늦었습니다.
그레도 제안드립니다.
몇 몇의 단체들이나 개인들의 결의나 선언으로 이룰수 없습니다.  소위 중앙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 풀뿌리 단위들의 공감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런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을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이라는 사이트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역별 모임들이 글을 생산하면, RSS로 수집해 옵니다.
수집해 온 글들에서  지역별 이슈, 지역별 행사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치인들 리스트와
이들에 대한 질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했던 분들이 누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슈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향을 가진 네트워크 군은 "인권", "환경", "교육", " 주거" 등의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지역공동체적인 네트워크을 지원합니다. 

선언하고 출발을 하면,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10월에는 공식적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준비하겠습니다.
겁없이 삽자루 하나 들고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0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감동을 상상해 봅니다.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운동!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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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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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2015년 8월 30일

제안자  

박석운, 조영환(다음노사모 대표), 석인호 ( 미권스 대표), 김성균 ( 전언소주대표), 유홍식( 전 나꼼수 팬카페 대표), 석권호, 김태형, 양재일(전 언소주 대표), 양이원영, 안진걸,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최승국 

 

 

1. 지역별(선거구별)로 시민/유권자들의 번개모임을 제안합니다.

2. 그곳에서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토론해 주세요.

그 과정과 결과들은

3. SNS 그리고 메일, 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네트워크에서 정리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4. 새누리당에서부터 노동당까지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에

5. 지역별 정치인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인기투표 하는 그 짜릿함이 상상됩니다.

6. 사이트에서는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한 인기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유권자 공동행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안드리는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은 공정한 선거 캠페인이나, 투표참여 운동 제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그 힘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검증된 후보를 당선시키는 운동으로, 진정한 정치운동입니다.

이것을 246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6년 총선의 승리,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야당의 승리가 아닌,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한 승리여야 합니다.

 

과거

NGO의 유권자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1~2개월 전에야 선언을 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책질의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투표참여 캠페인 정도 뿐이였던겁니다.

2016 총선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앞으로 10개월을 우직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껏 시민단체들의 보도자료나 "최동훈 감독의 투표 제안.." 과 같은 동영상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겁니다.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인증샷 찍기와 같은 운동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연대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세상에 가난을 증명하라는 정치인들, 찌라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들, 진실을 덮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정치인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녕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저들에게 유권자들이 조직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시스템을 다 장악했다 해도,

가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모아서 함께 행동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갚아야 할 카드빚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며, 자식 새끼에게 좋은 옷 한 벌 입히지 못하는 처지를 한탄합니다.

10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50~60대를 보고 있노라면 미래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모인 수십조원의 예산이 토건세력과 재벌들의 주머니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청년을 위한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성추행하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떼 쓰고, 무능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린 존중을 받기는 커녕, 착한 머슴이 될 뿐 입니다.

 

우리 앞에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 봅시다.

100만이면, 246개 선거구별로 4,000~5,000명 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선거구별 4,000~ 5,000명이 네트워킹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최소 100~200명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그 정도의 온․오프 모임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역별 이슈를 알리는 미디어 역할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역별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늦은 제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제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안드리고 싶었으나,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레도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의 많은 문제와 비현실성을 가늠하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런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 운동을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모임들이 자기 사이트나 까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면 RSS로 수집해 옵니다.

수집해 온 글들에서 지역별 이슈, 지역별 행사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치인들 리스트를 수집했으며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었습니다.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한 질의, 청원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했던 분들이 누적되고 각 지역별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행동을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킹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출발을 하면,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10월에는 공식적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도 인력도 없이 사이트 하나와 열정을 가진 이들이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0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감동을 상상해 봅니다.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수, 2015/08/1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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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 history

2012. 6   ~  진보의 허브 사이트 개발 추진

2012.7 ~  wp 버전 개발 테스트 진행  

2012. 10 ~ 루비온 레일즈 버전 개발 ( 이루미닷컴 )

2013. 1 ~  드루팔 버전 개발 시작 – 네트워크2014

2014. 4 ~  바이바이뉴크 – 단일이슈 청원 시스템

2014.6 ~   미권스, 나꼼수, 다음노사모 등을 중심으로 정치소비자연대 모임 추진 

2014. 8 ~   정소연 운영 – 멀티 이슈 지원 / 뉴스레터 시스템

2015. 6 ~  시민정치마당 운영 – 지역/뉴스레터 시스템 연결

2015. 8 ~  100만 유권자 운동 제안 

 

 

 

사이트 현황

 

기획 :  김XO, 김태형

개발 :  김태형

기술 지원 : 박XO

제작 지원 :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름다운재단, 석권호 (민주노총), 김근태재단

운영 :  정치소비자연대 준비모임

운영 지원 :  민주행동

http://cpmadang.org

시스템 : Drupal, mysql, cloude server,

1일 방문자 수 150~

150 여 곳의 RSS 수집 중 

목, 2015/08/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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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 6. 30.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단체 명단 (전국 총 174개 단체)



[강원]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총 26개)



[서울]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대표제포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총 20개)



[경기인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7개)



[대전충청]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보령참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연대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총 47개)



[전북]
익산참여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총 9개)



[광주전남제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참여자치21(광주)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전남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제주여성인권연대 (총 37개)



[대구경북]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주거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총 10개)



[부산울산경남]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흥사단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총 17개)


<정치개혁방안>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수, 2015/07/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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